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경찰
1. 개요
비무장지대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군인.
2. 상세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제9조에 따르면, DMZ 내에는 무장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민사행정경찰의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된다. 줄여서 '민정경찰', '민경'(북한)이라고도 불린다.
원래 비무장지대는 남측은 경찰공무원이 북측은 안전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경찰관 신분을 임시로 부여해서 군이 주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및 조선인민군 모두에게 해당되어, DMZ 경계근무 등에 투입되는 대한민국 육군은 전투복 가슴에 민정경찰 표지를 달고 군사경찰이라 적힌 완장을, 조선인민군 육군은 민경이라 적힌 완장을 상시 패용한다. 당연히, DMZ에 민정경찰로 투입되는 이들은 진짜 군사경찰 병과가 아니다. 진짜 육군 군사경찰 병과에서 쓰는 완장은 DMZ 근무자용의 태극기+군사경찰 문구 조합이 아닌, 태극기 자리에 육군 군사경찰 병과휘장이 들어간 것이라 식별이 가능하다.
한동안 육군들만 민정경찰로 투입됐으나, 아래 사례 덕에 소수의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비 육군 민정경찰이 등장했다.
3. 육상에서의 민정경찰
과거에는 GOP도 민정경찰을 부착했지만 언제부터 군사경찰완장만 차고 있다.
4. 수상에서의 민정경찰
육상에서와 달리 수상에서는 그동안 민정경찰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 하구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정전협정 53년만인 2016년 6월, 처음으로 해상에서 민정경찰이 구성, 투입되었다. 이들은 해군, 해병대, 해경, 이를 감독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태극기와 UN기를 함께 달고 있다.
즉, 육상에서의 민정경찰이 육군 소속인 것처럼 이들은 해군 및 해경 소속이다. 사실 해병대 제2사단에 대한 지휘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전권한은 육군에게 있긴 하다.
5. 남북통일 이후
민사행정경찰은 통일 이후 더욱 넓어진 국경선 관리 및 통제를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1] 특히 분단 시대에는 38도선 지역과 서해 및 동해 지역의 중부 및 남부 지역만 담당하였다면, 통일 시대에는 중국 동북 3성 및 러시아 연해주가 바로 붙어 있는 국경선 및 서해 및 동해의 북부 지역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정경찰에서도 중국어 및 러시아어 어학특기병을 더 많이 뽑야아 할 것이다.
아니면 상대국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 군 소속 민정경찰은 해체되고 대한민국 경찰청소속의 국경경비대를 창설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前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담당 공무원들을 증원 배치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국경 경비 업무는 경찰이 맡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중국어 및 러시아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는 건 당연한 일이다.
[1] 어디까지나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이 현재의 정전협정과 같은 DMZ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통일 이후에는 국경은 민정경찰이 아닌 군대가 주둔하여 지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