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

 





1. 개요
2. 특권
2.1. 치외법권?
2.2. 외교차량
2.3. 우편물
3. 외교공관의 종류
3.1. 대사관
3.2. 공사관
3.3. 영사관
3.3.1. 여권 및 민원 문서
3.4. 고등판무관 사무소
3.6. 대표부
3.7. 사무처
4. 기타
5.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5.1. 관련 문서
6. 실재하는 외교공관
6.1. 국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6.2. 한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6.3. 북한의 외교공관
6.4. 일본의 외교공관
6.5. 중국의 외교공관
6.5.1. 홍콩의 외교공관
6.5.2. 마카오의 외교공관
6.6. 대만의 외교공관
6.7. 몽골의 외교공관
6.8. 미국의 외교공관
6.9. 뉴질랜드의 외교공관
6.10. 쿠바의 외교공관
6.11. 호주의 외교공관
6.12. 외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7. 관련 문서


1. 개요


외교공관()은 한 국가가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민의 영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국 혹은 국제기관에 설치한 기구이다. 대부분의 경우 파견국의 외교 관련 부처, 즉 외무부에 소속되어있다. 명칭은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외교부, 미국국무부에 소속되어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특권



2.1. 치외법권?


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다.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들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는데, 일단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공안 측에서는 관내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1]
하지만 외교공관 내부도 경비가 필요한 고로, 파견국에서 경비병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인력은 총기등의 무기사용이 허가된다.[2] 대표적인 예로 주 이라크 미국 대사관과 주 아프가니스탄 미국 대사관. 한국의 경우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의 경비를 해병대가 맡은 바가 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41조
1. 그들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는 것은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자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외교공관도 어디까지나 공관 접수국의 영토이므로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 중 하나다. 가령 대사관 내부는 파견국의 영토로 대우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국대사관에 들어가는 경우 그곳도 여전히 한국 영토이므로 당연히 ESTA 또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치외법권은 제국주의 시대에나 쓰이던 개념으로 늦어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폐기되었고, 외교공관은 어디까지나 당사국 간에 합의된 조약으로 보호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교공관은 접수국의 법률을 초월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다.
특이한 사례로 1980년대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서 대한민국 대법원(86도403)은 미국문화원을 치외법권 지역이자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사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선언을 정면으로 한 것은 아니다. 판결 이유 중 방론으로서 “설령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것. 즉, 가정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정법이더라도 이런 설시를 한 것만으로도 대법원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속인주의를 운운할 것도 없이 속지주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3] 후에 있었던 베이징 한국 영사관에서의 사건(2006도5010) 판결에서는 정상적으로 해당 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보았다.
아울러 비엔나 협약의 같은 조항에서는 외교공관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반 경찰이 쉽게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북한은 영사관 내부에서 카지노를 돌리는 등의 만행을 벌였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외교관(대사, 공사, 영사 등)이 근무하며, 이외에도 외교관의 행정보조를 위해 행정직원도 근무한다. 외교공관 외부는 보통 주재국의 경찰군사경찰이 경비를 담당한다.

2.2. 외교차량


외교공관뿐만 아니라 외교차량도 마찬가지로 면책 특권을 받는다. 특히 외교차량의 경우, 일반 번호판과는 다른 것을 달고 다니는데[4], 접수국의 사법관할권 배제 및 외교특권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국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5]

2.3. 우편물


또한, 파견국과의 통신을 위해 통신수단 이용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외교행낭: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에 의해 보호받으며, 세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외교행낭은 비엔나 조약 27조 3항에 의해 개봉, 유치, 반송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서 북한의 경우 위조 달러를 외교행낭으로 보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단, X선 검사와 같은 비파괴적인 검사행위를 "개봉"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에 조약을 위배하면서라도 행낭 개봉에 들어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1964년 이탈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외교행낭을 자칭한 나무상자에서 사람의 신음이 들려와 이탈리아 세관 당국이 행낭을 개봉하고 갇혀 있던 사람을 구출한 사건이 있다(이른바 Josef Dahan 사건). 마약부터 스파이까지…‘외교행낭’에 못 담을 건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외교순방을 나갈때, 자신이 쓸 화장대 공간을 반드시 특정 수준에 똑같게 숙소에 마련할 것을 요구해서, 현지에서 구할수 없는 물건들을 급히 공수할 때 외교행낭에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를테면 샤워기 꼭지, 화장대용 거울, 조명대 등을 실어보냈다고 한다.
재외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를 국내로 이송할 때도 사용된다.
카를로스 곤일본에서 레바논으로 밀입국할 때 외교행낭을 사용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다. 이경우는 사실상 구출작전(...)에 가깝긴 하지만...
  • 영사행낭: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 보호주체인 조약 종류가 다르고 외교행낭과는 다른 개념이다. 영사행낭의 경우 영사관계에 협약에 의거 언급된 서한, 서류 또는 물품을 제외한 기타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중대한 이유를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접수국이 인정한 대표 입회 하에 개봉이 가능하고, 개봉 거부 시 반송된다.
만약 해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한다면, 국내의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뒤 외교행낭을 통해 국외의 대사관으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교행낭의 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연말연시 등의 연휴시기에는 외교행낭의 발송이 적어진다. 즉 연말연시 등의 연휴시기에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소요시간보다 더 걸릴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자. 급하다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특송(DHL)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외교공관의 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3.1. 대사관


大使館 / embassy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대사)가 상주하는 재외공관. 19세기에는 공사 관계가 주류였기 때문에 공사가 상주하는 공사관이 이 일을 대신하고 대사는 요즘의 국가원수 특사처럼 중요한 일에만 파견되거나 대사급 외교관계는 강대국들끼리만 맺었다.[6] 그러다 2차 대전 이후 거의 모든 나라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사관으로 대체되었다. 주로 당사국의 수도에 위치하며 정부간 공식적인 채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게 된다.
대사관은 해당국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에도 크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주한 오만 대사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옛 주한미국경제협조처 청사로, 미국이 1+1으로 지어준 건물이다.[7]출처출처2출처3 때문에 바로 옆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과 크기와 디자인이 동일하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세울 때 아예 건축 설계부터 시공까지 미국 건설회사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청 방지 등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
작은 국가의 경우에는 일반 오피스 건물 일부나 전부를 빌려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곳이니만큼 허름한 건물보다는 깔끔한 건물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종로구의 대표 건물 중 하나인 교보생명 빌딩[8]이 있고, 그리스의 경우는 한화그룹과의 인연 덕분에 한화그룹 본사에 대사관을 꾸렸다.
대사관에서 수도 외에 다른 도시에 대사관의 분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분관이라고 불리게 된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이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대사관을 옮긴 뒤[9] 대사관이 있던 에는 분관을 두고 있다.
대사관은 접수국의 수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 D.C에 두며(소수 국가가 뉴욕에 두고 있는데, 유엔 관련 업무도 겸하기 위함이다. 다음 문단 참조), 대한민국 주재 대사관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그런데 수도에 두지 않은 나라들도 좀 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명목상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행정부가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는 주 네덜란드 대사관을 헤이그에 두고 있다.
  • 이스라엘: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의 주이스라엘 대사관은 명실상부한 수도이자 정부 소재지인 예루살렘이 아닌 전 임시수도 텔아비브에 있다. 이는 UN결의에 따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물론 영토도 아니기 때문이다.
  • 바티칸: 영토가 너무 작아 각국 대사관을 둘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탈리아령인 로마에 교황청 주재 대사관을 둔다. 바티칸이 작은 나라라 이탈리아 주재 대사관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나라 치고는 외교적 영향력이 거대하여 아예 별개로 두기도 한다. 한국도 로마에 주 이탈리아 대사관과 주 교황청 대사관이 모두 있다. 심지어 이탈리아는 주 교황청 대사관을 자기네 영토인 로마 시내에 따로 설치해 두었다. 물론 주 이탈리아 교황청 대사관도 로마 시내에 있다.[10]
  • 미얀마, 코트디부아르: 이들은 수도를 각각 네피도(2006년)와 야무수크로(1983년)에 천도하였으나, 새 수도의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독일이나 나이지리아처럼 공관을 이중으로 차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모든 주재 대사관이 옛 수도인 양곤아비장에 위치해 있다.
다만 대사관을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사관을 개설하지는 않는다. 중요국 주재 대사관이 인근 국가의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대사관을 아예 두지 않고 평소 대사가 본국에 머물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만 담당 국가로 가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한국은 몰디브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몰디브 현지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다. 스리랑카 주재 대사가 몰디브 주재 대사를 겸임하는 것이다. 이 대사는 평소에 스리랑카에 있다가 몰디브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몰디브에 갔다가 처리가 끝나면 스리랑카로 돌아오는 식. 하지만 무조건 지정학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겸임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사 주재국과 겸임국간의 관계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아르메니아 주재 한국 대사는 가장 가까운 아제르바이잔 주재 대사가 아닌 러시아 주재 대사가 겸임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많은 작은 나라들은 주 대한민국 대사관을 두지 않고 다른 나라 주재 대사가 주한 대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주위에 세계구급 외교 강국인 중국과 일본[11]이 이 있어 비교적 국력이 작은 나라들은 주로 이 두 나라의 수도인 베이징(현재 18개국)과 도쿄(29개국)에 주재하는 대사가 대한민국 주재 대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즉 평소에 베이징이나 도쿄에 머물다가 필요하면 한국에 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아서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12] 주로 남한에 대한 대사관은 도쿄에, 북한에 대한 대사관은 베이징에 둔다. 겸임인 경우에도 대사이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임장을 제출한다.
반대로 한국에 대사관을 두고 주한 대사관이 다른 나라 관련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이 경우는 주로 북한과 몽골을 겸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대사관들은 북한과 몽골 이외의 국가들을 겸임시키기도 하는데,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관이 대표적이다.[13]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는 인도 공화국, 타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주재 대사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겸임하고 있는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를 겸임 중인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관,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 피지 대사관, 북한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겸임 중인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등이 있다. 오히려 피지 같은 나라는 특이한 경우인데, 대한민국과 일본에 모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반면 모스크바에는 대사관을 두지 않고 도쿄 주재 대사가 러시아 주재 대사까지 겸임하고 있다.
한편,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은 미국 영토지만 유엔 본부는 법적으로 미국의 영토가 아니다. 유엔은 미국과는 별개의 국제기구이므로 미국 주재 외교공관과는 다른 별개의 외교공관이 또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주재 대사관을 워싱턴 D.C.에 두고, 뉴욕의 유엔본부에 별도로 대표부를 두며, 뉴욕 시내에 총영사관을 또 따로 둔다. 다만 어떤 나라들은 주미 대사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주 유엔 대표부가 미국 주재 대사관을 겸하기도 한다. 안도라, 코모로, 몰디브, 나우루,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 제도, 통가가 이 사례에 들어간다. 미국과는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 같은 나라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뉴욕에는 유엔 대표부를 두고 있다.
심지어는 대사관이 설치되는 나라가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아예 없는 경우는 리히텐슈타인이 대표적이며, 리히텐슈타인 자국에 설치되는 대사관은 1개국도 거의 없으므로 겸임국은 주로 스위스 베른 주재 자국대사 또는 제네바 유엔 사무국 등을 통해 겸임하고 있으나 일부는 베를린, , 브뤼셀 주재 대사가 리히텐슈타인을 겸임해서 따로 파견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다.
단 1개국만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투발루, 쿡 제도, 니우에, 북키프로스가 대표적이며 투발루는 대만 대사관만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고 니우에와 쿡 제도 같은 곳은 뉴질랜드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있다.
2개국만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 모나코, 안도라, 나우루, 산마리노[14]가 대표적이다. 먼저 부탄은 주로 인도방글라데시만 설치되어 있고, 모나코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안도라에는 스페인과 프랑스가, 산마리노에는 이탈리아와 바티칸이, 나우루에는 호주와 대만이 설치되어 있다.[15] 또한 3개국이 대사관을 설치한 국가는 팔라우, 마셜 제도가 대표적이다.[16] 4개국이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는 주로 오세아니아의 일부 국가에 한하여 거의 집중되어 있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레소토에스와티니 등 일부에 국한되며, 몰디브는 과거 4개국이 설치되었지만 훗날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이 추가하여 7개국으로 늘어난다.
대사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들도 물론 존재한다.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 인도 같은 경우 이 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152개국, 인도는 156개국, 중국은 165개국이나 설치하고 있으며[17], 유럽 같은 경우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에 오른 나라들이나 EU 본부가 집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들의 경우 대사관이 설치된 개수를 보면 영국은 164개국, 독일은 158개국, 프랑스는 157개국, 벨기에는 183개국, 러시아는 148개국, 이탈리아는 140개국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이 많이 설치되는 것은 재외공관과 관련된 외교 관계 업무가 많기 때문이며, 미주, 아프리카 등 외곽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34개국, 이집트는 140개국, 브라질은 130개국, 캐나다 역시 128개국이나 존재하며, 미국은 180여 개국이나 설치되어 있어 전세계적으로 150개국 이상 설치 국가로는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중국 등 8개국이나 되고, 오세아니아 최다 재외공관인 호주의 경우 104개국의 상주공관을 설치한 것으로 나왔다.[18]
2020년 기준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114개국이며,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 홍콩 경제무역사무소를 포함하면 117개국이다.
일부 마이크로네이션들도 외교 차원에서 대사관을 설치하기도 한다. 비르 타윌에 위치한 북수단 왕국[19]의 경우 미국(제레미아 왕가의 거주국), 유럽 연합(덴마크 코펜하겐 위치), 체코(리버랜드)[20]에 대사관이 있으며 리투아니아에 영사관도 있다. 리버랜드는 영국에 대사관이, 홍콩파키스탄에 영사관이 있으며 영사도 주재한다. 물론, 마이크로네이션 자체가 특정 단체의 정치적 주제의 홍보 목적[21] 내지는 개인의 설정놀음 목적[22]으로 세운 것이라서, 그냥 개인이나 특정 법인이 보유한 건물을 외교 공관이랍시고 우기는 것일 뿐이다.
바티칸 대사관은 영어 표기법상 embassy가 아닌 Apostolic Nunciature라고 별도로 표현된다. 이건 바티칸의 대사가 특수직 주교이며 그 명칭은 교황대사, 또는 Apostolic Nuncio이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주한교황대사관의 영문 명칭은 Apostolic Nunciature in Korea라고 쓰며, 한자는 敎皇大使館이라고 지칭하게 된다.
무아마르 카다피 치하 리비아는 해외 주재 대사관에 대해 국민사무소(People's Bureau)라는 명칭을 썼다.[23]

3.2. 공사관


公使館 / legation
공사가 상주하는 외교공관을 말한다. 20세기 초까지는 공사관계가 주류였기 때문에 타국에 파견되는 최고위급 외교관은 공사였고, 대사는 위에 서술된 것처럼 국가원수처럼 특별한 일에만 파견되는 직책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대부분의 외교공관은 공사가 상주하는 공사관이었으며, 당시 공사는 현재 대사의 업무를 수행했다.[24] 아관파천이 러시아 대사관이 아닌 공사관에서 일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사 상시 파견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사관은 대사관으로 바뀌었고 공사는 대사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공사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쓰이지 않는다.

3.3. 영사관


領事館 / consulate
영사가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의미한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사관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등급의 외교시설이었지만, 현대에는 영사관은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 영사관보다 반 등급 높은 총영사관의 경우 명목상으로만 대사관의 지휘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독립해서 운영한다.
영사관에서는 비정치적인 이슈, 즉 재외국민 보호, 통상우호촉진, 자국 항공기, 선박 감독 및 파견국의 행정업무(비자 발급을 예로 들 수 있다.)를 수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재외선거 업무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영사업무는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겸임하는 외교관이 보는 경우가 많지만 영사업무의 수요가 큰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분리한 영사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25] 그 외에도 자국민이 많이 거주하거나 자국민의 여행이 잦은 곳에 영사관을 설치하며, 규모가 큰 영사관은 총영사관으로 불린다. 이외에도 영사업무가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는 출장소가 설치된다. 그래서 한 나라를 지역별로 나누어 관할하는 것이다. 즉 상대국 수도권은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영사관 근처 지역은 그 영사관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다.[26]
미국에 있는 한국의 외교공관을 예로 들자면 주미대한민국대사관은 워싱턴 D.C에 있지만 영사관은 뉴욕, 로스엔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등 9개나 되며, 댈러스(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앵커리지(시애틀 총영사관 관할), 하갓냐(괌)(호놀룰루 총영사관 관할)에 있는 3곳의 출장소까지 합치면 미국에 있는 한국의 전체 외교공관은 13개나 된다.[27] 또한, 일본의 경우 도쿄에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후쿠오카,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니가타, 센다이, 삿포로에 총영사관이 있어 무려 10개나 되는 외교공관이 있다.[28] 일본 주재 외국 외교공관 수로는 최대 수준. 한일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지금도 거주 인구나 인적, 물적 교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듯 하다. 21세기 들어선 중국에도 총영사관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상하이, 칭다오, 선양, 광저우, 청두, 시안, 우한, 홍콩 이 8개 도시에 총영사관, 다롄에는 선양 주재 총영사관 소속의 출장소가 있다.
한편, 한국에 대사관 외 총영사관급 외교공관을 둔 나라로는 2018년 기준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필리핀 정도가 있다. 일본은 부산 주재 총영사관에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를 관할하고, 제주 주재 총영사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한 대사관 영사부에서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을 관할한다. 중국은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에 각각 총영사관이 있고, 인도와 러시아, 필리핀은 부산광역시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이외에는 미국[29], 몽골, 독일, 파나마, 뉴질랜드,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등이 주로 부산에 영사관을 두고 있다. 기타 명예영사관은 논외. 영사관은 아무래도 세월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사관 영사과와 영사관의 주된 역할은 비자발급 외에도,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혹은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그 주재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처리 되지 않는지 감시하고, 또 다른 주재국의 '국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는 데는 국가의 외교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대국은 자국민이 사건사고에 휘말린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서 조속한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주재국 경찰에 압력을 넣는 경우도 다. 좋은 예로 예전에 미국 청년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 가서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에 락카칠을 하여 낙서한 사건이 있었는데, 태형 6대가 선고되었고, 이에 외교공관은 물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및 국무장관이 특별히 선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6대에서 4대로 감형되었다.
당연하겠지만 부당하게 처리 되었다고 판단되면 국가간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내 구제절차 완료원칙이 충족되어도 주재국의 법이 상식적으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영사관이 반드시 한 국가의 수도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하나만 있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고 난 뒤에도 서울에 타국의 영사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1936년 동아일보는 경성 주재 각국 영사관을 순방한 연재물을 싣기도 했다. 당시 경성에 있던 영사관으론 중화민국[30],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영사관이 있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일본 제국과 외교관계가 있었던 나라라 일제 영토였던 서울에도 영사관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슷하게 중화민국도 (지금은 본진이 된) 타이베이에 영사관을 둔 적이 있다.
대사관 없이 영사관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볼리비아칠레 양국간 외교공관이 이에 해당된다. 서로 영사관계만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 한국 서울에도 대사관 없이 이집트 영사관이 상주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접국에 대사겸임국을 두지만 당사국에 영사관으로 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과거 호주몽골 울란바토르에 설치했던 호주 총영사관이 있었으며(현재는 대사관으로 승격), 벨라루스 민스크에도 몽골의 대사관이 없이 총영사관만 있다.

3.3.1. 여권 및 민원 문서


영사관 및 영사부의 그 밖의 역할로서 민원문서여권 등을 발급해준다. 단 이것도 영사관 및 영사부에 따라 다르다. 어떤 나라의 영사관(영사부)는 되는데 어떤 나라의 영사관(영사부)는 안된다고 하니 거주국 및 관할 영사관(영사부)의 홈페이지를 잘 확인하자. 만약 안된다고 하면 한국의 가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민원24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발급받도록 하자. 금융거래에 쓰이는 일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범용 공인인증서라도 발급받아야 한다. 2018년 4월 현재, 웬만한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 신분증 관련
외교공관에서는 자국의 신분증 및 외교공관 소재국 신분증 둘 다 통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대사관[31]에서는 한국 발급 신분증(한국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과 일본 발급신분증 (재류카드 등) 둘 다 통용된다. 하지만 세상에 뭔일 있을지 모르니 자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하나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3.4. 고등판무관 사무소


高等辦務官事務所 / High Commission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영연방 회원국 간의 외교 사절단으로 역할은 일반적으로 대사관들이 맡는 역할에 영연방 국가 간 통상 교류 업무 처리도 맡는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최고위 외교관은 High Commissioner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반적인 대사와도 구분된다.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캐나다호주,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몰타, 키프로스, 파푸아뉴기니 등 영연방 회원국들에만 설치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대사나 대사관보다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고등판무관이 직위가 좀 더 높고 더 대우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는 보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이었던 관계로, 통감부와 유사하면서 외교공관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의 산물이었다. 영연방에 해당 외교공관이 남아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나치 독일의 Reichskommissariat를 국가판무관부로 번역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짐바브웨의 경우 2003년 영연방을 탈퇴하면서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대사관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3.5. 이익대표국




3.6. 대표부


代表部/representative
국제기구미수교국, 미승인국에 설치되는 외교공관으로써 외교관계는 없지만, 해당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보호나 기타 교류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연락채널이 필요할 경우 설치된다. 위에 열거된 외교면책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못하나 대부분의 경우 존중의 의미에서 상당한 수준의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설치된 대표부의 경우 국제기구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파견되는 공관장의 등급도 대사급이다. 당연히 이쪽은 국제'기구'라서 대표부라고만 했을 뿐 '대사'로 호칭되며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미수교국에 설치된 대표부는 파견국을 대표하는 역할 외에도, 파견국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쪽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미수교국이자 미승인국대만의 경우 타이베이에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반대로 대만 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주한 대만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가 서울 광화문빌딩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원래 1992년까지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상호간에 대사관을 설치했으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의한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대사관이 철수하고, 협상 끝에 비공식 관계로 대표부가 개설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 문서 참조. 이런 식의 영사업무가 가능한 이유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외교관계의 단절이 영사관계의 단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관계의 수립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시 영사관계를 포함한다고 되어있다.[32]
팔레스타인의 수도 라말라에도 대한민국 대표부가 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승인한 국가들은 대사관 이름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미승인한 국가들은 대표부나 이스라엘예루살렘 영사관 이름으로 설치하고 있다. 한국은 전자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없어서 일본에 있는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한국 내의 업무도 겸임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도 북키프로스에 자국 대표부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들 국가에도 북키프로스 대표부가 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본부 역시 사실상 북한 대표부 역할을 한다.
남북관계에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과 평양 양측에 북한과 남한의 대표부가 설립되는 것을 가장 처음의 단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은 서로 국가적인 실체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만, 정식 국가로 상호 승인하기에는 헌법상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보다는 대사관의 기능에 준하게 되는 대표부의 설치가 어울린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서 참고.
나름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대만도 상호 대표부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온전히 외교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대표부는 아니고, 중화민국은 대만 해협양안관광여유협회(台灣海峽兩岸觀光旅遊協會)라는 이름의 기관을 베이징에 두고[33], 중화인민공화국은 해협양안여유교류협회(海峡两岸旅游交流协会)라는 기관을 타이베이에 설치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대표부는 명목으로는 상대 지역에 대한 관광 진흥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외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해협회-해기회 간 회담이 양안 외교회담에 조금 더 가깝긴 하다.
동서독 통일 이전 동베를린과 본에도 서독동독의 대표부가 있었다. 통일을 전혀 지향하지 않았던 동독은 이것을 대사관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으나 서독은 이 체제 유지를 희망해서 대표부로 머물렀다.
국제기구에 설치하는 대표부로는 UN대표부와 OECD대표부가 별도로 존재한다. UN대표부는 UN 관련기구의 대사를 모두 겸직한다. 그러니까 UN 대사가 IMF대표와 세계은행 대표, WHO 대표 등을 전부 겸직한다는 의미. 물론 UN 대사가 활동하는 UN을 제외하고 다른 기구에서 실제 협상장에 나가는 건 각국에서 파견한 수석대표가 따로 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대표부는 별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기구들도 많은데, 이쪽에 파견가는 국제기구 대사들은 제네바대표부라는 한 대표부에 모여있다. 한국은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과도 외교관계가 따로 있어서 한EU FTA를 하기 전에 한국과 EU 간에 대사급 대표부를 설치해 놓고 있다. 주한 EU대표부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벨기에 대사가 유럽연합 대사를 겸직하는 형식)
홍콩도 홍콩경제무역대표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두고 있다.
일본홍콩에 총영사관이 아니라 대표부(Consulate-General of Japan in Hong Kong)를 두고 있다.

3.7. 사무처


대표부를 대사관급으로 보면 영사관급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무처(事務處)' 혹은 '판사처(辦事處)'라고 한다. 기능 역시 영사관에 준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무처로는 대만부산광역시에 설치한 주 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부산사무처가 있는데,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 인근에 있다. 그리고 중화민국은 타이완관광청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민국 문화부 소속의 사무처를 하나 더 두고 있다. 타이완관광청은 서울특별시 명동역 근처에 있다. 타이완관광청 홈페이지

3.8. 출장소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대사관, 영사관 외에 거리를 감안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관. 가령 미국 알래스카에는 앵커리지 출장소가 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알래스카 교민들은 사소한 업무를 볼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한국이 외국에 설치한 출장소는 앵커리지, (하갓냐), 다롄, 사할린(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4. 기타


외교공관은 해당 국가를 홍보하는 역할도 겸한다. 예를 들면 일본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지역 음반가게가 K-POP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동안 지역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영화 상영도 하고 간단한 한국어 도서실도 있다.
외교공관은 대개 본국의 국경일(보통은 그 이외의 공휴일은 제외)과 주재국의 공휴일에 모두 쉰다. 주일 한국대사관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 국경일 중에는 쉬지 않는 제헌절을 빼고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모두 쉬고, 일본의 공휴일이 일본 건국기념일, 천황 탄생일, 쇼와의 날 등에 쉰다. 주영 한국대사관의 경우, 런던에 주재하기 때문에 잉글랜드 고유의 휴일인 8월 마지막 월요일에 쉰다.

5.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은 특유의 무성의한 민원처리와 나몰라라 하는 사고 처리 태도 때문에 폭풍같이 까이기 일쑤다. 가령 해외에서 자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는데, 대사관이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모양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구명운동을 벌이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해외여행 중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대사관이 아닌 일본 대사관으로 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실제로도 일본 대사관에 가면 꽤 친절하게 안내해준다고 한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업무는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이 부족한' 것과 '사람이 일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일이 많아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용납해 줄 수 있지만, 아예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물론 상기한 것과 같이 행동하는 외교관이 있는 반면에 물심양면으로 교민과 주재원,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신경써주는 직원들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을 하지 않는 대사관의 이미지가 너무 압도적으로 알려져있고, 실제로도 그런 면이 상당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실제로도 그러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당해보면 안다.
2001년에는 중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이 뒤늦게 알려져 외교부에서 중국에 항의하고, 앞으론 상세한 혐의와 재판 내용을 통보하라고 일침을 놓겠다느니 어쩌고 난리를 쳤으나, 그 '상세한 혐의와 재판 내용'을 받아놓고 읽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개쪽을 당하기도 했다. 다만 이때 중국이 사형집행 통보는 사전에 하지 않고 판결문만 보낸 게 확인되기도 했다.

2013년에도 일을 저질렀다. 탈북한 북한 꽃제비들이 라오스에서 경찰에 잡혔는데, 분명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서 이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빨고 있다가 제보를 받은 북한이 직원을 폭풍 급파하여 탈북 꽃제비들을 몽땅 데려가 북송시킨 것. 뒤늦게 인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글쎄다. 심한 말로 하자면 순수 북한 주민의 망명신청이라 미온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도 자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진 국민을 외면한 거다. 심지어 영상에 나와있듯 중국으로 탈출하는 국군 포로들의 탈출 및 보호 요청에도 아몰랑 톤으로 "(방법이) 없어요."라며 탁 끊어버린다. 국군 포로들은 국제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사관이 도움 요청을 받은 이상 명백히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정도니 한국 대사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게으르다', '일손이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부분이므로 외교부/비판 문서를 참고할 것.
[image]
그런데 정말 가끔씩 위의 건처럼 한국 공관이 일을 하기도 한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개한 시위 일정표. 링크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실시간으로 홍콩 시위 일정이 논의되는 LIHKG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LIHKG에서 논의되는 홍콩 시위 일정을 수집하여 공지를 통해 매일 공지하고 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보가 올라오니 한국에서 참고하기 좋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페이지 주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5.1. 관련 문서



6. 실재하는 외교공관



6.1. 국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외교공관/대한민국 주재 외교공관 목록 문서 참고.

6.2. 한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외교공관/대한민국의 재외 외교공관 목록 문서 참고.

6.3. 북한의 외교공관



6.4. 일본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일본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일본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6.5. 중국의 외교공관



6.5.1. 홍콩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홍콩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홍콩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6.5.2. 마카오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마카오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마카오가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6.6. 대만의 외교공관



6.7. 몽골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몽골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몽골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6.8. 미국의 외교공관


  • 외교공관/미국 내에 설치된 외교공관
  • 외교공관/미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6.9. 뉴질랜드의 외교공관



6.10. 쿠바의 외교공관



6.11. 호주의 외교공관



6.12. 외국이 해외에 설치한 외교공관


  • 주미국중국대사관
  • 주미국일본대사관
  • 주미국러시아대사관
  • 주미국영국대사관

7. 관련 문서


[1] 중국 공안 당국은 탈북자 검거 및 강제 북송에 적극적이다. 탈북자들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게 중국의 논리다. 친미 진영인 남한과 일본에 대해 북한이라는 완충 지대가 꼭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대량 탈북으로 인한 북한 붕괴를 용인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2] 외교부에서 배포하는 공관 실무자용 문서들에 관련규정들이 나와있다.[3] 이렇든 저렇든 결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4] 외교 혹은 국기(국제기구)[5]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주인공의 할머니인 공국 여왕이 "주차스티커를 피할 수 있어 차에 국기를 달고 다닌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유머로만 보이겠지만, 실제로 뉴욕시는 UN 출입 등으로 외교차량이 많은데 주차를 하도 막가파로 해대고 범칙금을 발부해도 씹어버려서 골치를 앓고 있다. 2002년부터 누적된 체납 범칙금이 1600만 달러라고... 결국 이 문제는 체납된 벌금만큼 미국에서 그 나라에 주는 지원금 액수를 줄여서 해결했다고. [6]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던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 일본 정도였다.[7] 자세히 서술하자면 두 건물 모두 미국대외원조기관 USOM/USAID(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주체가 되어 지은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은 당시 빈넬사의 주임기사였던 이용재(李龍在·1897~1974)이다. 미국 회사가 주도가 되어 미국 회사인 빈넬사에 소속돼있던 이용재가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이며, 출처3에서 중책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빈넬사 소속의 이용재가 시공에 참여한것은 사실이다.[8]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 등이 입주해 있다. 빌딩 건축조차 주일본 미국대사관의 카피이고 하니 태생부터 대사관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9] 원래는 서베를린 주재 한국 영사관이었지만 그곳을 대사관으로 바꾸었다.[10] 여기서 살짝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중화민국과 교황청은 상호 수교관계이고(교황청은 중화민국을 대만이 아닌 중국으로 간주한다.) 대사관까지 설치해두었는데, 이 대사관은 미수교국인 이탈리아에 있다. 물론 로마에는 주 교황청 대사관뿐만 아니라 주 로마 타이베이 대표부도 있다.[11] 일본은 2010년대들어 중국과 치열한 외교경쟁속에 급격히 대사관 수를 불려나간 것이다.[12] 다만 대사관 개설에는 호혜원칙이 어느정도 적용되는 편이다. 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사관을 신설하면 상대국도 그 국가에 대사관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려고 한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상대국의 대사관을 철수하면 상대국 측에서도 철수한 국가측 주재 대사관을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 예외인 경우는 강대국이거나 주요 국제기구가 위치한 경우다.[13] 주한 대사관 설치국중에 유일하게 일본에 상주공관을 두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주중 대사관에서 겸임중이다.[14] 산마리노몰타 기사단 대사관은 제외.[15] 나우루의 경우 호주는 고등판무관 사무소가, 대만은 대사관이 있다. 부탄에서는 향후 네팔과 일본 대사관을 추가할 예정에 있으면 2개국에서 4개국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래 전에 부탄에는 쿠웨이트 대사관을 설치한 이력이 있었다.[16] 이들 두 나라는 미국, 일본, 대만뿐이다. 팔라우에 설치된 필리핀 대사관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미 폐쇄되었다.[17] 중국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양안관계 때문에 여기 비교하는 나라에 비해 미수교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대신 수교를 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영구 공관을 설치한다.[18] 향후 러시아에 자메이카, 말라위 등 2개국 이상의 대사관이 설치되면 일본과 비슷한 급의 재외공관을 설치하게 되는 숫자로 맞먹는다.[19] 아버지이자 국왕이신 제레미아 히튼 씨께서 딸 에밀리의 생일 선물로 공주가 되고 싶다는 말에 무주지인 비르 타월에 건국한 마이크로네이션이다.[20] 초소형 국민체 중에서 리버랜드와 수교하였다.[21] 대표적으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미국의 환경운동가와 연예인들이 건설한 쓰레기섬 왕국이 있다.[22] 위에서 언급한 북수단 왕국이나 1950년대에 영국의 퇴역 군인이 세운 시랜드 공국이 대표적이다.[23] People's Bureau는 인민사무소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1981년 한국에 설치된 People's Bureau는 '국민사무소'로 번역되었다. 2007년 경제협력대표부로 격하되어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시까지 이어졌다.[24] 영사는 예나 지금이나 영사부 업무를 맡았었고, 영사관이라는 개념도 이미 존재했다.[25] 서울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그렇다. 중국대사관은 원래 명동에 있었으나 재건축 문제로 청와대 근처로 임시로 이전하였다가 명동으로 복귀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남산에 있다. [26] 독특한 경우로는 브라질페루가 주일 대사관과 별도로 도쿄에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27] 한국의 미국 지역 영사 관할 지역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28]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는 영사관과 거리가 떨어진 도도부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관련 업무 및 전자여권 발급, 병역 관련 업무 등 순회영사 업무를 보기도 한다. 이외에도 파견된 영사들이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며 외교부 및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에서 관할지를 방문할 때 단골로 초청받기도 한다. [29] 미국은 원래 부산에 제한적인 외교업무만 담당하던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를 정식 영사관으로 승격했다.[30] 엄밀히 말하면 총영사관이다. 당시 중화민국은 부산, 신의주, 원산, 진남포에도 영사관을 두었다.[31] 영사관, 영사부, 출장소 등을 포함[32] 그러나 중국은 1991년에 수교한 라트비아가 그 다음 해에 대만 정부와 영사관계를 수립하자 라트비아에 단교를 통보하여 대만과 맺어서는 안되며 이미 맺었다면 단절해야 하는 공식관계에는 영사관계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2년 후 라트비아는 대만과의 영사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재수교했으며, 또 2년 후 대만은 라트비아에 대표부를 설치했다.[33] 나중에는 상하이에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