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1. 개요
2. 설명
3. 특이사항들
3.1. 국적 불문[1] 사증 면제 프로그램 이용 불가능
3.1.2. 미국 이민법상의 비도덕적 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음
3.1.3. 일부 미국의 적성국가 입국 경력
3.1.4. 미국의 적성국가 이중국적 소유자
3.1.5. 기타 사유
3.2. ESTA 이용이 어려운 경우
3.3.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
4. ESTA를 평생 이용을 못하게 된 유명인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공식 홈페이지[2]
괌, 북마리아나 VWP 전용 사이트[3]

1. 개요


미국무비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정책의 일종이다. '''절대 비자가 아니다.'''[4] ESTA는 '범죄기록이나 적성국가 방문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국경에서 돌려보낼거니 굳이 멀리 오지말고 집에서 한번 확인해봐라'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OK가 나온다는 점이 비자와 다르며 이 점 때문에 무비자로 간주한다.

2. 설명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비자 면제 정책을 취한다. 미국은 캐나다,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5], 그 외 미국 주변 영국의 속령 주민 이외에는 무비자 협정을 통한 비자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대신 Visa Waiver Program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비자 면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한 번 가입하더라도 그 나라의 테러 정책, 정치/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무비자 협정을 통해 비자 면제를 해주는 국가라면 어떤 방식으로 입국하든 여권만 들고 오면 되지만[6], 미국 본토 Visa Waiver Program에 따른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 국가는 육로를 통한 입국을 제외하면[7] ESTA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미국과 미국령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VWP 가맹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
  • 미국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이하.
  • 미국인들이 VWP 가맹 희망국에 입국 시 비자 면제.
  • 전자여권 도입
노무현 정권시절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국민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2008년까지는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이하시에만 가입되었으나 10%로 완화되어 이명박 대통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다. 당시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3%를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어서 한국을 비롯하여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의 8개 국가가 무난하게 새로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원래 일본싱가포르, 브루나이 만이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대한민국도 선진국 및 단순 노동 목적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국가로 대접을 받게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좀 있다. 아라비아 반도 산유국들과 이스라엘, 홍콩, 마카오가 그 사례인데, 아라비아 반도 산유국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 가능성, 이스라엘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 가능성과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나치게 엄격한 입국 심사 때문이며, 홍콩이나 마카오 등은 주권국인 중국 때문이다. 홍콩같은 타국의 자치 지역이 미국에 무비자 입국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자치 지역의 주권국이 비자 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권국인 중국이 가까운 시일 이내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8]
그러나 자국의 경제, 치안 사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우루과이가 자국의 경제 위기로 해제된 적이 있다. 또한 원정 출산도 문제가 되는데, 원정 출산 당시 본인이 비싼 의료비를 다 부담한 경우보다, 메디케어 등 사회 보장을 이용한 경우에 거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점을 들어서 한국인의 미국 입국심사가 일본인, 홍콩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보다 오래걸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일부 한국인이 무비자 입국 후 사라져 버리거나, 원정 출산,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것과 같이 사고를 친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정을 끊어버리면 그만이다.(...) 과거 한국인의 미국 입국심사가 오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여 밀입국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생긴 일본인이나 홍콩인,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사용하는 여권은 무조건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위조가 매우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진부착식 여권이 사용되었고, 단수여권에 한해 사진부착식 여권이 꽤 오래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중국인들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역시 전자여권을 완전히 도입하였고[9] 그 높은 보안 강도로 인하여 기타 주변 국가인의 한국인 행세도 불가능해졌다.
다음은 미국의 Visa Waiver Program의 대상국이다.
지역
숫자
비고
아시아
5개국
'''대한민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대만[10]
오세아니아
2개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31개국
솅겐조약 완전가입국가[11], 안도라, 아일랜드, 모나코, 산마리노, 영국[12]
남미
1개국
'''칠레'''
위의 나라 국민들이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특히 '''굵은 글씨'''로 된 세곳은 러시아[13]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다.
미국의 속령들은 미국 본토와는 다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본토 VWP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중에서 나우루,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국민은 - 북마리아나 제도 VWP가 적용되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으며,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 국민에는 ESTA가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 입국 가능 기간이 다른데 한국 국민이 괌 - 북마리아나 제도 VWP로 입국하면 45일, 본토 VWP + ESTA로 입국하면 90일이다. 2018년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괌-북마리아나 VWP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한국 국민은 미국의 다른 속령 중 푸에르토리코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입국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처럼 ESTA를 사전 신청하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미국령 사모아에는 ESTA가 아닌 별도 프로그램인 Entry Permit Waiver Program (EPWP)를 도착 48시간 이전에 신청하고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키프로스, 이스라엘, 루마니아, 터키, 우루과이가 VWP 가입 후보국으로 올라와 있다. 특히 불가리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후보국은 아닌) 크로아티아유럽 연합 회원국이라 유럽 연합 차원에서 VWP에 가입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목록에 속해있는 국가들 중 아르헨티나와 키프로스는 2014년 이후 줄곧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이하를 기록하여 향후에 VWP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VWP 가맹국으로 선정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었는데 2019년 11월 19일 폴란드가 VWP 가맹국에 추가되면서 희망이 생겼다!
수수료는 14USD이며 비자, 마스타, 아멕스, JCB 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유념해야 할 것은 '''ESTA를 받았다고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미국에 입국할 필수 조건만을 충족했을 뿐 미국 입국 최종 허가 여부는 현지 입국심사에 달려있다.[14] 실제로 ESTA를 받고도 질문에 잘못 대답해서 입국거부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입국심사관들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완벽하게 대답하려고 하지말고 대답은 단답형으로 숫자로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을 도와주려고 왔다 등의 답변은 삼가하자. 특히 포인트는 '''미국 출국 표가 있다'''[15]와 '''미국에서 단 1센트라도 벌지 않겠다'''[16]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냥 묻는 말에 무미건조하게 단답형으로 답하고, 관광 목적이나 학술대회 참가 등 그렇게만 답해야 한다. 물론 다른 비자(초청비자 등)라면 그 비자 목적에 맞게 대답해야 한다. 외국인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은 '''자국민한테도 이런다.(...) 실제로 자국민과 영주권자들도 2차 취조실에 들어가고 한국의 국회의원도 답변 잘못했다가 쫓겨난 실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이민국 집행은 철저하니 절대 속일 생각 따위 하지 말 것.[17]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ESTA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는 신청서 중간에 최종목적지가 미국이냐 아니냐를 묻는 칸이 있는데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이 ESTA를 신청해서 갖고 있음에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그나마 시카고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댈러스처럼 국제선간 환승객에게는 편하게 해 주는 곳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케바케다. 그래서 중남미를 가는 경우에 미국 ESTA 신청하기 싫어서 중동이나 유럽을 경유하는 사람도 있다.

3. 특이사항들



3.1. 국적 불문[18] 사증 면제 프로그램 이용 불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평생 이용할 수 없으며 미국의 외교공관에서 비자(B,C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3.1.1.


2016년 4월 이후 모든 외국인들은 무비자 입국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시 2008년부터 전자여권이 나오기 때문에 여권 기한이 최장 10년임을 감안하면 2019년 초반에 비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마무리되어 비전자 복수여권 소지자는 0이다. 따라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비자를 발급받는 것 보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VWP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현재는 이미 모든 비전자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항목은 적어도 한국인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이 없다.[19]

3.1.2. 미국 이민법상의 비도덕적 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음


비도덕적 범죄행위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도, 절도, 사기, 마약, 가정폭력, '''공무집행방해, 위증''', '''상습적'''[20] 음주운전 등.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와 비슷하다. 저런 범죄행위는 단순히 미국 입국 여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회사 등 조직사회에서는 '''미국 입국시 문제되는 사람은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문제와의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즉 '''저 사람 전과 있는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100% 나올 것이다.

3.1.3. 일부 미국의 적성국가 입국 경력


2011년 3월 1일 이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21]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 이라크, 리비아시리아는 다들 알다시피 IS가 활개치는 지역이고, 수단 공화국소말리아, 예멘알 카에다가 활동한다. 북한은 1980년대에 저지른 잇따른 테러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었다가, 2008년에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미국의 대북 유화책으로 테러지원국에서 빠졌다. 하지만 2017년 6월에 발생한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인해 테러 지원국에 2017년 11월부로 다시 추가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주요 적성국들 중 하나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이 규제하는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원래대로라면 ESTA 이용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 단 이하의 예외적인 이유로만 사면이 되므로 주의할 것. 거의 외교 활동 등의 정부 업무, 언론 취재, 국제구호단체 활동 같은 특별한 사유다.
  • 국제기구, 지역기구, 혹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한 자
  •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자
아울러 한국인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 또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없지만,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만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 신청서(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는 해당 중동 지역 방문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참가자들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방북 기업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이들은 애초에 미국에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공인이기에 소속사의 신원 보증만 있다면 단순 방문 목적의 상용, 관광비자나 예술인 비자 발급이 문제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며 미국에서는 쌍수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다. 기업인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는 그냥 미국 국적을 사버릴 수도 있다.(...)[22]

3.1.4. 미국의 적성국가 이중국적 소유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이중국적 소유자 #

3.1.5. 기타 사유


  • 한 번 이상의 입국 시 체류신분을 어기거나, 비자기한을 넘겨 체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규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입국 시 비자면제를 받을 수 없다.
  • 미국에서 강제퇴거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유는 위와 동일. 강제퇴거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불법체류하다가 걸리는 경우인데, VWP 신청 자격 중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은 경우'에 위반된다.
  • 미국에 밀입국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유는 역시 위와 동일.
  • 원 거주국과의 사회적, 경제적 유대(socioeconomic tie)를 보이지 못한 경우.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원 거주국에 안정된 직장 혹은 학교, 자산, 부모친척 등의 존재 및 원 거주국 내와 미국 체류 시 사용할 충분한 예산이 있음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토안보부 직원은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귀국 혹은 제3국행 항공편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단 제3국행 항공편의 경우 해당국에 정상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혹은 해당 제3국 불법체류 혐의를 받아 입국이 거부된다.

3.2. ESTA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무부가 비자 신청을 권유하는 사람들이다.
  • 대한민국 기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미국 외 여러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도 포함된다.
  • 전세계 여러나라의 경찰에서 한 번 이상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입국을 한 번 이상 거절당한 경우
  • 미국 비자를 한 번 이상 거절당한 경우
이외 자격은 충분하나 '''실수'''로 ESTA 작성 중 오타나 예/아니오 문답에 잘못된 대답을 하였을 경우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재신청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문항의 양 끝 부분을 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직접 신청하고 인터뷰를 봐야한다.[23]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실수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 한 번으로 시간과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 작성 시 주의해야한다.[24]
그리고 ESTA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녀온 이후 개명했을 때에는 가급적 비자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ESTA를 이용하여 이전 이름으로 미국에 들어왔을 때 채취한 지문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개명 후 ESTA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전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입국 심사대에서 따로 사무실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일도 허다한데다 그나마도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기 때문에 B1/B2 비자를 받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준비 서류가 개명 판결문(원문+번역본), 주민등록초본(영문), 그리고 비자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모두를 가져가야 한다.

3.3.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안 된다. 중국 국적 홍콩 영주권자, 즉 HKSAR 여권 소지자는 홍콩 센트럴에 있는 주 홍콩 미국 총영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해야한다. 중국 국적 홍콩영주권자는 미국 비자의 악명이 무색할 정도로 쉽게 발급해준다. 공항 입국심사에서도 그냥 이름만 말하고 통과시키는 수준이다.
중국에서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는 홍콩이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조건에 부합함에도 가입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이 홍콩의 주권국인 중국에 대해 강경한 비자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에서는 1992년 미국이 제정한 홍콩관계법에 따라 홍콩에 무비자를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특별행정구라 하더라도 본국이 미국의 무비자 대상이 아니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따라 2019년 11월 미국에서 제정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에 따라, 앞으로도 홍콩인들에 대한 미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은 사실상 끝장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은 정말로 홍콩이 중국과 분리된 실체인지 검증하는 법으로, 1992년 미국이 제정한 홍콩관계법을 정면으로 뒤집는 법이다. 1992년 미국은 홍콩관계법을 제정하여 홍콩에 대해 중국과 별도의 주권실체로 대우하여 왔다. 그러나 2019년 제정된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 간섭 정도를 평가하여, "홍콩의 정치가 중국에 간섭으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1992년 제정된 홍콩관계법을 전면 파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ESTA를 평생 이용을 못하게 된 유명인


'''주의'''- 아래 인물은 평생 ESTA를 이용할 수 없으나 B1 등 일반 비자는 가능하다. 미국 입국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ESTA만 평생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4.1. 북한 방문


'''참고'''- 공무상의 이유로 공무원 신분으로 방북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북당시 공무상의 이유로 방북한 사람 중 신분이 공무원, 국회의원인 사람은 기재하지 않았다.

4.1.1.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윤상
  • 조용필위대한 탄생 맴버
  • 최진희
  • 이선희
  • 김광민
  • 강산에
  • YB
  • 백지영
  • 정인
  • 서현
  • 알리
  • 레드벨벳 멤버 전원 (조이 제외 [25])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4.1.2.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여기에 나와있는 인물 중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인물 전원

4.1.3. 기타


  • 샘 해밍턴 등 외국인 5명 - 2019년 11월 말 북한 방문. #
  • 2016년 폐쇄 전의 개성공단 대한민국 측 근로자 전체
  • KBS 걸어서 세계속으로 제작진 및 그 출연자 전원: 2018년 8월 방북

4.2. 기타사유


  • 강정호 - 범죄기록, 입국목적 잘못 기재. 2016년 시즌 종료 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ESTA 자격을 상실했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취업비자가 취소되어 결국 1년동안 도미니카 리그에서 뛰어야 했다. 강정호는 비자 재발급을 받은 뒤인 2018년에야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올 수 있었다.
  • 공성진 - 범죄기록 잘못 기재.
  • 김현희 - 북한의 전 공작원으로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범인이다. 1993년 자신의 자서전 출판 기념식 참석을 위해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라는 이유로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 안내상 - 대한민국의 배우. 운동권 시절이었던 1988년 2월 광주 미국 문화원에 시한폭탄을 설치했지만 시계선 불발로 터지지 않았고, 이후 구속되어 징역 8개월을 받고 석방되었다. 이 경우에는 ESTA 발급 거부는 물론이요 미국 입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에 가깝다. 특히 테러와 폭발물 관련 범죄에 민감해하는 미국 특성상 폭발물 테러 미수를, 그것도 자국 문화원에 시도했던 안내상에게 비자를 내줄 확률은 적다. 다만 안내상 본인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입국이 금지됐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으며,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 모른다고 한다.
  • 오마이걸 멤버 전원 - 입국목적 잘못 기재.
  • 추신수 - 2011년 5월 클리블랜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개월 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ESTA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추신수는 이미 미국의 취업비자를 취득해서 체류중이기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하일 - 미국 출신 귀화 방송인. 2019년 4월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ESTA 이용 자격을 상실했다. 마약투약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탓에 앞으로의 미국 입국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미국 정부는 하일의 유죄판결 이 후 그의 관광비자를 취소했으며, 이 때문에 2020년 3월 하일은 모친상 조문을 하지 못했다.

[1] 캐나다 제외[2] 반드시 해당 링크로 접속하길 권한다. 간혹 한국어 대행업체라고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사기성 업체가 종종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일단 접속하면 영어의 압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 상단부의 국기를 누르면 친절(?)히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몇 가지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하면 마지막에 (2018년 5월 30일 현재) 4$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10$이 추가 결제된다. 사기성 대행업체는 훨씬 많은 수수료를 청구하고, 돈만 받아 챙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자.[3] 본토용 ESTA나 미국 관광비자 소유자는 만들 필요가 없다. 입국 전에 기내에서 주는 오프라인 신청서를 써도 된다.[4] 비자는 허가된 사람만 발급이 되는 화이트리스트이지만 ESTA는 모두 다 허가를 해주되 제외사항에 포함되면 불허하는 블랙리스트이다.[5]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독립 이전 미국의 신탁통치령이었고, 그 인연으로 이들이 독립하기 직전에 따로 협정을 체결했다.[6] 그러나 이 부류 국가들의 국적을 가진 이들도 아래의 ESTA 를 이용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경우이면 무조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7] 즉,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하여 육로 입국하면 ESTA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8] 홍콩이 2016년 기준으로 4.61%의 입국 거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지역 중에서는 최하위권의 입국 거부율이다. 홍콩의 주권국인 중국은 2016년 기준 12.35%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본토보다 나은 경제사정 덕분에 불법체류자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본토인에 비해 비자를 잘 내준다. 홍콩 정부는 미국에 계속 비자 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주권국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고수하고 있다.[9] 마지막 사진부착식 여권이 2008년에 발급되었고, 이들 여권의 가장 긴 유효기간(10년)도 2018년에 끝났다.[10] 국민 번호가 있어야 함[11] 독일 임시 여권 소지자 제외[12] 영국 정식 거주권이 있어야 됨[13] 다들 알다시피 러시아냉전시대의 한 축으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소련을 이어받은 나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 무비자는 대한민국, 칠레 둘 다 불가능하다. '''브루나이는 가능.'''[14] CBP에서도 이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15] 마일리지 사용 등의 사유로 편도+편도로 항공권을 구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간혹 깐깐하게 왜 왕복 항공사가 다른지 따져 묻는데, 솔직하게 마일리지 쓴다고 왕복 표가 다르다고 대답하면 된다. 미국 유학을 간다면 복귀 표가 있을 수 없는데, 이 경우는 유학 비자를 받아 오며, 보통 유학 비자의 경우 대학교 이름이 명시되므로 그 대학 이름을 말하면 된다.[16] 아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등의 답변은 입국심사의 난이도가 극상이 된다. 특히 절대 먼저 답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무미건조하게 답하면 이상한 질문 안 한다.[17] 911테러 이후에 입국심사를 깐깐하게 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안하는 이유가 입국심사가 기분나쁠정도로 까다로워서라는 농담도 있다.[18] 캐나다 제외[19] 단수여권 중 아직 공항에서 긴급발급신청시 비전자여권으로 발급되는 여권은 ESTA를 사용할 수 없다.[20] 한두번 걸린 것 가지고 입국 거부를 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전과가 있는 외국인은 어느 나라든지 이민이 까다롭지만 그래도 미국은 felony(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일본 급으로 까다롭지는 않다.[21] 2019년 8월 6일 갑작스럽게 추가되었다. 대북제재의 일환인 듯하다.[22] 정확히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그 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23] 인터뷰 자체는 그렇게까지 빡세진 않으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다만 10년 단위로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비용이 10~20만원 정도로 부담이 되는 편이다.[24] 스크롤을 내리다 예/아니오 항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25] 드라마 출연(위대한 유혹자)으로 방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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