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1. 개요
2. 수학적 특징
3. 날짜
4. 교통
4.1. 버스
4.2. 철도
4.3. 도로
5. 대한민국의 소방서 전국연결번호
5.1. 개요
5.2. 정보
5.3. 역사
5.5. 동물 구조 논란
5.6. 그 외
6. 문화재
7. 기타


1. 개요


'''119''' = 7×17
118보다 크고 120보다 작은 자연수. 합성수소인수분해하면 7×17이다.

2. 수학적 특징



3. 날짜



4. 교통



4.1. 버스


  • 경기광주 버스 119
  • 대전 버스 119
  • [1]
  • 전주 버스 119
  • 청주 버스 119

4.2. 철도



4.3. 도로


  • 일본 119번 국도

5. 대한민국의 소방서 전국연결번호


'''긴급신고전화'''
긴급
비긴급
재난신고
범죄신고
민원상담
119
112
110
[image]
119 안전신고센터

'''119입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전화 시 나오는 소리'''

유심칩이 없는 공기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2]
[image]
대한민국 최초 119구조대 발족 28주년을 맞아 네이버가 공개한 디자인

5.1. 개요


한국 기준 1935년 이후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소방서로 통하는 전국연결번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다이얼식 전화가 흔하던 시절에 빠르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제정된 번호가 굳이 변경될 필요성이 없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5.2. 정보


휴대전화가 잠겨있는 경우에도 긴급전화는 걸린다. 해제번호 누르지 말고 그냥 걸면 된다. 잠금 화면에서도 긴급전화 기능을 통해 바로 걸 수 있으며,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출동하며, 어느 지역 소속의 119 차량이 출동했는지 문자로 통보해 준다.[3]
위치 추적 시 1차로 스마트폰 GPS, 2차로 기지국을 이용하긴 하지만 정밀하게 추적이 가능한 GPS는 추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4][5][6] 기지국 위치 추적은 휴대전화가 최종적으로 연결되었던 기지국 위치를 알려준다. GPS 추적에 실패하면[7] 기지국 위치 기준으로 수색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정확도가 최소 500m 이상이다. 신고를 받을 때 위치를 자세하게 묻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 꼭 알려주자.
119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GPS 좌표 등이 포함된 정보를 문자로 전송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 ).
미국캐나다에서는 911번을,[8] 영국홍콩에서는 999번을,[9] 호주에서는 000번을, 뉴질랜드에서는 111번을 같은 용도의 전화번호로 사용한다. 대개 경찰 호출과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10] 한국도 112와 119의 통합이 계속 제기된다. 통합 시 좋은 점은 신속한 동시출동이 가능하고 혼동이 없다는 것이 논지다. 물론 북한일본처럼 119와 110이 따로 놀아도 잘만 동시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의료지도 번호인 1339가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고 119로 통합되었다.[11] 즉, 119로 전화를 걸면 응급출동뿐만 아니라 의료상담,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 오밤중이나 공휴일에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가까운 아는 병원에 갔다가 문을 열지 않았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 몸에 뭔가 심각한 탈이 난 것 같긴 한데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인지 잘 모를 때.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무조건 응급실로 갔다가는 비싼 응급관리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다가 응급실 인력과 병상, 119 인력 등이 낭비되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모른다고 가만히 있거나 선무당이 사람 잡지 말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환자를 돕는 길이다.
기본적인 전화요금을 제외하고 무료이며, 24시간 운영된다. 인력이 많지 않은 관계로 큰 재난이 발생해서 각종 신고전화가 폭주하면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연결된다.
현재 응급의료정보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응급실 위치 및 병상 정보, 약국 안내, 소아병원 안내, 자동제세동기 위치 안내 등을 하고 있다.
119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다.


5.3. 역사


한국에서 처음 제정한 때가 일제강점기라 그런지 일본 역시 119를 같은 용도로 쓴다. 그래서 11월 9일이 한국에서는 소방의 날, 일본에서는 119의 날이다.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국이 1999년, 일본이 1987년으로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한국이 늦지만 연식은 당 행사가 지역단위행사에서 전국적 행사로 전환된 1963년을 제1주년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한국이 빠르다.

5.4. 장난전화


112와 마찬가지로 장난전화를 하면 안되는 대표적인 곳이다. 119 상황실은 각종 재난신고를 접수받는 곳으로, 신고를 받으면 해당 지역 관할 안전센터의 차량들을, 혹은 없다면 인접한 안전센터의 차량들을 지원출동시킨다. 따라서 거짓으로 화재 사건을 신고하면 온갖 소방차에 화재조사까지 불이 나지 않은 곳에 잘못 출동하게 되어 심각한 소방력 공백이 생긴다. 즉, 정작 긴급 상황이 발생한 곳에 멀찍이 떨어진 외곽 센터나 부득이한 경우 타 시/도 관할에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상황실에서는 기지국 중심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경찰과 함께 신고자를 잡아낼 수 있다. 걸리면 소방법 56조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장난전화로 인해 진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참고로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형이 도입되기 전에는 장난전화가 1년에 5만건에 달했지만 도입 이후 몇백 건으로 줄었다고 한다.

5.5. 동물 구조 논란


TV 동물농장에서 119의 협조로 동물을 구해주는 모습이 방영된 이후로 119에 동물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많이 늘었다. 대체로 구조 요청에 응하지만 애초에 그 동물농장에서 구조대원들을 불러놓고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려고 삽질하는 일이 많고, 단순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를 내려달라는[12] 과잉 신고도 잦은 편이라고 한다.
동물 구조를 한다고 출동했다가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고양이를 내려달라는 식의 구조 요청이나 자신의 애완동물을 병원으로 단순 이송해달라는 식의 신고는 지양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긴급 상황에서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13]는 구조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동물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다른 동물보호단체 등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119를 부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동물 구조 요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미뤄두었을 뿐이다. 특히 벌집, 멧돼지, 뱀 같은 경우 사소해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벌떼는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 괜히 비옷 입고 설치다간 다른 로 구급차를 부를 일이 생긴다. 재수없으면 벌집을 제거하러 온 구조대원이 실려갈 수도 있다. 멧돼지와 뱀 같은 경우도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이므로 이것도 119의 고유영역이다. [14] 그럴 일은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같은 이유로 사육장이나 동물원을 탈출한 맹견이나 호랑이 등이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상 119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고유영역이다.[15] 이러한 맹수의 경우 구조대원도 마취총 발사에 실패하면 실탄 장전된 자동소총을 가진 경찰기동대를 부른다.[16] 사살하는 것밖에 답이 없으면 무조건 사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동물 보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119 구조 요청을 통한 동물 구조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17]
그러나 소방서,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모자라고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동물 구조 임무까지 119에 할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소방대가 동물 구조 내진 유해조수 포획을 맡는 만큼 인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동물 구조 업무는 '인명구조와 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중에 순직해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동물 구조나 인명 구조나 구조대원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차피 시킬 일이라면 하다못해 위험에 걸맞는 대우라도 해주는 정부의 각성이 필요할...지도?
국민의 각성도 필요하다. 물론 남의 눈의 대들보보다는 내 눈의 티끌이 아픈 법이지만 온갖 진상스러운 사람들이 쓸데없이 119를 불러서 상전인 양 부려먹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감기 걸렸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구급차를 택시 잡듯이 부르는 것이 있다(직장 내 온도가 41°C를 넘으면 빨리 불러야 한다.). 거기에 안 해주면 불친절 민원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진찰 끝나고 집에 데려달라고 하는 것은 덤이다. 응급 상황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호출을 자제하자. 하지만 요즘에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듯하다. "우리 아기 죽어가요" 119신고..출동하니 강아지
위에서 말한 고양이 내려주기는 외국에도 흔하다. 구글에 'fire fighters rescue cat from tree'라고 검색해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구조대원이 나무나 전봇대 위에 올라간 고양이를 사다리로 내려주는 사진이 쫙 나온다. 중국의 경우 소방구조대가 판다(!!!)를 구해준 적도 있다. 2005년 7월 쓰촨성에 홍수가 났을 때 소방구조대가 나무 위에 올라간 판다를 구해줬었다.[18]

5.6. 그 외


모종의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 119 번호를 이용해 14종의 생활민원 접수도 같이 처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관련기사 [19]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긴급신고 접수도 버거운데 생활민원까지 접수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김문수 지사 측은 소방의 노하우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해명했다. 119 민원 통합 논란, 김문수 트위터에 "그게 아니라..." - 스포츠서울닷컴, 2012년 1월 5일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발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결국 1월 17일 열린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119 민원전화 통합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침이 내려졌다. 경기도, 119 민원전화 통합 전면 재검토 - 내일신문, 2012년 1월 20일 그러나 재검토는 흐지부지되었고, 오히려 다른 도에서도 생활민원 처리를 접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 # #
또한, 2010년대부터는 기업들이 산재가 생길 경우 회사지정병원에 환자를 보내려고 기껏 신고받고 온 구조대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생겨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인데도 지정병원에 보내 산재를 은폐해서 법적 처벌과 손해 배상을 줄이려는 행태인데, 이를 막기 위해 구조대원이 현장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image]
그리고 구조 활동은 소방관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 민간 구조단인 삼성 에스원 소속의 3119 구조단이 있다. 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간 구조단인데, 1995년에 설립되었다. 전국에 8개의 지역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식 구조공작차[20]를 비롯해 구급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소방 당국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단 소개 민간 구조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체 소방대로 삼성반도체 및 삼성전자 공장, 에버랜드 등 주요 시설의 소방업무를 맡는다. 한국에서 소방구조업무는 국가가 전담하지만 큰 산업시설의 경우 자체 소방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소나 석유화학시설과 같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큰데다 그 규모도 수십만 평에 이르는 경우 자체 소방대가 없으면 곤란한 수준을 넘어서 필수적으로 자체 소방대가 있어야 한다. 화재를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하거나 확산 방지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유독 가스나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분 이내에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시설 내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구조와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자체 소방대가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조선소의 경우 아예 선주 측에서 계약할 때 사고가 발생하면 3분 이내에 소방대 및 구조대의 도착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6. 문화재



7. 기타



[1] 2018년 7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선되었다.[2] 모든 긴급전화는 공기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전화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3] 가령 구급출동이면 "(119 구급출동) 귀하의 신고를 받고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였습니다."라고 통보하는 식.[4] 기지국으로만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소한 한국 정발 폰에는 긴급 위치 추적용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폰은 원격으로 GPS를 켜는 기능까지 있다.[5] 소위 말하는 집전화, 즉 일반전화는 등록된 주소로 명확히 뜬다.[6] 아이폰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긴급전화로 통화하는 중에만 위치 추적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존재했는데,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다.[7] 대표적으로 실내에 있을 경우다.[8] 국내에서도 방영되었던 미국 프로그램 '긴급출동 911'로 익숙한 번호로 이나 팔라우, 푸에르토리코 등 보호국 내진 식민지도 미국 본토와 동일하다.[9] 홍콩은 중국대륙과 다르게 999번을 사용한다. 중국대륙은 구급차 호출번호가 120이다.[10] 미국과 캐나다의 911, 영국과 홍콩의 999, 호주의 000, 뉴질랜드의 111번으로, 홍콩의 경우 소방처 관제실에서 각 경찰/소방대로 무전이 가고 미국, 캐나다, 호주는 경찰국 내의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은 후 소방서 상황실과 구급회사 등으로 중계한다.[11] 현재 1339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번호로 변경되었다.[12] 고양이는 높은 곳에 잘 올라가고 어지간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잘 착지한다.[13]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동물의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가 긴급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동물의 단순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다.[14] 그러나 멧돼지 같은 육식성 동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동물이므로 119를 불러도 경찰이 같이 출동한다. 설령 가만히 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날뛰어 무방비한 구조대원이나 시민들을 덮치기라도 하면 어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같이 출동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15] 대표적인 예가 서울어린이대공원 코끼리 탈출 사건이다.[16] 사실 경찰본부에 맹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기동대나 특수부대를 출동시킨다.[17] 애초에 동물 보호 센터가 제대로 대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개, 고양이가 아니면 대꾸도 하지 않는데다가 그마저도 품종이 잡종이면 본 척도 하지 않는다.[18] 물론 판다는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데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공을 들여 보호하고 있으므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구조대가 출동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단순히 고양이 내려주기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큰 틀에서는 소방구조대가 동물 구조를 전담하는 좋은 경우가 된다. 당장 런던 소방국부터 동물 구조와 엘리베이터 사고 구조가 주요 긴급구조로 규정되어 있다.[19] 경기도의 다른 도시는 지역번호가 031인데 부천시는 인천의 032를 그냥 갖다 쓴다.[20] SM510 모델을 베이스로 한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