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한국어'''
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
'''영어'''
Compensated dating, Enjo kōsai[1]
1. 개요
2. 상세
2.1.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성매매
2.2. 일본의 원조교제
3.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유명인
4. 미성년자 성매매를 다룬 작품
5. 미성년자 성매매를 묘사한 작품
6. 관련 문서

[image]
정글피쉬 2한지우.
[image]
사마리아 중 한 장면.[2]

1. 개요


성인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상세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UN 아동권리협약 제34조'''


2.1. 대한민국의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3]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래 일본어에서 유래한 '''원조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가 등장했다. 왜냐하면 '원조교제'에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3가지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어린 가출 청소년들이 당장 필요한 돈과 머물 곳을 구하려고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이다. 대한민국이 미성년자에게 많은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고, 그만큼 미성년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범죄를 저지르면 눈 감아주고 있지만, 유일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정해준다.
'역 원조교제'도 있다. 중년 여성들이 남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 따지고 보면 역강간이라는 단어처럼 '역'이 붙을 필요는 없지만, 원조교제가 중년 남성과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만들어진 단어. 2010년 9월 역 원조교제 알선 사이트 14곳이 적발되어 큰 파장이 일어난 적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대가성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성매매도 아니다. 또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한 사람과 돈을 매개로 관계를 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라면 애인은 불특정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가성 성행위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다고 보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합의가 있었으며 금품 제공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16세 미만이라면 동의를 했더라도 성매매 여부 불문 처벌 받는다.[4] 다만 해당 죄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16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성매도자인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거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보인다면,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제강간죄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영어권에도 비슷한 개념의 단어로 'Sugar Daddy'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젊은 여성에게 일정하게 금품을 주고 성을 사는 중년 남성을 뜻한다.[5] 다만 원조교제와는 다르게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 일종의 스폰서에 가까운 의미. 물론 꼭 여성이 아니라 남자를 살 때도 있다. 그런데 충공깽스럽게도 샘 해밍턴이 이 이름을 단 카페를 차려서 이태원에서 영업 중이다. 원조교제라는 뜻을 직번한 'Compensated Dating'이라는 말도 쓰인다.
마광수는 원조교제를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혹시나 해서 말하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강간 같은 중범죄도 아닌데 신상공개는 지나치다는 주장.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신상 공개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정족수인 6명이 안 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통 적발 시 성인은 집유 및 성범죄자 등록처분을 받고 죄질이 나쁘면 신상이 공개되며, 청소년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로 밝혀지면 법적으로 불가한 형사처벌의 대안으로 장기간 소년원에 보내고, 강압에 의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2.2. 일본의 원조교제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 규제,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아동매춘)''' 아동매춘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에서는 엔조코사이(援助交際 えんじょこうさい)[6]라고 하며, 속칭 테레쿠라라고 불리는 텔레폰 클럽이나 네토쿠라라고 불리는 인터넷 클럽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만남 사이트 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면 클럽은 중계료만 받고 원하는 조건에 따라 여학생들과 남자를 이어주는 브리지 역할만 하므로 합법적이다. 원조교제를 조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뒤에는 금품을 주고 모텔로 고고씽 하는 게 대다수지만, 사생활 영역이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본에서 주로 원조교제에 나서는 이는 '''여중생'''들이다.
일본은 성 의사 결정권이 있는 나이가 만 13세[7]이기는 하나, 실제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모든 현의 조례에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매춘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원조교제는 불법이다.
어마무시하게도 특정 아이돌이나 락스타의 비싼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어서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인터넷과 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일명 ''''JK 비즈니스'''' 라는[8] 미성년자(주로 여고생) 데이트 원조교제가 늘어나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日 여고생들 'e원조교제' 확산...규제 강화→'JK비즈니스' 풍선효과, 교복입은 日여고생과 데이트 원조교제, 온라인으로 확산.
이런 식으로 일본 국내에서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자 아예 해외에서 원조교제를 즐기는 일본인들도 그에 맞춰 크게 늘어났는데, 2015년에는 필리핀에서 상당수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현지 여성 ''''1만 2000명과 성매매''''를 한 전직 일본 중학교 교장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1만2000명과 성매매' 일본 중학교 前교장..."매춘하러 필리핀 갔다". 필리핀 수사 당국의 첩보를 받은 일본 경찰이 자택 등을 수색했고, 그 결과 필리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만 2000명 이상의 여성 사진 14만 점'''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전직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1만 2000여 명의 현지 여성과 매춘을 즐겼으며, 그 중 '''약 10%는 18세 미만'''"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3.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유명인


  • 고영욱: 법원의 판결에서는 성폭행이라고 결론이 났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조교제 사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약간 있었다.
  • 송영창
  • 시마부쿠로 미츠토시
  • 이경영: 미성년자와 성매매. 이경영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이수: 판사 앞에도 가지 않고 검사 재량으로 기소유예로 끝났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성매수를 했다고 판단, 초범인 점을 인정해 기소유예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 이상호: 김대중 대통령의 처남.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각종 청탁의 해결 명목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수수하고 17살 미성년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77살이라는 고령의 나이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조나단 산체스

4. 미성년자 성매매를 다룬 작품


  • 가담항설 - 백매 어릴 적 폭력을 일삼는 부모에 의해 기생으로 팔려갔고, 웃음을 판다며 손가락질 받았었다는 회상이 있다.
  • 덴마 - 시타가 미성년자 윤락녀다. 마빈과 같이 자지는 않았으나, 시타의 대사를 보면 다른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 바운스
  • 배틀로얄 - 소마 미츠코가 원조교제를 하는데, 불행한 가정 환경이 원인이 된 안타까운 케이스다.
  • 사마리아
  • 이니셜D - 메인 히로인이었던 모기 나츠키가 같은 학교 동급생의 아버지와 원조교제를 하고 있었다.
  • 카미마치 사나 짱
  • 컬러풀
  • DEEP LOVE: 아유 이야기 - 소설가 Yoshi의 휴대폰 소설 시리즈 'Deep love' 중 첫 번째. 만화화, 영화화 및 드라마화 등이 되기도 했다.
  • JK 하루는 이세계에서 창부가 되었다 - 평범한 여고생이 이세계에 떨어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목대로 되었다.

5. 미성년자 성매매를 묘사한 작품



6. 관련 문서



[1] 일본어 원조교제(엔조코사이)를 그대로 음차한 것. 위키백과 서양권 언어판의 문서명은 거의 모두 영어판과 비슷하게 음차하여 표기하고 있다.[2] 촬영 당시 배우 곽지민은 실제로 고3 여고생이었다.[3]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4]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남녀 안 가린다.[5] 단, 이 단어는 원조교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자에게 돈을 헤프게 쓰는 중년 남성'이란 뜻도 있다. 파워퍼프걸에서 파워퍼프걸이 시장의 이름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자, 시장이 충격을 받으며 '나는 더 이상 Sugar Daddy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는 이 의미.[6]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아동매춘'이라고 한다. 여기서 '아동'은 어린이(~13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대한민국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과 같다)을 말한다.[7] 스웨덴은 15세, 한국은 16세, 유럽,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6~18세. 상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서 참조.[8] JK는 여고생을 뜻하는 일본어(女子高生; Joshi Kōsei)의 영어식 줄임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