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1. 試補
2.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
3.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6. 만화 블레임!의 히로인
7. 유튜버 삼시보의 준말


1. 試補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우선 시보로 임용되며, 6급 이하는 6개월, 5급은 1년이다. 물론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하다. 한마디로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수습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
다만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정/소방정 이하 신규채용자는 1년이지만 '''경찰대학/소방대학 졸업자'''나 정해진 교육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2] 혹은 소방간부후보생[3],''' '''퇴직자가 재직 당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시보기간이 면제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전반 및 교육현장실습 이수를 실무수습 과정으로 인정하여,[4] '''임용고시 합격 후 시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임용'''된다.[5]
이등병은 복무기간 단축(육군기준 21개월->18개월)으로 인해 이등병 기간은 훈련병 포함 2개월(훈련병때에는 계급은 이등병이지만 훈련을 받는 훈련병이다)이므로 자대에서 이등병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워낙짧다 보니 사실상 일병 시보 성격이 강하다. 특히 후반기교육을 받는 병들은 더 그렇다. 훈련병으로 5주 지내고 후반기교육 때 2 ~ 3주 지내면 금세(금시에) 일병이기 때문이다.
시보 중에는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므로 신분보장이 제한적이어서,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이나 직권면직제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전에는 시보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가 바뀌었다. 시보 기간이라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시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무 탈 없이 시보 기간을 마쳤다면 만료 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6] 후 시보가 만료되는 다음 날에 정식으로 임용된다.
시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식 경찰관/정식 소방관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이다. 순직 전일에 임용한 걸로 처리되고 계급도 순경/소방사로 추서된다. 물론 이는 순경 시보 혹은 소방사 시보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떡 혹은 음식을 돌리는 시보떡이라는 관행이 있다. 처음에는 간식 정도로 끝나던 것이 공무원들의 빈부격차를 드러내 파벌화하는 악습으로 변질되었다. # 똥군기에 반감을 갖는 공무원조차 부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떡을 돌리는 실정이며, 어쩌다 언론에 노출되어 지탄받더라도 이걸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꼰대들이 있는 이상 다른 악습과 마찬가지로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2.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


특정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조례 재·개정 사항이나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이다. 책자의 형식이지만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 다. 시보에는 기초지자체인 시(특례시 포함)[7], 특별자치시, 광역시, 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시보를 일컫는 다. 참고로 시보 외에도 도청에서 발행하는 '도보', 자치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보'[8], 군청에서 발행하는 '군보'가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발행중인 소식지의 이름을 따서 '00소식 호외'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비슷한 성격의 발행물로는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다.[9]
경기도보, 제주특별자치도보, 서울특별시보, 인천광역시보, 세종특별자치시보, 경기도 고양시보, 경상북도 울릉군보, 부산광역시 영도구보

3.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4. 時報




5. 쓰르라미 울 적에토미타케 지로의 별명


이 사람이 나오면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붙었다.

6. 만화 블레임!의 히로인




7. 유튜버 삼시보의 준말


삼시보의 준말이자, 해당 작가의 오너캐 이름이다.

[1] 시보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이고 임금이 나오고 경력도 인정된다. 그렇기에 시험에 합격한 상태를 말하는 임용후보생하고는 다른 지위에 놓여있다.[2] 모두 경위로 임용.[3] 모두 소방위로 임용.[4] 쉽게 이야기 하면 대학교 4년 혹은 교육대학원 5학기 과정을 실무수습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5] 물론 실제 임용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시험 합격 후 바로 다음년도 1학기 혹은 늦어도 2학기에는 임용이 되는 반면 , 초등학교 교사는 지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임용 전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기 지역이 제일 대표적이다. [6] 경찰과 소방의 경우 재적위원의 2/3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7] 기초지자체인 시를 말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는 발행하지 않는 다.[8] 자치구에서만 발행하므로 일산동구, 영통구, 상당구등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는 발행하지 않는 다.[9] 관보 역시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