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대만협회
사진
2018년 신축된 건물 전경.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美國在台協會'''
타이베이 사무소
가오슝 사무소
미국이 대만에 설치한 비영리단체이자 사실상의 외교공관.
미국과 중화민국(대만)은 과거 대륙 시절부터 우방관계를 맺어왔으며, 1949년 국부천대 이후에도 미국이 꾸준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자주 협력하던 군사 파트너였다. 미국은 이 시기 미중공동방위조약을 통해 대만 섬에 미 해병대와 미군을 상주시켜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당시 미국 대사관은 타이베이 시에 설치되어 있었고, 중화민국 역시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 등에 대사관, 총영사관을 설치하며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1971년 중화민국은 본래 가지고 있던 UN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빼앗겼고, 미국은 중화민국에 '''대만공화국(Republic of Taiwan)''' 이라는 신생국으로 UN에 남아있을 것을 권유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아예 UN를 탈퇴하기에 이른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이듬해인 1972년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과 단교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시 수교하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무조건 중화민국과 단교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지금도 이 원칙은 유효하다. 미국 역시 1979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 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태껏 맺어왔던 우방 관계를 비공식적으로나마 이어가기 위해 미국 국내법으로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 Act)을 제정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재대만협회라는 사실상의 대표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중화민국 정부 역시 기존의 대사관을 폐쇄하고 다음 해인 1980년 워싱턴에 타이베이 무역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외에도 가오슝에 영사관 급인 사무처를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그저 평범한 대표부 역할을 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이전보다 가까워질 조짐이 보이면서 재대만 협회 역시 미국-타이완 관계에 중요한 역할로 떠올랐다. 특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시진핑도 방문한 적 없는 NASA에 초청을 받아 가는가 하면, 재대협회 신축 공사 시 베이징에 있는 정식 대사관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짓는 등 조짐을 보이다가 2019년 6월, 미국이 외교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적어놓으면서 타이완-미국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1979년 단교 이후 40년만에 미 재대협회 경호를 미 해병대에서 담당하는 것도 검토중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미 2005년도부터 무관 성격의 해병대 병력을 파견하였고 2019년도부터 타 미국 공관과 동일하게 경비병력의 성격으로 추가적인 해병대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친대만 행보를 하나의 중국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무시하고 있다. 대신 중국 정부도 미 재대협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하는 중이다.
여타 미국의 외교공관과 마찬가지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전예약은 필수이며 이는 미국 시민과와 비자과 모두 동일하다. 참고로 대만 국민은 2012년부터 ESTA를 통해 미국 무비자가 가능해져 더 이상 관광 목적으로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외 목적으로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한 때 미재대협회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해서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반미주의자 양성소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2010년대 초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나아졌다. 대만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민번호가 있다면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며, 국민번호가 없다면 다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개발도상국 국적자들에 비하면 쉽다. 더군다나 재한화교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과의 경우 미국 여권 발급과 해외출생신고, 국적신고, 사회보장번호 발급 등의 업무를 받고 있다. 만약 미 시민권자가 대만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미 재대협회를 통해 해외출생신고를 가능한 빨리 해두는 것이 좋다.
美國在台協會華盛頓總部
2018년 신축된 건물 전경.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美國在台協會'''
1. 개요
타이베이 사무소
가오슝 사무소
미국이 대만에 설치한 비영리단체이자 사실상의 외교공관.
2. 설립 배경
미국과 중화민국(대만)은 과거 대륙 시절부터 우방관계를 맺어왔으며, 1949년 국부천대 이후에도 미국이 꾸준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자주 협력하던 군사 파트너였다. 미국은 이 시기 미중공동방위조약을 통해 대만 섬에 미 해병대와 미군을 상주시켜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당시 미국 대사관은 타이베이 시에 설치되어 있었고, 중화민국 역시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 등에 대사관, 총영사관을 설치하며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1971년 중화민국은 본래 가지고 있던 UN 상임이사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빼앗겼고, 미국은 중화민국에 '''대만공화국(Republic of Taiwan)''' 이라는 신생국으로 UN에 남아있을 것을 권유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아예 UN를 탈퇴하기에 이른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이듬해인 1972년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과 단교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시 수교하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무조건 중화민국과 단교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지금도 이 원칙은 유효하다. 미국 역시 1979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 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여태껏 맺어왔던 우방 관계를 비공식적으로나마 이어가기 위해 미국 국내법으로 타이완 관계법(Taiwan Relation Act)을 제정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재대만협회라는 사실상의 대표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중화민국 정부 역시 기존의 대사관을 폐쇄하고 다음 해인 1980년 워싱턴에 타이베이 무역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외에도 가오슝에 영사관 급인 사무처를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그저 평범한 대표부 역할을 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이전보다 가까워질 조짐이 보이면서 재대만 협회 역시 미국-타이완 관계에 중요한 역할로 떠올랐다. 특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시진핑도 방문한 적 없는 NASA에 초청을 받아 가는가 하면, 재대협회 신축 공사 시 베이징에 있는 정식 대사관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짓는 등 조짐을 보이다가 2019년 6월, 미국이 외교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적어놓으면서 타이완-미국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1979년 단교 이후 40년만에 미 재대협회 경호를 미 해병대에서 담당하는 것도 검토중이었다.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미 2005년도부터 무관 성격의 해병대 병력을 파견하였고 2019년도부터 타 미국 공관과 동일하게 경비병력의 성격으로 추가적인 해병대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친대만 행보를 하나의 중국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무시하고 있다. 대신 중국 정부도 미 재대협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하는 중이다.
3. 업무
3.1. 영사 업무
여타 미국의 외교공관과 마찬가지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사전예약은 필수이며 이는 미국 시민과와 비자과 모두 동일하다. 참고로 대만 국민은 2012년부터 ESTA를 통해 미국 무비자가 가능해져 더 이상 관광 목적으로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외 목적으로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한 때 미재대협회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해서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반미주의자 양성소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2010년대 초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나아졌다. 대만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민번호가 있다면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며, 국민번호가 없다면 다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개발도상국 국적자들에 비하면 쉽다. 더군다나 재한화교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과의 경우 미국 여권 발급과 해외출생신고, 국적신고, 사회보장번호 발급 등의 업무를 받고 있다. 만약 미 시민권자가 대만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미 재대협회를 통해 해외출생신고를 가능한 빨리 해두는 것이 좋다.
3.2. 기타
美國在台協會華盛頓總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