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1. 설명
2. 역사
3. 현대의 모습
4. 인권침해의 온상?
5.1. 관련 실험
6. 한국의 정신병원
6.1. 강제 입원
6.1.1. 관련 문서
6.2. 폐쇄병동의 상황
6.3. 정신보건법 개정
7. 창작물에서의 정신병원
7.1.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창작물
8. 관련 문서


1. 설명


정신적 고통을 앓는 사람과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거나 정신과적 평가 및 감정을 하는 병원.
한국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좁은 의미의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개설할 수 있다.
즉, 크게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병동,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 외래 치료만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포괄하는 의미이고, 협의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병원만을 의미한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표현되는 정신병원은 폐쇄병동(보호병동, 안전병동이라고도 부른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이미지가 대중적인 정신병원의 이미지 인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방병동, 반개방병동 등 상당히 많은 형태를 띠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는 대부분의 환자는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 치료만 받는다.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자를 배척하며 편견을 갖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뿐만 아니라 치매 평가, 법원에서 의뢰한 정신 감정, 병사용 진단서를 위한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입원이 이뤄지고 병동의 형태도 폐쇄병동, 반폐쇄병동, 개방병동 등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그 밖에, 정신병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능력까지 결여된 범죄자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치료감호소(국립 법무병원)가 있다.

2. 역사


유럽에서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우울증, 사회공포증, 성격장애 등 현대 질환들의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문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당연히 그 시대에도 정신질환자는 존재했었고, 이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당연히 적대적이었다.[2] 감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부 환각, 환청같은 것들은 종교적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심한 경우는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장악했던 중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는 그냥 마귀 들린 이들로 통일되었고 이 때문에 인권은 커녕 마녀로 몰린 이들과 함께 화형당하기 십상이었다. 고대로부터 의료기술을 고스란히 이어온 동로마 제국, 그것도 유럽 최고의 병원이 있던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거긴 '로마'인지라 사정이 다르다.[3]
중세 이슬람권에선 정신질환자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교리에 따라 정신병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관대했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정신병의 원인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05년 바그다드에 세계 최초의 정신병원이 세워졌고 음악 치료가 행해졌다. 페르시아(이란) 의사 이븐 시나(980~1036)의 기록에서도 정신병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며, 구타와 감금은 되려 상태를 악화시킨다면서 '우울증과 조울증 초기 상태가 자살이나 발작같은 말기 증상을 가져온다'라고 저술한 바 있다(지금이야 흔히 아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이슬람 문명에 깊은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발렌시아에 유럽 최초의 정신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1410년) 이는 정신질환자만 받은 최초의 특수병원이었다.[4]
하지만 다른 유럽 기독교 나라들은 이러한 이슬람의 치료법을 이단자 치료라고 무시해버렸으며 골때리게도 그 이븐 시나의 책자들을 유럽 의사들이 엄청나게 애독하고 연구하던 걸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다.[5]유럽에서 중세 이후 들어서는 정신병원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그저 족쇄를 채워두고 기본적으로 가둬두는 곳이었을 뿐 치료소는 아니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었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놓는 용도였다. 그리고 돈 몇푼 더 주면 구경을 넘어서 환자를 때릴수 있다던가... 이슬람권 여행자로 16세기에 유럽을 여행한 '알 라흐만 시아드'는 "유럽 기독교인은 정신병자를 패 죽이고 고문하는 걸 즐기는 것 같다."라고 정신병원을 다녀온 체험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을 정도다.
우리나라와 동아시아도 유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고,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이를 꽁꽁 감추고 밖에 보이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만 했다.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일본에는 '사택감치'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신질환자를 위해 집 안에 감옥을 만들고 가족들이 이를 돌보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했다.
유럽에선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 들어서야 정신병자들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었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치료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필리프 피넬(Phillipe Pinel)이라는 프랑스 학자는,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 유행하던 계몽주의 사상 하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타, 감금은 치료적 효과가 없고, 이들은 인간적으로 대해야 할 인권을 가진 존재이자 치료의 대상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의 주장 하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치료의 장소로서의 정신병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현대적 정신병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그 당시 행해졌던 치료로는 사혈법[6], 치아 뽑기, 관장, 회전의자 돌리기, 구운 쥐를 먹이기, 매 타작 등의 치료는 계속 지속되었고, 효과는 당연히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20세기 초 전두엽 절제술이 등장했을 때 이를 창안한 모니츠가 노벨상까지 탈 수 있었던 건 겉보기에 치료 효과가 극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난동 피우고 망상을 호소하던 환자를 차분하게 진정시켜 버렸으니 대단하다고 여겨진 것이다. 문제는 이 효과가 인위적인 뇌 손상이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지만.[7] 조지 워싱턴도 폐렴에 걸렸을 때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며 루이 14세도 이런 치료법을 썼다. 거기에다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의 미국에서 남자는 포경수술을 해야 정신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19세기 후반 프로이트가 등장하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안이 심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되기 시작했고,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향정신성약물이 발견되고 활용법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치료 방술들은 서서히나마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 입원 환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 복귀 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정신병원을 줄이고 입원 병동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들이 병원 장기 입원이 아닌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기 시작했다.

3. 현대의 모습


현대 정신병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원, 종합병원의 정신과/정신병동, 전문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일차진료에 집중해서 경증, 신경증, 외래, 상담 위주로 운영된다. 종합병원의 정신과는 소규모의 입원병동을 갖추고 경증의 외래부터 타과 협진의뢰, 낮 병동, 개방병동, 폐쇄병동(보호병동)등을 폭넓게 운영한다. 입원 위주의 정신병원은 도심에 위치한 경우는 드물고 주로 교외에 위치하며 이 경우 흔히 정신병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곳이다. 만성환자 혹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장기 입원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정신과라고 해도 1-2차의원과 전문 정신병원은 환자군의 분포가 천차만별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신병인 조현병을 예로 들면 의원에서는 애초에 드물기도 할 뿐더러 만약 의원에서 진료를 본다면 꾸준한 약물 복용 하에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거나 본인과 가족의 협조가 매우 좋은 케이스고 종합병원에서라면 꾸준한 외래추적으로 관리가 되는 환자부터 급성 악화를 보여 '진짜 정신병' 환자처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도 있고, 전문 정신병원이라면 만성화되어서 수용과 관리가 주 목적이 되는 환자가 주를 이룬다.
여전히 픽션이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일반적인 정신병원은 철창 달린 삭막한 병원건물("언덕 위의 하얀 집")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8] 90년대 이후부터는 정신병원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치료나 불안장애 등의 신경증 진료 상담이 주 업무이며,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쉽게 보기는 어렵다. 물론 병원 혹은 때에 따라서는 대기실 앞에서 괴이한 풍경(경찰을 비롯해)을 볼수 있기도 하다. 정신과에서 소란을 피우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이 보게 되는 흔한 케이스는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시한 발달장애인들이다. 보통 이들이 보이는 미숙한 행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조현병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개념에 집착하는 것에 따라서 산만하게 행동하는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한테도 구분이 쉬운 게 아니라서, 예전에는 자폐증을 아동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명으로 불렀다.
다만 시외나 지방의 경우에는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소 혹은 요양병원,[9]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 조현병 환자나 폭력적 성향의 중증 정신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치료와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정신병원이 있다.
종합병원이 아닌 정식 정신병원은 분명하게 '병원'의 명칭을 하고 있으며 요양소나 치료시설과는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도원이나 단식원, 요양소 중 종교단체가 설립한 시설들은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감시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밀실운영이며, 심각한 인권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다. 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어떤지 조사조차 되지를 않고 있으니 할 말 다한 셈. 이러한 기도원들은 종교로 위장한 몇몇 범죄자들의 돈줄이 되기도 한다.
실제 정신병원의 풍경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겉보기에 정신병이 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많다. 주로 발달장애인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경우는 있지만, 많은 환자들은 얌전히 방에 누워있거나, 복도를 배회하거나, 가만히 앉아있거나, 치료를 위한 활동을 한다. 일부 여건이 좋은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마음껏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다만 또다른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신체구속과 철창으로 막힌 방에 독방을 쓰는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기본적으로는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급성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의 경우 괴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년 전의 사례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중학생이 30대 남자 환자에게 그 곳에서 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독방 사용 및 강박치료(밧줄로 묶기[10], 신경제 주사[11])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진료기록지에 내용이 기록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관이 나와 조사한다.
그런데 환자가 이상한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거의 지적장애 환자들)를 낸다거나/의사에게 짜증이나 화를 냈다거나/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식의 명백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상황에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독방감금이 가능하고 이런 일이 매우 자주 있다.
독방감금의 경우, 단순히 독방에 격리하는 수준에서 시작해서, 침대에 밧줄로 묶는 포박 조치를 하거나, 심하면 고강도의 약물투여로 몇시간이고 기절해 있게 되는데,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하게 된 사람 중엔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정신과 의사들도 수련의 같은 시절에는 이러한 광경에 충격을 받는다든지 정신질환자들을 가련한 시선으로 보는 식의 경우가 많다가, 이런식의 독방감금 같은 것들을 한번 두번 지시하다보면 어느 순간 환자가 의사에게 화를 낸다거나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매우 덤덤하게 독방감금과 약물투여 지시를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환자들도 저 광경을 보다보면, 결국 독방에 묶어넣고 진정제를 끼얹는 것에 별 감흥이 없게 된다. 어쨌든 독방에 옮겨서 묶어두지 않으면 달리 뾰족한 수가 전혀 없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으며, 실험적인 처방이 자주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불안요소 억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대학생이라도 아파트 거주자와 기숙사 거주자의 자유 수준에 큰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다.[12]
하지만 이런 독방 격리 조치가 남용되다 못해 악용되고 있는 밀실운영 중인 곳들도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정신 폐쇄병동에 독방이 없을 수도 없으니 참 난감한 딜레마다.[13]
본격적인 정신과 영역만 다루는 전문 정신병원도, 소수이긴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거나[14] 전자기기 반입이 가능한 곳이 있다.[15]

4. 인권침해의 온상?


물론 픽션에 등장하는 정신병원의 삭막함이나 세간에 떠도는 정신병원에 대한 나쁜 소문처럼 멀쩡한 사람을 감금하거나 학대행위를 하는 정신병원들은 당연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는 말을 안 듣는 환자들을 며칠이고 강박해두기도 하고 실제로 발목에 족쇄를 채워두기도 한다. 거의 막장급의 독한 항정신제를 싼 값에 마구 처방하기도 하며 약물을 정식으로 구매하지도 않고 보험급여비보다 더 싸게 공수해서 처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요양소에서 의사도 없이 운영을 하고 치매 환자들을 학대, 방치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한다.[16]
주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문제가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까지는 의사가 세운 정신병원의 인권 문제 역시 지금보다도 심각했으며 똥오줌이 벽에 싸질러 있어도 그대로 지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 휘하의 시설들은 환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동일하게 받지만 정신보건법의 감시는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인권 위배 사건 사고들에는 정신병원 말고도 이런 수용시설들의 사례들도 있다.
정도가 심한 뇌병변 환자나 간질 환자나 중증 치매 환자들의 경우와 악성 뇌종양을 비롯한 암과 같은 심한 질병에 걸린 응급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대부분 퇴원을 시키게 되고, 이런 환자들은 종합병원으로 보내진다. 이런 환자들은 걷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은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할 방법이 없으며 안타깝게도 외과진과 수술실이 없는 정신병원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먼저 보호자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가 중증 질병이 있는지 혹은 임신의 여부를 종합검진을 통해 확인한 이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17] 이럴 경우 정신과를 포함한 여러 진료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물론 그 요인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정신병이 온 사람들은 그 증상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정신병원은 그런 이들을 치료 내지는 치료를 근거로 사회로부터 일정 범위 이상 격리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긴하다. 하지만 정신병이라고 해서 다 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있는 질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18] 사실상 현대의학상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정신병이 애초부터 없었거나 치유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볼때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5. 도시전설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도 꽤 오래된 도시전설이다. 미국의 대학생이 가짜 환자로 들어가 정신병원 탐구를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가짜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병원에 계속 감금되었다는 것. 나중에 그 학생을 찾으러 교수 또는 가족, 연인이 갔더니 진짜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1970년대까지는 미국에서도 정신병자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혐오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다. 이러한 편견은 미디어로 인해 부가되기도 했다. 거의 정신병자 =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식이었다. 징병신검 때 자기를 검사하는 정신과 군의관이 아니꼬와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검사에 임했더니 정신병자 판정이 뜨고, 이에 대해 정부에 해명하고 정신병자 판정을 지워줄 것을 요청하니 반려되었다는 리처드 파인먼의 일화도 유명.
도시전설이라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면(사실상 강제구류 당하면) 당연히 이에 항거하거나 저항 의사를 표현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것인데, 앞서 구구절절 나온대로 환자를 감금하고 학대하는 병원 정신과 의사들은 이 꼴을 그냥 안 본다. 건장한 보안 요원이나 간호사들이 때려잡아 구속복을 입히거나 침대에 묶어 구류한 다음 진정제를 놓거나, '폭력성이 있다.',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는다.'식의 원님재판을 내려 정신병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다음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할 것이 뻔하며, 이 과정에서 정신병원의 특성상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이미 정신건강이 피폐해진다.[19] 거기에 더해 자신의 자유가 묵살되고 강압적인 삶을 살게 되며, 언제 나간다는 기약조차 없으니 학습된 무기력 문제가 발생하며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

5.1. 관련 실험


사실 데이비드 로젠한이 위의 도시괴담의 시초가 된 심리학적 실험을 실제로 했다. 일명 로젠한 실험. 로젠한 자신과 친구 페스팅거[20]를 포함한 가짜 환자 8명이 공통된 증상의 정신병을 연기하고 입원해서 정신병원을 탐구하고 의사들이 어떻게 진료하는지를 관찰한 실험이었다. 이들은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자 모두 증상이 없어졌다고 보고했으며 자신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치료진은 믿지를 않았으며, 결국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나왔는데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가 되어서야 겨우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퇴원할 수 있었으며 '증상 없음'으로 퇴원한 이는 없었다. 당연히 이 실험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된 경우는 없었다.[21][22]
그리고 웃긴 것으로는 오히려 환자들이 "당신은 진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부러 들어온 사람이죠?"라고 알아차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서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를 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이에 열받은 정신의학자 집단, 특히 그 실험 대상이 된 정신병원 중 일부가 "이건 사기다! 환자 더 보내 보아라! 우리가 감별해 보겠다!" 해서 얼마 후 로젠한은 정신의학자 집단에게 "100명의 환자를 보냈으니 맞추어 보아라"라고 선포했다. 그러자 한 정신의학자가 "우리가 당신의 100명의 환자 중 91명을 감별해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로젠한 측에서는 정신병원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
맨 처음 실험이 로젠한의 가짜 환자(pseudopatient) 실험, 그리고 그 다음 실험이 존재하지 않는 사기꾼(non-existent impostor) 실험이다. 정신병원들은 두 번이나 망신을 당하게 됐다.
사람이 사람을 재단하고, 정신상태를 진단하고 인신구속 같은 형태로 심판할 수 있는 따위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간은 권한, 권력 같은 것들이 생길 경우 공감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 이후 정신이상에 관한 진단과 통계, 약칭 DSM[23]에서는 진단 기준이 관찰 가능한 명확한 내용들로 이뤄지고, 정신분석학에 기반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설명들이 줄어들었다. 한국에서 찬드라 쿠마리 구룽 사건이 일어난 게 1993년이다. 찬드라 사건은 정신과의사에게 주어진 사람에 대한 심판권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한 사람의 인권을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다.
지식채널 e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한 파트로 다뤄졌다.
현재는 어떤가? 당연히 현재는 이러한 현실은 줄었지만, 여전히 어떤 목적에서든 자신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병을 가장 또는 과장하기도 한다. 때문에 정신질환의 진단은 적어도 제대로 돌아가는 병원에 한해서는 개인력, 가족력, 학력, 직업력, 과거 병력, 현 병력, 그외 심리평가, 뇌파검사, 뇌영상검사 등을 통해 옛날 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6. 한국의 정신병원


병동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물건이나 끈 등은 휴대하지 못한다. 날카로운 물건은 당연히 상해의 위험이 있고, 끈 또한 위험의 소지가 있다. 옷 등에 있는 끈, 신발끈이나 구두끈도 허용되지 않고 책갈피용 끈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병동의 환자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은 편해서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끈이 있는 운동화가 금지되기도 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지, 테이프류도 자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금지되기도 한다. 샤프볼펜이나 프러스펜, 젓가락[24], 하물며 스프링 노트[25] 도 안 된다. 몇몇 병원은 미성년자만 날카로운 물건을 소지할 수 없게 막는다. 따라서 면도기를 소지할 수 없기에 아침마다 면도기를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곤 하기도 하고 전기면도기만 사용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26]. 심지어 벽에 옷걸이용의 못도 못 박게 한 곳도 있다. 유리로 되어 있다고 화장품 병을 들고 올 수도 없게 한 곳도 있다.[27]
다만 이부분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연필이 허용되는 병원도 있으며[28], 오히려 플러스펜만 허용되는 병원도 있다. 플러스펜을 허용하는 이유는 심이 무르기 때문이다. 한편 이가 시사하는 바는 규격화된 관리 매뉴얼이 없고 병원마다 주관적으로 병동규칙을 적용한다는 점과, 나아가 이 병동규칙이 병원 원무과의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소수의 인원인 간호사와 보호사가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다소 엄격한 규범을 실천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이것이 병동의 환자와 운영진과의 입장의 차이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환자들도 입원후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진행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병동에 적응하게 되면서 병원에 대한 태도도 다소 누그러워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동의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균형있게 운영되는가 라고 한다면 의심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갈등이 형성되는 것은 정신병동, 특히 폐쇄병동의 상황이 상기한 것처럼 대단히 비대칭적인 관계인 것에 비롯한다. 극단적인 예로, 군대의 경우나, 불합리한 회사의 경우보다, 병동의 상황은 더 열악하기 마련이다. 특히 환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절대적으로 주치의나 의료진의 결정에 종속되기 때문에, 평등한 의사소통을 기대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이는 다시 쳇바퀴를 도는 문제가 되는데, 신체적인 질환과는 다르게 정신질환은 신뢰, 특히 주치의와의 신뢰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주치의를 불신하는 한, 치료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물론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도, 그동안 망가진 신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는 더욱 요원하다.
귀찮거나 졸리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많아 허기가 지게 하기 위해 밥을 적게 주거나, 사람이 많다고 좁은 방에 침대를 꽉꽉 채워넣거나, 한 환자가 연필로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연필을 금지시켜 색연필로 필기 활동을 하는데 나이도 어린 유치원생이 도벽증 탓에 그 색연필을 훔치고 숨겨두었다 와그작 와그작 씹어먹어서 필기도구 자체가 금지되기도 한다.
어느 사설 병원에서는 창문을 아예 못 열게 하기도 한다. 겨울에는 그나마 숨 좀 막히고 괜찮지만 여름에는? 아예 실과 실 사이의 틈이 넓은 망으로 막아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판을 댄 다음에 나사를 박는다. 일부 방에는 선풍기가 설치되어있었기는 했지만 간호사들이 있는 방을 제외하고는 온열기나 에어컨이 없었다고 한다.
간식을 내부에서 스스로 사 먹고 알아서 소비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고 일주일에 한번씩 간식 보급날을 정해놓고 근처 마트에서 재고 간식들을 2~3배 값에 업어오는 경우도 있다.
일부 병원들은 내부에서 배급하는 간식 및 면회로 반입하는 음식 종류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찹쌀떡, 초코파이 등 찐득거려서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이 반입금지 품목.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절제 없이 입에 음식을 마구 쑤셔넣다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좀 특이하다, 혹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특정 물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의사들이 기를 쓰고 압수해대는 병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건의 반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곤욕을 치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상상도 못할 물건으로도 사고가 벌어지는 곳이 정신병원이다. 모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환자가 샴푸 두 통을 모조리 마셔서 하루 종일 거의 계속 위세척하면서 거품을 토해냈다고...
현재 국립 정신병원은 총 6곳이며, 모두 400병상 이상의 대규모로서, 특히 국립 법무병원은 1,000병상의 메이저급이다.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 소속기관이지만, 나머지 국립 정신병원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 국립정신건강센터(舊 국립 서울병원): 광진구 중곡3동 30-1[29]
- 국립공주병원: 공주시 오곡동 637번지 440
- 국립나주병원: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01 600
- 국립부곡병원: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산70 650
- 국립춘천병원: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713 400
- 국립법무병원: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국립 법무병원은 정신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치료/수용하는 곳이다. 일명 치료감호소. 저 시설은 예전에는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라고 불려서, 이 항목에 수록될 수 있는 시설 중 실제로 정신병원이란 이름을 쓰는 유일한 시설이었는데, 그나마도 국립 법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아니게 되었다. 나머지 병원들은 일반인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국립이나 대학 병원 병동은 환자가 많고 증상도 다양하지만 작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심한 증상의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알콜의존증 환자가 대다수이고 조현병 환자도 있지만 경미한 수준. 문제는 그런 병원에서 증상이 심할 경우 거의 나아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상대방도 마찬가지)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건강진단서에는 AIDS,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어야 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6.1. 강제 입원


"(제가 병원을 왜 가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

"묶어 묶어. 가만있어! 이러다 다리 부러지는 수 있어요."

"진단도 안 나오고 곡소리 나오니까 가만히 계셔... 우리가 힘들잖아? 그럼 다 꺾어서 막 척추 눌러 버려..."

MBC에서 취재한 강제입원이라는 인권유린의 실태
1661-9797
혹시 부당하게 감금되었다면 전화하자.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전화번호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고 쓰고 강제입원이라고 읽는다. 법률적으로는 강제입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기 때문)이 대부분이다. 결국 2007년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어 행정기관에 의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더 늘어났다. 정신병원에 구금시켜 재산을 요구했다가 감금죄+강요죄로 콩밥을 먹인 사례가 많다.
문제는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제입원을 시켜야 할 임상적, 윤리적 근거는 모자라다는 것이다. 인권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강제입원이 엄격한 절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비율에 있어서도 한국의 70% 이상과 달리 20% 이하의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에선 환자 1명당 병원에 정부 보조금이 달마다 100~150만원 상당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병동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8만여명인 것을 감안, 기타 정신병원 보조금으로 투입되는 비용까지하면, 매해 2조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복지는 필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군부정권,일제강점기시절 수준의 인권유린적인 무시무시한 강제입원비율 때문에 정작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복지예산이 엉뚱하게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설구급대와 상당수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등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럽에선 40여 년 전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월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공모자들' 편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시키는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호자 2인의 동의라는 것은 간단히 공모가 가능하고 의사도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을 수록 국가 지원이 커져 이득이기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방송 직후 이런 부당한 강제입원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 밝혀지고 있다. 사례1 사례2 사례3
2014년 10월 26일에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에서 강제 입원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설 구급차를 부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납치+강제 입원 콤보. 그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은 기본이고, 구급 대원은 관련 자격도 없는 신원 불명의 알바생이다. 보호자의 말들만 듣고 당사자의 의사는 싸그리 무시한 채 납치, 감금해버린다. 사설구급대라는 이름의 정체불명 용역알바들이 사람을 납치, 감금을 하는 이런 인권유린적인 모습은 흡사 불법애견분양원이 길거리의 개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주로 가족간의 금전 문제 외에도 배우자의 불륜이나 단순 가족, 부부 불화, 성소수자인 혈연의 격리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딸이 성소수자라고 강제입원 시킨 사례도 나왔다.
자녀가 방안에만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된다거나, 자녀가 게임을 하는게 못마땅해 게임 중독이라며 강제입원, 학대를 받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 대들고 나서면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겠다며 강제입원 시키는 식의 경우가 가장 흔하다.
평소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서 들이받으면 자녀의 행위만 쏘옥 패륜으로 낙인 찍히고 정신병원에 감금당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유교사상의 강한 영향으로 정신병원 의사들조차 부모의 폭력은 교육적 목적, 자식의 폭력은 때려죽여야 될 패륜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부모 자격이 없는 이런 자들은 정신병원을 자식이 말 안 듣고 대들면 끌고 가서 가둬놓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고분고분하게 만들 목적의 삼청교육대쯤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표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모인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놈이 정신병자로 태어났으니 어쩔 수가 없다, 얘만 정신병원에서 치료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식의 태도를 결론적으로 드러낸다. 자녀가 문제 있는 경우 압도적으로 대부분 부모의 문제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부모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싶은데 자식놈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밝혀내면, '원래 이놈이 잘못 태어난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의 훌륭한 변명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강압적이고 학대를 받던 가정에서만 해도 없던 정신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런 식의 더 강한 폭력으로 자녀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인권유린적인 강제입원 경험을 겪을 경우, 대부분의 자녀의 인생은 극단으로 흐르게 될 위험도 크고 거의 대부분 상당한 평생의 정신적 충격을 갖고 살게 된다.
사설 구급대들이 납치를 할 때 폭행, 욕설, 결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저항을 하게 된다. 병원에 납치되어 감금 된 이후에도 당연히 충격받고 흥분할 수 밖에 없는데, 정신과의사들조차 이런 인과관계들은 싹 다 무시한 채 끌려온 피해자의 흥분된 상태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보았다"라는 식의 말과 함께 몇분 상담한 뒤 그대로 폐쇄병동에 감금시킨다. 이런 경우 대부분 침대에 밧줄로 묶인 채 약물 투여를 받고 독방에 갇혀 기절하는 과정이 동반되게 된다. 심지어 사설도 아닌 국립 서울 병원에서.
사람을 잡아 가두는 주요 매개가 사설구급차인데 보통 차내가 보이지않도록 썬팅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상한 느낌이 물씬 풍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급하지도 않은데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의 입장에선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납치해 정신병원에 넘기는게 자신들의 돈벌이와 직결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납치해 정신병원에 넘기는 정체불명의 사설구급대도 말이 좋아 사설구급대지, 실상은 신원미상의 덩치 좋고 힘 잘쓴다는 용역 알바들이다.
귀찮다고 가두는 사람도 많아서 환자들의 상담신청에 질린 의사들은 일주일에 몇번 5분에서 10분의 면담만을 허용한다. 거기다 이것마저도 주치의와의 면담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치의 앞에 서지도 못한다. 2016년 상영된 영화 날, 보러와요도 이와 관련한 실화 사건에 대해 다룬다.
물론 건전한 정신병원도 적지 않지만, 이런 강제입원이 현재까지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정신과 의사들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술할 시사매거진 2580 방영분에서는 또한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연고가 별로 없을 노숙인들에게 술을 사준다면서 유인해 정신병원으로 끌고가는 브로커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노린다. 이 브로커에게 알선해주는 중간직이나 사설구급대들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구역의 노숙인인 경우가 많다. <추적 60분> #1102.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90860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5
http://ritlog.tistory.com/199
그러나 기초적인 현실검증력까지 없어져서 자신의 매우 기괴한 망상 및 환각을 사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진행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일 경우 스스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정신증 환자들보다 인격장애 환자, 치매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더 심각하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단순히 강제입원이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는 법원에서 강제입원하라고 판결할 때만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치료를 더 잘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병원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안 내보내는 무서운 곳'에서 아프면 입원했다 나으면 퇴원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 필사적으로 입원을 거부할 사람들이 스스로 병원에 와서 자의로 입원하겠다고 하게 됐다.
2016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마침 강제입원의 잔혹성을 다룬 영화 날 보러 와요가 개봉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음날 열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회에서도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청회가 있었다. 기사
트라이버튼설문에 따르면, 2016년6월26일 현재, 응답자의 69.8%가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답변했다.
2016년 9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 인식이 없어 자의입원이 어려운 일부 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개정 법안이 시행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판결되었다.기사.
2017년 5월 30일부터 개정된 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강제 입원 후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서 경찰이나 119한테 전화를 걸면 그쪽에서는 절대 안 도와준다. 일단 경찰 쪽이나 119 쪽에서는 '아 이 사람은 정신병 환자다'라고 단정짓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기본으로 자리잡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은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의사와 보호자에게 '자신이 정신병이 없다'라는 것을 2달쯤이나 제대로 보여줘야 겨우 풀려날 수 있다. 즉, 공권력보다는 의사와 보호자에게 의존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문단을 반박하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신고 사안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구대의 경찰이 병원에 와서 환자와 대면조사를 하며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질 경우 CCTV 조회 나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 등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다수의 조사가 조치 없이 거의 넘어가는 것은 환자 자신이 거의 허위에 가까운 신고나 자기네 끼리의 다툼으로 경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신고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0]
또한 경찰이 출동해 봐야 그 환자를 병원에서 강제로 꺼내거나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31] 그런 침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라고 존재하는 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병원에는 인권 침해를 당할 시 그것을 알리라고 국가인원위원회 신고 번호 및 우편 방법도 기재하고 있는 상태다. 자신이 부당한 입원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쪽에다 신고를 해야지, 애꿎은 경찰이나 119에 전화를 하니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32] 또한 정신병원에서는 입원 당시 동의서를 통해 '2차 진단'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입원이 정당한 것인가를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직원이 출동해 환자와 직접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다.[33] 즉, 위의 설명은 좀 예전의 케이스고 지금은 강제입원에 대한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 상태다.

6.1.1. 관련 문서



6.2. 폐쇄병동의 상황


폐쇄병동의 경우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간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병동에서 허용되는 사소한 것들도 금지된 경우가 많다. 웬만한 병원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침상은 커튼으로 가릴 수 있는 것에 비해 개인 침상에 커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창문의 커튼에는 줄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폐쇄 병동 출입 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찰이나 신분증 등을 들고 가야 하는데, 이는 명찰이나 신분증이 없을 때 직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쓰는 말을 환자들이 그대로 외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정신병동은 돈벌이용 베드수 채우기에 급급하며,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 있는 병원의 경우 일주일에 의사 면담이 보통 1번 정도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마저도 5~10분 사이이다. 거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입원 기간 내내 주치의를 보지도 못하거나 한 두번 볼까말까한 경우가 많다. 비교적 많은 환자를 보는 일본의사도 의사 1인당 최대 30명인데 의사 1인당 보통 60명까지 환자를 보게 해 외국과 비교하면 말도 안되게 많은 환자를 보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즉, 문제가 있는 병원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제대로 인지하기 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리고, 6개월 후에도 제대로 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에서 이 기준조차 제대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쇄병동이 환자를 위한 장소가 아닌, 환자를 가둬놓는 장소가 된 이유 중 하나. 애초부터 한국의 강제입원 제도는 군부독재시절, 삼청교육대처럼 말썽 일으킬 것 같은 것들을 잡아 가두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독재정권 하에서나 나올 권위주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행해져 온 것이다. 움직일 통로도 확보되지 않는 비좁은 방 안에 납치되어오다시피 해 정신이 피폐해진 장정을 적게는 세네명에서 많게는 여섯명까지 두어 가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폭력에 대응하면 누가 먼저 시작했든 구속복을 입혀 꽁꽁 묶어 놓고 진정되지 않으면 침대로 옮겨 진한 안정제를 주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곳도 있다. 어린 나이에 통원치료로 교정이 가능한 아이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아예 보러 오지 않는 부모도 있다.
정신질환이 없거나 평소에 딱히 증세가 심하지 않던 사람도 강제로 6개월 이상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면 적지 않은 확률로 강박증, 누군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넣을 것이라는 피해망상, 우울증 혹은 조울증까지 얻게 되는데, 실제로 강제입원한 사람들 중에 사회에 나와 증세가 더 심각해져서, 강제입원 되기 전에는 그래도 사회 생활은 하던 사람들이, 강제입원 후에는 사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강제적인 약물 투여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더 문제가 심각하다.
정상적인 정신병원이라고 해봐야 말만 병원이지 사실상 의사가 상주할 뿐인 격리장소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가지 읽어봤다면 알겠지만 하지 말라는건 엄청 많은데 해주는건 거의 없다. 의료행위라고 해봐야 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투약치료, 아침마다 침상위에서 주치의와 한두마디씩 질문 주고받는 회진,[34] 주치의와 1대1로 대면할 기회도 일주일에 1회 정도 뿐이다. 병동내에서 일과라고 할만한건 하루 한두시간 남짓하는 프로그램을 빼면[35] 채널 선택권도 없는 TV 쳐다보기, 병동에 비치된 책으로 독서하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기, 좁아터진 병동내를 서성거리기 정도 밖에 없다. 거기다 조금만 감정을 표현해도 소란을 피운다며 안정실에 가두기 십상이라 "여기선 정말 사람취급 못받는다"는 사고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36] 그야말로 5억년 버튼 이지 모드나 다름없는 환경이라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될일이 거의 없다. 느껴지는 거라곤 끝없는 무력감, 스트레스, 무료함, 답답함 밖에 없다. 특히 현대의 젋은 환자들은 격리가 필요한 정신증보다는 사회 부적응이나 우울증같은 기분장애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폐쇄병동에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37] 이런 경우는 역효과로 증상이 악화되는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니까 말이다.
2007년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한 증상으로 본인의 병식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나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료 전문가와 사법부의 진료 및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충주의 어느 정신병원은 입원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 가격이 싸서 멀쩡한 사람이나 가족 내에서 소외된 백수들도 정신분열이나 환각, 환청 등의 어처구니 없는 병명을 받고 강제입원되어 죽을 때까지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병원 안에는 간호사와 환자 병실이 교도소처럼 분리되어있어서 넓은 환자병동 끄트머리에서 주먹다짐이 일어나도 눈치 못채고 간호사가 폭력이 있었음을 알아채도 독방에서 수면제 한번맞고 나오는 게 전부다. 이곳은 또한 버려진 치매환자들로 인해 병동 전체가 똥냄새가 난다. 그리고 병동안에는 인권보호기관에 신고를 하는 건의함이 있는데 몇몇 환자들이 거기에 신고쪽지를 넣어도 매일마다 간호사가 함을 열어 쪽지가 있으면 보고 처분한다. 그 함을 확인하러 오는 직원은 없고 병원에 불만이 있는 환자를 낚아내기 위한 시스템에 불과하다.

6.3. 정신보건법 개정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체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 법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그동안 정신과 의사 한 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원 결정이 내려지던 것을, 일단 2주간의 진단기간동안만 입원하도록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 유지를 요구할 경우 국공립 병원에 소속된 다른 정신과 의사의 판단과 일치해야만 입원할수 있도록 제한되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소속 조사관이 강제입원된 사람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입원' 및 '국립정신병원으로만 강제입원 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관이 아닌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단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의외로 정신과 의사 협회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것 중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입원'에는 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강제입원으로 인한 논란으로 인해 정신과 의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

7. 창작물에서의 정신병원


근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지하철, 교도소, 하수도와 더불어서 던전급의 마굴로 자주 설정되곤 한다. 지하철은 일상적인 공간이기라도 하지 이쪽은 하수도와 동급의 상급 던전 성향이 강하다. 이런 클리셰가 자리잡은 이유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나오기 전 까진 별 정신나간 짓들을 치료법으로 들이대는 진짜 막장이었기 때문. 위에 적혀있듯 현대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인데다 별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하는 폐쇄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다보니 공포영화 소재로도 등장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는 편.
폐쇄된 정신병원이면 탈출한 환자가 숨어있거나 환자들의 원혼이 서려있다고 묘사된다. 운영 중이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 가둔다던가 이 곳의 정신병자들이 사건을 일으킨다든가 의사들이 고치라는 정신병은 안 고치고 환자들을 가지고 전두엽 절제술이나 MK울트라 등의 괴실험을 벌이는 곳으로 등장한다. 때로는 담력시험이나 괴담의 주요 장소로 거론되는 일이 많다. 실제로 곤지암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CNN에서 선정한 세계의 괴기스런 장소에도 선정될 정도로 음산하고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기타 클리셰로는
1. 침대나 휠체어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곳곳에 종양이 나거나 붕대를 감고 거의 좀비 수준으로 변이된 환자들
2. 주사기와 가위 등 의료도구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환자들을 고문하는 의사
3. 주변에 내장, 피, 시신 등이 널려있는 경우
4. 그런데도 겉은 깔끔함
등이 있다.[38]
정신병원 환자들을 공포, 스릴러 영화에서 괴물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자 최근에는 일반 정신병원이 아닌 치료감호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도 늘어나고 있다.

7.1.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창작물



8. 관련 문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2] 말이 안 통하고, 이해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반응이고, 정신질환자는 두려움과 감금의 대상이었다.[3] 여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온건한 치료기록이 남아있다. 그런대 동로마는 이미 골수 기독교 제국이고, 따라서 종교의 영향이 막대해서, 정신질환자를 온건히 치료하기는 하는데, 성수가 처방에 껴있었다. 어쨌든 귀신을 쫓는게 목표라는 점은 동일한 듯 하다...[4] 바그다드의 정신병원은 다른 환자들도 치료하였기에 특수병원은 아니었다[5] 16세기 유럽 연금술사이자 의사인 파라셀수스(1494~1541)만 해도 이븐 시나의 의료 책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단자라고 욕하면서도 "왜 우린 벌써 5백년이나 지난 이슬람 의사의 의료 기술을 넘지 못하는 거냐!"라고 탄식했을 정도였다.[6] 피 뽑는 것.[7] 이 시절에는 정신병이 아니라 일반 질병에도 피 뽑기, 이빨 뽑기, 관장 등등을 하는 게 치료법이라고 여겨졌다.[8] 보호병동에 한해서 대체로 사실이다. 실제로 병동 입구에 철창이 있다.[9] 이곳은 정신과 전문의들보단 주로 신경과 전문의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며, 대형으로 운영되는 곳은 정신병원보다 더 시설이 좋다.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가 주도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곳도 막장인 곳은 정신병원 못지 않는 막장을 달린다.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거나 치매 환자를 가족 동의없이 묶어 놓거나, 뇌에 타격을 입은 치매 환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항정신병제를 마구 투여하거나 하는 것이 뉴스에 보도 된 바가 있다.[10] 사실 밧줄은 아니고, 붕대로 묶는다. 의외로 붕대가 텐션이 튼튼하기 때문. 앰뷸런스에 밧줄과 붕대중 어느 쪽이 더 실려있을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출동하는 대원들이 무엇을 더 갖고 있을까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첫째, 붕대가 밧줄보다는 부피가 적고, 둘째, 들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는 물품이 된다.[11] 병동에서는 '코끼리 주사'라는 은어를 쓴다. 이유는 코끼리도 쓰러트릴만한 신경안정제라는데에서 기인하는 듯 하다.[12] 예를들어 단순 불면증 환자 조차도, 일단 징징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긴 폐쇄병동이다. 아무리 사소한 사항 때문에 징징거려도 그 사항이 환자가 원하는 대로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다. 애초에 변화를 최소화 시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폐쇄병동이다. 그러니 환자가 징징이가 되어 갈등이 심화되면 독방행 없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게 된다. 문제는 그냥 독방에 잠시 들어가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 될 문제에 포박 조치와 진정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13] 이러한 문제가 경증의 환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낮 병원이 존재한다.[14] 대부분의 경우 사용 시간을 기록해야한다.[15] 병원에 따라서 반입 가능한 기기 종류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환자 인권 보호 및 치료에 방해될 수 있는 기기는 반입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카메라나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 하지만 병동의 환경과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꽤 많다. 병동의 규모가 작고, 비교적 경증의 환자를 수용하면서, 높은 환자 환경을 가진 경우 노트북까지 허용되기도 한다.[16] 위에도 말했듯 요양소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보다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17] 심한 정신적 장애가 갑작스럽게 생길 경우에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큰 이상이 생겨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종양이라든가 간질의 여부나 간경화나 만성 신부전 같은 심한 질병이 발병했거나 노인의 경우는 치매가 왔다는 전조 증상이기도 하다.[18] 예를들어 강박장애나 우울장애는 환자 본인의 일상이 망가질지언정, 주변에 끼치는 영향 자체는 미미한 편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은 특성상 복합적인 증상이 많은데다가, 오진도 많다는 것이다.[19] 향정신성의약품은 진짜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일반인에게는 마약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약품들의 경우 부작용도 위험한 경우가 많으며 정신병이 없던 사람이 정신병 및 신경증이 생기고 증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20] 인지부조화를 설명한 유명한 사회심리학자.[21] 다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1945년 동부 전선에서 토머 언드라시란 헝가리 군이 러시아 군대에게 붙잡힌 뒤 말이 안 통하는 언드라시를 정신질환자로 판단한 러시아 군이 언드라시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일이 있었다. 이후 50년이나 정신병원에서 보내다가 헝가리어에 익숙한 슬로바키아 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진 뒤 가족에게 보내지는데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뒤에도 오랜 정신병원 생활로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엔 50년이란 긴 세월이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22]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원래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원인불명이고, 증상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씩 에피소드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다, 완치가 된 것인지 일시적으로 증상이 소실 된 것인지, 혹은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감추는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아무런 증상 없이 평범한 사람과 같은 지적 상태를 보이더라도 '관해'되었다고 표현한다. 이것은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뜻으로, 질환 자체의 소실이나 치료적합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단어는 아니다.[23] Diagnostic and statistial manual in mental disorders. 정신과의사 및 임상심리사등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들이 보는 참고서적으로, 5판까지 나와있다.[24] 상기한 샤프, 볼펜, 젓가락은 심이 날카로워서 위험요소가 된다.[25] 스프링 노트는 철제 스프링이 위험물로 분류되어서 반입불가. 스프링을 빼고 적당히 다시 바인딩할 수 있으면 (꿰매던지) 반입 가능.[26] 아침 세면 시간에 잠시 나눠주고 회수한다든지 (시간 제한 있음), 월수금 오후에 면도를 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반입반출을 기록) 한다. 어쨌건 날붙이는 관리데스크에서 보관한다. 심한 것 같지만 손톱깎이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는다.[27] 깨지는 도기는 날카롭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가 간편하고 원무과를 통과하기도 빠르다.[28] 하지만 보통 단단한 연필은 금지며, 날카롭게 깎지 못하도록 막는다. 자해나 가해가 적발되면 대상자뿐만 아니라 환자 전체의 연필을 압수하고 한동안 연필이 금지되기도 한다.[29] 정신장애자 및 발달장애자를 가르치는 병원학교인 '참다울학교'도 국립서울병원 건너편에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완전 황금 역세권이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강해, 16년간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30] 예를 들어 환자 간에 모종의 다툼으로 주먹다짐이 있었을 경우 맞은 측이나 시비를 당한 측에서 엿먹어보라는 심정으로 무작정 신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31] 특히 행정입원의 경우, 사회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에서 직접 입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도 해당 병원도 섣불리 퇴원을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다만 도저히 감당이 안되거나 별도의 신체적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에 설명해 동의를 구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32] 근데 이 쪽은 이쪽대로 환자들의 민원이 꽤 많아 상당히 바쁘다. 그만큼 자신이 정신병을 가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반증인 셈.[33] 애초에 이 2차 진단 자체가 환자의 부당한 입원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34] "기분이 어떤가", "몸은 괜찮은가"같은 템플릿적인 질문이다. 사실 이런 문답에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대답이 나올리가 만무하다. 환자입장에선 뭐가 어떻게 되었든 나가고 싶을뿐인데 힘든 점을 솔직히 말해봤자 입원 기간이 늘어날 뿐이니 영혼없이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게 될 뿐이다. 영화 조커에서 아서가 무료 상담사에게 정색하는게 이해 갈 정도.[35] 참여 안해도 병원 측에서 별 신경안쓴다. 그나마도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칼같이 쉰다. 하루 4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병원이면 정말 모범사례.[36] 며칠전까지 멀쩡히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독방 쇠창살안에 기저귀차고 묶인다고 생각해보자.[37] 보통 주치의가 자살위험군으로 판단하면 입원 권유를 한다. [38] 실제론 아무리 큰 대학병원의 정신병원이라 해도 시술, 수술은 타과에 컨펌을 맡기지 정신과 병동에선 하지 않는다. 리튬 약을 쓴 환자의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는 게 전부.[39] 정확히는 치료감호소같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