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개천절
開天節 | Gaecheonjeol[1]
'''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기 제4353년'''

2021년 개천절까지
'''D1158'''
1. 개요
2. 노래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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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천절'''()은 대한민국국경일로,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에서 시작한 기념일이다. 즉 종교적 기념일. 날짜는 10월 3일로, 한국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원래는 음력 10월 3일에 기념했다가 지금은 양력 10월 3일로 바꾸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10월 3일이 고조선의 건국일인 것은 아니다.''' 10월 3일인 역사적인 이유는 사실 없다. 대종교 자체적으로는 경전인 삼일신고의 "한배님이 갑자년 10월 3일 태백산에 강림하여 125년간 교화시대를 지내고 무진년(戊辰年) 10월 3일부터 치화(治化)를 시작했다."라는 문장을 근거로 한다.[2]
대종교에서는 나철이 삼일신고를 짓지 않고, 백봉(白峰)이라는 이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한다. 백봉과 관련 인물들은 대종교 문헌을 제외하면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는 백봉을 허구의 인물로 판단하는 시선이 많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백두산 근처에 백봉이 중심이 된 소규모 단군계 종교 단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하지만, 이 또한 추정일 뿐 확신할 수 없다. 물론 백봉을 허구의 인물로 보는 시각에서는 삼일신고 등을 나철 본인이 지었으리라 여긴다. 이에 대해 나철의 스승인 김윤식의 생일이 10월 3일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흥미본위의 카더라 수준의 이야기.
대종교 이전에는 10월 3일을 전국적으로 단군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 후기에 일부 지방에서 음력 10월 3일에 단군에게 제사 지내는 향산제라는 풍속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19세기 문헌인 무당내력이 "상원갑자 10월 3일에 신인이 박달수 아래로 내려오니 단군이라 한다. 신교(神敎)를 세우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구절이 있으며, 김염백(金廉伯)이 평안도에서 1890년대에 일으킨 단군신앙 집단에서도 음력 10월 3일을 단군의 탄생일로 여겼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조선 후기에 평안도함경도한반도 북부에서 단군과 음력 10월 3일을 연결짓는 민간신앙이나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듯하다.
대종교에서는 1909년 처음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를 발표할 때 음력 10월 3일을 경절(慶節)이라고 부르며, "단군 대황조께서 나라를 세우고 참 도를 세우신 지 4237년, 광무(光武) 8년(1904)에" 백두산에서 백봉(白峰)이라는 인물에게 단군교의 가르침을 전수받았다고 설명한다. 또한 1910년에 나철은 "환인이나 환웅, 환검이라 함은 전부 단군 한 분을 나누어 불렀을 뿐"이라고 하여, 단군을 적극적으로 천신(天神)과 일체화하고, 환웅/환인과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대종교의 신앙체계 안에서 단군을 천신과 일체화함으로써 10월 3일에 제천축제일의 이미지까지 덧씌웠다.
전통적으로 음력 10월은 특별한 달이다. 음력 10월은 동짓달(음력 11월) 바로 전 달로, 12간지로 따지면 마지막 해(亥)에 해당한다.[3] 한 해의 마지막이면서, 이 즈음이면 농사도 끝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도 강하다. 이 때는 민간에서도 상달이라 하여 집집마다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는데, 현대에도 이 풍속이 아직 살아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1392년) 8월 11일 경신 2번째기사에서는 "조선의 단군(檀君)은 동방(東方)에서 처음으로 천명(天命)을 받은 임금", "평양부(平壤府)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라는 언급이 있다. 조선 왕조의 제사예법에서는 상순, 즉 1일부터 10일까지는 존귀한 제사를 드리는 날로, 중순은 사대부, 하순은 그 이하가 제사를 지내도록 했고, 왕실 제사 예법에도 상순에 드리도록 정한 제사가 많다. 또한, 고구려동맹, 동예무천 등 옛 제천 행사도 10월에 열렸다. 아마도 나철단군과 10월 3일을 연결짓던 조선 북방 지역의 민간신앙이나 기존의 고사 등 전통을 참조했을 것이다.
1909년 11월 21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단군성절제일(檀君聖祖祭日)>이란 논설은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해당 논설의 필자는 대략 아래와 같은 논지로 글을 썼다.
우리 민족의 시조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문명국의 문명민족임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근자에 모씨(아마도 나철)가 이번 달 15일, 음력 10월 3일에 성조개극절(聖祖開極節)을 지냈으니 일반 대중도 이 날을 기념제로 삼도록 하자. 혹자는 이 날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말이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탄생/기일에 제를 올림은 옛 예법이 아니요, 길일을 잡아 지냄이 올바른 예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건국시조를 제사하는 날도 오곡이 무르익는 좋은 시절인 음력 10월 초삼일로 정함은 예에 맞다. 우리는 단군을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문명민족임을 세상에 발표해야 한다.
10월 3일이 꼭 역사적 사실에 합치된 날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날짜가 좋은 때니까 그 날 단군을 기념하자는 것이다.[4]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중국으로 망명한 대종교와 함께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여 경축하였다. 다만 명칭을 대종교가 사용하는 개천절, 혹은 개천경절이란 단어를 피하고 대황조성탄 및 건국기원절(大皇祖聖誕及建國紀元節)이라고 하였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단군을 천신으로 이해하는 대종교 측 인식을 피하려 하지 않았나 짐작할 뿐이다.[5] 줄여서 건국기원절이라고도 하였으나 너무 길어서 그런지, 임정 후반에는 개천절이란 말이 더 쓰인 듯하다. 임시정부에서 건국기원절을 기념하였음은 분명하지만, 정식으로 그 날을 기념일로 정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걸 일일이 챙길 겨를도 없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가 어수선하여 아무런 국경일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49년에 비로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 제정을 앞두고 당시 문교부에서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하지만 심의 결과 환산할 수 없다고 나왔거니와[6] '10월 3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중요하단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에 법률 53호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이름하여 국경일로 정했다.[7]
그런데 음력 10월로 했으면 대부분 11월에 걸려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이 때문에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1991년부터 2012년까지 공휴일에서 빠져 논란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태음력이 "비과학적인 역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말자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었다. 이 시절에는 설날 연휴도 양력 기준으로 쇠었다. '''"크고 아름다운 + 8월 15일 + 보름달"'''을 양력으로 환산하자니 이것만큼은 도무지 답이 안 나와서 마지못해 추석에만 음력 사용을 인정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민간의 음력 사용 관행을 없앨 수는 없어서 결국 정부도 포기하고 1970년대 지정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을 따르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설날 연휴도 양력 기준에서 음력 기준으로 바꾸었다.
대종교에서는 음력 10월 3일을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양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 이를 존중하여 음력 10월 3일과 양력 10월 3일, 양일을 모두 기리기로 하였다. 컴퓨터가 발달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음양력 환산이 가능해지면서, 기원전 2333년의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환산한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첫 번째는 음력의 문제인데, 우리가 말하는 음력은 청나라예수회 선교사들이 서양 천문학 지식을 더하여 만든 시헌력이다. 문헌자료로 상고되는 중국의 옛 역법만 보더라도 시헌력과 기준이 다르며, 옛 역법으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커진다. 하물며 문헌 자료도 없는 기원전 2333년의, 그것도 중국이 아닌 고조선에서 사용했을 역법은 고증이 불가능하다. 기원전 2333년의 음력 날짜도 17세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시헌력에 기준하여 계산해야 할까? 게다가 기원전 2333년이란 것도 불확실하고(일연삼국유사가 최초의 기록), 무엇보다 양력조차 현재 널리 쓰이는 그레고리력이 정립된 게 1582년의 일이다.
두 번째는 기원전 2333년쯤 되면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거의 의미가 없으며, 정식으로 천문대에 맡겨 해와 달의 움직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천문연구원도 음양력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조선 건국 직전인 1391년까지로 상한을 정하였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천문대가 계산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다. 계산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해와 달의 정확한 움직임을 계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을 보정해야 한다. 기원전 2333년쯤 되면 이런 보정만 해도 매우 어렵다. 대충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보정'을 무시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미래로 갈수록, 혹은 과거로 갈수록 오차가 커진다. 어차피 개천절이 음력 10월 3일이 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역사상 이유도 없으니, 당시 문교부의 심의에서 '날짜 자체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민족주의 역사관에 따른다면 건국절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으나, 건국절 논란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할 일은 아니다. 개천절 건국절론의 경우 실제로 임정도 건국기념절이란 호칭을 썼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개천절'''이라는 명칭에는, 홍암 나철이 단군을 '역사적 위인, 민족의 시조'로서만이 아니라 천신(天神)으로도 이해한다는 의식이 반영되었다. 개천절에는 여느 국경일처럼 정부 주도의 기념식이 열리는데, 노무현 정부까지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국무총리만 참석하고 있다. 때문에 민족의 건국기념일을 정부가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8]
  • 개천절 연휴의 연도별은 다음과 같다.
1958년, 1969년, 1975년, 1980년, 1986년, 1997년, 2003년, 2008년, 2014년, 2042년, 2053년, 2059년: 10월 3일 (금) ~ 10월 5일 (일)[9]
1955년, 1966년, (1977년, 1983년, 1988년)[10], 1994년, 2005년, 2011년, 2016년, 2022년, 2033년: 10월 1일 (토) ~ 10월 3일 (월)[11]
2009년: 10월 2일 (금) ~ 10월 4일 (일) - 추석 연휴와 겹친다.
2017년: 9월 30일 (토) ~ 10월 9일 (월) - 개천절 연휴,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가 하나로 합쳐졌다.[12]
2020년: 9월 30일 (수) ~ 10월 4일 (일) - 추석 연휴와 겹친다. (연휴 전날은 9월 29일)
2044년: 10월 1일 (토) ~ 10월 6일 (목) - 추석 연휴와 연달아 있다.[13]

2. 노래


1.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2. 백두산 높은 터의 부자요 부부
성인의 자취따라 하늘이 텄다
이날이 시월상달의 초사흘이니
이날이 시월상달의 초사흘이니
3. 오래다 멀다해도 줄기는 하나
다시 필 단쪽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 정인보 작사, 김성태 작곡, 《개천절 노래》

3. 여담


  • 2009년에는 추석과 개천절, 주말이 모두 합쳐지면서 휴일이 짧아지는 것에 더해 최악의 교통대란이 우려된 바 있었다. 심지어 이 해에는 개천절과 추석 당일이 겹쳤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복잡했으나, 대놓고 전날에 가는 사람들 덕에 고향길은 조금 나았다.
  • 2022년 개천절은 역대 개천절 중 유일하게 월드컵 이전에 온다.
  • 포켓몬스터 5세대 게임에서 한글날과 같이 여름으로 나오며 한국 공휴일의 실제 계절과 게임상 계절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중 하나.
  • 1932년에는 이라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날이라 10월 3일은 이라크에서는 독립기념일이다.
  • 개천절이 대종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국경일로 삼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부처님오신날이나 크리스마스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경일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대종교가 불교기독교에 비해 극소수만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 종교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공휴일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도 한다. 다만 국내에서 개천절은 종교적인 날이라기보다는 민족적 명절로 인식되기에, 딱히 큰 논란은 없는 편이다.
  • 음력으로 개천절의 날짜를 환산하면 8~9월이고 음력 5~7월에 윤달이 끼면 거의 추석과 연결이 된다. 또한 개천절 자체가 윤달인 경우는 무조건 윤8월이다, 대표적으로 2025년, 2028년, 2031년, 2044년 등. 즉, 10월 추석은 거의 개천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양력 10월 5일 이후에 추석이 올 경우, 추석과 개천절은 물론, 한글날까지 가세해 그레이트 합체를 이루는 장엄한 광경을 볼 수가 있다. 다만 궁극의 연휴라 할 수 있는 10월 5일 목요일 추석[14][15], 10월 7일 화요일 추석[16]로또급으로 드물긴 하다.
  • 2016년에는 최악의 폭염의 영향으로 원래 가을이어야 하는 개천절의 계절이 여름이 되었다. 남부 지방에는 태풍 차바가 오면서 개천절 연휴 내내 비가 내렸다. 이 추세라면 늦어도 2050년에는 여름이 19일이나 늘어나면서 개천절과 한글날 등은 완전히 여름으로 편입[17]될 지도 모른다. 반면, 과거 강원도 산간 지역은 개천절에도 눈이 왔다고 한다.
  • 개천절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인 해에는 그 이후로 1, 2월까지 설 연휴를 제외한 평일인 공휴일이 없게 된다. 한글날, 크리스마스, 신정이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 되기 때문. 가장 최근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해는 2016년이었으며 개천절이 월요일, 한글날과 크리스마스, 신정은 일요일이었다.[18]
  • 2019년에는 태풍 타파의 뒤를 이어 미탁이 개천절에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괴담이 인터넷에 나돌았으며 그 뒤 현실로 되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반짝 늦더위가 찾아왔으며, 그 이후에도 11월 초까지 일교차 큰 날씨가 반복되어 결국 10월 평균 기온이 15.8도로, 역대 4위를 기록하여 평년보다 높게 기록되었다.

[1] 외국인 화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National Foundation Day'로 의역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히 말해 건국절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2] 삼일신고의 이 표현에서 간지를 서기로 환산하면, 한배님이 기원전 2457년(갑자)에 강림했고 기원전 2333년(무진)부터 치화를 했다는 뜻이다.[3] 즉 동짓달이 자월(子月)이다.[4]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에서 부활절과 함께 양대 축일로 기리는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예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12월 25일 당일에 실제 예수가 태어나진 않은 것과 같다.[5] 임시정부 출범 당시에 요인 가운데 다른 종교 신자들도 제법 있었던 데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도 단군을 인간이 아닌 천신으로 이해하면 자칫 '''단군의 실재 여부에 대한 문제까지 이의가 제기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6] 당장 기준을 무엇으로 정해야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음력1645년청나라 순치제예수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반포한 시헌력이다. 아울러 천문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것도 큰 문제였다.[7] 1949년에 지정된 국경일은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식목일, 한글날, 추석, 기독탄신일, 국제연합일이다.[8] 하필이면 '''이명박 자신이 개신교 신자로 교회 장로였던 점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9] 주5일제 실시 이전에는 당일만 휴무였으며 10월 4일이 근무일이라 징검다리 연휴였다.[10] 국군의 날도 공휴일이었으므로 3일 연휴가 존재했다.[11] 주5일제 실시 이전에는 토요일이 근무일이었으므로 2일 연휴. 당시에는 개천절이 토요일이라도 10월 3일 (토)~10월 4일 (일)의 2일 연휴가 존재했다.[12]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일 연휴.[13] 10월 7일 (금)에도 쉴 경우 최대 9일 간의 연휴가 발생한다.[14] 10월 3일 개천절(화) + 10월 4-5-6일 추석연휴(수목금) + 10월 7-8일 주말(토일) + 10월 9일 한글날(월). 여기에 10월 2일 월요일에 쉰다면 9월 30일(토)-10월 9일(월)이 연휴가 된다.[15] 2017년이 거의 근접했다. 10월 5일 목요일은 추석 다음날이었고 전날이 개천절과 겹쳐 10월 6일 대체공휴일 적용.[16] 10월 3일 개천절(금) + 10월 4-5일 주말(토일) + 10월 6-7-8 추석연휴(월화수) + 10월 9일 한글날(목). 여기에 10월 10일 금요일에 쉰다면 10월 3일(금)-10월 12일(일)이 연휴가 된다.[17] 비슷한 이치로 크리스마스도 가을로 편입될 수도 있다.[18]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 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