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1. 개요
2. 여담


1. 개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쉰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매주의 일요일국경일[1],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2]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 법정 공휴일을 참조할 것.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2. 여담


각국 법정공휴일 수
법정 공휴일이 많은 나라에 속하면서도 한국만 유독 법정공휴일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계산법에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이었다면?

한국 : 그냥 넘어간다. 별 거 없다.

한국 이외의 국가 : 일요일의 다음 월요일을 대신 쉬게 한다.[3]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 전후에 징검다리 식으로 있다면?
(예1 : 토요일 → 일요일 → 월요일 → 법정공휴일)
(예2 : 법정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한국 : 하루라도 일하고 다시 쉬게 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 : 샌드위치 데이로 해서 사이에 낀 평일도 쉬게 한다.

이리하여 체감상의 법정 공휴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다. 17일이라는 법정공휴일도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게 되어 어느 때는 실제로 쉰 법정 공휴일은 10일이 채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10월 둘째 주 월요일", "6월 셋째 주 월요일"등으로 확실히 주말을 빗겨가게 명시해 놓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력이든 양력이든 날짜로 하므로 운에 따라서 휴일이 길어질 수도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다.
일본의 '골든위크'로 불리는 일주일~열흘 간의 길다란 휴일은 사실 '샌드위치데이'가 적용된 법정공휴일의 연속인것이다.
운에 따라 휴일을 제대로 못 즐기는 것 때문에,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재도입 되었으나,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이 첨예하여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공무원들이나 초중 대학교는 다 쉬는 듯 하다.[4] 찬반이 첨예한데,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도입할 경우 관광산업 등의 증진으로 연간 24조원의 경제효과와 1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주로 재계)에서는 연간 11조 원의 손실이 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계의 반박 근거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연간 유급휴가 소진율이 40.6%에 지나지 않는다. → 노는 날도 제대로 안 쉬면서 휴가 수당만 타먹는다. → 여기서 노는 날 더 늘릴 게 아니라 있는 휴가나 제대로 써라.

라는 식인데, 직장에 다녀 본 사람이라면 저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잘 알 것이다.(...) 휴가 쓰기 싫어서 안 쓰는 사람이 회사에 60%나 될 리가 없으니까.
애초에 보장된 유급휴가 일수가 엄청난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한국인지라,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법정공휴일인데 이마저도 토/일요일과 겹치는 문제는 생각지도 않은 채, 단순 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줄이려는 재계의 악랄한 행위는 그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걍 일하다가 죽어라.'''
더구나 이 공휴일을 제정하는 근거규정이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인데다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공식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공휴일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재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방침(인건비 등 비용절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재계가 이런 식의 법률간 상충(내지는 허점)을 모를 리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재계가 공휴일이 많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공휴일이 줄어드는 만큼 인건비를 더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큼은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2020년은 유난히 법정공휴일이 적은 년도로써 정부에서 8월 17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결정으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하필이면 이 연휴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1] 제헌절 제외. 제헌절은 재지정론이 있다.[2] 법정명칭은 기독탄신일.[3] 네덜란드 등과 같이 대체휴일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4] 그래도 고등학교에서는 자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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