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우
1. 개요
한국의 공산주의자. 항일 활동을 하였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의 당선 이후,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손용우[1] 는 1923년 1월 19일 경기도 양평군 설악면 방일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0년 서울로 상경해 조선문화학원 중등과 1학년에 재학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하숙집에 거주하던 중동학교(中東學校) 4학년생 이완기(李完基)로부터 중동학교 내의 일본어 배척,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배격, 군대교육의 불찬성 등 반일적인 행동을 듣고, 문화학원 내에서도 동료 학우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동지를 규합하기로 하였다. 또 졸업 후에는 농촌청년을 지도해야 하며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조선의 항일 활동을 결행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후 1940년 9월 초순 이래 문화학원을 ‘민족화’시키고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일제패망과 조선독립에 대해, 그리고 일본의 패전(敗戰)을 기회로 조선독립에 매진해야 함을 역설하고, 함께 민족적인 서적들을 학습하였다. 또 일본역사의 허구성 등을 언급하며 배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올림픽 우승자 손기정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폐간된 일을 예로 들며 일제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문화학원 내에서 동급생 이종호(李鍾浩)·전태현·박내수(朴來洙)·조재홍(趙在弘)·은인관(殷仁寬)·박형락(朴炯洛) 등과 함께 독서모임을 갖고 여러 차례 회합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이들은 일반 한국인에게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같은 해 9월 28일 오후 5시경 사직공원(社稷公園)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경성부의 국세조사(國勢調査) 게시판에 ‘대한독립만세’ 등의 낙서를 하였다.
1940년 10월 1일 이 낙서를 발견한 종로경찰서는 수사에 나서 서대문에 있는 조선문화학원 중등과 1학년생 이종호를 용의자로 검거하고, 그로부터 낙서의 범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경찰은 배후를 탐색해 이종호의 고향인 황해도 옹진군 출신자 6명과 문화학원 생도 5명, 중동학교 생도 7명을 검거했다. 이때 손용우 역시 이종호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를 씌우고 그를 전격 체포했다. 그해 12월 9일 문화학원을 비롯해 중동학교 및 배재중학(培材中學) 학생 9명과 함께 검찰로 송치된 그는 이후 감옥에서 고문에 시달리다 1942년 2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육군형법,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미결구류 200일 산입)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고, 1943년 2월 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손용우는 출소 후 여운형의 개인 비서로 발탁되어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으며, 8.15 광복 후 19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했다. 또한 <1990년 성북경찰서장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그는 1947년 말에 북한에 들어가 1948년 남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9년 4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틀간 구류된 적도 있고, 1986년 8월 치안본부의 정보기록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가평군 설악면당 가일리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6.25 전쟁 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에 대해 손용우의 딸 손혜원 의원은 "부친은 여운형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함께 했지만 1947년 7월 여운형 선생이 돌아가시자 절망에 빠져 박헌영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부친께서는 1947년 후반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고 북에 갔다 한달만에 돌아온 후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간곡한 설득으로 1948년 5월 전향했다고 한다. 6.25 전쟁 직후 남로당원들은 모두 월북했지만 아버지는 온 식구들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손용우가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에 가담해 학생운동을 벌인 정황은 확인되었지만 남로당에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용우는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올라와 정치와 인연을 끊고 지내면서 좌익 활동 경력 때문에 당국의 감시와 주변의 냉대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다 1999년 3월 23일에 사망했다.
3. 서훈 논란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손용우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광복 후 좌익 활동을 수행한 그가 건국훈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19년 3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자료를 보면 1947년 입북한 손 의원의 부친은 1948년 남파돼 지하공작을 했고 6·25전쟁 때는 북한과 접선해서 활동했다고 나와 있다”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러 온 간첩 혐의자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웠다”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복수의 경찰서에서 작성된 기록을 안 믿으면 어떤 기록을 믿느냐, 상반된 기록을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피 처장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언급한 ‘상반된 증언’은 1985년 작성된 전직 경찰 2명의 소명서로 ‘손씨가 전향해 경찰 사찰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좌익 소탕에 협력했다’는 내용이다. 2007년 보훈처는 증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경기 가평군 설악면사무소에 찾아갔지만, 전직 경찰 2명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보훈처는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거부했다.
여기에 손용우에게 건국훈장을 서훈한 과정에 대한 논란도 일어났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에서 손용우의 서훈 신청을 6차례 탈락시켰지만, 2018년 7번째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립유공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일 때 부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가 손쉽게 결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손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측은 “손혜원 의원 측이 친수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관련된 절차는 아무 문제 없었음을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지난해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2018년 4월 (좌익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JTBC 및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던 시기인 2018년 2월초 '''손혜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접 만날 것을 먼저 요구하여 국회에서 직접 만나 부친의 유공자 선정에 관해 직접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밝혀졌다.''' 손 의원과 피 처장의 면담 이후인 2018년 4월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고, 바뀐 기준에 따라 2018년 광복절에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에게 건국훈장이 수여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부친이 여운형 선생의 '청년 비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돼 포상 신청 절차를 보훈처 관계자에게 문의했다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보훈처 측이 피 처장의 상임위 일정에 맞춰 인사차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심각한 논란과 의혹이 일었지만, 2019년 7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은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4. 관련 자료
- <1989년 가평경찰서장 사실조회 회보서>
- <1990년 성북경찰서장 사실조회회보서>
- <1986년 8월 치안본부의 정보기록>
- <국가보훈처의 1986년 작성한 공적조서,《치안본부 재조회결과 확인된사항》>
[1] 일본식 이름은 덴지츠 마사오(天日正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