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1]

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정의
1.1. 기준
2. 문제
3. 각국의 법률
3.1. 대한민국
3.2. 일본
3.3. 호주
4. 제작지
4.1. 주요 제작지의 역사적 변천
4.1.1. 대표적인 합법적 제작 지역
4.1.1.1. 서유럽
4.1.1.2. 일본
4.1.1.3. 동유럽
4.1.2. 불법이지만 대규모로 제작된 지역
4.1.2.1. 동유럽
4.1.2.2. 일본
4.1.2.3. 남미·동남아시아·인도·이슬람권
4.1.3. 소규모 불법 제작이 일어난 지역
4.1.3.1. 미국·캐나다·호주
4.1.3.2. 한국
5. 가상매체에 대해서
5.1. 대한민국
5.2. 일본
5.3. 미국
5.4. 기타 영미권
5.5. 기타 서구권
6. 처벌
6.1. 검거 작전
6.2. 처벌사례
7. 기타
8. 관련 문서


1. 정의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음란물'''을 이르는 말. 한국에서는 법을 개정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꾸었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Child Porn. 예외로 호주는 아동 학대물(Child abuse material)이나,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이라고 부른다.
성인 포르노는 합법인 국가가 어느 정도 보이는 반면, 아동 포르노(성착취물)는 어느 나라든지 모두 불법이며 생산 뿐만 아니라 과실범[3]을 제외하고는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므로 그냥 받거든 실수로 받거든 신고하거나 즉시 삭제해야 한다. 형량도 성인 포르노에 비해 무겁다.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가 아닌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로 부르기도 하는데, 포르노가 상호간 동의로 이루어진 영상물을 의미하므로 아동 성착취물로 불러야 올바른 표현이라는 의견도 있다.

1.1. 기준


일반적으로 아동 포르노라 하면 실제 아동 및 법적인 미성년의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담은 매체가 국제 공통 정의이다. 따라서 성행위의 대상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 18세 미만인 물건을 칭한다. 다만 대상의 복장(ex. 교복) 등은 기준에서 제외되며 오직 생물학적인 신체의 나이가 기준이다. 다만 국제협약의 맹점으로 국가간의 다른 성인 기준과 청소년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이라는 단어 탓에 동양권에서는 기준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정확하게는 '미성년자' 전반을 가리키는 말.
한때 러시아제 아동 포르노가 거의 이쪽 계열을 정복하고 있었다. 그 여파인지 미국, 캐나다 등등 2012년 이후로 상상도 못할 나라 원산의 아동 포르노도 많이 퍼졌다.
그 후 규제가 빡세지면서 다 사장되는가 싶더니 '''단지 직접적인 성묘사가 없을 뿐''' 어떻게 봐도 그렇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리물을 보란 듯이 사이트를 개설해서 돈까지 받고 팔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묘사가 없으니 이쪽은 포르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같은 아동 포르노라고 해도 그 대상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른 편이긴 하나 무엇보다도 사건의 잔혹성이나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청소년 관련 성범죄가 더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천편일률적인 나이기준보다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형량이 세지는 경향이 크다. 13세 미만이라도 만 12세 정도의 소녀와 성관계 시 중범죄로 규정은 되지만 자의적 성관계 시 그 형량이 일반적인 성폭행 형량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조두순 사건과 같이 극심한 잔혹성을 띤 경합범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이라도 기본적으로 주마다 만 16-18세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나이 아래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이는 일반 아동성범죄와 형량이 다르지 않다.
덴마크에서도 미성년자가 출연하면 10대 후반이더라도 아동 포르노라고 부른다. 덴마크 10대 성관계 동영상 SNS로 유포돼

2. 문제


  •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준다.
영화 촬영은 성인은 물론 아역 배우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데 여기에 성행위도 하는 포르노는 아이들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크며 몸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은 영구적인 장애를 남긴다. 성기 및 항문, 심지어는 장기까지 파열되어 불구가 되거나 후에 성인이 돼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지막지한 것은 성폭력만이 아니라, 거기에 중상해가 결합한 것. 동원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상당한 트라우마(PTSD)를 안게 된다.
  • 아이들의 결정권이 없다.
영화 등에서 아역 배우의 결정권 등은 대부분 부모가 갖는다. 아이들 본인이 동의해도 아직 성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동의한 것은 아이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참고).
청소년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같이 의제강간 나이가 낮은 나라에선 아동성범죄와 형량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외의 국가는 미성년자 성적자기결정권 나이가 만14-18세 등으로 한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라, 중학생의 나이에 교사와 성관계를 여러 번 가져 교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같은 성범죄라도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으나, 대륙법 체계의 국가가 아닌 영미법 체계의 국가의 경우 법조항 자체가 판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만16-18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종신형 선고가 종종 있는 편이다.
  • 다른 범죄와의 연계
부모가 아이의 아동포르노 촬영을 허락하는 경우는 막장부모인간쓰레기가 아닌이상 없기에 동영상 촬영을 위해 납치, 유괴 그리고 인신매매 등의 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의 아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으며, 조기 어학 연수 등으로 해외로 나오게 되는 아이들도 타겟이 되기 쉽다. 중국같이 걸리면 살벌한 처벌이 기다리는 나라에서조차도 시골길 등에서 순식간에 잡아 가면 찾아낼 방법이 거의 없고 동유럽 같은 경우, 특히 루마니아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인구정책 문제로 수많은 고아를 만들어내고, 국가는 그 고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으니 고아원 등지에서 이 애들이 팔려나갔다.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동유럽 중 가난한 국가를 포함해 중국 깡촌이나 동남아 등등 중앙정부의 행정, 치안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미국이나 호주, 서유럽 등 서방권에서도 밀입국자, 납치 등으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경찰 등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밀입국자 미성년자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기 매우 알맞은 타겟이다.

3. 각국의 법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기소할 경우 해당 규제기관이 입증할 의무가 있다. 즉, 기소시 해당 포르노 출연배우나 캐릭터의 정확한 나이, 신원을 반드시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 기소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 아동 포르노의 기준도 국제협약으로 정해져 있으나 어디까지 정의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르다.
또한 소지 행위의 경우 한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해당 음란물을 인위적으로 다운받아 장기간 소지하면서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스트리밍으로 이용하다가 걸려도 이용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자만 아청법으로 처벌된다. 반면 북미권은 사이트 접속기록만 있어도 걸린다. 또한 소지자라도 체형 및 나이상 누가 봐도 명백한 아동이 아닐 경우,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특정 학교 교복이 나오거나 등장하는 청소년이 자기 나이와 학교를 소개하는 등 정말 누가 봐도 빼도박도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아청법으로 잡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이런 컨셉을 내세우고 정작 20대 초반 성인을 출연시키는 AV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규정.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과 달리 청소년음란물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지자는 잡지 않고 제작과 유포자만 잡고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다.
-1
|| 국가 || 처벌 대상 || 형량(제작, 진아청 기준) || 형량(소지) ||
|| [[미국]]^^1)^^ || 제작, 유통, 제작 알선[* 아동청소년을 아동 포르노를 촬영하기 위해 알선하는 것. 예를 들어 돈 없는 부모가 아동 포르노 제작자에게 돈을 받고 그들의 자녀를 팔아 넘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이다.], 소지, 시청, 고의적 접근[* 아동 포르노를 시청하거나 혹은 다운로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주로 아동 포르노를 유통하는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기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다르다.], 가아청 제외^^2)^^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참고로 미국은 병과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소지하고 있는 '''아동 포르노의 개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자면 아동 포르노 한 개에 5년씩 형량을 정하여, 총 400여 개의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자에게 5년*400여개 = '''2000년으로 형량을 책정하고, 무기징역으로 환산하여 선고한 사례'''도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6600622|#]]] ||
|| [[한국]] || 제작, 유통, 제작 알선, 소지, 시청, '''가아청 포함'''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년 이상의 징역 ||
|| [[캐나다]] || 제작, 유통, 제작 알선, 소지, 시청, 고의적 접근, '''가아청 포함'''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
|| [[일본]] || 제작, 유통, 제작 알선, 소지, 가아청 제외 || 3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한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
|| [[북한]] || 제작, 유통, 제작 알선, 소지, 시청, '''가아청 포함'''[* 애초에 북한은 아동 포르노뿐만 아니라, '''모든 음란물'''이 금지되어(...) 그게 아청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단 음란물이면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 '''사형''' ||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https://www.fnnews.com/news/200906021507365923?t=y|#]][*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한 처벌은 알려진 사례가 없어, 일반적인 모든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서술한다.] ||
||<-4> {{{-2 1)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이 표에서는 미합중국 연방법 기준으로 서술한다.}}} [br] {{{-2 2) 가아청이란, 가상으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등장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음란물을 말한다. 대개는 2D 상에 표현된다.}}} ||

3.1. 대한민국




3.2. 일본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아동포르노"라 함은, 사진, 전자적(電磁的) 기록(전자적(電子的) 방식, 자기적(磁気的) 방식 그 밖에 타인의 지각에 의하여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계되는 기록매체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을 말한다.
1.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아동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
2. 타인이 아동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등을 접촉하는 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3.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아니한 아동의 자태로서 일부러 아동의 성적인 부위(성기등(성기, 항문 또는 젖꼭지-註)) 또는 그 주변부, 둔부 또는 흉부를 말한다)가 노출되거나 강조되는 것이고, 또한,[4]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
일본은 한국처럼 성인기준이 법에 따라 다르다. 2022년부터, 일본의 민법상 성인연령은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될 예정. 하지만, 이는 성년 나이일 뿐 성인물 제한연령은 18세 미만이다. 일본은 성인용 영상, 게임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존재해서도 연상되어서도 안되며 18세 미만 성행위 역시 실제는 물론이고 픽션도 금지하기 때문에[5] 18세 고3이나 18세 입학 20세 졸업하는 가상의 학원을 이용하거나 아예 성인이 다니는 학교로 성인물을 제작한다. 그래야 북미, 유럽지역 수출도 가능하다. 상세는 에로게 참고.

3.3. 호주


"Every photograph captures an actual situation where a child has been abused. This is not pornography."

"(일반적으로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모든 사진은 어린이가 학대당하는 실제 상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포르노가 아닙니다."

- 호주 연방 경찰청(Australian Federal Police),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아동 포르노 사건에 적히는 언론 보도 권고 사항.

비정상회담 호주 대표였던 블레어가 해당 방송에서 한 발언에 따르면 호주에는 성인 여성일지라도 A컵 여성의 출연을 금한다는 법률이 있다고 한다.
호주 연방 경찰은 범죄 사실을 공표할 때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라는 말 대신 아동 착취(child exploitation) 혹은 아동 학대(child abus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에도 단어를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라는 명칭 자체가 피해 아동이 정당하게 제작 요구에 응했다는 의미를 가져 가해자의 적법성을 내비치는 표현이 될 수 있고, 또한 포르노라는 단어에서 어린이가 끔찍하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아닌 어린이가 노골적인 자세를 취하는 장면이 연상되어 범죄의 심각성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호주의 여러 주에서는 법에서 아동 포르노물(child pornography material)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아동 포르노물을 아동 학대물(child abuse material) 혹은 아동 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의 정의에 포함하여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를 어린이를 고문하거나 학대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놓고 있다.[6]

4. 제작지


동양에서는 일본, 서양에서는 러시아가 이것의 제작국으로 악명이 높지만 실상 이 두 나라보다 더 심각한 건 동남아시아라틴아메리카 쪽.
일본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것이 제도권 안에 있었고 90년대까지 12~14세 여아의 누드화보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판매까지 했었으나, 1999년부터 금지된 상태. 여아들의 수영복이나 란제리 화보가 제작되고 있지만, 이는 그라비아로 따로 분류한다.
현대 들어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정보 매체가 개방되고 발달하면서 인구발로 가장 거대한 제작 시장이 되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범죄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인터폴의 대대적인 단속도 있었던 데다 애시당초 중국 정부, 공안의 검열 자체가 워낙 빡세므로 의외로 규모에 비하면 시작부터 적고 음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인구 자체가 넘사벽이라 2000년대 제작물이 많다. 특히 쇼타 쪽은 압도적.

4.1. 주요 제작지의 역사적 변천


아동 포르노의 주요 제작지역(국가)와 그 역사적 변화를 짚어보기 이전에, 일단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 이 단락에서 아동 포르노로 규정하고 그 제작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로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실사 매체이다. 물론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비실사(가상) 매체 역시 넓은 의미의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나 이런 관점에 대한 반론 역시 상당하고, 실사 매체에 비해 그 해악이 입증되지 못한 가상 매체의 경우 그만큼 사회적 규제와 제재, 감시의 수위도 낮았기에 이에 대한 정보 역시 적은 편이며 무엇보다도 실사 매체의 경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여 그런 매체를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게 된 사회적 상황과 배경을 따질 수 있는 데 비해 가상매체는 그런 부분을 따지기 어렵다. 간단히 말하자면, 실사 매체의 경우 납치, 유괴나 인신매매, 친족간 성폭력 등의 중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사회적 상황을 따져서 왜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할 수 있지만 가상 매체의 경우에는 달린 놈이 지 멋대로 그리는 거라 사회적 배경을 따지기 어려운 것.
  • 또한, '아동 포르노'와 '아동 에로티카'를 구별하여 성적인 행위가 직접 묘사된 경우를 포르노, 독자 또는 시청자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나 성적인 행위가 직접 묘사되지 않은 경우를 에로티카라고 기술한다.[7]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성인 포르노와 성인 에로티카를 구별하는 것과는 달리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포르노와 에로티카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포르노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동 포르노와 아동 에로티카를 구별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둘 다 (사안에 따른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금지 및 처벌하거나, 일부 허용하더라도 성인이 등장하는 매체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이 단락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합법적인 영역[8]에서 제작된 아동 포르노, 또는 불법이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여 제작 및 유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례들이다.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일부 범죄자가 몰래 만드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이 역시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상황을 따지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즉, 이하에서 설명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적절하게 제지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이지 일부 범죄자의 개인적인 범죄행위 모음이 아니다.
  • 개별 아동 포르노 매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기술하지 않는다. 나무위키에는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필요하다면 위키방 논의등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위키피디아에서도 개별 아동 포르노 매체에 대한 기술을 금지하는 점이나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다.
현대적인 의미의 아동 포르노가 탄생한 시기는 1960년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이다. 그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진기술이나 영상물의 영사기술이 대중화 된 것이 이 이후다. 물론 야한 사진은 19세기(즉 사진기술이 막 개발되어 상용화 된 직후)부터 팔렸고, AV매체들은 영사기의 발명 이후부터 만들어지다가 VHS베타맥스의 승패를 갈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그저 '기술의 발달에 따라 포르노 매체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났다'는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의 탄생에는 문화적인 측면의 원인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세계, 특히 서구권은 2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상태였고, 끔찍한 전쟁을 거치면서 기존의 윤리관이 해체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윤리관은 미성숙한 단계였던 것. 이 빈 틈에서 포르노 제작, 특히 그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아동 포르노의 제작과 배포가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이다. 특히, 파시즘의 억압에 대한 끔찍한 공포를 맛 본 당시의 서구사회에서는 그 반작용으로 감시나 검열을 극히 혐오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풍조가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설령 아동 포르노라 할지라도 어떠한 매체를 제작 및 배포하고 향유하는 것에 검열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꺼림찍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이성을 신뢰하던 근대적 세계관이 붕괴함으로써 사회적 관념이 혼란에 빠지고, 재건 호황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긴 개인들에게 '''취미'''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생겼으며 도덕적 일탈행위를 제재하던 기존의 사회적 강제력들(종교의 영향력이나 개인의 삶에 간섭하는 지역 사회의 시선 등)이 무력해진 상황 등이 겹쳐 아동 포르노의 제작은 거의 제재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우려 역시 대단했고, 새로운 사회적 윤리관과 법적 장치가 점차 형성되어 가면서 70년대 초중반에 이르면 이런 공공연한 아동포르노 제작은 대부분 법의 철퇴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 즉 법과 윤리의 빈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한 발 늦게 이해 대한 사회적 대책이 이루어지는 흐름은 이후 시기의 아동 포르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처에서 사실상 반복되고 있는 형편이다.

4.1.1. 대표적인 합법적 제작 지역


법과 제도권의 틀 내에서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허용되었던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유럽과 일본, 동유럽이 대표적이며, 이런 매체들은 일단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작되었다는 특성상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없는 아동 에로티카의 비중이 높다. 즉, 아동 포르노물의 제작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지만, 반대로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수위 이상은 넘을 수 없었다는 것.

4.1.1.1. 서유럽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다소 놀라울 수도 있겠으나, 사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서·북유럽 지역은 산업적 아동 포르노 제작이 처음 시작된 지역이다.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의 '''성혁명(sexual revolution)'''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분위기[9] 등의 영향과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시피 하던 제도적 맹점으로 인하여 6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에 세계 최초·최대의 아동 포르노 공급원이자 소비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70년대 중반 전후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아동 포르노 제작이 불법화되고 전면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서 급속히 사그라들기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덴마크의 Color Climax란 회사는 이 시기를 대표했던 가장 악명 높은 포르노 제작사들 중 하나였다. 70년대 초중반의 작품들은 진짜로 7세~11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사진잡지 및 영상물을 주변국과 미국 등에 대량 수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위 역시 통상적인 포르노와 같을 정도로 높은 명백한 아동 포르노 제작사였다.[10]
이 당시 서유럽의 아동 포르노 제작 실태에는 중요한(그리고 충격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할 만하다.
  • 제작의 공공연함: 물론 합법성과 제도권의 태두리 내에서 제작된 것이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당시 서유럽의 경우는 그 정도가 특히 심했다. 단순히 규제받지 않는 수준을 넘어 대놓고 회사를 차리고 아동 포르노를 제작했을 정도. 이 회사들 중에는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11] 그 판매 역시 상상 이상으로 대규모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해외 판매를 위해 아동 포르노 잡지에 여러 언어를 병기했을 정도.
  • 높은 수위: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다른 사례들의 경우, 법에 의한 어느 정도의 수위 제한이 가해짐으로써 아동 에로티카 정도까지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이나 동유럽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누드 화보나 영상, 즉 모델의 나체를 보여주는 매체들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서유럽의 경우 이런 규제가 전혀 없어서 십대 아동·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포르노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당시 서유럽 지역에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적 규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극히 미비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서유럽의 아동 포르노 범람기가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대규모 산업적 아동 포르노 제작 행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 역시 딱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점은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범죄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로 아동 포르노가 아동심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학대 행위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고, 지나치게 막 나가는 포르노 산업에 해당국 국민들의 여론마저 악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다시 빠르게 불법화되었다.
당시 서유럽의 아동·청소년 포르노 중에서 청소년이 출연하는 포르노의 비중이 상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이 출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위에 소개된 Color Climax사의 도색잡지만 보더라도 주로 등장하는 것은 '''2차 성징기가 지나지 않은, 명백한 아동'''이다. 또한, 직접적인 성교가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어린 여자아이에게 구강성교자위행위, 동성애 행위 등의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한 것 역시 일종의 포르노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진짜 꼬꼬마가 등장하는 포르노'의 양은 결코 적지 않다.[12]

4.1.1.2. 일본

제도권 내에서 아동 포르노가 제작된 지역으로써 현재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일본이지만, 역사적 맥락에서는 서유럽에 비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수위 면에서도 아동 에로티카까지는 허용하나 아동 포르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문제는 전면금지가 대세화된 20세기 말엽까지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이 허용되고, 성행하기까지 했다는 점, 즉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이 명백해진 뒤에도 추가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혹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에로티카가 주로 청소년 누드 사진이고 '간혹' 아동 누드가 섞여있던 것으로 보는 이도 있으나, 이는 다소 부정확한 분석이다. 당시 일본에서 출간된 아동·청소년 누드 사진집중에서는 12~13세 정도의 아동 누드 사진집 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12세 이하도 간혹 섞여있다.)
일본의 사례는 아동 포르노(아동 에로티카) 제작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그 주요한 특징과 사회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전기(60년대 후반~70년대): 태동기.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동 누드 사진집이 출간된 것이 60년대 후반이다. 다만, 이 시기의 아동 누드 사진집들은 매체의 내용과 제작 과정 모두 예술사진집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제작 편수도 많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진집/화보집 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의 다른 국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단순한 누드 사진 발매는 금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의 일본은 주요한 아동 포르노 제작국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손색이 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 사이의 기간동안 아동 누드 사진집의 판매량과 수익성이 상당함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70년대 후반부터 그 제작량이 증가하면서 분위기가 일변하게 된다.
  • 중기(80년대): 일본식 조어로 하면 로리콘이 열린 시기. 7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과 판매가 80년대 초반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일본은 단숨에 세계적인 아동 포르노 제작국으로 부상했으며, 70년대 이후 서유럽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중단되면서 단숨에 세계 최대의 제작 및 소비 지역이 된다. 로리콘 전문 잡지(주로 통권으로 권 수를 따지는 비정기 간행이었지만, 격월간으로 정기 발행하는 잡지 역시 7년 이상 발행됐다)와 로리콘 전문 상점이 탄생하고,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이 책 표지에 실린 사진집이 서점에 진열될 정도로 독자적인 시장이 공공연하게 형성 된다. 또한, 이 시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후 90년대에는 거의 전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작이 이뤄진 것과는 달리, 이 시기까지는 법적 규제의 미비 때문에 '단속되지 않는 불법매체'들의 제작 역시 상당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법적 틀 내에서 제작된 매체와 불법이지만 단속되지 않고 제작 유통되는 매체가 시장 내에서 공존했다는 것.
  • 후기(90년대):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법의 정비를 통해 단속되지 않는 불법 아동 포르노는 공개적인 시장에서는 사실상 사라지고, 법의 태두리 내에서 제작되는 아동 에로티카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방치되는 불법 매체와 합법 매체가 섞여있던 80년대와는 달리 법적인 틀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일본 아동 포르노의 행태가 완성된 시기. 출판 형태 역시 단행본 형태의 사진집[13]과 그러한 단행본의 홍보를 겸하여 여러 모델의 사진을 조금씩 싣고 있는 잡지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제작 과정의 정비와 비합법 영역의 배재를 통하여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이 완전히 공개적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기획 사진집의 제작이나 전속 모델을 고용한 프로덕션의 탄생, 누드 사진 촬영을 아역 연예인의 활동의 한 종류로 받아들이는 풍조 등 문화 산업의 한 영역으로 정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풍조에 대한 대중의 도덕적 거부감이 막대한 상황에서 공공연한 제작 및 유통에 대한 반발 역시 막대하여 99년의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누드 사진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법 개정 직전, 마치 일본 아동 포르노 제작 전성기의 흔적을 역사에 남기겠다는 듯 (이익을 도외시하고) 보존성이 좋은 최고급 중성지와 인쇄기술을 동원하여 7권의 사진집을 제작한 한 사진사와, 그 사진집을 사기 위해 법 개정 전날 서점 앞에 장사진을 친 수많은 군중들이라는 해프닝을 남기고 아동 포르노의 합법적 제작이 가능하던 시기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후에도, 아동 에로티카가 아니더라도, 그라비아라는 형태로 제작되는 사진의 양이 상당하기는 하나, 누드, 특히 성기 등의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이 엄금된다.

4.1.1.3. 동유럽

동유럽의 합법적 아동 포르노 제작 중심지는 우크라이나로 알려져 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현실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동유럽을 덮친 격심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 성행하게 된 것. 따라서, 주된 제작시기는 90년대 초반~2000년대 초중반 무렵이다.
당시 이 지역에서 제작된 매체들의 주된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정도로 요약된다.
  • 아동·청소년의 누드 사진, 또는 영상을 중심으로 한 에로티카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모델의 나체를 묘사하는 것이 주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체에 모델의 전라 사진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의복을 착용한 사진이라 해도 성기등의 특정신체부위는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포즈를 통해 주요신체부위를 가린 경우도 있으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고, 모자이크등을 통해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 점에서 볼 때 특정신체부위 노출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 위의 특성처럼 매체의 수위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제작된 아동 에로티카들과 거의 비슷했다. 단, 모델의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일본 매체와는 달리 모델을 화려하게 화장시키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시키고 소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촬영이 진행되는 스튜디오 역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는 일본 매체에 비해 화려한 면이 강했다.(이런 심미적 분위기 문제는 금발 벽안의 백인 미녀, 또는 미소녀에 대한 대중의 선호와 맞물려 단시간내에 독자적인 스타일을 확충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작가 개인과 스텝, 또는 소규모 프로덕션(사무소)단위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일본과 달리 스튜디오나 세트, 촬영장비등을 갖추고 다수의 작가와 모델을 고용한 대규모 기업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작품이 독립적으로 발매되기보다는 대규모 시리즈물을 기획하여 연작의 형태로 발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마지막 특성에서 볼 수 있듯, 당시 동유럽(우크라이나)의 아동 에로티카 제작 상황은 초기부터 '''대규모의 산업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키예프, 하리코프, 심페로폴 등의 대도시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모델을 공공연하게 모집하였으며 기획과 제작 역시 회사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일본의 아동 에로티카 제작 상황 역시 90년대 무렵부터는 산업화된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동유럽이 오히려 후발주자의 강점을 내세워 시장 성립 단계부터 사업구조를 체계적으로 편성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소규모 제작자들이 예술 사진집의 제작행태에 따라 활동하다가 시장이 성장하면서 산업적으로 재편성된 데 비해,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부터 회사 주도로 최대의 효율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 그런 만큼 제작 회사들의 규모 역시 큰 편이어서, 초기에는 하나의 대기업이 제작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제작사들이 등장하였지만 기존의 큰 회사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사들이 독립해서 세운 회사로써 기존의 스타일을 답습했다는 점에서 너무 커진 회사가 분할된 것에 더 가까울수도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90년대 초반 이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아동 에로티카 제작 사업은 급성장했고, 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일본과 함께 범세계적인 아동 에로티카 제작의 양대 주축이 됐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아동 에로티카 제작이 99년의 법 개정으로 중단된 이후 세계의 유일한 합법적 아동 에로티카 제작 지역이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아동 에로티카 제작이 금지되면서 합법적 아동 에로티카 제작은 완전히 쇠락기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법 개정 및 시행 직후부터 누드가 포함된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데 비해 우크라이나/동유럽 지역에서는 공공 치안력의 부족과 모델 가족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상황 정리까지 수년 이상이 소모되었다.
여기서 소개된 합법적 아동 포르노(에로티카) 제작의 경우 아동 포르노라고 하면 흔히 연상되는 인신매매, 치명적인 성적 학대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알려져 있다. 출연하는 모델들(주로 십대 초중반의 여자아이였고, 종종 10세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은 보호자(주로 부모)의 주도 하에 회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제작 작업에 참여했고, 모집과 계약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보수 지급이나 안전 보장 역시 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보통 1회 촬영당 40~100달러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촬영 이외의 일상생활에서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가족과 함께 일상적인 상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그냥 성인 누드모델과 다를 바 없었다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따라서 누드 촬영 이외의 성적 접촉이나 학대 문제에서도 거의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당대의 법적 기준은 충족시켰고, 현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합법의 틀 내에서 제작되던 아동 에로티카와 불법적으로 제작되던 아동 포르노의 영역 사이에 상당한 연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있으니 이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에로티카에 출연한 아동·청소년 모델들이 불법 포르노에도 출연'''한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중에는 피해아동의 연령 및 성장정도를 통해 볼 때 수년 이상의 기간동안 두 분야의 매체에 '''동시에''' 출연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당시의 아동 에로티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공공연한 제작활동을 용인받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당시의 기준으로는 법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아이를 그런 매체에 내보낸 보호자의 입장 역시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없는 단순한 누드 매체라는 점에서 그 책임과 문제점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벼워진다고 여길 수도 있는 일이다.[14] 그런데 해당 아동·청소년 중 일부가 직접적인 성적 행위까지 묘사된 불법 아동 포르노에도 출연했다면 이 모든 전제가 의심스러워지게 된다.
일단, 공개적인 구인을 통해 공개적인 계약을 맺은 모델은 불법 매체에 출연시킬 수 없고,[15] 따라서 불법 매체의 제작에 투입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른 모델들과 같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기 힘든 처지로써 이 아이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 마음대로 다뤄지는 처지였을 것이다. 이 경우 명목상 합법적인 아동 에로티카 제작자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동 에로티카 제작은 합법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있었을 뿐, 실상은 불법 사업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예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합법 매체와 몰래 파는 불법 매체를 동시에 제작하면서 불법 매체에 출연시키기 위해 확보해 둔 아이들을 종종 합법 매체에 등장시킨 것일 수도 있고, 제작 주체 자체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합법 제작자측이 종종 불법 제작자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빌려오거나 사와서 에로티카 제작에 투입하는 형태의 교류가 있었을수도 있지만, 실상 이 두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당시 아동 에로티카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본질은 '계약에 의한 보호'가 있었다는 점에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아동 에로티카 모델들은 당시 법에 의해서는 그나마 보호받았으니 문제가 덜 심각했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16]
반대로 합법 제작자측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즉 제작자 외의 가해자가 아이를 합법 매체와 불법 매체에 모두 내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의 일정 부분은 해당 가해자의 개별적인 범죄로 넘겨지고, 아동 에로티카 제작환경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일단 자신들이 고용한 모델의 신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불성실성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17] 그리고 법이 없는 것도 사회적 문제지만, 법이 있어도 안 지켜지는 것 역시 사회적 문제이다. 이 면에서, 당시 합법적인 아동 에로티카 제작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강요를 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이런 불법행위가 자주 자행되었다면 이 역시 사회적 문제이지, 단순히 다른 범죄자에게 속아넘어간 무고한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유럽(특히 러시아와 루마니아)에서 대규모의 상업적 제작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90년대 초중반 이후, 동구권 붕괴에 뒤따른 '''격심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혼란'''이다. 동유럽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기형적 노동자 국가의 인민들은 생산성 자체가 부족한 가운데 사적 소유만이 철폐된 데 따른, '일반화된 궁핍'[18]과 주기적인 생필품 부족, 그리고 이런 일반화된 궁핍 속에서 비롯된 '과거의 모든 넌센스' 가운데 하나인 일상 생활에 대한 대중적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을지언정[19]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들은 대체로 충족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동구권이 붕괴되고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예금은 휴지조각이 되었다.[20] 또한 구조조정 과정으로 수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전까지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어서 꿈만 꾸던 사치품들이 시장에 넘쳐흐르지만 돈이 없어서 그것들을 하나도 살 수 없는, 더 나아가 (과거에는 최소한 살 수'는' 있었던. 물론 품질은 서방 제품에 비해 떨어지지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화들마저 사기 힘든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급격한 시장개방과 경제환경의 변화로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생활수단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도태되었다. 결국 실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데다가 예금마저 휴지조각이 되니 많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낙오할수밖에 없었고, 정부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식료품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지급 같은 복지정책을 감축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대책도 제대로 마련될수 없었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빈곤해진 것이다.[21]
그리고 빈곤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 혼란 문제 역시 사회 전반을 강타했다. 반 세기동안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체계를 지탱하던 '현실사회주의' 이념이 붕괴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체제의 우월성을 신뢰하던 대중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적 윤리의 기반이던 이념이 붕괴하자 자연스럽게 도덕적 혼란이 찾아오고, 이전까지 비도덕적인 것이라 믿어오던 자본주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자 법이고 도덕이고 뭘 해서든 돈 벌면 장땡이라는 천박한 사고방식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는 윤리관을 가졌겠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이식된 자본주의 체제에 살게 된 사람들은 '공산주의적' 윤리관은 무의미해지고, 자본주의적 윤리관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은, 동구권 국가들의 국가 체계는 붕괴했지만, 국가 조직은 붕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유지되고 팽창되어 왔던 관료조직은 여전히 건재했고, 공권력은 여전히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통제할 이념적 상부구조가 붕괴하고, 사회 전반에 도덕적 혼란이 찾아오면서 이런 사회 장악력이 도리어 국민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사용될 토대가 닦인 것이다. 당연히 뇌물까지 동원해 가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양산되기 시작했고, 이들 중 일부가 아동 포르노 제작에 뛰어들었다.

4.1.2. 불법이지만 대규모로 제작된 지역


합법적인 아동 에로티카와 불법적인 아동 포르노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전자가 에로티카라면 후자는 포르노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제도적 제한 내에서 제작되는 아동 포르노물의 경우 제도적으로 제시되는 최소한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데 비해 불법 아동 포르노는 말 그대로 불법이고, 따라서 그 제작자들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든다는 것. 어차피 잡히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수위의 높고 낮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 틀 내에서 제작된 매체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성행위도 빈번히 묘사되고,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위에 예로 든 합법적 매체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영역이다.

4.1.2.1. 동유럽

동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제작지역으로 흔히 꼽히는 나라가 루마니아러시아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합법 영역에서 만들어진 매체들과는 달리 불법 매체의 경우 제작 정보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내에서 드러나는 정보나 제작자나 배포자들을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로 추정한 것이다.
일단, 동유럽의 아동 포르노 제작 문제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현재까지 가장 '''대규모의 상업적 제작'''이 벌어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아동 포르노의 대부분은 상업적으로, 즉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즉, 가족이나 친족집단, 기타 지역 공동체 등 작은 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런 폭력행위를 촬영하여 역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비슷한 성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사고로 유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동유럽 아동 포르노 제작의 주축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나타난 범죄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업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이나 다름 없는 규모였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량의 아동 포르노를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판매하였다. 그리고 이런 매체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대다수는 인신매매에 의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알려져 있다. 매체의 특성상 제작이 극히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경찰 수사로 제작업자중 일부가 체포되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다수의 여자아이와 소수의 남자아이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이의 보호자(부모나 친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의 양육을 계속 보호자에게 맡겨둔 상태로 촬영이 있을 때마다 데려가는 경우와 아예 범죄조직측이 아이의 신병을 인수하여 노예화된 상태의 아이들을 소유하는 경우가 모두 확인되었다고 한다. 특별히 심각한 사례로 고아원으로 알려진 시설이 실상은 범죄조직에서 운영하는 아동 성노예 수용 시설이었고, 수십명의 여자아이와 열명 정도의 남자아이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을 정도. 또한 이런 범죄조직들은 아동 포르노 제작 뿐 아니라 아동 매춘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의 아동 포르노 제작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에 의한 것이고, 납치에 의한 경우는 훨씬 드물다. 납치나 유괴의 경우 실행 과정이나 이후의 사건 진행에서의 불확실성이나 피해자를 찾으려는 가족 및 주변인들의 노력이 납치범들에게 큰 위험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 아이의 보호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를 데려간다면 경우 아이를 끌고가는 과정의 불확실성이나 이후 추적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의 최대 당사자인 아이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외부 사회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해 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소용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의 시기 러시아 및 그 주변지역에서는 범죄조직에 의한 인신매매 문제가 매우 심각했으며, 유럽 지역의 매춘 관련 연구에서도 동유럽 범죄조직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서유럽의 홍등가로 유입되는 젊은 여성의 수가 많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아동 포르노 제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인신매매 역시 매춘을 위한 성인 여성의 인신매매와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런 인신매매 사례 중에는 해외 입양을 가장해서 어린 여자아이를 외국인 남성의 성적 노리개로 판 사례도 있을 정도.
이런 식으로 제작된 아동 포르노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었다. 아동 포르노의 상업적 제작과 판매를 가로막는 두 장벽이 '제작의 어려움'과 '판매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다면, 당시 동유럽의 혼란상이 제작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산망을 통한 국제금융이 판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셈이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감시장치는 사실상 부재했었고, 이들 범죄조직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들이 만든 아동 포르노 매체를 전 세계적으로 공개하고, 카드나 국제금융을 이용하여 판매한 것. 이런 현상은 대략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수습되고 사회적 질서가 회복되면서 수습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소수의 제작 사례가 확인되기는 하나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상업적 제작 사례는 거의 없어졌다.

4.1.2.2. 일본

일본의 아동 포르노 제작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위에 서술된 아동 에로티카 산업의 중기에 해당하는 80년대이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이 허용되었고, 이를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시장에서 판매되던 것이 법적 한계 내에서 제작된 아동 에로티카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시장 영역에는 사회적인 감시와 안정망이 적절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였고, 그 빈틈을 노려 명백한 불법 아동 포르노 매체들 역시 제작·유포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아동 누드 사진집의 제작이 합법이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지만, 도촬사진이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매체의 제작까지 합법이었을 리는 없다. 사실 이런 행위들은 '''그 자체가 형법상 범죄'''이니 매체의 합법성을 따질 가치조차 없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동 성매매가 가능한 나라에 가서 실제로 해당 아동의 성을 매수하고 그 경험담에 피해 아동의 나체사진과 (한자릿수)연령, 그 성매매가 이뤄진 국가에 대한 간단한 정보까지 첨부하여 르포 기사의 형태로 게재한 잡지가 나왔을 정도. 더구나 이런 매체들이 암암리에 퍼져나간 것도 아니고, 아동 에로티카를 취급하는 전문점(일본식 조어로는 로리타 숍)에서 대놓고 진열하고 판매되었다.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일정 수위 이내의 아동 에로티카 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매체들도 제작되었고, 그나마 합법 영역 내에서 제작된 매체들과 함께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었다. 허용 범위를 살짝 넘은 듯 만 듯한 매체들도 은근슬쩍 시장 내로 진입하고, 이로 인하여 허용 범위는 살짝 넓어졌으며, 또 이 범위를 살짝 넘은 듯 만 듯한 매체들이 은근슬쩍 시장 내로 진입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아동 포르노에 대해 관용적으로 제정된 법 규정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어차피 표지에 어린 여자아이들의 나체사진을 실은 책이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더구나 그 서점이 애초부터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서점이라면) 외부인들은 그 책들의 내용을 일일히 확인하고 문제제기하기보다는 그저 어차피 그런 물건이겠거니 하고 무시해 버린 것이다.
결국 80년대 후반쯤에 이르러서는 아동 에로티카의 수준을 한참 넘어 명백한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매체들이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일본정부의 강경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일단 불법 아동 포르노를 공개된 시장에서는 퇴출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동 에로티카 제작시기의 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공권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공식 시장에서의 퇴출이 쉽게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은밀히 이루어지는 제작과 유포는 근절하기가 훨씬 힘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런 아동 포르노 제작이 사실상 방치되었던 수 년 이상의 기간동안 제작 및 향유계층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정착해 버렸기에 단속이 더욱 힘들었던 문제도 크다. 공개된 시장에서 퇴출된 후에도 이미 형성되어버린 향유계층 내에서는 이런 매체들이 제작되거나 유포되는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이들 전체를 단속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1990년대에도 일본의 아동 포르노 제작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으며, 당시 일본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 정치적으로든 상당히 안정적이었으므로 수치스럽게 여길만 했다. 심지어 1999년 이후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도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도 아동 포르노 제작은 완전히 근절하지 못했을 정도이다. 사실 나무위키에까지 등재될 정도로 유명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관서원교 같은 매체의 제작도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 봐도 무리한 추론은 아닐 것이다.[22]

4.1.2.3. 남미·동남아시아·인도·이슬람권

남미동남아시아, 인도 지역의 아동 포르노 제작 문제는 한술 더떠 '''아동 매춘 문제에 종속된 문제'''에 가깝다. 이들 지역에서는 빈곤과 사회적 혼란, 공권력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아동 인신매매매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매춘에 따른 부수적 현상으로 아동 포르노 제작 역시 일어나고 있다. 아동 포르노든 매춘이든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인 문제이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의 크기를 생각하면 아동 매춘을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가상 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밀한 진행이 가능한 아동 포르노 제작과는 달리 아동 매춘은 구매자와 접촉하기 위한 확실하고 공개적인 거점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아동 매춘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보다 더 은밀한 진행이 가능한 아동 포르노의 제작 및 유포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범죄 주체들이 포르노 제작보다는 매춘 자체에 집중한다는 점이나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작 편수 자체는 많지만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상업적 대규모 제작의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도 특징이다. 매춘업소를 방문한 성 매수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하여 그 과정을 촬영하는 형태로 제작되어 이것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고, 매춘업소의 경영자가 홍보 목적으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아동·청소년 매춘부가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공권력이 무력해졌을지언정 해체되지는 않아 혼란 상황이 수습되자 비교적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능했던 동유럽 지역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장기간에 걸쳐 지적되고, 세계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실 이 문단에서는 남미(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나 동남아시아(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인도(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대표적인 경우로 지목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이 외에도 적지 않다. 아프리카의 잠비아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IS보코 하람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에서도 아동 성폭력이나 인신매매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경우 종교적 입장 때문에 포르노 제작에 적대적일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아동 성폭력이나 인신매매 문제가 포르노 제작으로 발전할 가능성 역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가 무력화되고 군벌이 난립하는 등 혼란 상태에 빠져있는 국가들의 경우 아동 포르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항상 열려있는 셈. 정부나 공권력이 사회적 안전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거의 항상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의 매춘과 성폭력, 인신매매 문제다. 한국의 경우에도 종암경찰서 김강자 서장을 비롯한 인물들의 주도로 대대적인 소탕과 단속이 벌어진 90년대 이전까지 미성년자의 매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생각하면, 그 끔찍한 해악성에 비해 정말 쉽게 벌어지는 범죄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국제적으로 아동 포르노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가는 현대에도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다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여지는 남아있음을 부정하기도 힘들 것이다.
아랍, 이란 등에도 포르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쪽은 종교적 근본주의가 심해서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외에 이슬람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분쟁지역들의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방치하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1.3. 소규모 불법 제작이 일어난 지역


기본적으로 개인의 범죄에 의한 아동 포르노 제작은 그 맥락이나 연원을 따지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 개인의 악성에 의한 범죄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상황을 분석해 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개인의 문제일지언정 그런 범죄를 막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지 않았거나, 상업적 제작이 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혼란이 생긴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범죄가 자주, 많이, 심각하게 일어날 경우 거기에는 분명 사회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4.1.3.1. 미국·캐나다·호주

아동 포르노에 대한 강경한 대처로 유명한 이들 지역이 아동 포르노 제작 중심지로 꼽힌다는 것에 놀랄 사람들도 많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 강경한 대처는 그 문제가 심각하기에 필요한 것'''이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 아동 포르노 제작이 빈발하고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그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었기에 이런 사례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추적하여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 지역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 문화권 지역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고, 흔히 말하는 신대륙 국가로써 인구밀도가 낮았다는 점이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런 사회환경적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는 외부인의 시선이 닿기 힘들었고, 그 내부에서 아동 성폭력과 그를 통한 아동 포르노 제작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경우 옆집까지 수 킬로미터(심하면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고립된 주거환경도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이런 국가들의 경우 무단주거침입자를 사살하고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종종 있을 정도로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 철저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많은 특성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통신교육 등을 통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
결국 가족이 공모하여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완전히 억압하고 가족 외의 인물과 접촉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적 학대를 당하더라도 외부에서 알아차리기는 극히 어렵다. 설령 외부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늘 함께 지내는 가족이 아동을 억압하거나 세뇌하여 자신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거나, 심하면 자신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아동 포르노는 '''주로 가족이나 친족 내의 성폭력을 통해 제작'''되었다. 이 때문에 다른 아동 포르노에 비해 수위가 비교적 낮은 사례(아마도 심한 학대를 자행할 경우 주변에서 아이가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음을 눈치챌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가 있는 반면,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성적 학대를 묘사한 포르노물도 종종 발견된다. 적발될 경우 소지라면 모를까 제작 혹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힌 경우 평생 교도소 독방에 갇혀 사는게 안전한 세상이니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쓸 필요도 없고, 상업적 아동 포르노처럼 구매자들의 취향에 신경쓸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변태적 성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아동 포르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계기는 인터넷 환경의 확충'''이었다. 위에도 설명된 것처럼 인터넷 보급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던 당시, 공권력에게는 인터넷상의 문제에 개입할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사실상 없었고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 어떤 매체가 게시되건 사회적 안전망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것.[23] 더구나 별도의 추적 과정 없이는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성까지 보장되는 탓에 당시 인터넷에는 아동 포르노 자료들이 범람했고, 소아성애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당시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유포처이자 소아성애자의 커뮤니티였던 아폴로라는 웹사이트는 가입 조건으로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아동 포르노 사진을 업로드할 것을 요구했을 정도. 이는 곧 직접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 사이트에는 자기 자식을 성적으로 학대하여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는 범죄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취향, 제작된 아동 포르노 자료들을 교환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했을 정도였다.
인터넷은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런 매체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대중과 공권력이 인식하면서 아동 성폭력과 아동 포르노 제작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상 표현물도 잡자는 논자들이 있어 잠시 혼선을 빚긴 했지만 결국 만 13세 미만 '''실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불관용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공권력 집행 기관도 인터넷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 시기의 제작자들 중 상당수가 체포되었고 문제 역시 크게 해소되었다.

4.1.3.2. 한국

한국은 빨간 마후라 사건 때문에 주요한 아동 포르노 생산국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학대형 아동 포르노가 넘쳐나는 곳이 아닌 청소년이 자신의 나체나 성적 행위등을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로 촬영하여 네트워크상[24]으로 타인에게 전송한 것이 저장되어 유포된 속칭 셀카나 웹캠, SNS 매체의 범람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런 매체의 특성상 각각의 분량은 많지 않으나 제작 편수는 많고, 따라서 제작량을 편수로 따질 경우 한국은 단숨에 주요 아동 포르노 생산국이 되어버린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나 유혹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셀카를 찍었다면 이 역시 범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직접적 강요에 의한 것인지, 교묘한 유인에 의한 것인지의 차이는 있으나 가해자(주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직·간접적 가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고등학생이 누구의 요구가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음란셀카를 찍어 올리는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기는 하나, 위에서 말했던 직접적 강요/간접적 유혹 등으로 인해 촬영된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 비난의 강도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다. 국내의 아동포르노는 악명높은 해외 국가들에서의 아동포르노와는 성질이 매우 다르기에, 국내에서의 아동 포르노 문제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의 치기어린 행동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해외처럼 성인들에 의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적인 성적 유린을 막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다. 결국 국가는 국내 아동포르노의 제작자의 절대 다수가 아동·청소년 그 자신들임을 염두에 두어,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강화 및 올바른 성의식 홍보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매체 제작이 꼭 한국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래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률 신장에 비해 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안전망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당시 한국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만큼 이 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기술 발달 초기 해당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거의 항상 나타난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 문제의 경우 이런 형태의 성적 욕망은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고, 그 수도 적지 않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회적 안전유지능력이 떨어지면 꼭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의 매춘 문제라는 것이 그 증거이다. 결국 아동 포르노 문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억제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놓으면 그 뒤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좋은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국에서 제작된 아마추어 아동 포르노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적, 사회적 단속으로 문제가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인스턴트 메신저스마트폰 등 새로운 IT 환경이 나타날 때마다 아동 포르노 및 아동 매춘의 새로운 유통로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은 그 제작에 있어 '셀카'나 웹캠 등 촬영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은 사실이나, 그와 별개로 유통이나 배포, 공유, 소지는 확실한 범죄이다.
문제는, 제작을 가장 큰 범죄로 보는데, 성 의식이 완전치 못한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셀카를 올려, 징역 5년 형을 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청법이 되려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셈.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고, 처벌하자니 아동, 청소년 강간범과 유사한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에 취업 제한 10년과 신상 정보 등록 20년이 따라 붙으니, 해당 아동, 청소년 입장에서는 인생이 너무 고달파진다. 셀카를 올리는 아동, 청소년이 없어질리는 없으니,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특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법이 없더라도, AI(인공지능)와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셀카를 24시간, 365일 삭제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고,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25]
이런 음란물의 경우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은밀한 신체 특성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26] 아동, 학생들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 치기로 인해 제작한 음란 셀카나 영상물이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평생 짊어지고 살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매춘부, 음란물 출연 배우들의 경우 성인이므로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단력과 그 불이익을 받아들일 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는 반면,[27] 아동 음란물에 등장하는 아동들의 경우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 음란물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든 타의적으로 만들어졌든 사회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근절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한국에서는 성기가 노출된 남자 아동의 사진도 존재하는데, 늦게 잡아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문화가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취급되었다. 부모가 성범죄 의도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이유로 성기가 노출된 여아의 사진까지 찍는 것도 이와 비슷한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아동 포르노로 취급된다. 미국과 유럽의 한인들이 성범죄 의도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고 해서 찍은 성기가 노출된 아동의 사진도 미국인, 유럽인이 발견하면 현지 한인들이 아동 포르노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성범죄 의도 없이 귀엽거나 자랑스럽다는 이유로 찍은 아동의 성기 노출 사진이 아동 포르노로 취급되는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5. 가상매체에 대해서


실존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고 가상의 그림, 글 등으로 아동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매체 전반을 가리킨다. 이 역시 아동 포르노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는 아동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 및 처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이들이 광의의 아동 포르노로는 분류될지 몰라도 협의의 아동 포르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국가들이 많은데, 아동 포르노의 해악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아이들에 대한 신체적이고 정신적 충격/아이들의 결정권이 반영 안됨/다른 범죄와의 연계성 농후)가 가상표현물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모든 국가들에서 그러지는 않는다.[28]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가상 표현물 역시 아동 포르노로 보고 처벌하지만 유럽 대륙쪽으로 들어가면 다르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도 표현물 역시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려 했지만 '음란물과 성범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가상표현물 소지를 벌금형 정도로 처벌하던 스웨덴에서도 대법원에서 '단순 비실사적 그림체(흔히 말하는 눈깔괴물 등)의 그림들은 아동 포르노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표현물도 아닌 '실재하는 아동'이라도 성행위만 안 하면 합법[29]인 등 국가에 따라 그 기준들이 많이 다르다.
가상 매체의 음란성이 현실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예로, 강간물은 포르노 계열에서 차고도 넘치는 성판타지지만 그걸 본 남성들이 모두들 강간범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그렇게 따지자면 슬래셔물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모두 흉악살인범이 됐을 것이다(...) 가상 매체와 현실에 연관관계는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며 섣불리 높은 분들의 고정관념만으로 접근할만한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청법 사태에 관련하여 네티즌들이 해외의 관련 논문들을 찾아본 결과 음란물과 성범죄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본 문서 하단에 언급된 연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UN 인권 고등판무관이 일본 정부에 아동 포르노 만화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가상매체의 아동 포르노에도 실재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매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5.1. 대한민국




5.2. 일본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심의 기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본은 포르노와 일반 영화를 다르게 심의한다. 일반 영화에서 제한된 성적 장면은 허용. 게임 설정은 18세 미만을 금하나 18세 이상의 로리 캐릭터는 특별히 금하지 않는다. 또한 영상물과는 달리 출판물은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그나마 상업지는 각 출판사들이 자체검열을 하지만 동인지 같은 아마추어 출판물은 규제가 없다.[30]
하지만 2010년에 '도쿄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쿄도 조례)'이 문제가 되었다. 이 도쿄도 조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실존하는 청소년뿐만 아닌 가상의 청소년(비실재 청소년)의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 내용은 가상 아동 포르노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논란을 일으켰다.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르자면 만화에서 미성년자가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살인이 되고 욕설을 듣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매우 험난한 인생을 살게끔 작품을 만들면 청소년 학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에 반대하는 많은 만화가들이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나가이 고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한국에게 5년 안으로 따라잡히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여성 만화가 미네쿠라 카즈야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탄압이 계속되면 일본은 끝장난다며 이런 조례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멍청한 작태라고 대놓고 깠다.[31] 물론 '도쿄도 조례' 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도쿄도에서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 산업의 생산과 소비가 도쿄에 집중돼있음을 감안하면 치명적.
이후 이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삭제되고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지만 이 또한 '비실재 청소년'에서 '비실재범죄'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이 법안은 2010년 12월에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규와 처벌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당초에는 단순 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된 내용은 단순 소지에 대한 부분도 빠졌다.
그러다가 2013년 4월 말 경에 일본의 자민-공명당에서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5월 29일에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전에 추진했던 것처럼 만화 등의 창작물에 대한 규제와 함께 단순소지 금지에 대한 조항도 있으며,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의 검토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에 대해 일본 만화가 협회, 일본 만화학회 등 각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개정안에서 만화/애니메이션은 다시 빠졌다고 한다.
2015년에 결국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최종 공표되어 소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교복 컨셉의 AV는 성인이 출연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만화·애니메이션[32]은 제외된다. 위의 UN 인권 고등판무관의 아동 포르노 만화 금지 촉구도 일본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며 처벌 가능 범위를 만화 등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5.3. 미국


1996년 제정된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의해 창작물의 아동포르노도 전면금지되었다. 다만 2002년 위헌판결로 개정되었다. 박경신 법학교수의 말에 따르면 아동포르노 표현물은 만화처럼 대상과 표현법이 실제와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창작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아동 포르노로 인지할 수 있게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국에서 번역 오류가 있다고 함.) 실제 아동 포르노라 인식 가능하지 않다면 아동 포르노가 아니라고 한다. 비슷한 사례로 2012년에 아동 성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있는 스웨덴에서 실제와 차이가 있는 만화는 아동 포르노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경신 교수의 주장으로는 현행 아청법으로도 해석에 따라서 만화는 배제시킬 수 있다고 한다. 박경신 교수의 이력[33]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들은 신뢰할 만하다.[34]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 8조
'아동 포르노그래피' 란 성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담은 사진, 영화, 동영상, 그림, 컴퓨터, 컴퓨터로 제작한 이미지나 그림 등, 전자적, 기계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모든 시각적 묘사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미성년자를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토록 하여 제작되는 경우
(B)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물
(C) 특정한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거나 변조되거나 합성된 영상물
(D)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그런 장면이 포함된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광고, 판촉, 시연, 묘사, 배포되는 영상물
위헌판결로 (B)와 (D)가 위헌으로 무효화 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미성년자를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토록 하여 제작되는 경우
(B)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그러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 컴퓨터 이미지, 혹은 컴퓨터로 제작된 이미지
(C) 특정한 미성년자가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거나 변조되거나 합성된 영상물
미국과 캐나다는 NAFTA(북미경제자유구역)를 통해 단일경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DVD가 출시되면 양 국가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준으로 출시된다. 따라서 한쪽에서 정식 출시된다면 다른 한쪽에서도 유통이 합법이다.
하지만 판권수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반입한 품목은 법률적 고려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기 쉽다. 참고로 북미지역의 일본 성인 애니 판권사는 kitty미디어, amorz, anime18, avbox, 기타 등등 10여 개의 배급사가 있는데 미국, 캐나다의 온라인, 오프라인에 배급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속칭 '노모판' 혹은 '북미판' 은 이 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에 배급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판권물은 바이블블랙, 이상성애, 블랙 게이트, 디시플린 등 학원물도 상당수이나 나이가 언급되거나 로리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애니는 없다. 미국은 몰라도 캐나다는 가상 매체에도 엄격하기에, 로리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성인애니는 캐나다에서는 상업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5.4. 기타 영미권


  •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는 어느 정도 부풀려진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사실 작중에서 대놓고 미성년자라고 언급되거나 신체비율이 심히 아동스러운 경우가 대상이 된다. 또한 허구의 학원이라 표현된 나이가 언급되지 않은 성인육체의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내용은 노골적인 성행위와 성기 노출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스토리상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나오던가 성기 노출이 없을 때는 보통은 포르노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도 성흔의 퀘이사카노콘, 바이블블랙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의 성인애니가 북미 및 유럽에 수출될 수 있는 이유도 작중에 나이가 언급되지 않고 대부분 학원(學園, college. 學院, academy가 아님)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인이 다니는 학교로 묘사되기 때문. 실제로 아동 포르노 규제가 가장 심한 캐나다에도 18~20세가 등장하는 교복 포르노는 자국산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 영국: 마찬가지로 작중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나이나 추상적인 아동의 신체(유아체형)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성인이라는 설정이라 해도 18세 미만이라는 명백한 인상을 주는 그림(로리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2014년 10월 20일에 영국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에 합법으로 여겨지던 일본 영상물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충격을 주었다. 기사
공통적으로 등장인물이 만 18세 이상임을 경찰이 증명해야 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나이 언급도 없고 로리 캐릭터도 아닌 허구의 학원물은 아동 포르노가 아니므로 지레 겁먹고 범죄를 시인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도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현지법에 무지하면 선거를 앞둔 정치 검찰의 실적 올리기[35]의 먹이가 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변호사나 관련단체 등과 상의해야 한다. 실제로 주로 선거철에 일반시민의 아동 포르노 적발이 많다. 아이러니 하겠지만 오히려 창작물 까지 처벌하는 국가에서 아동 성범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 로더럼 아동 성착취 사건처럼

5.5. 기타 서구권


  • 독일: 독일의 경우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다면 등장하는 것이 아동이라도 합법이다(이를테면 단순한 누드사진이나 동영상 등). 단, 아동과 성인의 직접적 성행위의 경우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이 된다. 표현물의 경우, 실제하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 합법이다.
  •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실제 아동과 유사한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면 호용된다. 물론 너무 실제와 비슷하다면 그림이라도 처벌받는다. *
  •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스페인과 비슷하다. 실사든 비실사든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선 처벌하나 속칭 "망가"라고 일컫는 일본풍 그림체로 그려진 아동이 등장하는 성적 매체의 경우, 대법원에서 해당 이미지들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진짜 아이들과 혼동되지도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실제 아동과 혼동될 만큼 유사하지 않는 이상, 만화풍 그림체의 가상 아청물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셈. *
  • 덴마크: 덴마크의 경우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려는 시도가 무산된 이유는 '음란물과 성범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Report: cartoon paedophilia harmless[36]
그 외에, 핀란드, 브라질,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표현물에 한해서 합법이다.

6. 처벌


아동포르노의 해악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아동포르노 때려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소장하거나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의도적으로 '접속'한 것만으로도 2주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2주 후에 출소하더라도 전과자가 되어 그 이후의 인생이 사회적으로 끝장나 버린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다. 물론 상습 접속 및 아동 성착취 범죄자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런 자들만 잡는 게 아니라 일반 포르노 보려고 접속했다가 아동 포르노 나오는 거 보고 멘붕하는 경우도 있고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동포르노 소지는 엄벌하지만 사이트 접속 등의 행동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많다. 또한 그렇게 규제가 심한 캐나다는 2013년 터진 뉴스로 인해 체면을 구겼다.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면 중범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다운받았다 해도 범죄가 성립된다. 단 다운받은 다음 아동포르노임을 확인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가짜 링크를 만들어놓고 이용자들을 낚아 함정수사를 벌이는 일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런 가짜 사이트 낚시질은 '''GTA 4에서도 훌륭히 재현해냈다.''' 자세한 것은 GTA/수배 레벨FBI 문서 참조. 사실 이건 영미법 체계의 문제로, 미국은 영미법을 따르고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이렇게 범죄행위의 의도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정확히 따지면, 범죄를 유도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무효지만,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함정수사는 유효한 것. 즉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아동 포르노 받을래요?' 라고 먼저 제안한 경우는 범죄 의사를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행위를 유도한 것이니 무효지만, '아동 포르노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링크만 걸어놓은 상태라면 그 링크를 누른 사람에게 아동 포르노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 미국은 여경이 창녀로 가장하고 성매매 미수자를 체포하기도 하는 함정수사가 합법인 주가 많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참고로 이건 미국이 특이 케이스로 한국의 경우는 대륙법계라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주마다 형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악질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가 아니면 사례에 따라 판결 결과의 차이가 극심한 편이다. 물론 FBI에게 걸리고 단순소지자가 아닌 걸로 판명나면 얄짤 없다. 누가 천조국 스케일 아니랄까봐 아예 아동 포르노 서버를 점거해서 멀쩡히 운영하는 척하다 접속자들을 모조리 잡는 기행도 벌였다.
덧붙여 미국은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아동 포르노 소지에 대해 법적으로 입증된 건수에 따라 정신나간 수준의 처벌을 자랑(?)한다. 물론 그런 처벌을 내리는 일부 주에 한정되긴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400건 가량의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된 청년에게 아동포르노 단순소지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방송사 사장 한 명도 징역 1,000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항소했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죽을 뻔하였으나 7년 5개월의 형기를 살고 가석방되었다. 미국에서는 대중의 엄벌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몇 백년 형이 선고됐다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 판결상으로는 그게 맞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형벌의 상당수가 가석방 조건이 꽤 관대하게 되어 있거나, 각 죄별로 매겨진 형벌을 동시 집행하게 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둔 상태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FM대로 집행하면 교도소가 남아나질 않기 때문이다. 아동 포르노 한편당 징역 20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 방송사 사장도 개별 포르노 소지에 대해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북미권 여행시에 노트북이나 HDD, USB 등에 아동 포르노로 의심살 만한 자료를 넣고 가면 곤란하다. 스마트폰은 굳이 검사하지 않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위해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캐나다처럼 가상매체는 건들지 않지만 아동 강간과 아동포르노 소지의 처벌이 거의 동일한 극소수의 국가 중에 하나다. 한국의 아청법에서도 실제 피해를 주는 게 아닌 포르노 소지로 걸리기만 한 건 성범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강력한 처벌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아동포르노의 50% 가량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 뒤로는 러시아와 일본, 태국이 있다.

6.1. 검거 작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물의 제작 및 유통은 기업 규모를 갖춘 대규모 범죄조직에 의해 이뤄지므로, 마약 조직 단속과 같이 "작전"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검거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영문판 "분류:아동 포르노 단속"

6.2. 처벌사례


미국의 어떤 부부가 아폴로라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벌이를 하다가 FBI에게 걸려 전재산이 동결되고 남편은 1000년형, 아내는 몇백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직접 제작까지 한데다 상습범이라 죄질이 워낙 나빠서 이렇게 된 케이스고 대부분 단순 소지는 몇몇 주를 제외하면 처벌이 엄격한 편은 아니다. 또한 이 부부와 연줄이 있는 자들까지 FBI의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아폴로 사건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활성화 초기에 거의 규제가 없던 환경(야후나 알타비스타 등을 이용해서 검색하면 아동 포르노 사진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다.)에서 터무니없이 성장한 온라인상의 아동포르노 제작-배포에 대한 적발과 처벌 사례로서 온라인 아동포르노 단속의 태동기를 상징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고,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기로는 비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단순 소지 사례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수위를 논할만한 사례는 아니다. 조야한 비교지만 단순 소지를 폭행이나 과실치사, 제작을 살인에 비유한다면 아폴로 사건은 지존파강호순, 잭 더 리퍼처럼 악명이 역사적으로 전해질 정도의 연쇄살인범에 비유해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범인 부부와 연줄이 있던 사람들까지 FBI 수사를 받았다는 것 역시 괜히 멀쩡한 주변사람을 조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폴로라는 사이트가 소아성애자들의 커뮤니티 역할도 했기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에게도 혐의점이 상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 당시 FBI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의 가입 조건 자체가 '다른 곳에 공개되지 않은 아동포르노 사진 2장을 게제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상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려라' 라는 의미고, 이는 결국 해당 커뮤니티 가입자의 거의 전원이 아동포르노 제작자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한국 경찰이었다고 해도 반드시 추가수사를 했을 것이고, 대신 형량은 징역 수백, 수천년이 아니라 둘 다 상습적 아동 성폭력 교사에 따른 무기징역으로 정리가 됐을 것이다. 원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무기 혹은 10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는데, 아동 포르노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된다.
영국에선 한 도둑, 정확히는 도둑 커플이 노트북을 훔쳤는데 그 안에 아동 포르노가 있어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이야기가 있다. 그 결과 노트북의 주인은 3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되었으며, 신고한 도둑들은 12개월의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났다. #
벨기에의 빅토르 히셀이라는 인권 변호사가 정부 고위직 중에 아동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자는 운동을 벌였으나 정작 본인이 아동 포르노 소지로 체포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벨기에 아동 성범죄.jpg 그 후 그에 분노한 아들 로만 히셀에게 살해당할 뻔하였다. 위 링크에는 살해당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살인미수라고 한다.
일본바람의 검심 작가 와츠키 노부히로는 2017년 11월 21일, 다량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진술 하였다. 20만엔[37]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4년 웹툰 작가 마사토끼가 P2P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다운받다가 적발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 받았다.
한국인이 운영하던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적발, 이용자 한국인 223명도 검거 2019년 10월, 약 25만 건에 이르는 아동 음란물을 유통시킨 아동 포르노 불법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한국, 미국, 영국이 국제공조수사로 파헤쳤는데 이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고, 적발된 이용자 337명중 무려 223명이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운영자와 핵심 이용자 대다수가 한국 남성인 것으로 밝혀져 나라 망신이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사실이 아니고,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242명이 한국인이었는데 유독 검거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 추악한 욕구…아동음란물 소지한 어른 한 달간 7895명, 서울신문 이 사이트 검거로 구출된 피해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된 신생아도 있었으며, 신체훼손이 심각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동안 실종 신고 되었던 아이들도 다수 발견 되었다고 한다. 이 사이트는 영어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는데도 이용자가 유료 이용자 3344명 중 242명이 한국인이었는데, 20대 미혼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임시교사와 공중보건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도 있었다. 특히 운영자인 손모씨(23)는 무려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7. 기타


김조광수 감독이 연출한 '사랑은 100℃' 가 일본 관세청에 아동 포르노 혐의로 압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작품은 게이 소년이 목욕관리사 아저씨의 유혹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내용. 출연배우의 실제 나이가 문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내용이 아니라 성기 노출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상영되었다.[38] 독일의 소설작가 넬레 노이하우스의 책중 '사악한 늑대'에서는 물밑의 아동 포르노 기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일본의 대표적인 로리 만화 잡지인 COMIC L.O.는 자신들의 잡지를 웹에 배포할 경우 해외로 유출되어 일본의 규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웹공유를 자제하라는 공지를 책에 싣기도 했다. 참고로 100% 순수 만화이기 때문에 진짜 아동 포르노는 아니다.
흔히 유통되는 교복물의 경우 거의 다 AV 제작사에서 만든 컨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출연 배우는 거의 다 갓 성인이 되었거나 20대 초반이고[39] 하는 것도 당연히 짜고 치는 것이다. 따라서 소지한다고 아청법으로 잡혀갈 일은 거의 없다. 대법원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한정했으니까 더욱 그렇다. 물론 진짜 아동이 출연한 게 분명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지만,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안심하면 된다. 문제는 청소년이 소지하는 셀카물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 부류는 한국에서는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에 처벌이 합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아동 포르노라는 정의를 상당히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무줄 법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2002년 포르노 업계의 소송으로 폐기된 법안에 따르면 나이 30세 여성이라도 포니테일을 하고 등장하면 아동 포르노가 되는 식이다. 폐기되자마자 2003년 다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것의 위헌 여부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스위스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감상자를 6년 후 추적해 분석한 결과 아동 성착취물을 보는 것이 차후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포르노 허용으로 아동 성범죄율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진 않았다는 연구 논문결과가 많다. 그외 논문 참조(영어)
아동 포르노는 그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 일반 포르노를 규제하기 위한 보수단체의 밑거름으로 보는 음모론도 있으나, 그건 2D 매체까지 단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제 아동 포르노에 대한 단속은 이를 만들어내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단속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리고 대량의 아동 포르노 유포 사이트 Loilta City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유명한 해커 단체 Anonymous에 공격당한 적도 있었다.

8. 관련 문서



[1] 가상의 청소년이 연기한 것까지 아동 포르노로 보기 때문에 이부분에 논란이 있다.[2] 또한 이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몰수된다.[3] 자신도 모르게 파일이 다운로드되길래 봤더니 아동 포르노였다던지, 중고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었다든지, 열어보지도 않았던 동영상 파일이 알고 보니 아동 포르노여서 인터폴에서 수사요청이 떴다던지..[4] "일부러"부터 "또한"까지는 법제정 당시에는 없던 문언이나, 개념정의가 엄밀하지 못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4년 6월 개정시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현행법대로라면 미야자와 리에 누드사진집(만 18세가 되기 전에 촬영한 사진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사진작가에 의하면 만 18세가 되고 나서 촬영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 #)도 아동포르노냐?", "우리 애 사진도 아동포르노냐?"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5] 단,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심의기관의 심의에서 금하는 것이다. 심의를 포기한다면 위의 사항들은 준수하지 않는다.[6] http://www.childabuseroyalcommission.gov.au/policy-and-research/our-research/published-research/historical-review-of-sexual-offence-and-child-sexu[7] 이 역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야동누드 화보/영상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대충 정확하다.[8] 제작 당시 법규의 미비등으로 해당 매체의 제작이 불법이 아니었던 경우.[9] 예를 들어 2013년 독일 녹색당에서 창당 초기 자료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초기 강령에 아동 성애를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녹색당의 이념인 급진적 생태주의히피문화나 '성적 해방 및 자기결정권 개념'등과 함께 68운동으로 상징되는 <서구권의 급격한 문화적 변화>로부터 나타난 결과물이었고, 이러한 문화적 산물(결과물)의 다양한 갈래중에는 '아동 성애의 용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다. 녹색당의 해괴한 초기 강령 역시 이러한 문화적 급변의 결과물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걸러내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10] 현재도 영업은 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후로는 일반적인 포르노만 제작중이다. 영어 위키백과에도 관련 내용이 실려있다.[11] 물론, 법 개정 이후 더 이상 아동 포르노는 만들지 않고, 성인이 출연하는 포르노를 제작하고 있다.[12] 20세기 말(90년대)에서 21세기 초 사이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아동 성학대)는 문명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전 세계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2010년대 이후에 이르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동 포르노물이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엄단 분위기가 확립되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아동 포르노를 공공연히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일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 포르노(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철저히 금기시된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 당장 한국의 경우만 해도 집창촌등 성매매 업소에서 미성년자의 고용이 철저히 금지되어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는 법의 철퇴를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 고작 9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이고, 일본의 경우 99년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누드사진집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출간 가능했으며 심지어 독일 녹색당의 경우 창당 초기 70년대에는 '아동과의 성관계 역시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자유'라는 내용이 포함된 강령을 채택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즉,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성적 측면에서 미성년자(아동 및 청소년)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관념이 그리 대중적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아동 포르노들은 이 시기에 제작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현대와 같은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철저한 금기' 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자신의 상상을 덧붙여 '아동 포르노는 역사상 모든 시기동안 철저히 금지되었으며 과거에 만들어지던 것 역시 아동포르노가 아닌 청소년(이 등장하는) 포르노 정도였을 뿐이다' 라고 잘못된 내용을 서술한다는 것. '70년대 서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포르노일 뿐 진짜 꼬꼬마가 등장하는 포르노는 허용되지 않았다' 라거나 일본의 아동 누드 사진집에 대하여 '실제로는 청소년 누드 사진집만 발매되었을 뿐 아동의 누드사진집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와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13] 성인 모델이 등장하는 누드 사진집과 동일한 내용과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14] 직접적인 성행위야 그 해악성을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지만, 신체노출이나 나체에 대한 사회적 윤리기준은 어느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다. 90년대까지 한국에서 유행하던 아기 돌사진이라거나, 해수욕장 등에서의 신체적 노출을 크게 개의치 않는 일부 유럽국가의 문화등을 생각해 보자.[15] 당시 아동 에로티카 모델의 대다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과 계약, 보호자에 의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므로, '모든' 모델이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16] 위 예시에서 불법 아동 포르노 제작 피해자가 합법 매체에도 출연한 경우만을 상정하고, 그 역으로 합법 매체 모델이 불법 포르노에도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제대로 된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불법 매체에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법 매체 출연을 강요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면 명목상 합법적으로 제작되는 매체에 출연했다고 법에 규정된 대로의 대우나 보호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든 것.[17] 다소 불쾌한 이야기지만, 아동 에로티카의 제작과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체의 아동·청소년을 장시간 관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신체에 큰 무리를 주는 성적 행위나 학대의 징후를 발견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18] "일반화된 궁핍 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넌센스가 부활한다." - 칼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19] 생산력이 부족하여 일반화된 궁핍에 시달리는 사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레프 트로츠키가 '배반당한 혁명'에서 소련의 관료 독재 체제를 분석하면서 짚은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20] 사실 나라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와 같이 물가상승률이 낮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가 다소 덜해서 충격을 완화할수있던 나라들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폴란드 같이 연 1000%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며 기존의 예금을 싸그리 휴지조각을 만들어 지옥도를 연 나라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쓸 돈은 남아있었고, 국영기업들의 주식을 일정수준 배당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예금손실을 보전할수있었지만 후자는 그럴수가 없었다.[21] 위에서 언급한 루마니아의 경우 차우셰스쿠가 실시한 강압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한몫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많이 태어났는데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경제난까지 겹치니...[22] 관서원교는 아동포르노 관련 규정이 미비하던 시절을 기준으로 해도 명백한 불법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아동 포르노와 관련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미온적이었다. 그 한 예로 '로리타 랜드' 라는 제호로 출간된 잡지의 경우 독자들에게 투고받은 도촬 사진을 공공연하게 게제하고 판매할 정도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13세 이하 아동의 누드 사진집을 출간하는 것이 합법이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정식으로 계약하고 출간했을 때의 이야기지, 도촬이 합법이었을리는 없는데... 그런데도 대놓고 잡지를 팔았는데도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더구나 이 잡지는 아동 매춘이 이뤄지는 국가에 가서 (13세 이하의)아동과 성매매를 하고 온 이야기를 르포기사(사진 첨부) 형태로 싣기까지 했다.[23] 감시가 철저해진 현재도 검색 엔진에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발견 즉시 경찰에 바로 신고하거나 검색엔진 측에 바로 통보해서 차단 혹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게 할 것.[24] 주로 메신저나 sns를 이용하게 된다.[25] 파일의 제목을 바꾸더라도 내용이 같다면 해시값을 이용한 추적은 가능하고,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공조체제의 핵심 중 하나가 '아동 포르노 파일들의 데이터베이스' 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아동 포르노 파일들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삭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26] 얼굴을 가려도 촬영장소를 통해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27] 자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을 경우에만 한한다. 성적 착취의 경우는 무력이나 협박, 채무 등의 수단을 이용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는다.[28] 미국은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고 테스트를 통해 '음란물'로 판정되면 처벌된다. 다만 워낙 말이 많아서 그런지 애니 등 가상 표현물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편이고, 실제 아동포르노 소지도 진짜 악질 집단인 제작, 유포자들과는 달리 주마다 처벌 수위가 다른데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의외로 드문 편이다.[29] 엑스트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로 낳게 된 아이라던지 등[30] 코믹마켓 같은 동인지 즉매회의 운영측에서 이벤트에 나오는 모든 동인지를 체크하며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고 있다. 규제 레벨은 상업출판물보다 오히려 빡센 편.[31] 이 사람은 원래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 개인 블로그를 근황 보고 또는 작품 관련 홍보용 정도로나 사용했지, 정치적인 사안이나 정책에 대한 포스팅은 하지 않았다.[32] 컴퓨터 그래픽의 경우 실제 어린이의 사진을 정교하게 묘사한 CG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33] UCLA 법학대학원 졸업 후 미국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 소지.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교수이며 한국에서 방통위 심의의원이다. 최근 아청법 소송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34] 2012년 11월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키트리에 박경신 교수가 아청법 관련하여 인터뷰한 영상이 올라왔으니 참고할 것. 다만 첫번째 영상의 경우 인터뷰어가 정신줄 놓고 방송을 진행하니 복장터지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면 시청해볼 것. (박경신 교수가 충청도 출신으로 말투가 느리고 말이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인터뷰어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자꾸 딴소리를 하는 통에 인터뷰가 산을 넘어 우주로 나아간다. 참고로 해당 인터뷰어는 위키트리 부회장에,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35] 서구는 선거로 경찰이나 검찰청장을 뽑는 경우가 많다.[36] “We have had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use of fictive images of sexual assaults on children alone can lead people to conduct sexual assaults on children,”[37] 한화 약 200만원[38] 아청법 개정 전이였다. 미국에서 리메이크된 '스킨스'도 동일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형사처벌은 없었다.[39] 이 나이대의 경우 동안이면 여고생과 외모가 비슷한 경우도 많다.[40] 벌금 200만원, 성폭력 재발방지교육 24시간, 신상등록[41] 본인은 실수로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