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1. 개요
한일협정 반대투쟁과 6.3 항쟁을 탄압하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중앙정보부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라는 학술단체를 간첩 단체로 몰아 처벌한 조작사건.
2.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민족주의비교연구회는 1963년 10월경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회학과 부교수인 황성모[2] 를 지도교수로 하여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학술단체였다. 이 단체에 참여한 학생들은 김중태, 이종률, 박범진, 김경재, 현승일, 김도현, 박재일[3] 등으로 6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민족주의비교연구회는 그 이름대로 민족주의를 주로 연구했는데, 제3세계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했고, 민족주의와 반독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 단체의 회원들은 한일협정 반대투쟁, 6.3 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보는 박정희 정권에 눈에 띄였고, 결국 중앙정보부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이들을 상대로 공안사건 하나를 조작하게 된다.
3. 전개 과정
3.1. 1차 민비연 사건
1965년 이미 동백림 사건을 발표한 바 있던 중앙정보부는 그 해 9월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겨냥한 공안사건을 발표했다. 군사정권은 김중태를 비롯한 민비연 주요 회원들을 간첩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이 사건을 크게 다룬 ‘조선일보’는 ‘정부 전복을 기도’라는 큰 제목 아래 ‘서울대 김중태군 등 11명 구속 6명 수배’라는 소제목을 붙였다(1965년 9월26일자). 김중태는 내란음모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15개월 만에 출옥했다.
3.2. 2차 민비연 사건
2차 민비연 사건은 1967년 7월에 일어났다.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회원들이 북한과 연결되어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지도교수인 황성모 교수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회원들이 구속되었다. 구속된 사람들은 혹독한 조사를 받으며 간첩 혐의를 시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중앙정보부는 동백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비연은 황성모 교수가 동베를린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한 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만들었다는 것. 이 사건으로 서울대 제적생이던 김중태는 황 교수와 더불어 반공법 위반죄로 2년간 실형을 살았다.
당시 정부는 황성모 교수의 인민군 경력을 문제 삼았는데, 황 교수는 당시 서울대 재학 중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피난을 못 가서 인민군으로 징집당한 케이스였다. 그리고 독일 유학시절 동베를린 방문을 문제 삼았는데, 황 교수가 유학하던 시기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기도 전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동베를린 방문은 월북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4. 여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의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관련자 김중태를 신문하다가 겪은 일이 참으로 가관이다.
김형욱 : “자네가 그 악명 높은 김중태야? 김군은 경상도 사람이면서 왜 경상도 출신인 각하를 반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