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 개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증이다.[1]
이걸 발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지참해서 시·군·구청의 해당 과(예를 들면 교통 혹은 건설과 등)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015년 9월 25일부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도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단, 적성검사 재발급 시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2. 상세
- 우선 해당 기계의 기능사 자격증(전산조회 가능)[2] 이나, 소형건설기계에 한해 (중장비학원 등에서) 교육 이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이수증.[3][4]
- 신분증 (주행하며 작업하는 건설기계일수록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주행 조작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하기에 이걸 대신 제출하는게 절차가 더 간단하다. 게다가 소형건설기계의 거의 필수요소고, 3톤 미만 지게차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 1년 이내의 시력·청력 검사가 정상인 신체검사서도 지참해야 한다. 보통은 운전면허 1종보통 적성검사로 대체한다. 증명사진 1매도 검사 받을 때 지참해야 한다. 아무튼 검사가 끝나면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받을 수 있다.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신체검사서 없이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된다.
- 면허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3.5*4.5cm) 2매. 스캐너 같이 자동화 기기가 잘 된 곳이나 아예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은 1매로도 충분하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별도의 등록을 요하는 대형, 특수 기계일수록 여분으로 하나 더 갖고 가는 게 좋다.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중 증명사진을 사용후 다시 돌려주는곳도 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수수료는 2500원. 이는 분실 혹은 낡아서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된다.[5] 만일 12종[6] 을 전부 딴사람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개에 12종 면허가 다 들어가서 한번에 12종의 면허를 신청해도 수수료가 2500원이다.
- 만 18세 이상만 발급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건설기계운전기능사는 18세 미만도 응시가 가능하나, 18세가 될 때까지는 해당 자격증이 장롱자격증이 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는 10년마다 적성검사(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시 대체 가능)를 받아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라면 3년마다 4시간짜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1. 종류
현재 발급 가능한 면허 종류는 총 12종[7] 이며,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1종 대형 운전면허만으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는 맨 하단에 표기하였다. 교육이수에서 시간은 (이론+실기)로 표기. 취소선 처리된 자격증은 2011년에 폐지된 자격증으로, 기존 자격 취득자는 정상적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