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掘削機運轉技能士'''
'''Craftsman Excavating Machine Operator'''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
2. 필기
3. 실기


1. 개요


건설기계굴착기[1]를 운전하기 위해 먼저 따야 하는 자격증. 국토교통부에서 주무부처로 관장하고 있으며 여느 자격증이 그러하듯 관련 지식을 요하는 필기와 S자 왕복 및 구덩이 파기 등으로 이루어진 실기로 이루어진다. 여담으로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총 중량 3톤 미만에 한해 아래 시험을 치루지 않고도 학원 같은 교육장소에서 이론과 운전 실습을 12~18시간 동안 한 뒤 이수서를 받고 후술할 기관에 가서 면허를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하니 참고.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험 횟수도 한두달에 한번인게 지금은 한달에 두어번 정도로 늘었지만 실기의 경우 이전에 실격 판정난 사람까지 몰리는 걸 줄이고자 합격자 발표를 시험 접수일 뒤로 미루는 것도 모자라 발표일 전까지는 동일 분야를 재접수 할 수 없게 막아버림으로서 사실상 실기접수를 한달에 한번밖에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서접수 첫날 9시 정각에 맞춰서 바로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은 커녕 금새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2]
자동차 운전면허와 비슷해 보이지만 규정상 '''만 18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달리 이 자격증은 연령제한없이 미성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물론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받을 수 없으니 당분간 장식용이 되겠지만.

2. 필기


필기는 유압이나 규정 관련해 지게차운전기능사와 겹치는게 많아 학원에선 이를 통합해 가르치기도 한다. 2017년부터는 다른 건설기계조종 관련 기능사 자격 보유자라도 필기 면제가 되지 않으니, 의무검정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필기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 이전 해당종목 자격취득자 및 2017년 1월 1일 이전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격취득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격취득일로 부터 2년간 상호 과목면제가 가능하다. #
기출문제 사이트를 통한 학습이 많은 도움이 된다.

3. 실기



필기 합격 이후 각 시도마다 있는 시험장[3]을 선택해 등에 번호를 달고 2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중간 정지선이 있는 S자 코스를 먼저 왕복해 통과해야 하는데[4] 중간 정지선을 무시하고 지나가거나,[5] 시간 초과, 바퀴가 조금이라도 선[6]을 밟거나 넘어가면[7] '''감점은 고사하고 바로 실격이다.'''[8] [9]
그리고 4분 이내에 한쪽 구덩이에서 반대편 구덩이로 토사를 4회 이상 퍼 옮긴 다음 평탄화시키고 버켓을 그 구덩이 위에 내려놓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시간 초과 및 중간에 위치한 줄을 건드리거나 버킷에 퍼올린 토사 양이 기준 이하거나 버켓을 반대편 구덩이로 이동시킬 때 제법 큰 토사 덩어리가 퍼억 하고 떨어지거나[10] 버켓을 펼 때 심히 텅 텅 거리면 '''바로 실격 처리된다.'''(12/13일자에 실격이 아닌 감점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감독관마다 다를수 있으니 유의바란다. 참고로, 시험기준으로는 심히 텅텅 거리면 버켓에 고정된 핀(부러지면 수리비와 출장비(80만원이)가 나간다.)과 암에 고정된 핀 자체(핀과 함께 가격 동일)가 부러질 위험이 크고 실제로 작업하면 아예 고꾸라버릴수 있기 때문에 실격으로 치는게 맞다.) 이 외에 출발지시 후 1분 이내에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시험 중 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정지되면 실격된다.(단 수동변속기는 한번 봐준다.)
이후 시험을 통과하면 공단에서 발급한 해당 기능사 자격증과 1종 보통 면허증을 지참해[11] 시/구/군청 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면허까지 발급받아야만 운전이 가능해진다.[12]
시험 기종은 주로 볼보와 같은 외국산이다.[13]

[1] 굴삭기(掘削機)는 일본어의 상용한자 표기를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제시하는 순화어 및 행정표준용어는 굴착기(掘鑿機)이다 -[2] 물론 시험을 며칠에서 하루종일 보는 곳은 여유가 있다.[3] 여건이 되는 곳은 공단 지사 내에 시험장을 갖춰놓기도 하지만 없는 곳은 민간 학원 시험장을 며칠간 임대해 치룬다.[4] 1996년 이전의 1종 보통 면허처럼 S자 후진이 존재한다.[5] 다만 후진 시에는 무시해도 된다.[6] 여담으로 이는 시험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북 지역은 선을 따라 깔때기를 부담스럽게 깔아논 반면, 부산 지역은 흑색으로 센서를 설치하고 그 앞에 노란선을 깔았다. 즉, 노란선까진 밟아도 감점일뿐 실격이 아니다[7] 근데 일반 차와 달리 측면 거울이 한쪽만 달려있거나 잘 보이지 않아 그 쪽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학원에선 코스의 어느 지점에서 핸들을 몇바퀴 돌리느냐 식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하지만 학원과 시험장에서의 굴삭기 종류가 항상 같지만은 않기에, 차종마다 미묘하게 다른 회전반경을 감각적으로 고려해 주행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자신이 없다면 차체 앞 버킷 한쪽 끝이나 운전석 쪽 뒷바퀴를 선 가까이 접촉시켜 운행하기도 한다.[8] 이 때 시작과 실격을 알리는 신호인 호루라기를 불어 응시자를 하차시킨 뒤 조교 혹은 감독관이 직접 시작 지점까지 후진시키고서 다음 응시자를 바로 승차시키는데, "나는 시험을 잘 진행 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왜 실격이냐 난 합격이다"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미 실격임에도 아무 말 없이 완주까지 시키고서 얄짤없이 0점으로 기제하는 곳도 있다.[9] 호루라기를 불어 중단시키고 기어중립을 지시한다음 수험자가 선밟은걸 확인 시키고 들여보내주는 경우도 있다[10] 주로 물기를 많이 머금어 점착력이 높아진 진흙을 팔 때 버켓에 딸려 올라온 덩어리 몇개가 반대편 구덩이로 회전할 때 유압 진동이나 원심력에 의해 퍼버벅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 덩이리가 줄을 직격해 얄짤없이 떨어트리기도 하는데,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제법 큰 덩어리는 판 구덩이 내에서 미리 해결하고 회전 또한 천천히 해야 하기에 자갈이나 마른 흙을 팔 때보다도 난이도 측면에서 까다롭다.[11] 만약 없으면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12] 만약 본인 소유의 굴삭기가 있다면 장비등록증을, 이걸로 자영업이나 기사 파견 같은 중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추가 제시해 공인을 받아야 한다.[13] 지역마다 기종이 다르며 국산(두산, 현대)굴삭기가 있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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