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경비대

 


1. 개요
2. 양상
2.1. 유럽
2.2. 러시아
2.3. 중국
2.4. 미국
2.5. 캐나다
2.6. 북한
2.7. 대한민국
2.8. 기타
3. 출신 인물
3.1. 현실
3.2. 가상


1. 개요


國境警備隊
Border guard
국경을 지키는 정규군 혹은 준군사조직 혹은 경찰 조직.

2. 양상



2.1. 유럽


서유럽 같이 이웃나라와 비교적 사이가 양호한 나라에서는 국경에 엄청난 수의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은 막대한 유지비용과 물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 즉, 상대국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미사일 같은 장거리 투사무기의 발달 같은 전술 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비교적 가벼운 무장만을 갖춘 경찰 같은 준군사조직이 대신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라마다 국경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국경경비대의 역할과 권한도 천차만별이다.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국경경비를 내무부 또는 법무부[1] 소속의 경찰이 맡고,중국동유럽, 구 소련 같은 구 공산권 국가들은 대부분 국방부나 내무부 소속의 준군사조직이 맡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유럽 연합솅겐조약 덕분에 국경이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국경경비대가 그냥저냥 경찰 수준인 곳이 대부분이지만, 냉전 시대 서유럽의 최전선이던 구 서독 국경경비대(BGS)는 정규군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전통깊은 대테러 특공대 GSG-9도 국경경비대 소속. 독일 국경경비대는 2005년에 싸제 냄새 풀풀 나는 독일 연방경찰(BPOL)로 개명하면서 역할이 국경경비대와 국가헌병대 사이 정도로 확대되었다. 서독 국경경비대가 경찰 신분인 데 비해 동독 국경부대(Grenztruppen)는 소련 국경군의 영향을 받아 준군사조직이었다.
그 대신 유럽연합(EU) 차원의 유럽 국경·해안경비청(프론텍스)이 관리하고 있다.

2.2. 러시아



Пограничные войска КГБ СССР
러시아의 경우 연방보안국(FSB) 산하 국경경비총국이 국경경비를 맡고 있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할 당시 KGB해외정보국(SVR)연방보안국(FSB)로 나뉘면서 연방국경청(FPS)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는데, 2003년 다시 FSB 산하로 편입되었다.
러시아의 국경경비대의 역사는 소련 국경군으로부터 출발한다. KGB 소속이며, 냉전 시대 최대 20만이나 되는 병력에 자체 항공부대, 스페츠나츠, 크리박급 호위함을 장비한 해안경비대까지 가진 대규모 준군사조직의 형태였으며,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일부 병력(주로 스페츠나츠)이 참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련의 국경군 제도는 동독,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베트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의 국경경비대 조직에 영향을 주었다.

2.3. 중국


중국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맡고 있는데, 예하에 해안경비대를 두고 있어 해안선 및 연안 경비도 맡는다. 중국 해경은 대만과의 양안 전쟁 시 무경과 함께 선봉에 투입될 수도 있는데, 중국 정부가 섬 지역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공안부 소속의 경찰부대를 1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를 2선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서이다.

2.4. 미국


[image]
미국 국경순찰국(US Border Patrol)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소속이며, 특히 멕시코 국경으로 들어오는 불법이민자와 마약조직 때문에 중무장을 하고 있다. 캐나다 쪽은 멕시코 국경 쪽과 비교하면 굉장히 널럴한 편이다.[2] 투입되는 인원도 2만 명 수준에 달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과 동일한 계급장을 사용한다. 미국은 각 주의 경찰기관들도 군용, 특히 육군 계급장을 본뜬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5. 캐나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소속 국경경비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이 국경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 1999년 캐나다 관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으로 출범하였으나, 2003년 관세청이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과 국경경비청 두 기관으로 분리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현재 캐나다의 관세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청은 관세청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고, 국경 경비 전담 부서가 관세청(국세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 국경순찰국과 마찬가지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공권력 집단이다.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우방국인 미국 뿐이다 보니 미국-멕시코 국경에서나 벌어질 법한 물리적 충돌은 드물다. 캐나다-미국 국경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사건사고는 주로 성매매[3]와 관련된 것들이다.
캐나다 내의 공항에 대한 경비도 이들이 담당하며, 함께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부(Department of Citizenship, Immigration)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2.6. 북한


북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은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대신에 준군사조직조선사회안전군이 지키고 있다. 더불어 중국도 국경지역 경비는 인민무장경찰이 맡고 러시아도 북한과의 국경 경비는 내무부 산하 내무군이 맡고 있다. 최근 탈북자 급증으로 내무군의 경계가 부쩍 강화된 상태이다. 근데 이 직종이 인기가 많은 게, 탈북자들이나 밀무역자들에게서 뇌물 챙겨먹을 수 있다고...
최근 량강도에 위치한 12군단을 창설하며, 중국의 견제가 숨어있는 진의도 있다.

2.7.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란 특수성 때문에 휴전선을 정규군이 지키고 있다.[4] 38선으로 그어져 있을때는 경찰도 경비를 섰다. 해안선의 경우 육군보다는 대한민국 해군, 해양경찰, 전투경찰에 이관되는 추세이며, 서해5도제주도 지역은 조기경보전대해병부대 등 해군이 방어를 담당하기는 하나, 해상 국경선 개념도 있기 때문에 육/해경 역시 경계에 동참한다. 독도경비대의 예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된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는 정규군 대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나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의 국경경비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즉 농담처럼 회자되는 '통일되면 너 때는 백두산 초소에서 군생활해야 한다'는 중국과 전시상황이 아닌 이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관세청 예하 세관에서는 세관국경경비연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어차피 중국도 무경부대, 러시아도 내무군이 국경에 배치되어 한국도 대한민국 경찰청 국경경비대를 배치하는 게 무난하다.
정확히는 출입국 심사 및 검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관 검역은 관세청, 그리고 국경지역 경비 및 순찰[5]경찰청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 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CBP독일 연방경찰청처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입국 심사 및 검문,국경지역 경비 및 순찰업무를 담당하며,아마도 과 같은 무기라던지 공권력집행에서 경찰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8. 기타


참고로 섬나라에는 대부분 국경경비대가 없다. 육상국경이 존재하는 내륙 국가와 달리 국경선이 없고 바다만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라 실질적인 국경이 없기 때문에[6] 국경경비대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공항경찰대가 이 국경경비대 소속인 나라도 많다. 대표적으로 중국 공항경찰대는 전부 무경 소속이다. 이러한 경우 공항경찰대가 세관 및 출입국 관리까지 담당한다.

3. 출신 인물



3.1. 현실



3.2. 가상


[1]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2] 왜냐면, 캐나다는 굳이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오거나 마약 밀수 같은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3] 정확히 말하면 'Sex Trafficking', 즉 '성적 착취 목적의 트래피킹(인신매매)'인데, 북미 기준으로는 성매매도 섹스 트래피킹에 해당된다.[4] 어차피 휴전선은 공식적인 국경선은 아니다.[5] 밀입국자 및 국외도피 수배자 방지 목적.[6] 북한과의 사실상 국경인 휴전선은 대한민국 육군이 경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