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관리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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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군대에서 실시한 제도로 지휘관이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병사들을 심사하여 병적을 변경하는 제도.
공식적인 심사 기간은 2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병역관리심사대에 해당되는 병사들은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서 오는데 이들은 정신적인 질환, 신체적인 문제[1] , 군 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1주일 마다 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에서 온 병사들이 사령부로 배치된다.
여기에 오는 병사들은 신체적 질환, 정신질환, 군 복무 부적응(군무기피) 등의 사유로 오게 되는데 정신질환과 군 복무 부적응자가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병역관리심사대에 들어가는 순간 담당하는 곳이 사령부이기 때문에 소속이 사령부 소속 보충대로 바뀐다. 의무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의무대 소속이 된다.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병역관리심사의 일환으로 민간상담관, 군의관 등에 걸쳐서 상담을 하거나[2] 다양한 심리 학습을 하며 기본적인 생활은 복무 부적격자 판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는 책을 읽는다던지, 같은 생활관의 병사들끼리 조용히 노닥거린다든지, 비치 되어있는 보드게임을 플레이 한다던지 한다. 하지만 엄연히 복무에 포함되므로 군인 자세는 강조하는 지라 감기 등의 이유가 없다면 일과 시간에 누워서 잘 수는 없다. 물론 부대에 따라 누워자는 것은 눈감아 주는 곳도 있지만, 일단 원칙 상으로는 누울 수 없게 되어있다.
더 이상 복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주만에 전역 시키지만, 복무하기 어려울지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관찰이 덜 된 경우에는 한 주 더 남게 된다. 하지만 일정을 맞춰야 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아예 정식 심사 기간이 2주로 되어 있고, 그냥 2주 다 채우고 전역 시킨다.[3] 1군사령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들어와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나간다.
원대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대 복귀를 시켜주기도 하지만[4] 원대 복귀를 강하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키기도 한다.[5] 여기까지 온 케이스라면 부대에서 도저히 적응시킬 수 없고 최소한의 군생활조차 '''절대'''[6] 할 수 없는 병사인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고, 본인이 복무 의지가 충만한 데도 '''도저히 안 돼서''' 온 병사라면 입소할 때 인솔 간부가 넘겨주는 서류에 그 처절한 과정이 웬만해서는 다 기록돼 있다.
이 곳에 입소하게 되면 꾀병이 아닌 이상 전역이나 다름 없다고 보면 되고, 2015년 6월 현재 군에서 몇몇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는 꾀병이란 증거가 있더라도 군 생활에 문제가 있을 법하면 전역을 시킨다. 사실 전역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제65조 11항인데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저 병역법의 내용에서 신체등급의 판정이 곤란하다라는 말을 보면 꾀병이라도 연기를 잘 한다면 통과할 수도 있다. 현역병에서 현부심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을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오유, 디씨공익갤, 일베저장소 등등에서 보이는데 상당수가 꾀병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고문관 중의 고문관, 즉 고문관의 왕이기에 군 부대에서 해당 인원을 추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병역관리심사대에 가게되면 자대에서 온 자료들과 상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전역 확정이다. 하지만 이 2주 감시 기간 동안 자료와 괴리감이 크다고 판별이 되거나 미심쩍은 흔적이 발견된다면 '''전역 그런 거 없이 다시 원대 복귀다.'''
하지만 여기서 원대 복귀를 당하면 그 자체를 사유로 해서 병역기피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부대 지휘관도 그걸 갖고 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는 경우엔 원대 복귀 안 시키려고 필요한 자료는 다 구비해서 보내므로 웬만큼 미심쩍지 않은 이상 전역 확정은 사실상 맞다. 애시당초 원대 복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자원이면 특별관리를 하면 했지, 병역관리심사대에 넣지는 않는다.[7] 실제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1군사령부에서 병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원복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고 한다. 1달에 5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고 1년 동안 600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 중 한 명만 원복된 것이다.
2018년 4월 기준, 2작전사령부에서 지난 1년간 원복한 사람은 0명이었다. 심사대 내부에서 입소자간의 다툼, 간부나 교육분대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강제 원복당한 경우는 제외. 허나 그렇게 원복된 인원들도 나중에 재입소하여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의병 전역처럼 관찰 기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를 이유로 제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연예인과 유명 BJ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 현역을 탈출하였다. 여기서 전역하면 불명예 전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전역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지, 군인으로 아예 쓸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명예 전역처럼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보내지 않고 본래 계급 그대로 유지하고 내보낸다. 실제로 '''전역증을 발급'''하며, 현부심으로 나간 때까지의 날짜로 해서 복무 기간을 기록해주고 군 계급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써준다.
현역을 죽어도 못 할 정도로 몸이 심하게 안 좋고 심한 심리 이상 증세가 있거나 가정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병전역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의병전역은 무조건 전시근로역이지만[8] 현역복무부적합은 출퇴근 복무를 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 정신과적 질환의 성격이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이유로 결정될 수도 있다. [9] 또한 1군, 3군 등 군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성향이 다르고, 이 때문에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해결해서 적당한 복무 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무 중에는 다치는 일 없이 몸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이 최고이며, 복무 중 어떻게든 꾀를 써서 갈 생각이라면 '''위키 문서 중에 군기교육대라는 문서가 있으므로 그 항목을 참조하도록 하자. '''[10] 또한 전역 근거가 병역법 제65조 11항으로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또한 해당 대통령령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2 항목으로, 판단은 본인이 하자.
실제로 여기서 중도 전역한 사람들은 뼛 속까지 다 들여볼 정도의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병사는 애초에 군대에 절대로 오지 말아야 했을 사람이며 그 어떤 형태의 복무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11] 라는 것이 '''병무청,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에서 공식적/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인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병사면 전출을 반복하거나, 아예 작업병으로 쓰고 그 외의 일은 아무 것도 시키지 않을지 언정[12] 병역관리심사대에 넘기지는 않는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징병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현재 상태만 검사하기 때문이며, 병역관리심사대는 이를 악용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때까지 살아온 이력, 학교 생활, 그 외 조사 가능한 일거수 일투족을 전문가까지 동원해 알아보기 때문에 복귀할 사람은 복귀하고, 나갈 사람은 나간다.
정신질환, 군 복무 부적응(군무기피)가 절대 다수의 사유라 연기나 쇼를 통해서 현역 복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역 근거 법령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미필자 혹은 현재 군 복무 대상자 분들은 진짜 자신이 죽을 것 같지 않는 이상 절대 현부심은 생각하지 말자.
군에 따라 다르지만, 마지막 날 혹은 그 전날에 전역, 부대 복귀가 확정되면 병역관리심사대 생활관 대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복귀자라면 어차피 자대 복귀해서 매일 청소할 것이니 알아서 해야겠지만, 전역 예정자인 경우 청소할 때 조금씩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병들이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는 한 열심히 청소해주도록 하자. 어차피 나간다 해도 관리병들은 계속 거기 남아서 군 생활을 해야하니 비록 잠깐이였지만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여 "군 생활 마지막 퀘스트"라 생각하고 끝까지 도와주도록 하자.[13][14][15]
위의 내용은 주로 3급 이내의 신체급수를 가진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만, 본인이 4급 신체급수를 받았다면 저런 곳에 참여하지 않고 서류만 보내서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거의 프리패스로 진행된다. 다만, 서류가 넘어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려면 지휘관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해줘야 그나마 빨리 진행된다.
이걸로 전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역증에서 전역 사유에 제외라고 표시되고 심사 정도에 따라서 1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생활 기간을 복무하거나 그 다음 해부터 곧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될 경우 민방위로 바로 편성된다. 사실 이런 판정이 예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2015년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 질환자를 예비군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신체적인 이유로 병역관리심사대에 오게된 것이 아닌 이상,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되어 민방위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이 제도로 전역한 뒤 예비군훈련을 받던 예비군들도 전면 보류. 즉, 사실상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되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소집해제 하게될 경우, 심사 당시 정신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 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대상자가 되며 신체급수 4급을 받아 심신미약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예비군훈련을 이행하기 싫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정신과에서 6개월이상 진료 받은 내역을 동대장한테 제출할 경우 웬만하면 예비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개요
2009년부터 군대에서 실시한 제도로 지휘관이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병사들을 심사하여 병적을 변경하는 제도.
공식적인 심사 기간은 2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병역관리심사대에 해당되는 병사들은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서 오는데 이들은 정신적인 질환, 신체적인 문제[1] , 군 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1주일 마다 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에서 온 병사들이 사령부로 배치된다.
여기에 오는 병사들은 신체적 질환, 정신질환, 군 복무 부적응(군무기피) 등의 사유로 오게 되는데 정신질환과 군 복무 부적응자가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2. 상세
병역관리심사대에 들어가는 순간 담당하는 곳이 사령부이기 때문에 소속이 사령부 소속 보충대로 바뀐다. 의무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의무대 소속이 된다.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병역관리심사의 일환으로 민간상담관, 군의관 등에 걸쳐서 상담을 하거나[2] 다양한 심리 학습을 하며 기본적인 생활은 복무 부적격자 판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는 책을 읽는다던지, 같은 생활관의 병사들끼리 조용히 노닥거린다든지, 비치 되어있는 보드게임을 플레이 한다던지 한다. 하지만 엄연히 복무에 포함되므로 군인 자세는 강조하는 지라 감기 등의 이유가 없다면 일과 시간에 누워서 잘 수는 없다. 물론 부대에 따라 누워자는 것은 눈감아 주는 곳도 있지만, 일단 원칙 상으로는 누울 수 없게 되어있다.
더 이상 복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주만에 전역 시키지만, 복무하기 어려울지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관찰이 덜 된 경우에는 한 주 더 남게 된다. 하지만 일정을 맞춰야 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아예 정식 심사 기간이 2주로 되어 있고, 그냥 2주 다 채우고 전역 시킨다.[3] 1군사령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들어와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나간다.
원대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대 복귀를 시켜주기도 하지만[4] 원대 복귀를 강하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역 시키기도 한다.[5] 여기까지 온 케이스라면 부대에서 도저히 적응시킬 수 없고 최소한의 군생활조차 '''절대'''[6] 할 수 없는 병사인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고, 본인이 복무 의지가 충만한 데도 '''도저히 안 돼서''' 온 병사라면 입소할 때 인솔 간부가 넘겨주는 서류에 그 처절한 과정이 웬만해서는 다 기록돼 있다.
이 곳에 입소하게 되면 꾀병이 아닌 이상 전역이나 다름 없다고 보면 되고, 2015년 6월 현재 군에서 몇몇 사고가 발생한 후부터는 꾀병이란 증거가 있더라도 군 생활에 문제가 있을 법하면 전역을 시킨다. 사실 전역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제65조 11항인데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저 병역법의 내용에서 신체등급의 판정이 곤란하다라는 말을 보면 꾀병이라도 연기를 잘 한다면 통과할 수도 있다. 현역병에서 현부심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을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오유, 디씨공익갤, 일베저장소 등등에서 보이는데 상당수가 꾀병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고문관 중의 고문관, 즉 고문관의 왕이기에 군 부대에서 해당 인원을 추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병역관리심사대에 가게되면 자대에서 온 자료들과 상담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전역 확정이다. 하지만 이 2주 감시 기간 동안 자료와 괴리감이 크다고 판별이 되거나 미심쩍은 흔적이 발견된다면 '''전역 그런 거 없이 다시 원대 복귀다.'''
하지만 여기서 원대 복귀를 당하면 그 자체를 사유로 해서 병역기피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부대 지휘관도 그걸 갖고 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는 경우엔 원대 복귀 안 시키려고 필요한 자료는 다 구비해서 보내므로 웬만큼 미심쩍지 않은 이상 전역 확정은 사실상 맞다. 애시당초 원대 복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자원이면 특별관리를 하면 했지, 병역관리심사대에 넣지는 않는다.[7] 실제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1군사령부에서 병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원복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고 한다. 1달에 5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고 1년 동안 600명 정도가 나가는데, 그 중 한 명만 원복된 것이다.
2018년 4월 기준, 2작전사령부에서 지난 1년간 원복한 사람은 0명이었다. 심사대 내부에서 입소자간의 다툼, 간부나 교육분대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강제 원복당한 경우는 제외. 허나 그렇게 원복된 인원들도 나중에 재입소하여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의병 전역처럼 관찰 기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를 이유로 제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연예인과 유명 BJ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 현역을 탈출하였다. 여기서 전역하면 불명예 전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전역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이지, 군인으로 아예 쓸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명예 전역처럼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보내지 않고 본래 계급 그대로 유지하고 내보낸다. 실제로 '''전역증을 발급'''하며, 현부심으로 나간 때까지의 날짜로 해서 복무 기간을 기록해주고 군 계급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써준다.
현역을 죽어도 못 할 정도로 몸이 심하게 안 좋고 심한 심리 이상 증세가 있거나 가정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병전역과 비슷하다. 차이점이라면 의병전역은 무조건 전시근로역이지만[8] 현역복무부적합은 출퇴근 복무를 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 정신과적 질환의 성격이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이유로 결정될 수도 있다. [9] 또한 1군, 3군 등 군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성향이 다르고, 이 때문에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해결해서 적당한 복무 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무 중에는 다치는 일 없이 몸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이 최고이며, 복무 중 어떻게든 꾀를 써서 갈 생각이라면 '''위키 문서 중에 군기교육대라는 문서가 있으므로 그 항목을 참조하도록 하자. '''[10] 또한 전역 근거가 병역법 제65조 11항으로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또한 해당 대통령령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2 항목으로, 판단은 본인이 하자.
실제로 여기서 중도 전역한 사람들은 뼛 속까지 다 들여볼 정도의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병사는 애초에 군대에 절대로 오지 말아야 했을 사람이며 그 어떤 형태의 복무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11] 라는 것이 '''병무청,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에서 공식적/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인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병사면 전출을 반복하거나, 아예 작업병으로 쓰고 그 외의 일은 아무 것도 시키지 않을지 언정[12] 병역관리심사대에 넘기지는 않는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징병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현재 상태만 검사하기 때문이며, 병역관리심사대는 이를 악용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때까지 살아온 이력, 학교 생활, 그 외 조사 가능한 일거수 일투족을 전문가까지 동원해 알아보기 때문에 복귀할 사람은 복귀하고, 나갈 사람은 나간다.
정신질환, 군 복무 부적응(군무기피)가 절대 다수의 사유라 연기나 쇼를 통해서 현역 복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역 근거 법령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미필자 혹은 현재 군 복무 대상자 분들은 진짜 자신이 죽을 것 같지 않는 이상 절대 현부심은 생각하지 말자.
군에 따라 다르지만, 마지막 날 혹은 그 전날에 전역, 부대 복귀가 확정되면 병역관리심사대 생활관 대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복귀자라면 어차피 자대 복귀해서 매일 청소할 것이니 알아서 해야겠지만, 전역 예정자인 경우 청소할 때 조금씩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병들이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는 한 열심히 청소해주도록 하자. 어차피 나간다 해도 관리병들은 계속 거기 남아서 군 생활을 해야하니 비록 잠깐이였지만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여 "군 생활 마지막 퀘스트"라 생각하고 끝까지 도와주도록 하자.[13][14][15]
위의 내용은 주로 3급 이내의 신체급수를 가진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만, 본인이 4급 신체급수를 받았다면 저런 곳에 참여하지 않고 서류만 보내서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거의 프리패스로 진행된다. 다만, 서류가 넘어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려면 지휘관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해줘야 그나마 빨리 진행된다.
이걸로 전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역증에서 전역 사유에 제외라고 표시되고 심사 정도에 따라서 1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 생활 기간을 복무하거나 그 다음 해부터 곧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될 경우 민방위로 바로 편성된다. 사실 이런 판정이 예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2015년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 질환자를 예비군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신체적인 이유로 병역관리심사대에 오게된 것이 아닌 이상,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되어 민방위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이 제도로 전역한 뒤 예비군훈련을 받던 예비군들도 전면 보류. 즉, 사실상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되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판정을 받은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소집해제 하게될 경우, 심사 당시 정신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 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대상자가 되며 신체급수 4급을 받아 심신미약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예비군훈련을 이행하기 싫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정신과에서 6개월이상 진료 받은 내역을 동대장한테 제출할 경우 웬만하면 예비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허리디스크 등 수준으로 입원을 한 경우에만 한정. 단순히 저질 체력인 이유로는 관심병사로 올라갈 뿐 절대 여기 보내지 않는다.[2] 이 제도가 운영되는 초기에는 심사위원들이 병사를 불러놓고 청문회라도 하는 분위기였다는데, 2014년부터는 심리상담관과 정신과 군의관만 개별 병사를 각각 따로 불러서 면담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단, 면담 목적 자체가 병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기에 충분한가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엄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실제로 한 입소생은 소원수리 시간에 "이 따위로 할 거면 서류 만으로 심사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다" 라고 직접 쓰기까지 했다. 그런데 상담관, 군의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케바케.[3] 실제로 투고자와 함께 심사를 받던 심사대 동기 중,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외관상으로 명백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스성 구토 증세까지 보이며 심지어 심사대 군의관마저 "너 어떻게 들어왔냐?!" 라고 놀라서 물어봤다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도 실제 심사가 필요했던 다른 동기들과 함께 2주를 맞춰서 전역했다.[4] 특히 상병을 달고 들어왔다던지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을 꽤나 많이 채우고 온 병사들한테는 군의관이나 심리상담사가 남은 복무기간이 아깝지 않냐고 은근히 떠보기도 한다. 근데 '''그 본인이 정말로 남은 복무기간을 아까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시간마저도 못 버티겠습니다." 말하면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대로 처리해준다. 본 주석의 투고자가 심사를 받을 때 심사 동기 중에 상꺾의 짬을 먹은 사람과 그 안에서 병장 짬을 채운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저런 식으로 말했고 둘 다 전역 처리됐다.[5] 더군다나 초대형 사고가 터진 2014년 이후로 이런 현상이 많아졌다. 사고 터지면 책임은 지휘관에게 돌아가 인사고과에 상당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은 병사들을 부대에 오래 잡아두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다.[6] 심지어 군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통제조차 받을 수 없는 수준이다. 고문관 중에서도 뼛속까지 고문관인 수준으로, 단순히 미약한 고문관이라는 이유로는 절대로 여기 보내지 않는다.[7] 부대에 따라서는 군병원에서 4급을 받아도 편리한 보직으로 변경시켜 줄 뿐 병역관리심사대에 넣지 않는 곳들도 있어서, 병역관리심사대에 입소했다면 99%는 전역한다고 봐도 무방하다.[8] 의병전역은 검사 결과 5급 판정이어야 가능하다.[9] 입소생의 남은 복무 기간도 고려하는 것 같다. 실제로 '''심사대 안에서 병장 찍을 기간을 채운''' 입소생이 있었는데, (다만 여기 온 것 자체로 진급누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 병장을 달진 못 함) 군 복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참작해서 5급으로 판정되었다. 복무기간을 채웠다면 진급누락 사유가 계속 쌓여도 예비군 훈련을 생각해서 전역 전에 병장은 달아주는 게 보통이다.[10] 정도가 심한 경우 국군교도소로 보내지기도 한다.[11] 여러 차례 보직을 변경해도 임무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선임들의 갈굼을 막아줘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이다.[12] 심지어 육군의 꽃인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도 안 받는다.[13] 다만 투고자가 있었던 병역관리심사대에서는 입소생들의 병역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사실상의 퇴소식'을 퇴소 당일 날 진행했는데, 원복 처분을 받게 될 병사는 '퇴소식' 전에 조용히 빼서 원대에서 와있는 레토나에 실어서 보내버린다고 한다. 따라서 원복 처분된 병사는 생활관 청소를 하지 않았고,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은 병사들이 해방감을 만끽하며 청소를 할 때 익숙했던 얼굴이 갑자기 안 보인다는 걸로 누가 원복인 지를 추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투고자의 기수에서는 원복자는 발생하지 않았다.[14] 한 명만 퇴소 대열에 없어서 퇴소자들은 오와 열을 맞춘 상태에서 원복 조치되는 사람에 대해 떠드는 중인데, 마침 보충대를 나가는 헌병대 차량에 탄 원복 조치되는 사람이 그 퇴소 대기자들과 눈이 마주쳐버린 일이 있다.[15] 여담으로 퇴소 직전 날에는 마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와 입대 전 날에 대부분 느끼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더 체감해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두 배일 수도 있다.''' 신검 판정 전이나 입대 전에는 어마어마한 긴장감 정도로만 느끼겠지만, 현부심 결과 전 날에는 자신의 자대 환경이 어떤지 알고 있고 또 다시 그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게 될까봐 불안해지기 때문. 그래서 그 날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도 이 사례에서는 그 잠을 설친 사람과 다른 입소자들 모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