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 캡/NBA
1. 개요
NBA의 샐러리 캡 제도는 세계의 프로 스포츠 리그 중 가장 복잡하다. 샐러리 캡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하드캡이 아닌 소프트캡을 채택하고 있는데 샐러리 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래리 버드 예외조항[1] 같이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샐러리 캡을 넘어서도 고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든 각종 예외 제도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NBA의 샐러리캡 제도는 래리 버드 예외조항(Larry Bird exception) 말고도 Early Bird exception, Non-Bird exception, Rookie exception, Minimum Player Salary Excepion, Non-Taxpayer Mid-Level Exception, Taxpayer Mid-Level Exception, Room Mid-Level Exception, Bi-Annual Exception, Diabled Player Exception 등 꽤 복잡한 예외규정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단이 샐러리 캡을 약간 초과해서 총연봉을 지불하는 편이다. 2018-19년 시즌 기준 30개 팀 중 29개 팀이 샐러리 캡을 넘겼다. 이들 예외조항들과 별도로 사치세 제도도 일부 적용하고 있다.
'''NBA의 연도별 샐러리 캡 금액'''
위에 보듯이 NBA의 샐러리 캡은 1984-85 시즌부터 시작되었는데 거의 매시즌 액수가 상승했다. 물론 전시즌보다 줄어든 경우도 드물지만 있는데 이는 불황으로 NBA 전체 수입이 감소한 시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NBA의 샐러리 캡을 보면 1995년과 2016년처럼 특정 시점에서 샐러리 캡이 이전과 비교해서 수십% 급증하는 해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 시점에서 NBA의 수입이 폭증하는 경우로 1995년의 경우 마이클 조던의 NBA 복귀로 인한 수입 급증, 2016년은 NBA의 전국 TV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하면서 그 액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NBA의 모든 팀은 의무적으로 샐러리 캡의 최소 90%는 반드시 소진해야 한다. 따라서 리그에서 탱킹중인 최하위권 몇몇 팀을 제외하면 모두 샐러리 캡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2016-17시즌의 경우에는 샐러리 캡이 $94.14 Mil로 폭등하면서 샐러리 캡의 90%인 $84.73 Mil을 각팀들이 의무적으로 선수연봉으로 지출해야 해서 NBA 각팀들은 샐러리 캡 의무액수를 채우기 위해 과거엔 톱스타나 올스타급 선수 이외엔 받기 힘들던 연봉계약액수를 톱스타나 올스타급 선수를 제외한 주전 및 백업 선수들에게까지 제시하게 되어 2016년 NBA 오프 시즌에 NBA 선수들은 FA계약에서 돈벼락을 맞게 되기도 했다.
물론 이 샐러리 캡에 미달하는 팀들 자체가 앞서 언급된대로 별로 없는데 전력이 약한 팀엔 좋은 FA선수들이 이적해오기를 꺼리고 이는 다시 팀전력의 약화로 이어져 관중동원 같은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각팀들은 탱킹 같은 극단적인 리빌딩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는 샐러리캡 여유분을 선수보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리빌딩 팀이라도 샐러리 캡의 90%을 의무적으로 선수연봉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하기 때문에 리빌딩 팀의 경우 탱킹을 하면서 남아도는 샐러리 캡을 다른 팀들에게서 먹튀 선수들을 받으면서 신인 드래프트 픽을 받거나 아니면 베테랑 선수들과 1년 단위의 큰 계약을 맺는 식으로 샐러리 캡을 채운다. 왜 무조건 샐러리 캡의 90%를 소진해야하냐면 샐러리 캡 의무사용 액수에 미달된 금액은 몰수되어 해당팀 선수들에게 분배되어 연봉절감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샐러리 캡 의무사용 액수가 샐러리 캡의 90%나 되기 때문에 NBA 팀들 입장에선 샐러리 캡을 아껴봐야 큰 이득을 보기 힘들다. 어쨌든 그래서 선수들에게 지급할 연봉총액을 샐러리 캡 아래로는 아낄 필요가 거의 없어져서 2019년 현재 연봉지출이 많은 팀은 150mil(1억 5천만 달러)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18-19 시즌에는 샐러리 캡 액수 자체가 100mil을 넘겨 절반 이상의 NBA 팀 연봉총액이 120mil을 초과했다.
또한 NBA에서는 연차별로 미니멈 계약액수가 올라가기는 하되, 2년차 미니멈 계약액수와의 차액은 NBA 사무국에서 대신 지급한다. 팀들 입장에서 어린 선수보다 연봉이 비싸다는 이유로 미니멈 계약에서 베테랑 선수와 계약하는 것을 기피하는 피해를 베테랑 선수들이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2. 루키 스케일 계약
1라운드 드래프트로 입단한 모든 선수는 루키 스케일[2] 4년동안 루키 스케일(Rookie scale)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다.[3] 18-19 시즌 기준 1라운드 1픽의 첫해 연봉은 6.80mil 이며, 로터리픽 마지막(1라운드 14픽)의 첫해 연봉은 2.41mil, 1라운드 30픽의 첫해 연봉은 1.35mil로 고정되어있다. 보장기간은 2년이고 2년이 지난후 1+1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총 루키 스케일 계약기간인 4년을 채우면 제한적 FA(Restricted free agent; RFA) 자격을 얻게된다. 루키 스케일 계약은 신인들을 샐러리 캡을 넘어선 금액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것이 장점이다.
드래프트 후 4년이 지난 선수나 2라운더, 드래프트되지 않은 선수들은 특별한 연봉 제약 규정이 없고 FA 계약을 이용해서 계약해야 한다. 만약 팀이 샐러리 캡을 넘겼다면 리그 최소 연봉으로만 계약할 수 있고, 실제로도 리그 최소 연봉 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소 연봉 예외 조항은 최대 2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으므로 3년 이상 계약하기 위해 MLE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끔 있다.
3. 제한적 FA와 비제한적 FA
비제한적 FA(Unrestricted free agent)는 어떤 팀과도 계약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계약선수이고, 제한적 FA(Restricted free agent; RFA)는 원 소속팀이 타팀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제한적 FA를 말한다. RFA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선수는 완전히 비제한적 FA로 풀리게 된다.
루키 스케일 4년이 지나 R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구단에서 퀄리파잉 오퍼(Qualifying Offer; QO)로 1년을 걸어둘 수 있는데 루키 스케일 계약하에 있는 선수에 대한 QO의 액수는 드래프트 순위에 따라 결정되고, 그외의 선수들에 대한 QO의 금액은 최소 전년도 연봉의 125% or 최소 연봉 + 20만불 중 높은 금액을 넘어서야 하고, 상한치는 선수가 몇번째 드래프트 되었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팀은 선수에게 맥시멈 QO도 제시할 수 있는데 맥시멈 QO는 최대 연봉, 5년, 매년 8% 상승 계약이고 옵션이나 어떤 종류의 보너스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 보장계약이어야 한다. RFA 1년차에는 MLE(Mid-Level Exception) 금액은 넘어설 수 없다.[4] 그 선수가 그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RFA 자격으로 시장에 풀리게 된다. 만약 선수가 시장에서 계약을 제의받지 못한다면 원 소속팀에서 최초 QO을 걸어둔 연봉으로 1년 쓸 수 있다.
RFA로 풀린 선수가 만약 타 팀으로부터 오퍼(최소 2년 이상 계약이어야 하고 금액은 풀-MLE 를 넘어설 수 없다)가 온다면 원소속 구단은 2일내에 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오퍼를 매치(match)하면 타 구단이 오퍼한 계약 조건으로 원 소속 구단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RFA 선수는 무조건 원소속팀에 남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RFA에게는 여섯 가지 선택지가 있다.출처
1. 원 소속팀의 QO를 받아들여서 한 시즌을 뛰고 다음 여름에 비제한적 FA가 된다.
2. (적용 가능한 경우이고 팀이 이를 제시한다면) 원 소속팀의 맥시멈 QO를 받아들이고 최대 연봉을 받으며 장기 계약을 맺는다.
3. 원 소속팀과 QO나 맥시멈 QO와는 별도의 새로운 계약을 협상한다. (QO와 맥시멈 QO 사이의 금액)
4. 3월 1일까지 다른 팀이 제시한 오퍼 시트에 동의하고, 그의 원 소속팀에게는 그 계약에 매치할 기회가 주어진다.
5. 다른 팀이 제시한 오퍼 시트에 동의하지 않고, 원 소속 구단과 사인-앤-트레이드에 대해 협상한다.
6. 선수가 1년 동안 퀄리파잉 오퍼나, 계약이나, 다른 팀의 오퍼 시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원 소속팀은 새로운 QO(또는 맥시멈 QO)를 제시할 수 있고, 선수는 다음 오프시즌에 다시 RFA가 된다.
3.1. 길버트 아레나스 룰(Gilbert Arenas Rule)
2003년 길버트 아레나스가 워싱턴 위저즈로 이적하게 된 사건은 이후 길버트 아레나스 룰이라는 규정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이적과 관련해 CBA에 명시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길버트 아레나스가 2라운더로써 워리어스와 2년 계약을 마쳤을때 그는 2번 조항에 따라 제한적 FA가 되어 다른 팀과 협상중이었는데, 아레나스의 소속팀 워리어스는 아레나스와 계약하지 않았을때 이미 샐러리캡 제한을 넘어선 팀이라서 아레나스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3,4번 규정을 이용해서 리그 평균연봉을 지불하는 재계약만 제시할 수 있었다.
이때 샐러리캡 아래라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던 위저즈가 아레나스에게 계약 첫해 85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계약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워리어스는 2번 조항에 따라 아레나스의 계약을 매치할 권리는 가졌지만, 샐러리캡을 넘어섰기 때문에 4번 규정에 나와있는 리그 평균연봉 이상, 당시 기준으로는 50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에 모순이 생기며, 워리어스는 '''길버트 아레나스의 계약을 매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때문에 워리어스는 눈 뜬채 팀의 에이스를 위저즈에 뺏길 수 밖에 없었다.
아레나스의 이런 사건 이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2라운더 스타 파워포워드였던 카를로스 부저가 똑같은 방식으로 유타 재즈로 거액의 돈을 받고 이적하면서 이 조항에 헛점이 있다는 걸 인식했다.[7] 결국 사무국은 조항을 수정하여, 2년 계약을 마친 2라운더 이하 선수가 제한적 FA 자격으로 다른 팀으로 FA이적할때 계약 첫해 연봉을 리그 평균연봉보다 높게 받더라도 원 소속팀이 매치 가능하도록하게 바뀌었다. 이 경우 계약 첫해 연봉은 무조건 리그 평균 연봉으로 고정되며 남은 금액은 뒤로 밀린다. 이를 길버트 아레나스 룰이라고 부른다.
4. 맥시멈 샐러리(Maximum salary)
맥시멈 샐러리는 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계약이다. 루키 스케일(2+2년:총 4년)을 넘긴 선수에게만 적용한다. 모든 선수는 최대 4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으나 예외로 지명 선수나 버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최대 5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0 ~ 6년차 : 샐러리 캡의 25% (2019-20시즌 기준 27.3mil)
7 ~ 9년차 : 샐러리 캡의 30% (2019-20시즌 기준 32.7mil)
10+ 년차 : 샐러리 캡의 35% (2019-20시즌 기준 38.2mil)
5. 리그 평균 샐러리(Average salary)
한 시즌의 평균 선수 연봉은 시즌이 끝난 뒤 7월의 리그 회계 감사가 지나야 정해지므로, 평균 연봉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정 평균 연봉(Estimated average salary)을 사용하며, 이는 전 시즌 평균 연봉의 104.5% 이다. 예를 들어 2018-19 시즌의 추정 평균 연봉은 8.83mil 이다.
6. 지명 선수(Designated Player)
원칙적으로는 버드 권한이 없는 모든 선수는 4년까지만 계약할 수 있으나 모든 팀은 오직 1명을 지명선수(Designated Player)로 선정할 수 있는데, 지명 선수로 선정된 선수는 루키 스케일 계약이 끝나고 곧바로 팀과 최대 5년까지 계약을 가지게 될 수 있다.
6.1. 데릭 로즈 룰("Derrick Rose" Rule)
루키 스케일 4년간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시키는 선수는 6년차까지의 맥시멈인 샐러리 캡의 25%가 아니라 5년-30%까지 계약할 수 있다.
1) All-NBA팀 선정 : 계약 직전 해 1회 혹은 최근 3년간 2회 선정
2) Defensive Player of the Year 선정 : 계약 직전 해 1회 혹은 최근 3년간 2회 선정
3) MVP 선정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선정
역대 로즈룰이 발동된 계약을 했던 선수는 데릭 로즈, 블레이크 그리핀, 폴 조지, 데미안 릴라드, 파스칼 시아캄, 벤 시몬스 6명이다.
6.2. 슈퍼맥스 룰("Supermax" Rule)
공식 명칭은 Designated Veteran Player Extension(DVPE)이고 케빈 듀란트 룰로 부르기도 한다. 7년 혹은 8년차 FA가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할때 9년차까지의 맥시멈인 샐러리 캡의 30%가 아니라 5년-35%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팀이 그 선수를 직접 드래프트하였거나 루키 시즌에 트레이드로 얻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적용한 선수는 1년동안 트레이드 할 수 없다.
1) All-NBA팀 선정 : 계약 직전해 1회 혹은 최근 3년간 2회 선정
2) Defensive Player of the Year 선정 : 계약 직전해 1회 혹은 최근 3년간 2회 선정
3) MVP 선정 : 최근 3시즌 동안 1회 이상 선정
역대 슈퍼맥스 룰로 계약한 선수는 역대 스테판 커리, 제임스 하든, 존 월, 러셀 웨스트브룩, 야니스 아데토쿤보 5명밖에 없다.[8] 이름이 케빈 듀란트 룰인 이유는 케빈 듀란트가 최초로 이 조건으로 계약해서가 아니라 케빈 듀란트 때문에 이 룰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빈 듀란트는 골든 스테이트에서 논-버드 예외규정을 사용해서 계약했다.
7. 래리 버드 예외 규정(Larry Bird exception)
래리 버드 예외 규정(Larry Bird exception)은 한팀에서 3년차 이상의 프랜차이즈 스타에게는 특별히 예외를 두어 샐러리 캡 이상의 고액의 연봉을 지불할 수 있게 만든 예외 조항이다. 프랜차이즈 스타는 각팀의 흥행에 도움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스타를 팀에서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이 목적이다.
1983년 보스턴 셀틱스는 1년 뒤 간판 스타 래리 버드가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는데, 이미 샐러리캡을 꽉 찬 상태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1983년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9] 협상 당시 이 규정이 신설되게 된 것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한팀에서 한 선수가 3년 이상 쭉 뛰면 FA를 얻어서 소속팀과 재계약하면 샐러리 캡 한계를 넘어가도 계약이 가능. 자격은 한팀에서 3년 이상 뛰었고 그동안 팀에서 방출되지 않아야 자격 요건이 된다. (단 중간에 트레이드되면 한팀에서 계속 뛴것으로 인정된다. 래리 버드 권한이 선수와 함께 트레이드 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으로 계약 할 때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봉 최대인상률은 8%까지 가능하다. 다만 루키 스케일로 계약된 3년 이상의 1라운드 신인 선수는 래리 버드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팀옵션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다. 3년 루키 스케일을 막 벗어난 젊은 선수에게 래리 버드 예외 규정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래리 버드 예외 규정의 첫 적용자가 래리 버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1983년 CBA 협상 당시 새로운 샐러리캡을 정해야 했는데, NBA는 1983-84시즌에 각 팀이 쓴 돈을 기준으로 삼아 새로운 샐러리캡을 정하기로 했다. 이를 이용해 셀틱스는 1983년 오프시즌에 버드에게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1,260만불/7년을 질러버린다. 이 덕분에 셀틱스는 버드가 자유계약선수로 풀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1984년에 래리 버드 예외규정을 버드에게 쓸 이유도 없었다.## 정작 셀틱스에서 "래리버드 예외규정"을 처음 쓴 선수는 그의 동료 세드릭 맥스웰.
얼리 버드 예외 규정(Early Bird exception)과 논-버드 예외 규정(Non-Bird exception)은 래리 버드 예외 규정(Larry Bird exception)과 비슷하나 좀 더 완화된 예외 규정이다. 얼리 버드 예외 규정은 2년간 같은 팀에서 뛰어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전해 연봉의 175%와 전시즌 리그 평균연봉의 105% 중에서 더 큰 액수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맥시멈 샐러리는 넘길 수 없다) 얼리 버드 계약의 기간은 최소 2년인데 얼리 버드 예외 규정으로 1년 계약만 하고 다음 시즌에 래리 버드 예외 규정을 사용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논-버드 예외 규정은 1년이상 같은 팀에서 뛰어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전해 연봉의 120%와 최소연봉의 120% 중 큰 액수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논-버드 예외 규정은 얼리 버드나 버드 권한이 없고, 지명 선수도 아닌 FA에게 샐러리 캡을 넘겨서도 대형 계약을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예외조항이다.
미드레벨 예외규정(Mid-Level Exception; MLE)은 구단이 사치세 라인(Tex Level)을 넘겨서도 선수에게 리그 평균연봉을 주기위한 조건으로 팀내 총 연봉 금액이 1. 샐러리 캡 이상 & 에이프런(Apron; 사치세 라인 + 6mil) 이하, 2. 에이프런 이상, 3. (캡룸이 있는) 샐러리 캡 이하인 여부에 따라 최대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를 각각 1. 풀-MLE(논-택스플레이어 MLE), 2. 미니-MLE(택스플레이어 MLE), 3. 룸-MLE 로 부른다. 2018-19 시즌 기준으로 풀-MLE는 8.6mil/최대 4년, 미니-MLE는 5.3mil/최대 3년, 룸-MLE는 4.4mil/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풀-MLE를 사용하면 샐러리 캡은 에이프런(사치세 라인 + 6mil) 하드 캡으로 고정되어 이 금액은 결코 넘어설 수 없다. MLE 최대 금액은 전년도 예외규정 금액에서 변동분으로 계산된다. 이는 1명 뿐만 아니라 여러명의 선수와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개 사치세 라인을 넘겼지만 리그내 롤 플레이어나 식스맨급(벤치선수 중에서도 키 플레이어) 선수 1명을 추가적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최소 연봉 예외 규정은 최대 2년까지밖에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미니멈급 선수와 3년 이상 계약하기 위해 MLE의 일부를 쪼개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격년 예외 규정(Bi-annual exception; BAE)은 MLE와 같이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풀-MLE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8-19 시즌 기준으로 3.4mil/2년이며 MLE 처럼 여려명의 선수와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2년에 1번씩만 사용할 수 있다. 그다지 자주 사용되는 예외 규정은 아닌데 총 연봉 금액이 에이프런(사치세 라인 + 6mil)을 넘지만 않는다면 총 연봉이 사치세 라인을 넘는 호화 구단이 이미 풀-MLE를 사용한 뒤에 또다시 베테랑 벤치 플레이어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만든 예외규정이다.
루키 예외 규정은(Rookie exception)은 드래프트 1라운드에 지명된 신인은 샐러리 캡을 초과해서 계약할 수 있다. 18-19 시즌 기준 1라운드 1픽의 첫해 연봉은 6.80mil 이고, 1라운드 30픽의 첫해 연봉은 1.35mil 이다. 2라운드나 1라운드에 지명된지 4년이 넘은 선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소 연봉 예외 규정(Minimum Salary Exception)은 리그 최소 연봉를 받는 선수들은 샐러리 캡을 넘어서도 최대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연봉 외 어떠한 보너스도 적용할 수 없으며 적용할 수 있는 선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샐러리 캡을 넘기더라도 신인급 선수나 대체선수급 베테랑 플레이어들은 흔히 이 예외규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영입한다. 18-19 시즌 기준 리그 최소 연봉은 연차마다 약간 다른데 신인은 첫해연봉기준 0.83mil, 10년차 이상 베테랑은 첫해연봉기준 2.39mil이다.
부상 선수 예외 규정(Diabled Player Exception)은 샐러리 캡을 초과한 팀이 잔여시즌을 뛸 수 없는 부상(혹은 사망) 선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팀은 부상 선수 연봉의 50%나 풀-MLE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1시즌만 계약할 수 있다.
복귀 예외 규정(Reinstatement Exception)은 한 선수가 약물과 관련하여 리그에서 추방되었다가 나중에 복귀한다면, 그의 원 소속팀은 샐러리 캡을 초과한 상태라도 예전의 연봉 혹은 추정 평균 연봉 중 적은 금액까지 계약할 수 있다.
8. 사치세(Luxury Tax)
샐러리 캡과 별도로 사치세 제한을 넘는 구단에게 부과된다. 구단이 납부한 사치세는 NBA 사무국에서 걷어서 사치세를 내지 않은 구단에게 나누어준다. MLB에 비하면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MLB와는 달리 NBA는 초고액 연봉인 선수를 다수 잡아둘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참고로 MLB의 사치세는 초과분의 1배만 내면 되고 연속 지불 규정도 널널한 편이어서 NBA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편.
예를 들면 2018-19 시즌 기준 NBA 샐러리캡은 $101.9 mil(밀리언 달러)이고[10] 사치세 레벨(Tax Level) 금액은 $123.7 mil이다. 워낙 예외규정이 많아서 팀 총 연봉이 샐러리 캡은 초과할 수 있지만 사치세 레벨까지 넘겨버리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최소 1.5배에서 누진세율에 따라 3.75배가 넘는 막대한 사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사치세의 금액은 초과되는 금액이 클수록 높아지고, 사치세를 최근 4시즌 동안 3시즌을 지불했다면 징벌적 사치세로 4.25배를 넘는 훨씬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단은 샐러리 캡은 넘기더라도 사치세 레벨은 지키려는 경향이 크다. 2017-18 시즌 기준 NBA 30개팀 중 사치세 제한을 넘긴 구단은 9개팀이다. 참고로 사치세 레벨 금액에 6mil 을 더한것을 에이프런(Apron)이라고 하는데 에이프런 금액은 2018-19 시즌 기준 129.8 mil 이다. 에이프런을 넘기면 사인-앤-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할 수 없고, MLE도 미니-MLE만 사용 가능하며, BAE도 사용할 수 없고, 길버트 아레나스 조항도 사용할 수 없어서 자팀내 제한적 FA 선수를 지키는 것도 불리하게 되는 등 여러 제약이 걸린다. 초과분의 최소 1.75배에서 4.25배가 넘는 막대한 사치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덤. 2018-19 시즌 기준 에이프런 금액을 넘긴 구단은 5개 구단이다. (마이애미, 골든스테이트, 오클라호마 시티, 토론토, 포틀랜드)
2019년 현재 사무국에서 막대한 사치세를 물리더라도 골든스테이트 같은 팀은 사치세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더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사치세를 물리더라도 우승을 계속함에 따라 팀의 매출이 올라가며 더욱 큰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막대한 사치세를 감당하기 위해 골든스테이트는 2018-19 시즌부터 새구장인 체이스 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30년 시즌권까지 팔고 있다.##
과도한 사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샐러리 총액이 높은 구단은 연봉 대비 활약상이 미미한 고연봉 선수들을 방출(waive)하며 스트레치 조항(stretch provis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수를 방출하며 잔여 연봉을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출 선수의 샐러리 역시 3개 회계년도에 나뉘어 집계되게 되어 당장의 샐러리 총액을 낮춰 사치세 부담비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샐러리에 포함되어 지출되므로 구단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징벌적 사치세의 특성상 잔여 연봉 지급액보다 사치세 감소액이 더 큰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런 경우에 활용한다. 트레이드로도 처리가 안 되는 먹튀를 보낼 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수단이다.[11] 방출당한 선수가 잔여연봉이 0.25mil 이하려면 스트레치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
9. 기타
- 1996-97, 1997-98 두 시즌의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혼자서 팀 전체의 샐러리캡을 넘는 3천만불 이상의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았다.[12] 그런데도 스카티 피펜 같은 피해자[13] 가 생기기 때문에 선수들의 불만이 많은 제도. 그런데 이 예외 조항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쏙 빠져버렸다.
10. 참고 링크
[1] 사실 래리 버드 예외 조항은 소프트캡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사실 하드캡이던 소프트캡이던 관계 없다. 래리 버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서 소프트캡은 아니다.[2] MLB의 서비스 타임과 거의 같다.[3] 1994년 글렌 로빈슨이 루키때 천문학적인 연봉으로 계약하고 나서 사무국에서 루키에게 천문학적인 샐러리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4] 만약 구단이 MLE의 기간과 금액을 넘어서는 계약을 할려면 구단에서 직접 그 선수를 지명 선수로 선정해야만 가능하다.[5] NBA에서 5년간 활동하기 전까지는 계약 만료때 무조건 제한적 자유계약선수가 된다.[6] 물론 샐러리캡 오버로 내는 사치세는 구단이 내야한다.[7] 부저는 더 질이 나쁜게, 부저는 데뷔후 3년동안 캡스와 뛰다가, 마지막 팀옵션 60만불 1년계약이 남았던 원 소속팀인 캡스를 상대로 자기를 믿고 옵션을 파기해주면 팀과 연장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캡스를 솔깃하게 해서 팀옵션을 파기해서 제한적 자유계약선수가 되자마자 에이전트를 해고하고, 바로 유타 재즈와 아레나스와 유사하게 '''캡스가 매치할 수 없는 조건'''의 연장계약을 체결해서 캡스에서 도망갔다. 한국이었으면 금지어가 되어도 할말 없을 뒤통수에 풀스윙을 갈긴 셈. 이렇게 부저를 영입한 유타 재즈는 공교롭게도 2008년 같은 2라운더로 팀의 주전 포워드가 된 폴 밀샙이 2년 계약 마치고 제한적 FA가 되었을때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게 똑같은 상황을 당한다. 이때는 아레나스 룰이 생긴 뒤라 폴 밀샙을 뺏기지 않았지만, 매치한 계약 첫해에 사이닝보너스라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그해 내야할 연봉이 1000만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에, 1000만 달러 + 샐러리캡을 넘어서 지불한 사치세라는 이중과세 크리를 맞았다. 거기다 이 계약을 매치시키려면 사이닝보너스를 정해진 날짜까지 즉시 입금시켜야 했기 때문에, 급전을 땡기는 추가부담까지 지어놨다. 이 급전은 케이블 TV FSN UTAH와의 독점 중계 계약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타주 주민들은 그동안 유타주의 지상파 채널인 KJZZ에서 유타 재즈의 홈 경기를 공짜로 자유롭게 볼 수 있던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유타 주의 재즈 팬들 입장에선 짜증이 샘솟을 상황. [8] 참고로 2017-18시즌 도중 AD(앤서니 데이비스)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게 슈퍼맥스 계약을 제안받았으나 AD는 거절하고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이는 슈퍼맥스 제안을 거절한 알려진 유일한 사례이다.[9] 선수노조와 구단주 측이 NBA사무국의 중재로 향후 몇년간 적용될 연봉 체계(샐러리캡, 계약형태 등)를 확정하는 것. 쉽게 말해 노사 연봉 협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10] 만약 계약된 선수 연봉의 합계가 저 금액을 넘을 경우, 추가 선수영입은 예외조항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30개 구단은 모두 저 금액의 90% 이상을 선수 연봉에 지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징계가 따른다.[11] 구단에서 이런 선수들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탱킹중인 팀에 샐러리 채우기 용으로 트레이드시키는 것이고, 최악의 방법이 바로 스트레치 프로비전이다.[12] 다만 커리어 대부분을 NBA 평균을 겨우 넘는 수준의 헐값으로 뛰었다. 1995-96 시즌 조던의 연봉은 피펜의 292만불보다 조금 더 많은 385만불. 사실 조던은 1996-97, 1997-98 두 시즌 동안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NBA 전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물인데다 불스에 가져다 준 수익을 감안하면 연봉면에서는 오히려 피펜보다도 더 억울하다고 볼수 있다. 포춘지는 조던이 98년 은퇴 당시 농구 관련 사업에 100억 달러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는데 그가 커리어 내내 받은 연봉은 1억 달러도 안 되었다.[13] 피펜의 1996-97 시즌 당시 연봉은 225만불로 론 하퍼(384만불)나 룩 롱리(279만불)보다도 낮은 팀내 6위였다. 조던이 은퇴하자마자 다른 팀으로 낼름 튀어버린게 이해가 갈 정도. 허나, 불스 시절 마이클 조던의 연봉은 마지막 두 시즌을 제외하면 피펜보다 조금 많은 정도였다. 참고로 조던과 피펜이 헐값에 뛴건 샐러리캡 제도 때문이 아니라 1980년대에 초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NBA는 9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며 거액의 중계권 계약을 맺는 등 수익이 엄청나게 커졌다. 샐러리캡은 BRI(농구 관련 수익)의 50% 언저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만 당연히 샐러리 캡도 커진다. 이에 개나소나 백만불 연봉을 넘기고 주완 하워드, 샤킬 오닐 등은 천만이 넘는 연봉을 받았는데 이미 장기계약으로 묶여있던 조던과 피펜은 의도치 않은 염가봉사를 하게 된 셈. 참고로 피펜은 루키 시즌 끝나고 10년 계약을 맺었고 조던은 이미 슈퍼스타이던 시점에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두 선수 모두 계약 당시엔 괜찮은 금액이었다. 조던은 당시 기준으로 버드, 매직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계약이었고 피펜도 당시 20분을 뛰는 평범한 벤치 멤버에게는 상당히 많은 액수였다. 두 선수의 실책이라면 NBA는 수익이 그렇게 단시간 안에 크게 상승할 걸 예측하지 못한 것과 너무 긴 장기계약을 맺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