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독일

 


1. 개요
2. 연방행정조직
2.1. 사라진 연방행정조직


1. 개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서독이 1949년에 정부를 만들면서 세운 직제를 계승하고 있는데, 이 때 서독 정부의 구성은 대체로 19세기 말 독일제국 시절의 부처 이름을 요리조리 빼다가 만든 것이라 사실상 독일제국 및 바이마르 공화국 행정부의 시즌 2다.

2. 연방행정조직


연방총리 산하조직
  • 연방총리청[1][A]
  • 연방정보원(BND)

연방대통령 산하조직
  • 연방대통령청

연방내각
  • 연방방위부(BMVg)
    • 군사정보부(MAD)
  •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
    • 연방검찰청(GBA)[2]
  • 연방재무부(BMF)[3]
    • 연방관세청
      • 연방관세범죄수사청(ZKA)
    • 연방중앙세무청(BZst)
  • 연방내무부(BMI)
    • 연방헌법수호청(BfV)
    • 연방경찰청(BPOL)
    • 연방범죄수사청(BKA)
    • 연방조정청(BAA)
    • 연방기술지원단(THW)
    • 연방이민난민청(BAMF)
    • 연방통계청(Destatis)
    • 연방건설공간계획청(BBR)
    • 연방주민보호및재난구호청(BBK)
  • 외무청(AA)[4][5]
  •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 연방담합청
  • 연방노동사회부(BMAS)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
  • 연방식품농무부(BMEL)
  •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 연방보건부(BMG)
  •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 연방교육연구부(BMBF)
  • 연방특임장관[6][A]

2.1. 사라진 연방행정조직


  • 연방하원사무부 Bundesministerium für Angelegenheiten des Bundesrates (1949 ~ 1969)
  • 연방실향민, 난민, 전쟁피해자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ädigte (1949 ~ 1969)
  • 연방독일간관계부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49 ~ 1991) : '내독부'라고도 번역된다. 한국의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한 부서이다.
  • 연방재무부 Bundesschatzministerium (1949 ~ 1969)
  • 연방우정통신부 Bundesministerium für Post und Telekommunikation (1949 ~ 1997) : 도이체 텔레콤, 도이체 포스트 민영화로 떨어져 나갔다.

[1] 대한민국청와대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실권이 없어 연방대통령청이 한국의 국무조정실 급이다.[A] A B 현 메르켈 4차 내각 기준 헬게 브라운 연방특임장관은 연방총리청장을 겸한다.[2] Bundesanwaltschaft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GBA보다 더욱 연방검찰청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인지라 현지 언론 등에서는 GBA 대신 Bundesanwaltschaf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3] 현 메르켈 4차 내각 기준 올라프 숄츠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총리대리, 즉 연방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도록 고정된 직책인 반면 독일의 연방부총리는 재무부장관 말고도 타 부처 장관이 임명될 수 있다.[4] 연방의 부급 기관 중 유일하게 연방(Bundesminister)이 붙지 않는다. 외교권은 연방정부만의 권한이며, 따라서 주정부에는 외무부처가 없으므로 굳이 연방을 덧붙이지 않는 것.[5] 또한 연방의 부급 기관 중 유일하게 기관명이 부(Ministerium)가 아닌 청(Amt)이다. 이는 1870년 북독일 연방 시절에 창설될 때부터 사용하던 기관명을 현재까지 고수하는 것으로, 외무청은 연방내각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예외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외무청보다 7년 늦게 창설되었지만 역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내무청, 재무청, 법무청은 예외 없이 현재 모두 '부'로 개칭되었다.[6] 무임소장관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담당 부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