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1. 개요
2. 상세
3. 선고 권한
4. 기타
5. 비유적 의미


1. 개요


死亡宣告, death sentence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는 공식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

2. 상세


사망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심폐사를 쓴다. 심폐사는 심폐 기능이 정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현장에서는 여기에 를 더해 심장, 세 장기가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술이 발달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생명유지장치들이 등장하면서 뇌까지 기능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살려낼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장과 폐는 기능하지만 뇌만 기능을 잃은 경우 일반 사망선고가 아니라 뇌사 선고를 받게 된다.
사망선고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 환자의 눈꺼풀을 젖히고 전등을 비춰 동공 반사가 이루어지는 지 확인한다. → 뇌의 기능정지 확인
  • 환자의 경동맥을 짚어 심장박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심장의 기능정지 확인
  • 환자의 흉부에 청진기를 대고 호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 폐의 기능정지 확인
  • 세 장기 모두 기능이 정지한 것이 확실하면 시간을 확인하고 사망시각과 함께 사망선고를 내린다.

3. 선고 권한


국내법에서 사망선고는 오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가능하다.[1] 119응급구조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들은 사망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요구조자가 사고현장에서 명확한 심정지가 판별된다 하더라도 일단 증상만 기록하고(ex : 두개골 개방, 수족 절단 등등) 사망선고는 병원 도착 이후 의사가 내린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목이 절단되었거나, 이미 백골이 된 것과 같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사망이 명백한 상태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렇듯 누가 봐도 명백한 사망 상태라고 해도 119 대원이나 응급구조요원은 원칙적으로 심폐소생술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멈춰서는 안 되는데, 백골이나 타서 재가 된 시신 등에 CPR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이 경우 관할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심폐소생술 유보 선언을 해주게 된다. 그러고 나서 도착 전 사망(DOA, Death On Arrival) 상태로 시신을 싣고 와서 사망선고 절차를 밟는 것.
이는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기 때문에 의사에게만 사망선고를 내릴 권한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법은 인간의 생명에 무엇보다 귀중한 무한한 가치를 두고 있기에 그렇다. 비행기 사고로 실종되어 1년이 지나, 사망이 확실한 사람이라 해도 '사망에 준하는' 실종선고를 내려줄 뿐 정말로 그 사람이 사망하였음이 의사에 의해 선고되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4. 기타


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생전 처음 환자에게 메스를 대는 것보다 유가족에게 의사로서 첫 사망선고를 내릴 때가 가장 두렵다고 한다. 링크 이미 대부분의 의학 드라마에서는 첫 사망선고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기본 클리셰로 깔려 있을 정도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으로 인식되기에, 이에 반한 사망선고는 그나마 살리기 위한 집도보다 더 힘들 것이다.그러한 이유로 일부 의사들은 유가족들에게 환자의 사망선고를 직접 말로 전달하지 않고[2]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실제 사망한 뒤에 행해지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사망한 시간/날짜보다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박원순2020년 7월 10일 자정에서 1분여가 지난 12시 1분에 시신을 발견했으므로 7월 9일 사망이 유력하나 사망선고와 사망시각은 7월 10일로 기록되었다.

5. 비유적 의미


  • 1의 의미에서 따와서, 무엇인가가 재기불능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다. ex : 명 4대 암군의 집권은 명나라 왕조에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 박근혜 정권에 대한 사망 선고를 표현한 모습 #
  • 사망선고란 말은 이 맥락에서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망했을 경우를 말하기 위해 사형선고란 말을 쓰기도 한다.
  • 컴퓨터의 경우에는 부품 고장이 프로세서[3]+메인보드+하드디스크 3박자를 다 맞춰서 차라리 새 컴퓨터를 다시 맞추는 게 나을 정도로 심각한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1] 정확히는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있다(의료법 제17조 1항).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태아에 관하여 사망선고를 할 수 있다.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지휘관이 전사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2] 예)●●●님 ○○시 ○○분 사망하셨습니다.[3] 주로 무리한 오버클럭으로 인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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