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1. 개요
2. 내용
2.1. 신앙의 자유
2.2. 신앙 실행의 자유
3. 역기능
4. 해외의 종교의 자유
5. 대중매체
6. 외부 링크
7. 관련 문서


1. 개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Freedom of Religion, 宗敎- 自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거나, 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상과는 다르게 종교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귀의와 내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뒤따르며, 현세가 아닌 내세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미신과도 구별된다. 그러나 이는 종교학적으로 완전히 옳은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같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는 이 정의에 적합하지만, 그 외의 종교에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절대자로서의 신이나 내세에 대한 지향이 없이도 종교는 성립될 수 있기 때문. 불교는 절대자로서의 신에 대한 관념이 없어도 종교로서 존재하며, 힌두교는 윤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세 관념이 희박하지만 엄연히 종교로서 기능을 한다.
따라서 헌법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정의보다 더 넓고 유연하게 생각하여, 특정한 삶의 양식 중에 의식/전례를 통해서 초월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목적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경우 종교라고 보기도 한다.

2. 내용


종교의 자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이 원하는 신앙을 가질 자유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를 포괄하는 ''''신앙의 자유''''와, 그 신앙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실행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자유인 ''''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다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국가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는 방어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교분리와 연결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원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질서'''[1]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또한 어린 시절 가정교육에 의해 강제적으로 종교를 믿게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서방의 몇몇 국가는 성년 이전에 계율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
'종교 자체를 가지지 않을 자유', 즉 무종교무신론의 자유도 이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속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종교 및 무신론도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한 예로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는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있다.[2] 인도네시아가 바로 종교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 종교 유무의 자유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다. 자세한 것은 아래 '해외의 종교의 자유' 목차를 참고.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역사적 아버지이기도 하다.

2.1.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 탈교의 자유
  • 신앙을 가질 자유
    • 신앙 선택의 자유
    • 개종의 자유
    • 신앙 고백의 자유
    • 신앙 침묵의 자유
저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신앙고백의 자유와 신앙 침묵의 자유이다. 여기서 신앙고백이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언어나 예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시 바꿔 말하면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의식이 포함된 선서를 하거나, 특정 종교의 의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침묵"으로 거부할 자유 역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앙 침묵의 자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침해받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행정적/인구학적 목적의 종교통계 설문조사, 환자의 정신적 간호를 위한 병원의 종교조사, 수감자의 교화를 위한 교정기관의 종교조사, 종교이념에 입각한 학교 및 육영기관에서의 종교의례[3] 등이다.
한편 신앙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데, 흔히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로 구성되어 있는 군종 활동의 강제적 참여와 관련하여, 간혹 병사에게 종교행사에 불참할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4]

2.2. 신앙 실행의 자유


신앙 실행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종교의식의 자유
  • 포교의 자유(종교선전의 자유)
  • 종교교육의 자유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술한 신앙의 자유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은 이와 같이 개인의 신앙을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
  • 종교의식의 자유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실현하는 자유. 예배, 미사, 예불, 독경이나 기도, 행진이나 삼보일배, 타종행사 등 모든 종교적 의례 또는 축전행사를 하는 자유이다. 관련 사례로는, 어느 구치소에서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에게만 구치소 내 종교행사의 참여를 금지했던 구치소장의 조치가 바로 이것을 침해한다는 판례가 있다.[5]
  • 포교의 자유
즉 종교선전의 자유. 더 길게 말하자면, 개인의 종교적 확신(무신론 포함)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길거리 전도나 포교활동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유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교리논박을 통해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의 신자를 개종시키는 자유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나 모금운동 역시 포교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강제력을 갖는 공권력과 결부된 포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립/공립학교 교사나 군 상관이 그들의 지위를 근거로 학생이나 휘하 부하들에게 포교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포교행사에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종교교육의 자유
흔히 미션스쿨을 떠올리기 쉽지만, 좀 더 넓은 범주를 다룬다. 가정과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헌법학자 허영은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제도 하에서 획일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신앙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허영, p.424) 그 외에도 가정에서 부모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자녀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관련법률[6] 5조에 따라,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게만 신앙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같은 신앙과 종교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종교적 목적의 단체를 조직, 종교행사를 위한 모임을 가질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의 일반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는 달리 다소간 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보장된다.

3. 역기능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인터넷에서 무방비하게 행해지는 근본주의, 사이비 종교의 선전과, 이를 비판하면 명예훼손을 근거삼아서 임시조치를 요구하거나 입막음하려고 드는 것이 그 예다. 종교인 과세에 관해서도 논란이 계속 나온다.
우습게도, 이런 방종에 가까운 자유 때문에 되려 타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잠깐만 번화가를 가봐도 도를 아십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온갖 정체불명의 전도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체류자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종교 법인 설립이 굉장히 쉽다보니 사이비 종교도 위장용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이다.[7]
일단 종교의 자유 행사에는 헌정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민법 또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데 저촉했을 때는 행사 자체만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8] 또한 특정 종교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한국 사회에 강요한다면,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의하여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해당 행위"만" 처벌한다.[9] 그런데 이 조건의 적용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 정작 땅밟기같은 행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형법에 저촉됨"을 벗어나지는 않거나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종교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교회 십자가로 인한 빛공해나, 교회 타종 또는 통성기도와 같은 종교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 등으로부터 국가는 비종교인들에게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않는다.[10]. 사회에 있어 심각한 위기의 도래를 막기 위해 극히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 가능한 것이 원칙[11]이라는 이유에서 그렇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여지를 주면 그 여지로 종교를 핍박하려는 시도가 많아져 사회혼란이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다. 종교 간 분쟁, 각 종교의 신자와 안티의 분쟁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예시로 드는데, 통성기도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음공해로 종교의식을 막는 판례가 생기면 역으로 소음공해를 이유로 종교의식을 원천차단하려 들 것이라는 게 그 예. 그러나, 극단적으로 방임해 놓으면 신자들과 안티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사회혼란을 수습할 의무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각종 조례를 마련하여 종교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아도 선넘으면 최소한 과징금 정도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런 게 없어 비판 받는 것.
그리고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지고, 신천지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핑계 삼아서 방역수칙과 행정명령을 어기는 일이 많이 생기더니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여러 사설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 이슬람 국가들도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종교의 억압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로 닫게 하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거의 전세계적 소송이 진행중이고 일부 승소한 곳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참사원에서 종교쪽이 승소하였고 미국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온 주가 있다.# #[12]
결국 한국에서 신천지 법인취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현행 종교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것도 알고보면 법률 곡해해석의 끝판왕이다. 종교 자체를 제지하지 못하고 종교의 법인 등록만 취소했다는 이야기이니.
한편, 종교의 자유를 너무 강하게 옥죄는 경우, 되려 특정 종교나 사상이 사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사례는 수없이 많다.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것과 반대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모두 문제가 있으며, 종교를 관리 및 규제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기준과 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해외의 종교의 자유


[image]
세계의 종교자유 지도. 밝은 노란색은 종교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되고 있음을, 일반 노란색은 적당히 잘 보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주황색부터 빨간색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수 침해 내지는 극심하게 탄압당하고 있는 국가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의 강성 이슬람 국가들, 나이지리아미얀마, 인도 같은 종교 간 대립과 충돌이 극심한 지역, 그리고 러시아[13] 같은 민주주의의 결함이 심한 국가들, 중국, 우즈베키스탄, 북한 같은 (주로 구 사회주의권의) 독재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이지만 앞서 서술된 역기능을 보이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유인 즉슨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시민단체 대부분이 개신교 근본주의[14]에 편중되어 있고 보편적인 종교나 신념이 아닌 특정 종파적 이익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라이시테(laïcité)라고 불리는 정교분리주의 안에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한다. 프랑스의 非종교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헌법 이념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려 하는 이슬람계 이민자들과 심한 트러블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으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테러리즘의 불씨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구 공산권 일당독재 국가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 같은 지역에서는 세속화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정교분리가 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다. 소련 가입국들은 공산주의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당시에도 여전히 정교회는 존재했으며 헌법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다만 그것이 명시만 해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시당하는 일이 대단히 많았을 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소련 같이 일시적으로 종교탄압의 고삐를 풀어준 케이스도 있지만 이건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소극적으로든 교묘하게든 적극적으로든 인민 대중을 종교와 차단하고, 일괄적으로 종교단체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절대 다수의 공산권 국가에서 무종교와 무신론 사상을 전파하는 건 허용/권장되면서 종교 포교는 막거나, 종교인들을 강제수용소나 감옥에 가두고 심하면 처형하는 일도 다반사였으며, 종교 시설이나 종교 학교는 폐교 및 축소되고, 종교를 가지면 기득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철저한 차별이 만연해 있었다. 공산당이 혁명으로 집권한 곳에서는 1순위로 종교인들과 성직자들이 처형당하고 박해받았으며, 교회성당이 엄청나게 파괴당하고 당국에서 통제하지 않는 종교모임에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도 부지기수였다. 따라서 출세나 좋은 배경을 원하는 국민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종교인이 되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구 공산권 국가에서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해서 사실상의(de facto) 종교 탄압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심히 곤란하다. 중국이나 쿠바에서는 대놓고 종교 탄압이 극심하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의 토착+외래 종교들이 절멸 수준으로 박살나는 참극을 겪은 적이 있다. 지금도 쿠바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공산당의 철저한 종교 규제와 세속화 정책의 영향으로 (명목상이 아닌) 활동적인 종교 인구는 극히 적다.
또 특이한 예로 엔베르 호자알바니아는 당시 '국가 무신론주의'를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반종교 사상과 무신론을 강요했으며[15], 베트남은 그간 형식적으로만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써두고 막상 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등 여러모로 핍박하다가[16] 최근에 들어서야 종교의 자유를 크게 확대하는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 구 공산권 국가들 중 동유럽 등 개방화+민주화가 함께 진행된 국가들, 그리고 사회주의를 탈피한 몽골 같은 경우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향상되었고, 몇몇 국가들은 서구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발전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빼면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된 편이다. 중국에서도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는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으며, 중국 본토도 개방 이후 종교의 자유 자체는 겉으로나마 크게 나아져 기독교 등 종교인구 수도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역할만을 하는 공식 교회(삼자교회, 천주교 애국교회 등) 외에도 가정교회나 지하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급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잡히면 당사자는 처벌을 받지만 쉬쉬하면서 봐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들어 탄압강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 가정교회 운영자를 처벌하고,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거나 교회 설립 허가를 잘 안 내주는 등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급속히 늘어나는 종교(기독교)인구를[17] 한동안 소극적 탄압만을 하는 정책을 쓰다가, 2010년대 중후반기 들어 시진핑의 일인독재 체제가 확립됨과 거의 동시에 점점 기독교, 이슬람 탄압을 심각하게 하고 있다. 지하교회/성당에 대한 박해, 종교시설 폐쇄 및 강제철거,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 공공연한 탄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이슬람 탄압은 위구르족 문제와 얽혀서 타 종교들보다 한술 더 뜰 정도로 막장인데, 할랄 푸드나 히잡도 금지하고 이슬람 문화 자체를 자국 영토에서 지워버리려 시도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별도의 종교기관을 두어 외국인들에게'만' 종교의 자유(포교는 제외)를 보장한다. 이 종교기관이나 기관에서 주도하는 종교행위는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내국인이 참여할 수 없다.[18]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현지의 한인교회를 나가면 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종교적 자유 상황을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정권의 종교 말소 노력은 다양한 단계와 서로 다른 전략을 거쳐왔으나 공산주의 중국에서 종교적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보고서는 거의 매달 발간되고 있다. 선의의 시각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제작하는 이들은 종교적 자유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보고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적어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들은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별적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간혹 두 가지 측면을 간과한다. 첫째는 이념이다. 공산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종교 정책의 보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둘째, 법적 틀이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가정 교회는 종종 사교로 분류되는 신흥 종교와 동급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사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 가정교회의 법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 <중국 내 종교적 자유: 현황 보고서>
인도는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절대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힌두교이슬람사이의 극단주의와 극심한 갈등 때문에 종교적 긴장과 갖은 폭력, 충돌, 갈등이 거의 준 내전 수준이라 실제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는 국가 중 하나다. 물론 개종의 자유 등은 민주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힌두교 극우파들이 개종을 어렵게 만드는 법을 도입 시도하거나 심심하면 이슬람교, 기독교에 대한 폭동과 학살 사건을 일으키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까지 수두룩하게 나는 등 종교가 국가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오죽하면 카스트 제도와 종교갈등 문제 해결이 인도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과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
인도네시아 또한 종교의 자유를 일단 말로는 보장하기는 하는데, '종교 유무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신론자=공산주의자라는 공식으로 공산주의 탄압을 하던 수하르토 독재 시절 잔재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이 불법이며 반드시 종교를 가지기를 강요하기에 딱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적당히 가장 흔한 이슬람교라고 응답해서 이슬람교의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조사된다는 말도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 종교를 인정하며[19]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기에 이를 빌미로 신흥 소수종교나 정교회 등 저 목록에 없는 주요종교를 탄압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에서 내세우는 국시인 판차실라에 공식적으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다. 이렇다 보니 겉으로만 보장하는 척이지 종교의 자유라고 하기는 힘들다.
러시아는 구소련 몰락 이후 기득권층에 의해[20] 사실상의 국교러시아 정교회가 되면서, 정교회의 자유는 대폭 향상되었고, 정교회 신자도 크게 늘었지만 이제 반대로 노골적인 정교회 우대 정책, 그리고 비정교회 타종파 기독교에 대한[21] 차별과 선교 제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기독교와 토착 신앙이 많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는 제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들이 대다수인 편이다.[22] 반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북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기독교와 이슬람간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충돌하는 지역인 수단,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있다.
국교가 있다면 종교의 자유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해도 있는데 전근대 한정으로 본다면 대부분 사실이나, 현대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많다. 대표적으로 바로 '''영국'''[23]과 북유럽 선진국들. 잉글랜드의 경우 국교는 성공회지만 모든 국민들은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타 교파나 이슬람교 같은 타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충실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단 멕시코 몇몇 지역에서는 일부 토착 가톨릭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개신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멕시코는 종교의 자유 탄압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1920년대에 무신론자들이 주도하던 혁명정부에서 가톨릭을 극심하게 탄압하자, 가톨릭 신자들과 내전까지 치러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적도 있다.
불교권 국가들에서는 보통 종교의 자유가 꽤 지켜지는 편이라고 하지만 미얀마부탄, 라오스, 스리랑카, 태국같은 나라는 아니다. 미얀마는 이슬람계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과 탄압, 추방이 극심하고 기독교를 믿는 소수민족과의 내전 및 갈등도 있다. 주류 버마족의 종교가 불교라서 기득권인 군부 주도로 미얀마의 소수민족, 종교를 탄압하고 불교를 강요하는 '버마화'를 진행하는 결과 종교의 자유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 부탄도 좋은 국가 이미지에 밀려 잘 알려지지는 않은 사실인데, 불교를 제외한 일체의 타 종교 포교를 금지하고 걸리면 처벌 혹은 추방시키는 것으로 암암리에 유명하다. 이 역시 힌두교를 믿는 네팔계 소수민족 탄압과도 연관이 있다. 그밖에 라오스나 스리랑카도 소수인 힌두교와 이슬람, 기독교를 탄압한다. 태국은 이슬람교가 다수인 곳을 강제 합병하면서 이슬람 탄압이 극렬하다.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터키,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발칸 반도 이슬람 국가들, 말리, 튀니지 등 몇몇을 제외하면 '''종교의 자유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된 지역'''이다. 사실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아예 없는 국가들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다. 특히 악랄한 건 비이슬람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핍박과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무슬림 여성에 대한 처벌 및 탄압이다. 특히 상당수가 샤리아를 율법으로 채택하는 중동권, 아프리카권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 자체가 없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이란, 수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상당수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은 이슬람 역사상으로도 가끔 있던 정도의 극단적인 비이슬람 탄압을 하고 있다.[24]
터키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 이후 점차 이슬람에 대한 금기를 많이 풀고 오히려 학교교육에 종교를 포함시키는 등 이전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터키는 프랑스식 라이시테와 유사한 세속주의(=케말리즘)를 명목으로 종교를 억압했다. 2015년까지도 적용되는 법으로 어느 종교든, 종파든 포교를 금지하고, 성직자가 종교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종교색을 드러내는 복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때는 히잡 착용도 종교색을 드러내는 복장이라고 해석해서 철저하게 금지시켰으나 이는 2000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해금되어 곳곳에서 히잡차림의 여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5. 대중매체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에 종교의 자유가 등장한다. 선택하면 종교 문제로 인해 주변국들과 외교가 껄끄러워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효과는 국교없음, 과학+10%.

6. 외부 링크



7. 관련 문서



[1] 종교전쟁을 막기 위한 조치.[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2권 1집 104~160, 사건 번호 2010. 2. 25. 2007헌바131, 2008헌바37ㆍ71, 2009헌가1, 2009헌바18ㆍ239ㆍ283(병합)[3] 단, 이 경우에는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4] 군대 종교행사에 대해 무종교인 병사의 불참 문제와 반대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생활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수가 워낙 적어서 현실적으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군종 병과로 인정받은 원불교도 신자가 15만 정도에 불과하고 신자의 반 가량이 전라도 지역에 편재되어있다. 개신교 중소 교단 하나, 천주교의 교구 하나보다 인원이 적다. 원불교보다 더 교세가 약한 종교(정교회, 성공회, 모르몬교, 안식교, 천도교 등)의 신앙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5] 헌재결 2011.12.29. 2009 헌마 527[6] Gesetz ueber die religioese Kindererziehung[7]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방종에 가까운 미국과 달리 유럽은 의외로 종교 문제 있어서 정부의 권한이 세다. 유럽 국가에서 사이비 종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8] 종교 자체에 대한 제재같은 건 당연히 없다.[9] 이것도 종교 자체를 제재하지는 않는다.[10] 그렇다고 해당 행위를 직접 가서 방해하거나 강제로 멈추게 하면 행동은 장례식등방해죄에 포함돼서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민원을 통해 서로 합의해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11]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돈다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종교활동을 중단시키는 것 등.[12] 이건 근데 국가성향 차이긴 하다. 독일의 경우는 상당히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반면 프랑스 미국계열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다. 프랑스와 독일 공법은 그렇기에 대륙법 공법계에서 많은 비교대상이 된다.[13] 러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소련 시절 과하게 해대던 종교탄압의 반동으로 정교회가 세를 늘리기 시작했으며(사실상 모습을 다시 드러낸 것), 인구의 대다수가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데다가 정교회가 러시아 정부와 깊숙이 결탁되어 있다.[14] 특정 사회적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가톨릭 복음주의 포함.[15] 그럼에도 끝끝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것을 막지는 못 했다.[16] 특히 남부 참파족이 믿는 이슬람과 프랑스의 영향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기독교를 대차게 박해했다.[17] 특히 공산권 국가 독재정권 수뇌부에서는 이런 걱정이 심하다. 루마니아, 폴란드 등지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기독교 탄압에 실패한 결과, 이들이 공산당 반대 민주화, 인권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으며 공산정권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가져온 결과가 있기 때문.[18] 다만 조선족이라도 직계 가족에 한국 국적인이 들어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되는 거 같다.[19] 무슬림이 대다수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대다수인 수마트라-자바 사람들과는 정체성을 달리하는 동부 소수민족이나 화교들이 이슬람 대신 힌두교나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이슬람 외의 여러 종교를 인정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냥 국교를 이슬람교로 정했을 것이라는 이야기.[20] 이는 소련 붕괴 후 아노미 상태에 빠진 국민들이 사이비 종교에 홀리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옴진리교에 빠진 일부는 아사하라 쇼코 교주의 구출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또한 통합 러시아당 등의 주류 권력층 세력이 보수주의와 강력한 정교회 중심 종교주의를 밀고 나가기 때문이기도 하다.[21] 주로 소수 가톨릭개신교가 타겟이 된다.[22] 물론 이슬람을 금지한 앙골라 같은 일부 예외도 가끔 있다. 그러나 확실히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에 비하면 종교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된다.[23] 정확히 말하면 잉글랜드다.[24]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이들 국가는 기독교, 유대교 등 같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는 같은 신을 믿지만 방법이 잘못된 이들로 보기에 탄압이 조금 덜한 반면, 불교나 힌두교 등은 굉장히 미개한 종교로 여기고 무신론자를 가장 악질로 여긴다. 이집트의 경우 외국인이 입국할 때 종교를 기입하는 칸에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세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 즉 저 셋 중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입국도 하지 말라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