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1. 公人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공적인 일'을 공무로 보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하는 사전도 있다.「명사」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고 어휘」사인05(私人).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공인'이라는 용어를 다소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1.1. 공인의 범주?
간단하게 미리 정리하면, 세금을 받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만을 공인이라 칭하는게 사전적의미로는 올바른 용법이다. 공(公) 이라는 한자가 공공(public),공개(open) 양쪽으로 쓰이기에 발생한 논란으로 사료된다. 사전적의미의 공인은 공공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뜻한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공인은 '공공(업무을 하는 사람)인',연예인은 '공개(된 사람)인' 이라 칭할 수 있겠다.
일반인들이 보통 '공인'이라고 해서 지칭하는 대상은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스포츠 선수, 사회운동가 같은 대중매체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
한편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공인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직자와 연예인 같은 사람 외에도 교육자(사교육 포함), 종교인, 운동선수 등 중에서도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대상들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칭하는 용법은 영단어 public figure의 용법과 거의 동일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하는지와는 별개로 자신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언행을 보이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공무원인 정치인을 제외한, 단지 유명한 사람일 뿐인 연예인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범하면 "연예인은 공인인가"라는 논쟁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연예인 등은 공인이 아닌 사인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예인 공인론 참고.[1][2]
쉽게 이야기하면, 공인은 국민을 상대하고, 연예인은 대중을 상대한다. 그런 점에서 2016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공인의 정의와 그 책임의 범주를 한국인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비교하면 연예인의 업무는 공인의 공적인 업무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것에 해당하며, 그 책임도 결국 사인이라는 한계 속에 명백히 있음을 보다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송가에선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셀럽'(유명인)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엄숙한 분위기의 공식석상 등이나 사과문 발표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리에선 여전히 '공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대표', '연금', '병역혜택'을 받는 스포츠 스타보다 연예인의 공인지위 논란은 더욱 격한 감이 있다. 당장 썰전에서도 디스패치의 김연아의 열애설 방송 당시 이윤석이 "연예인은 그렇다치더라도 스포츠 스타에게 이래도 되나."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방송했던 바 있다.
이순재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한 해석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순재는 "우리는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띄고 있는 직업"이라고 평가하며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1.1. 관련 문서
1.2. 국립국어원의 해석
국립국어원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때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실 생활에서의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게 알맞은 표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의 용례의 기준이 되어주는 국립국어원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공인'의 뜻과 다르다고 했다. 공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 자체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여기에 인지도가 높다는 가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한 답변이다. # 물론 연예인 = 인지도 높은 사람인 것도 아니다.[3]
연예인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공인에 포함된다며 작성된 답변도 있지만, 김영란법 등으로 '공직자', '공인'의 개념에 연예인이 전혀 대치되지 않는 등의 혼란이 일어 이를 철회했다. 사실 그러한 해석은 "사회적인" 이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논지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와 관계되어 그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므로 적합한 분류가 아니었다.
결국 "사회적인"이라는 분류는 저명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요소로 보이는데, 저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연예인 뿐만이 아니다. 범죄자 혹은 연예인이 아닌 유명인들을 모두 공인이라 부를 수 없으며,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공인의 개념에 이들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4]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연예인은 '공인'으로 부를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연예인이 공인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적도 있긴 하다. #
1.3. 법원의 해석
대한민국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다. 2002년까지 판례에서 공인이라 칭한 이들은 현직 공무원, 현직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 고등 교육계열 종사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은퇴한 법조인 등이었다.
이후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여 국회의원, 시장 등의 공직자의 제1비서가 비상시 대리로 발언하거나 집행대행한 경우[5] , 언론 인터뷰에 응한 세무관련공무원[6] 등도 해당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개인의 신분이나 직위보다는 대표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있으며, 개개 케이스마다 지칭하는 공인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공인 및 공적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서울지법 2006.11.8.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두고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법원에서의 공적 인물 및 공인에서의 사례와 같은 표현을 한 바 있다.
물론 여러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다.[7] 정상권 연예인들이 자본적 파급력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연예인을 공인 역시 공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법이론적으로는 공무수탁사인을 보듯, 공인은 사인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명백히 공인이 아니다.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스스로 저명성을 띠고 일정한 권한을 포기한 이들을 공적 인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사전적 의미의 공인과 등치되는 존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 군인들도 법이론상으로는 공인에 속하지 않는다. 권리의 선후관계는 자연인과 기본권 개념을, 사례로는 2015년 대통령과 산케이의 명예훼손 사건 참고.
그리고 일부 판례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표현한 것은 public figure의 용법으로 사용한 것에 가깝고 사전적 의미의 공인으로 쓰지 않았음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연예인을 굳이 억지로 공인에 포함시켜야 합당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나 비난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사실 이 문제는 유명세나 북괴처럼 올바른 단어의 사용에 관한 문제지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봐주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연예인 공인설 참고.
2. 公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공문에 찍는 도장. 국가행정기관의 관인에 대응한다.
3. 公認
국가나 공공 혹은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함. officially certified.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월드컵 공인구라는 단어에는 이 공인이라는 한자어가 쓰인다.
4. 貢人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국가로부터 대동미를 받고 공납을 대행하던 상인.
[1] 참고로 백종원이나 이연복처럼 요리하는 사람, 보겸이나 감스트같은 유튜버는 엄연히 공인이 아니다.[2] 물론 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연예인 혹은 유명인도 공인으로 인정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3] 연예인 중에서도 무명 연예인이 수두룩하다. 이들보고 공인이라고 칭하기에는 애매하다.[4] 이외수 작가보고 공인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상할 것이다. 유명한 소설가일 뿐이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직업이 아니다. 기자, 소설가, 작가, 만화가, 요리사, 유튜버 모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니 공인으로 부른다면 우리나라 모든 직업이 다 대중을 위한 직업이니 범주가 너무 넓어진다.[5] 서울지법 2006.5.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6나 56918 판결.[6] 서울지법 2004.6.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2004.12.28. 선고 2004나49923 판결.[7] (서울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 JYP 수지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패프닝 및 합성사진 사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