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이름은 1947년에 세워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따온 것이며, 영문 이니셜을 따서 'NSC'로 약칭한다. 설치 근거는 헌법 제91조이다.'''대한민국헌법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상세
1963년에 설치되었고 다른 4개의 자문기관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만, 헌법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다른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둘 수 있다."고 하여 그 설치·운용 권한을 대한민국 국회에 모두 유보하는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조문으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다른 자문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따라 설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1]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 안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헌법 제·개정자의 의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구 역시 '''다른 4개의 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헌법상의 함정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 설치해야만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결국은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법학자, 정치학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NSC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몰랑을 시전해버리면 기구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
무엇보다 이 기구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은, 행정부 요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내놓는 회의체 국무회의이다. 북한의 대남 도발 등 중대한 안보위기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그냥 긴급 임시국무회의 소집해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행정자치부장관 오고, 외교부장관도 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에 명시 안 됐으니 오지마!"하고 전심절차인 NSC 소집한 다음, NSC 주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회의 소집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사용이 없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 뒤 참여정부에서 사무처를 신설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본격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일부에게 관리 임무만 맡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무처를 재설치하였다.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차관급)이 겸임한다. 참고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을 겸임.[2] 2013년 12월 다시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과 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도 다시 운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로 부활했다.
3. 구성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과 외교안보 등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참여한다.
4. 기타
- 고려 초기 도병마사도 비슷한 역할을 하였지만 조선의 비변사 처럼 국정총괄기구로 역할이 변하였고 무신집권기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고려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고 조선이 들어서자 의정부로 재편되었다.
- 청와대 지하벙커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