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 개요
2. 상세
2.1. 종류


1. 개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이다.[1]
이걸 발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지참해서 시·군·구청의 해당 과(예를 들면 교통 혹은 건설과 등)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5년 9월 25일부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도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단, 적성검사 재발급 시에는 거주지 ··구청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2. 상세


  • 우선 해당 기계의 기능사 자격증(전산조회 가능)[2]이나, 소형건설기계에 한해 (중장비학원 등에서) 교육 이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이수증.[3][4]
  • 신분증 (주행하며 작업하는 건설기계일수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주행 조작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하기에 이걸 대신 제출하는게 절차가 더 간단하다. 게다가 소형건설기계의 거의 필수요소고, 3톤 미만 지게차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 1년 이내의 시력·청력 검사가 정상인 신체검사서도 지참해야 한다. 보통은 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로 대체한다. 증명사진 1매도 검사 받을 때 지참해야 한다. 아무튼 검사가 끝나면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받을 수 있다.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신체검사서 없이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된다.
  • 면허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3.5*4.5cm) 2매. 스캐너 같이 자동화 기기가 잘 된 곳이나 아예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은 1매로도 충분하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별도의 등록을 요하는 대형, 특수 기계일수록 여분으로 하나 더 갖고 가는 게 좋다.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중 증명사진을 사용후 다시 돌려주는곳도 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수수료는 2500원. 이는 분실 혹은 낡아서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된다.[5] 만일 12종[6]을 전부 딴사람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개에 12종 면허가 다 들어가서 한번에 12종의 면허를 신청해도 수수료가 2500원이다.
  • 만 18세 이상만 발급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건설기계운전기능사는 18세 미만도 응시가 가능하나, 18세가 될 때까지는 해당 자격증이 장롱자격증이 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시 대체 가능)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라면 3년마다 4시간짜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증은 보통 종이 재질로 발급되었었다. 2010년 7월부터 운전면허증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의 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플라스틱 카드 발급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계속 종이 면허증에 비닐 코팅만 하는 식으로 발급하고 있었다. 플라스틱 재질로 발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청, 익산시청, 완주군청을 비롯하여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였으나, 2018년 2월 기준 안산시청, 2020년 1월 기준 분당구청, 2월 기준 오산시청, 만안구청, 3월 기준 강남구청, 김해시청, 4월 기준 경산시청, 5월 기준 광진구청, 6월 기준 고양시청, 증평군청, 7월 기준 아산시청도 PVC 카드식 발급기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발급한다.

2.1. 종류


현재 발급 가능한 면허 종류는 총 12종[7]이며,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1종 대형 운전면허만으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는 맨 하단에 표기하였다. 교육이수에서 시간은 (이론+실기)로 표기. 취소선 처리된 자격증은 2011년에 폐지된 자격증으로, 기존 자격 취득자는 정상적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면허종류'''
'''조종가능 건설기계'''
'''자격/교육'''
불도저
불도저
불도저운전기능사
5톤 미만의 불도저
교육이수(6+12시간)
기중기
(기계식, 유압식) 기중기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
굴삭기운전기능사
3톤 미만의 굴삭기
교육이수(6+6시간)
로더
로더, 수목이식기
로더운전기능사
3톤 미만의 로더
교육이수(6+6시간)
5톤 미만의 로더
교육이수(6+12시간)
롤러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8]
지게차
지게차, 터널용고소작업차
지게차운전기능사
3톤 미만의 지게차
교육이수(6+6시간)+2종 보통면허 이상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교육이수(8+12시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교육이수(8+12시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교육이수(6+12시간)
천공기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운전기능사
5톤 미만의 천공기
교육이수(6+12시간)
준설선
준설선, 사리채취기
교육이수(8+12시간)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이수(8+12시간)
1종 대형면허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1종 대형면허

[1] 지역별로 면허 디자인(배경 이미지나 색이라든지) 등등이 제각기 다르다.[2] 만약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다.[3] 이 경우 소지 면허의 해당 기계 이름 앞에 'X톤 미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예: 3톤 미만 굴삭기)[4] 이수증은 제출하고 나면 돌려주지 않으므로 기념으로 남기고싶다면 사진을 미리 찍거나 복사할것![5] 교부일자 밑에 소지면허 항목에 분야와 일자 단위로 연속 표기된다.[6] 톤수제한까지 모두 취득했다면 19종이다.[7] 톤수제한까지 포함하면 19종이다.[8] 2016년부터 시험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