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 피-포

 

イエロ ピーポー
1. 개요
2. 진실
3. 관련 문서


1. 개요


일본에서 한때 유행하였던 도시전설.
소방청에 소속된 통상의 구급차와 달리 정신병자를 태우는 정신병원 소속 구급차 혹은 정신병원과 독점계약한 미등록 불법 사설구급차는 노란색이며 정신병 환자가 있는 곳에는 노란색 구급차가 와 그 환자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언덕 위의 하얀 집'과 상통하는 내용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위 내용들이 사실이어서 뜨악하다. 진짜로 사설 구급차업체, 특히 미등록 업체들이 불법으로 소위 말하는 환자 사냥을 하는데 이런 업체의 사설구급차엔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소방서 119구급대에 당연히 갖추어진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는다.
물론 파출소에 신고된 정신질환자[1]나 행려병자를 임시보호 후 정신병원 내진 의료기관에 인계하는 건 경찰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기는 하지만 1990년 MBC 카메라출동에서 이것이 오용/남용되는 사례 또한 적발해 낸 적 있다. 그때 정신병원이 수도권 전철 1호선 청량리역 부근에 있던 청량리 정신병원이었다. 뜨악하게 '''경찰관이 자의로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해 널브러져 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것이었다!!!'''. 현재는 이게 문제가 되어 많이 근절되었다.
옐로 피-포에서 '피-포'란 아무래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Yellow People에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지역에 따라 구급차의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 되는 등의,차이가 있다.
또한 정신병원 대신에 '''철 창틀이 달린 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과 폐쇄 병동을 뜻하는 듯.
간혹 '''제보자는 입막음을 위해 을 받는다'''고 하는 후일담도 있다. 금액은 3,000엔 - 5,000엔 정도.
1960년대부터 꽤 메이저카더라 통신으로 유행했던 듯 하며,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아기를 어를 때 "자꾸 떼쓰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말을 안 듣는 아이에게 '''"자꾸 말썽부리면 노란 구급차가 와서 데려간다!"'''는 표현을 썼다고도 한다.

2. 진실


정신질환자 수송용으로 쓰이는 정신병원 구급차가 노란색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다. 물론 노란색 구급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통 구급차의 경우는 흰색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빨간색을 띄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공항 소방대 소속 구급차는 형광 노랑을 띠고 있고, 영국에선 아예 법령에 따라 대다수의 앰뷸런스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동구권에서도 주로 노랬다. 해외 장난감들에 구급차가 노란색일 때가 있는 이유가 이것인데 이 경우 특히 영국 구급차가 모티브인 경우가 많다.
홍콩 소방처 역시 2017년부터 노란색 구급차를 슈퍼메딕 구급차라고 해서 음압구급차 역할도 되고 재난 발생시 대량수송이나 간이 응급수술 등이 가능하게 만든 후 일선에 배치하였다.
다만 루머의 근원지인 일본에선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제49조 제2항 구급차의 색은 차체의 도색에 관한 고시에 정해진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를 살펴보면 '''구급차의 색은 흰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이송의 경우에도 흰색 구급차가 이용될 수밖에 없고, 노란색 구급차가 존재할 수 없다. 당장 일본의 소방청 소속 소방구급차는 모두 흰색 바탕에 빨간띠를 하고 가운데에 일본 소방청의 상징인 벚꽃 문양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구급차의 바탕색을 흰색으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어 [2] 노란색 구급차가 정신질환자를 강제 이송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방청이 구급차의 도색을 바꾸어 2014년 구급차의 도색이 노란 반사도색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노란 구급차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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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일반 구급차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이송과는 별 상관 없다. 애초 이 구급차는 엄연히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의 정식 소방구급차이다. 루머에 나오는 구급차는 정신병원 구급차 혹은 정신병원과 계약 하에 불법으로 움직이는 미등록 사설구급차이다. 즉 야매.

3. 관련 문서



[1] 거리에서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하며 행인들을 위협할 경우 당연히 112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행인들에게 위협이 되는데다 실제로 우발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마약중독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거나 하는 일 등이 많다.[2] 다만 동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구급차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반드시 흰색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K-115K-312등의 군용차량 기반 앰뷸런스는 위장도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