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1. 개요
2. 상세
3. 법원, 송환 불허 결정
3.1. 이유
3.2. 비판
4. 송환 가능 여부
4.1. 가능하다는 주장
4.2. 송환은 불가능하다
4.2.1. 송환해도 큰 처벌은 없을 것이다
5. 관련 문서


1. 개요


'''폐쇄된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중앙의 로고들은 왼쪽부터 '''영국 국가범죄청, 미국 국세청 산하 세무범죄조사국,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조사국
미국 법무부, 독일 연방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웰컴 투 비디오(W2V)는 다크 웹에서 운영되었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 중 하나다. 2015년 6월경 처음 개설됐으며 2018년 폐쇄되었다. Tor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세계 각지에서 영아, 유아,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형태의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유통하는 범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전세계의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310명이 적발되었다. 게다가 이 중 한국인은 242명,# 한국 국적은 228명이고 운영자 손정우도 한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져 나라 망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2. 상세


이 사이트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3년경부터 영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해온 '매튜 팔더 사건' 때문이다. 매튜 팔더는 Liz, 666데블, 인더가든 등의 명의로 사용해서 여러 여성 미성년자를 약취해 아동 포르노를 찍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보모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던 여성 청소년에게 갑자기 알몸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자신이 아닌 한 여성이 등장하는 날조된 영상을 사용하여 '여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안심시키게 만들어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매튜 팔더는 아동 포르노 제조행각을 하다가 2015년 덜미가 잡혔는데, 매튜 팔더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으로 버밍엄 대학교에서 물리학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엘리트로 이 사건은 영국을 충격에 빠트렸는데, '''매튜 팔더가 잡힐 당시 그가 제작한 아동 포르노들이 갓 생성된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에서 이 사이트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32개국의 해외 수사기관들은 이 사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웰컴 투 비디오의 관계자들, 예를 들면 아동 포르노를 제작해 웰컴 투 비디오에 공급하는 업자들과 이용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는데, 몇몇 관계자들을 구속할 때는 특수공권력을 동원해 긴급체포할 정도로 상당히 입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해외에서만 웰컴 투 비디오에 포르노를 공급하거나 웰컴 투 비디오발 비디오를 소지하고 있던 이들 중 337명이 잡혔으며, 포르노 공급업자들에게 착취당하던 23명의 아동이 구출되었다.
이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 포르노는 '''8테라바이트'''에 달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고, 서버에는 영상 파일 20만 개가 보관 중이었다. 중복 자료 없는 약 25만 개의 아동 포르노가 업로드 중이었으며, 이 중 45%는 기존에 알려진 영상이 아닌 웰컴 투 비디오에서만 발견된 영상이었다고 한다. 업로드 페이지에는 "'15세 이상의 아동음란물 포르노'는 올리지 말 것"이라는 배너가 있었다.
기소장에 의하면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뿐 아니라 '''폭행, 수간, 신체를 훼손하는 영상''' 등도 존재했다. 이 사이트 검거를 통해서 상기한 대로 미국 등지에서 그동안 성폭행을 당하던 아동들이 여럿 구출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있었으며, 신체 훼손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동안 실종 신고되었던 아이들도 다수 발견되었다고 한다. 서구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여러 미디어와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다. 플랫폼 사이트와 향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영상이 만들어지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실제 아이들을 납치, 인신매매, 성폭행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서버의 IP 주소가 한국 통신 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망이 좁혀졌다. 이어 2018년 2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연방 치안 판사는 충남에 거주 중인 23세 남성 손정우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국 경찰청은 같은 해 3월 5일 가택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두 달 후,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손정우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발표했다.
23세 손정우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폭행 동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하여 '''415비트코인(2020년 5월 5일 기준 약 4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그러나 손정우가 검거된 후 고작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아청법[1]을 만든 나라의 엄격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2017년 당시 손정우의 검거는 한국에서 화제는커녕 언론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2019년 10월, 32개국 수사기관의 국제공조가 이루어져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 성학대 영상을 유통한 핵심 사용자들을 검거했다는 조사 결과가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 공시되고, 해외 발표와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2019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검거된 핵심 사용자들은 전 세계 32개국의 31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이 무려 223명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인지라 중복포함 회원 수는 128만 명이다. 국제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한 핵심 이용자로 추려진 인물들이 337명이고, 이 중에서 한국인이 223명이라는 이야기다.
이 사이트는 영어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는데도 검거된 핵심 이용자의 대다수가 한국 국적의 남성이었는데, 검거된 이용자들은 20대의 미혼 대학생이나 직장인이었고,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임시교사와 공중보건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도 있었다. # 성범죄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역대급 나라망신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운영자인 손정우(23)는 무려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이미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대다수 이용자들이 기소유예, 벌금형 수준의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0%가 기소유예를 받았고 # 경찰이 이용자를 위로하는 발언을 해 물의을 빚기도 했다. 영국에서 7명, 미국에서 공무원 2명 등 5명, 총 337명 체포(조사 중 자살 2명), 영국의 카일 폭스는 아동 성폭행 및 영상 공유 혐의로 22년 형,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다운로드와 접속 시청 1회로 70개월 보호관찰과 10년형, 미국의 마이클 암스트롱과 자이로 플로레스 등은 아동 포르노물을 입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징역 5년 형. 손정우가 받은 처벌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된다. 이후 n번방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2018년 5월 워싱턴 DC 연방대배심은 손정우에 대해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
2019년 10월 21일, 미국 법무부는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강제소환을 검토 중이며, 9건의 기소를 하기 위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다른 기사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공식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같은 날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8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 기사 그 결과, 30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19년 12월 19일에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다.
2019년 10월 23일,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정우의 송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는 손정우의 한국내 신상 공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2019년 12월 1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75회에서 다크 웹에 대해 탐사취재하였으며, 그 중에 이 사이트도 다루었다.
2020년 3월 27일, 손정우에 대한 미국으로의 송환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와 (손정우의 송환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4월 20일 고법에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실제 송환여부는 법원 심리를 거쳐 2개월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5월 1일 손정우가 서울고등법원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 손정우는 2020년 4월 27일로 법원에서 선고 받은 형기(1년 6월)를 모두 채웠다. 만기 출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구금을 계속했다. 이에 손정우는 법원에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검토해달라"고 한 것이다.
5월 3일 손정우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도망우려로 인해 기각됐다. #
  • 법원이 이 상황에서 "적법한 구금이다"고 판단내린 건, 앞서 법원과 검찰이 손정우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덕분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두 가지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 덕에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을 피했다. 그런데 이번에 손씨를 계속 가둬둘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결정적으로 고려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손씨의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리면서 '도주 가능성'을 가장 비중있게 검토했는데, 전자발찌가 없던 탓에 "도주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부분이 반영된 것.

법무부 관계자는 "손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았다면 미국에서 손씨를 단죄할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손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소 뒷발로 쥐를 잡은 격"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5월 4일 손정우의 아버지로 주장하는 인물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아들 손정우의 미국 소환을 막아달라며 청원 글을 게시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기사 자신이 손정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작성한 청원 글에서 글쓴이는 손정우가 4살이 되던 해에 IMF 사태의 여파로 가세가 기울어서 자신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중들에게 감정으로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 성 착취 영상물 촬영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아픔보다 한국보다 형량이 강한 미국에서 고생할 아들의 앞날을 우려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면 손정우 부자를 향한 온갖 조롱과 비판으로 도배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1997년 겨울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IMF 외환 위기 시기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가장이 실직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극빈층으로 전락한 수많은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악물고 경제 위기를 탈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봐야 기껏 빵이나 우유, 라면 등 식품이나 생필품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 수준이었다.
손정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아들 손정우가 본인 용돈 벌이라도 하고자 아들이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 컴퓨터 재능을 이용하여 돈을 벌다가 일탈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닌 국제 공조 수사를 받는 '''초대형 국제 성 착취 영상물 공유 범죄'''이다. 절대 가정 형편을 핑계로 대중의 동정을 살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수많은 미성년 아동(심지어는 아기까지...)들이 평생을 성 착취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든 중범죄이다. 손정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한국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5월 15일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면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미국으로의 인도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 그러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인 인도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해당 사건 역시 수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송환 결정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6월 16일 손정우의 송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7월 6일로 연기되었다. #

3. 법원, 송환 불허 결정


이후 2020년 7월 6일 속보로 법원에서 손정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알려졌다. 1년 6개월이라는 복역기간을 모두 마친 손정우는 이 결정으로 즉시 석방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손정우를 송환하지 않는 것이 한국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결정이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법원 앞에서 이 판결을 지켜보던 n번방 관련 단체는 법원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 이 중에서 강영수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판결 이후 강영수 부장판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을 청원하는 트위터 총공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0만 명을 돌파했다. #
손정우는 이미 아동 포르노 관련 죄로 복역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자금세탁으로만 국내에서 추가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3.1. 이유


일단 이 송환여부는 오로지 손씨가 국제적 자금세탁범죄에 관하여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가? 라는 문제에만 답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송환 불허 결정은 손씨가 아동포르노 범죄에 관하여 무죄라는 뜻도 아니거니와 자금세탁범죄가 무죄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미국으로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법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법원은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내세웠다.
  1.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
  2.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3. 인도법의 취지
일단 대한민국은 엄연한 사법부를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라는 점이다. 국외의 사법부(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손씨를 넘겨줄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대신 우리 국민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꼴인데 이것을 용납 못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에 미국이 왜 개입하냐? 라는 뜻.[2] 설령 국외에서 저지른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속인주의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에 속하며(형법 제3조) 손정우가 미국에서 처벌받았다 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동법 제7조).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의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웰컴 투 비디오의 회원 신원조차 대부분 파악하지 못한 마당에 관리자였던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가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마스터키이자 선례라는 뜻이다. 지금 당장 봐도 손씨의 아버지가 손씨를 직접 고발한 상태이다.
대한민국에서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은데 이것들을 다 중단하고 미국으로 보내면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일은 중단되버리게 되니까 송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법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다른 나라의 처벌이 더 세다는 이유로 거기로 보내버려서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이다.

3.2. 비판


이미 사법부가 아동포르노 건에 관한 재판으로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형량을 선고했고, 이런 마당에 추가 수사를 이유로 붙잡는다 한들 제대로 수사하여 제대로 된 형벌을 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애초에 사법부가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여론이 미국에 범죄자를 인도하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까진 아니었을 것'''이다. 현재의 거센 반발 여론은 그동안 사법부의 이상한 판결로 키운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강영수 문서를 보면 위 주장에 대한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를 위해서라는 의견에 대한 반박 기사에 따르면,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도 '''수사에 지장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 사건은 국제적인 범죄이기에 한국만 수사하지도 않는다.
또한 한 검사에 따르면 범죄인인도결정은 범죄수익 은닉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요건만 맞으면 인도 결정을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라며 "그런데 이렇게 실체적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인도할 사건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법원이 손정우를 돌려보내지 않은 근거가 그동안 처벌할 의지도 없었던 범죄수익 은닉건이고 송환판결이 진행돼서야 사건을 접수시키고 송환을 불허할 요건은 어디까지나 기소가 되어서 재판의 계속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일 뿐, 이런 경우처럼 단순히 사건접수를 하기만 한 경우에는 송환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권한을 넘어서 실체적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그 판결의 질적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
또한 한 고법판사는 그동안 처벌할 의지도 없던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주권을 들먹이면서 송환을 불허하는 건 냉정한 판결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범죄수익은닉건이 몇 년 동안 건드리려고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을 감안할 때 재판의 계속 중이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주권을 언급한 것은 감성팔이에 지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서지현 검사도 사이트회원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사계획도 존재하지 않고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수사를 위해서 남겨둔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이 상황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송환불가 판결에서 사법주권을 언급한 것은 그저 손정우를 보내기 싫다는 오만함과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

4. 송환 가능 여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위키러들이 손정우의 송환 여부에 대한 예측을 담아놓은 문단이다. 물론 현재 손정우의 송환이 취소되면서 이 문단도 보존할 이유가 사라졌다.

4.1. 가능하다는 주장


'''미국에서 미국범죄로 처벌하는 거지, 한국에서 있는 것을 처벌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인이 이거를 누가 다운로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다른 범죄예요. 한국에서 처벌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 (인용출처)''

* '''범죄인 인도조약은 철저한 상호호혜적 조약이라 ‘이태원 살인 사건’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받았던 케이스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가 단순히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거부하기 힘들 것'''

* '''특히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한 아동 포르노 제작·유통이라는 중범죄가 국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했고, 주범이 한국인인 만큼 송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 (인용출처)''

적잖은 전문가들은 미국 송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웰컴 투 비디오로 인해서 발생한 범죄들이 한국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인터넷 상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손씨의 행위는 미국법에도 저촉이 되며, 미국의 사법당국도 당사자로서 처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용출처)美법무부,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손씨 강제송환 요구
위와는 별개로 돈세탁 혐의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를 회피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 홍보, 배포 및 공모, 돈세탁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하였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640, 2018노2855 참조). 이로 인해 범죄인 인도법 제7조 2항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 문제는 아직까지 돈세탁으로만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국내에서 미국으로 범죄자가 넘겨진 사례가 없고,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인도조건[3]과 돈세탁으로 인해 처벌받는 수위[4]가 괴리가 있기 때문. 이 경우 피고의 돈세탁 행위가 어느 정도의 형량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절대적 인도거부사유라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미국인이 다운로드받은 것은 미국법으로 관할 가능한 별개의 범죄라고 나와있듯이 각 행위가 별개로 처리가 가능한 별개의 범죄이다.
일사부재리는 이미 판결난 사안을 다시 처벌받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나 위에 나온 법률대학원 교수의 언급처럼 이 사건은 손정우가 우리나라 외의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들이 존재할 뿐, 한국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 번 더 판결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손정우를 다시 처벌을 하려 드는 게 아니라서 법조문 들고 와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들 일단 사안에 맞지 않는 법조문을 들고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략 비유를 하면 폭행치사관련사건에서 폭행치사 관련 조문을 들고 와야 하는데 살인죄 관련 조문이나 판례를 들고 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일단 현재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다시 재판에 넘기는 등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위를 구성할 당시에는 관련법률이 존재하지 않다가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행위구성 당시의 행위에 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손정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률을 만든 것도 존재하지 않고, 행위 당시와 지금 시점의 법률이 다른 것도 아니어서 소급 관련 논의가 일어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조약을 개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소급입법 관련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을 새로 만들어서 송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한 송환을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서 범죄인을 송환하는 것은 엄연히 조약에 의해서 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면 송환하면 끝이다. 외국에서 지은 죄로 송환하는 것은 절대적 인도거부사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1.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보다시피 현재 쟁점은 7조 2항의 재판확정여부이다. 위에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시피 손정우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지른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도범죄에 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단에 신문기사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시피 손정우의 범죄행위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다른 국가에서 심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가지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다뤄야 하는 요건이 다른 국가에서 다른 행위를 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시작점부터 다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다.

범죄인 인도법 제9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1.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인도거절이 의무는 아니나, 속인주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는 등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N번방 관련 사건으로 국내에서 성범죄 강력처벌 여론이 고조된 상황이고, 손정우의 범죄 사실이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송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만 보아도 가해측의 미국 송환은 피할 가능성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강제송환 대상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2004년 이래 국내 법원에서 이뤄진 인도심사 53건 중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인도 청구가 거절된 건 단 세 건이다. 호주 정부에서 상해범을 송환 요청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이 사건은 한 사건에서 3명이 연루된 것을 한명당 따로따로 분류한 것이기에 사실상 한 사건이다. 물론 이번 웰컴 투 비디오는 공시시효 만료가 전혀 아니다.
범죄인인도 거절은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 거절과 제9조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 측의 셀프 고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가해자 측의 셀프 고발로 고발만 되었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아니며, 수사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손정우의 불법 자금 세탁에 대해 몰라서 조사를 안했다고 보는것은 착각일 뿐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미국의 송환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법무부에서 범죄인도에 대해 여부를 판단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상공개 불가능론은 크게 의미가 없는게 만약 손정우가 송환된다면 미국에서 어차피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웹사이트를 한국인이 못 보도록 막은 것도 아니니 만약 송환된다 가정되면 손정우의 신상은 누구나 알게 된다. 당장 보스턴 칼리지에서 발생한 필리핀계 친구를 자살 사주한 한국인만 해도 한국 언론에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전혀 안했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이름과 신상을 공개해줘서 해외 언론을 찾아본 사람들은 가해자가 누군지 다 알게 되었다.
또한 송환 불가론 중에서 손정우를 재구속시킨 것이 위헌 및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제20조 등에 따라 인도청구가 있을 때는 피청구인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및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송환심사에서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구속했으므로 구속여부 및 구속과정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때문에 손정우 측에서도 송환 여부 심문기일에 이와 관련한 주장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범죄인 자금세탁 관련 혐의 외에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과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만을 근거로 들었다. 만약 검찰의 재구속이 불법이었다면 손정우 역시 다른 것보다도 재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가장 먼저 근거로 제시했을 것이다.

4.2. 송환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받은 처벌에 상관없이 미국에서도 당연히 손정우를 처벌할 권한이 있다. '''단, 미국 영토 내에서만.''' 미국 검찰에서 손정우를 기소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전혀 별개의 관할권이기 때문이다. 손정우가 미국 법률을 어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손정우의 신병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대륙법에서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때문에 자국민은 인도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륙법계나 샤리아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형이 만기되었거나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2호에도 나와있다시피 이미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로' 송환하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 법률에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고 명시함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끝나거나 형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 외국으로의 송환은 대한민국 법률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1.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을 개정하더라도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건으로 다시 처벌하거나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행위시에 비해 재판시의 양형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강화된 형량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막고 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아울러 손정우의 한국내 신상공개조차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형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처벌, 즉 한국 내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

4.2.1. 송환해도 큰 처벌은 없을 것이다


손정우가 미국에 인도돼도 생각만큼 큰 처벌을 받을 확률이 낮다. 왜냐하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5조에 의거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는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법무부는 한국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돈세탁 혐의에서만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미국 연방 돈세탁 법률에 따르면 최장 형량은 20년 형이다. # 물론 20년형도 절대적인 관점에선 큰 형량이지만 손정우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한 없이 낮다.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자들은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오는 게 흔하기 때문에 손정우의 죄질에 비하면 20년형은 미국 기준으로도 크게 낮다.
그리고 한국은 선고받은 형과 실제 복역기간의 차이가 적은데 비해 미국은 선고형과 실제 복역기간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즉 20년형을 선고받아도 가석방 조건, 복역 태도, 주의 법률에 따라서 훨씬 일찍 출소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교도소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만약 손정우가 아동 음란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사하기 힘들 것이고, 동양인이니 교도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즉, 함께 수감할 다른 범죄자들이 손정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것.
물론 돈세탁 혐의로만 인도되어도 한국 정부가 동의하면 미 연방검사는 아동 음란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따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일부여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자금세탁과 관련 없는 나머지 8개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점, 한국인이 대상이라는 점,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를 처음부터 '국제자금세탁범죄'로 한정했다는 점, 미국에서 청구한 범죄가 한국에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 법무부가 처벌에 동의해줄 확률은 희박하다. #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미국 정부에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가 원천봉쇄된다.
사실 미국이 사법적으로 큰 처벌을 가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자체로 큰 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아주 흉악하게 처단하는 미국 교도소 범죄자들의 문화를 비춰봤을 때, 아무리 미국 사법부가 기존 미국인들보다 가볍게 처벌한들 딥웹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점, 백인과 흑인에 비해 완력이 부족한 동양인이라는 점,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점은 손정우가 미국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 교도소는 상당수가 민간에서 운영하며 한국 교도소에 비해서 폭력 사건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다가 몇몇 교도관들은 이를 막기는커녕 '''방관'''하는 등 교도관들의 질도 한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그 외에도 갱단이 버젓이 활동한다거나 대량의 마약이 밀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교도소에 비해 훨씬 막장이다. 그 자세한 실태에 대해서는 교도소 문서의 미국 문단을 참조하면 좋다.[5] 아무튼 미국행이 거의 확실시된 현재로서는 미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든 교도소 범죄자들에 의해 동성강간, 폭행, 집단괴롭힘을 비롯한 좋지 못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은 확실해보인다.
다만 이는 제프리 다머처럼 보호감호나 격리수용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를 받아들이면 독방신세라서 없는 얘기이다. 독방이라 괜찮을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독방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도 삼가야 한다.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일도 삼가야 할 만큼 독방에만 지내야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다. 즉, 감옥의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소리다.
손정우는 이미 아동 포르노 관련 죄로 가벼운(1년 6개월) 복역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자금세탁(5년 이하)으로만 국내에서 가볍게 추가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조약과 관련된 인도 불허는 지금까지 5건에 불과하다고 하므로 이례적인 송환거부이다.

5. 관련 문서



[1] 아청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현실의 아동,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이라는 논란이 많았다. 그래도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로 통과시켰으면서 정작 실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 없는 법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증명되었다. 전세계를 뒤흔든 악질적인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2] 사이버 범죄의 국제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설왕설래가 있지만 통상 서버가 존재하는 곳을 범죄지로 보고 있다. W2V의 서버는 손 씨의 집에 있었다.[3]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이런 막장 환경을 만들어 재소자들을 혹독하게 다루면 좋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사실상 재소자들의 교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행위이며, 그들이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초범, 과실범과 같은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수들까지 범죄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은 덤. 실제로 미국에서는 멀쩡히 일반인으로 잘 살다가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일로 교도소에 수감된 후 상습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