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1. 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의학계열 및 병원이 소재한 이원화 캠퍼스. 연건캠퍼스에는 의대, 간호대와 치의학대학원[1] (구 치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이 자리잡고 있다.
원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로를 중심으로 연건캠퍼스 건너편 동쪽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법과대학 등 본부가 있는 동숭동캠퍼스가 위치했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캠퍼스가 연건 및 수원(농과대학)을 제외하고 전부 관악캠퍼스로 이전되었다. 현재 마로니에 공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지 일대가 원래 서울대 본 캠퍼스 자리였지만 역사적 상징으로 남겨둔 舊 본관 건물만 '한국예술문화위원회 예술가의 집'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옛 서울대 교정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기념비를 제외하고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게 되었다. 애초에 대학로라는 길의 명칭은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이 자리잡으면서 생긴 것으로, 이후 서울대가 자리잡으면서 바뀌지 않고 유지되게 된 것이다.
현재 연건캠퍼스는 별도법인으로 분리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의 소유부지를 제외한 서울대학교 부지에 위치한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간호대학 및 그 부속시설과 기숙사 등만을 가리키나 일반인들은 병원까지 포함해 전부를 뭉뚱거려서 서울대 연건캠퍼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연건캠퍼스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건물들이 혼재된 상태기에 윤곽을 그려보면 매우 이상한 형태를 띤다. 법률상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금연이 강제되어 있고, 반대로 연건캠퍼스는 학장령으로 금연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강제는 아니기에 과태료 등의 벌금과 단속권이 없다. 이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경계를 이루는 의대도서관-의과학관 사이 도로는 점심시간마다 병원에서 담배를 피러 나온 직원들로 북적이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때문에 매년 의과대학 학생회는 "담배 좀 못 피우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올라오나 딱히 강제할 권한도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중이다.
2. 소속 학부 및 대학원
- 의과대학(의학과,의과학과)은 관악캠퍼스에서 예과를 보내고 본과 4년은 연건캠퍼스에서 보낸다. 간호대는 1학년을 관악에서 보내고 2학년부터 연건으로 옮기는데, 기숙사가 의대 기숙사와 동떨어진 곳에 있고[2] 결속력이 강하며 내부 동아리가 활성화 된 의대[3] 에 비해 결속력도 약하고, 무엇보다 남학생이 극히 적은 지옥의 성비 등으로 연건의 기숙사를 자조적으로 "수녀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의과대학 내 대학원과정으로 의과학과와 협동과정이 있다.
- 간호대는 교수들 중심으로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논의가 활발했다. 아무래도 교수들 입장에서는 학문적 연관성이 많은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4] 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의대에 종속되어 있다는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 학생들도 1학년의 추억이 서려 있는 관악캠퍼스에 가고 싶어하지만, 병원 실습 등의 문제도 있어서 온전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듯. 게다가 현대 관악캠퍼스 내의 부지 확보가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제한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실행될 여부는 미지수였으나, 아랫공대인 31동, 31-1동을 재건축하고 해당 부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통과되었다.
- 의과대학 역시 일각에서 관악캠퍼스로 단과대를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편제가 바뀌면서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관악캠퍼스가 병원이 있는 연건, 보라매, 분당과의 교통사정이 좋지 않고, 직접 환자를 봐야 하는 임상교수들의 특성상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대만큼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 사정상 본 캠퍼스와 병원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경우[5] 거의 모든 의과대학은 병원 인근에 캠퍼스를 둔다. (경북대, 충남대, 울산대의 경우가 대표적.)
- 치의학대학원의 경우 2015년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관악캠퍼스 치의학대학원 건물을 완공하고 치과병원을 개원했다. 조만간 치의학대학원의 관악캠퍼스 이전이 발표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위치는 수의대와 서울대학교동물병원 옆이다.
- 약학대학의 경우 4학년 2학기부터 6학년까지 일부 수업을 연건캠퍼스에서 수강한다. 일반적으로 수업은 17동 아래의 지하강당에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다른 건물에서 실습수업 등을 진행한다. 요일에 따라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서 모두 수업을 수강하는 이상한 케이스(...)로, 공식적인 소속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이다.
-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융합을 목적으로 한다. 과건물은 17동에 위치해있다. 수업은 17동이나 융합관에서 이루어진다. 대부분들의 대학원생은 삼성 암연구소, CMI(의학연구혁신센터), 의생명연구원 등에 연구원으로 있다.
3. 교통
대학로에 위치하다 보니 교통사정은 관악에 비해 훨씬 좋다.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가 의대본관 바로 앞이고, 시내버스 노선도 상당히 많기에 편리하다.
4. 식당
연건캠퍼스의 경우 교내식당은 3개이다. 아무래도 의대/치대/간호대생들만 있다 보니 그런 듯.
- 함춘당: 의대 종합실습동 지하[6] 에 위치하며 의대생, 의대 직원 외에도 병원 방문객, 병원 의료진 등도 자주 보인다. 3월에는 메뉴의 퀄리티가 좋으나 이후 메뉴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학생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진다. 그나마 병원을 찾은 일반인들이 병원 구내식당의 줄이 길어 함춘당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에 문을 닫았다.
- 기숙사식당: 맛은 연건 3개 식당 중 제육볶음만 나오고 학생들이 찾지않아 주말급식과 아침급식이 사라지는 등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 상아회관(치대): 치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다.
- 병원 내 직원식당: 엄밀히 말해서 연건캠퍼스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대학교병원 내에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지하1층에 위치한다. 2012년 현재 직원들에게는 3,000원, 교내 학생들에게는 4,000원, 일반인들에게는 4,800원이다.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푸짐한 양과 식질이 좋아 비록 근처 식당보다 가격은 비싼편임에도 인기가 많다. 실습을 도는 간호학과 3, 4학년들에게는 무료 식권[7] 이 배부되며, 의과대학 3, 4학년들도 무료 식권은 없지만 실습 도는 곳 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는 식당이다.
5. 기타
- 캠퍼스 내의 유적 발굴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원래 연건캠퍼스 부지의 전신인 대한의원 자체가 창경궁의 후원이었던 함춘[8] 원을 엎고 만들었고, 함춘원에 속하지 않았던 곳이라도 옛 서울의 경계 안쪽이다 보니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사전조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뒤에서 언급될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논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도 의대 종합실습실 앞에는 유적 발굴이 한창이다. 서울대병원 바로 뒤의 함춘원지도 유물 등을 이유로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연건기숙사 뒤편의 현재 서울대학교 심장뇌혈관병원 공사 부지도, 착공 초기 다량의 유골이 발굴되어[9] 몇 년간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가 2012년 상반기부터 겨우 공사에 들어갔다.
[1] 서울대학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안 하고 치의학대학원이라고 한다. 전문대학원 중 '전문'자가 붙은 곳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하다.[2] 간호대 기숙사는 장례식장 옆, 의대, 치의대 기숙사는 치과병원 옆.[3] 거의 모든 학생이 동아리에 발을 들여놓고 있고, 2~3개 이상의 동아리를 모두 뛰어다니는 학생들도 자주 보인다. 연건캠퍼스 자체 축제 같은 경우에도 하이라이트인 가요제는 거의 의대와 치대가 격돌하며, 분위기 제압에 있어서는 치대 댄스 동아리 DenDan과 의대 밴드 동아리 Mesik이 자웅을 겨룬다(?). 간호대는 그냥 참가...;[4] 현대 간호학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과 연관이 많이 되어있다.[5] 주로 본 캠퍼스가 도시 외곽에 있어서 병원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원은 도심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6] 공식적으로는 지하이지만, 1층이라고도 한다.[7] (구)서울대학교설치령 제13조에 의하면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 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 일부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무료식권이 나갈 수 있는 것. 법인화 이후에는 법률이 아닌 학칙 105조로 이동되어 지원의 근거가 된다.[8] 연건캠퍼스에 있는 함춘당, 함춘회관의 명칭이 여기서 유래[9] 이 유골이 일제강점기 시절 생체실험 등의 흔적인지 서울대병원 학살사건의 흔적인지는 불명이다. 다만 총상 등은 확연히 드러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쿄대학 의학부에서도 비슷한 유골발굴 사건이 일어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