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약칭: 상가임대차법)
1. 개요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
-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대항력의 부여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2. 소관 기관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들이 모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인 것과 다르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두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토계획이라든지 건축행위를 조율하는 법률이 아니고 임대차라는 계약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3. 적용범위
2018년 1월 2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액이[1]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전부 적용된다(영 제2조 제1항). 그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에 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라는 메뉴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편리하다.
다만, 위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일부 규정은 적용되므로(법 제2조 제3항), 주의를 요한다.[2]
4. 내용
4.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제3항).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만들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4.2. 임대차기간 및 계약의 갱신
이 규정(다만, 제10조 제3항 단서 제외)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제3항).
또한, 이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제13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제13조 제1항).
4.3.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의 특례
2015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다. 원래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주택임대차도 같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위와 같이 조금 더 보호해 주고 있다.
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제3항). 또한, 이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제13조 제1항).
4.4.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이에 따라 현재,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시행령 제4조),[4] 이러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제13조 제1항).
이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제13조 제1항).
4.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12조, 영 제5조)
이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제13조 제1항).
4.6. 대항력 등
이 규정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제3항).
여기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또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판결).
대항력이 없는 상가건물 임대차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제6조 제5항 본문).
이와 관련하여, 매매의 목적물이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3조 제3항, 제4항).
4.7.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의 확정일자 부여 참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없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요건이므로) 대략 난감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제6조). 상세는 임차권등기명령 문서 참조.
4.8.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들은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제3항).
4.8.1. 권리금의 정의
4.8.2. 권리금 계약 및 평가기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권리금 평가기준에 관한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지는 않았고, 2015년 6월 11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개정하면서 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4.8.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신규임차인을 지정하고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하면 기존 권리금이나 새로 받을 권리금 중 낮은 액수를 한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것을 막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시세에 비해 과도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할 경우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지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5. 2020년 12월 15일 개정 논의
2020년 12월 15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임대료 멈춤법을 논의중이다.임대료 멈춤법’ 논의 봇물…일각선 긴급재정명령 발동 촉구(종합)
[1] 이를 정할 때에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증금이 5천만원, 월차임이 50만원일 경우, 총 보증금액은 1억원이다. (법 제2조 제2항, 영 제2조 제2항, 제3항).[2] 법 제2조 제3항은 2013년 8월 13일 신설된 것인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즉, 2013년 이전에는 '환산보증금'이 적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아예 받을 수 없었다.[3] 종전에는 갱신 가능 기간이 최장 5년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는 최장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4] 2018년 1월 25일 이전에는, 일방적 증액 한도가 9%였다.[5] 2018년 10월 15일 이전에는 "3개월 전부터"였다.[6]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7] 2018년 10월 15일 이전에는 전통시장도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7] 2018년 10월 15일 이전에는 전통시장도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는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