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1. 개요
2. 대한민국
3. 일본
4. 중화권
5. 영국


1. 개요


총리 바로 아래 직위로, 사실상 총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내각제 국가에선 연립정부를 구성할 땐 보통 연립여당 중 제2당에게 부총리를 배정하며, 총리가 궐위 상태일 때는 임시로 총리 대행을 하기도 한다.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부총리(副總理)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정 부처의 장관이 겸임할 수 있으며, 주로 경제나 상공 등 정부의 주요 시책 담당 부서의 장관이 겸임한다. 1963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반복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 부총리를 한명도 안 두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는 경제부총리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가 존재한다. 부총리제가 시행되는 동안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과학부총리 등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부침을 겪었지만 경제부총리만큼은 부총리제가 도입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직제다.
부총리라는 호칭을 쓰진 않더라도 국가의전서열에서 부총리와 동급인 직급들도 존재한다. 여당 대표, 제1야당 대표,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등이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1] 대체로 선출직 공무원이자 정무직 공무원이기도 한 국회의원이 맡기 때문에 잘 인지되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정당의 대표는 대표직 그 자체로는 당 내부적인 직책(당직)이지 국가의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우는 의전상의 대우일 뿐이다. 한편 사실상 양당제에 가까울 때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지만, 제3교섭단체가 회기 내내 존재해와서 다당제20대 국회 기준 그 제3교섭단체에 해당되는 바른미래당 대표도 원내 제1야당 대표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공교롭게도 2019년 6월 기준 교섭단체 야당 대표 두 명(황교안, 손학규) 모두가 원외이다.
정리하면 현재 부총리급 인사는 다음 6명이다.
과거에는 통일부 장관도 부총리급에 해당하던 시절이 있었고[3]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급이었던 시절도 있었다.[4]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은 2001년부터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장관급으로 격이 내려갔다. 그러나 2014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하면서 다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여론이 높아지고 3에서 황교안 탄핵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맡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럴 일은 없게 됐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2019.2.27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당선되면서 집권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모두 전 총리 출신 인사로 채워지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였으며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분간 대표의 전권을 대행한다. 또한 민생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하였기에 김정화 대표는 21대 국회의 개원 하루 전까지만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3. 일본


일본은 오랫동안 의원내각제를 운영해왔지만 공식 직함으로서의 내각부총리대신은 없다. 그러나 총리가 궐위 상태일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해야 할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내각 각료들 중에서 총리의 권한을 대행할 서열 순서를 정한다. 내각총리대신에 필적하는 권위를 가진 정치가나, 연립정권에서 총리이 소속한 정당 이외의 정당의 당대표를 입각시킬 때, 특히 그 인물의 품격을 나타낼 목적으로 실제로 궐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할 내각 각료에게 내각총리대신임시대리(内閣総理大臣臨時代理)라는 직함을 주고 총리 권한을 대행시킨다. 공식적으는 이렇지만 언론에서, 심지어 관보에서도 이런 제1순위 권한대행 예정자를 '부총리'라 칭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이고 그 뒤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 순서를 따르지만 일본에서는 총리를 제외하고 각료 사이에 법으로 정해진 서열이 없이 모든 내각 각료의 서열이 같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 순서를 정한다. 보통은 중요 직책인 관방장관이나 재무대신 등이 권한대행 제1순위로 지정된다. 옛날에는 추밀원의장, 내무대신, 외무대신, 대장대신이 총리 대행 1순위를 하곤 했다. [5]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흔히 '부총리'라 불리는 직함을 가진 인사들은 내각 한 부처의 장관을 하고 있으며 정식 직함은 부총리가 아니다.
현임 부총리는 재무대신을 겸하고 있는 아소 다로.

4. 중화권


중화민국에는 행정원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국무원 부총리라는 직함으로 존재한다.

5. 영국


영국에서는 부총리라는 직함이 있지만 지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선임장관(First Secretary of State)으로 지명된다.
하지만 과반 정부가 아닌 연립 정부일 경우 보통 연정당의 당수가 부총리를 맡지만, 2020년 현재 영국은 연립 정부가 아닌 보수당의 과반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1] 다만, 여당 대표나 제1야당 대표 등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 신분인 것은 아니다.[2] 미래통합당 기간 포함[3] 1990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이 당시는 통일부총리라는 통칭으로 불렸다. 정식 명칭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4] 2004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통칭은 과학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과기부총리 등으로 불렸다. 정식 명칭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5] 국무대신으로서 총리대신 대행을 지낸 인물로는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온지 긴모치(이상 추밀원의장), 와카쓰키 레이지로(내무대신), 다카하시 고레키요(대장대신), 시데하라 기주로, 우치다 고사이(이상 외무대신), 이토 마사요시, 아오키 미키오(이상 관방장관)가 있었다. 산조 사네토미는 예외적으로 국무대신이 아닌 신분으로 총리 대행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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