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1. 試補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우선 시보로 임용되며, 6급 이하는 6개월, 5급은 1년이다. 물론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하다. 한마디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판 수습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
다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정/소방정 이하 신규채용자는 1년이지만 '''경찰대학/소방대학 졸업자'''나 정해진 교육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2] 혹은 소방간부후보생[3] ,''' '''퇴직자가 재직 당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시보기간이 면제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 전반 및 교육현장실습 이수를 실무수습 과정으로 인정하여,[4] '''임용고시 합격 후 시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임용'''된다.[5]
이등병은 복무기간 단축(육군기준 21개월->18개월)으로 인해 이등병 기간은 훈련병 포함 2개월(훈련병때에는 계급은 이등병이지만 훈련을 받는 훈련병이다)이므로 자대에서 이등병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워낙짧다 보니 사실상 일병 시보 성격이 강하다. 특히 후반기교육을 받는 병들은 더 그렇다. 훈련병으로 5주 지내고 후반기교육 때 2 ~ 3주 지내면 금세(금시에) 일병이기 때문이다.
시보 중에는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므로 신분보장이 제한적이어서,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이나 직권면직제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전에는 시보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판례가 바뀌었다. 시보 기간이라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간만큼은 시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아무 탈 없이 시보 기간을 마쳤다면 만료 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6] 후 시보가 만료되는 다음 날에 정식으로 임용된다.
시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식 경찰관/정식 소방관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이다. 순직 전일에 임용한 걸로 처리되고 계급도 순경/소방사로 추서된다. 물론 이는 순경 시보 혹은 소방사 시보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떡 혹은 음식을 돌리는 시보떡이라는 관행이 있다. 처음에는 간식 정도로 끝나던 것이 공무원들의 빈부격차를 드러내 파벌화하는 악습으로 변질되었다. # 똥군기에 반감을 갖는 공무원조차 부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떡을 돌리는 실정이며, 어쩌다 언론에 노출되어 지탄받더라도 이걸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꼰대들이 있는 이상 다른 악습과 마찬가지로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2.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
특정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조례 재·개정 사항이나 도로명주소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이다. 책자의 형식이지만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갖는 다. 시보에는 기초지자체인 시(특례시 포함)[7] , 특별자치시, 광역시, 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시보를 일컫는 다. 참고로 시보 외에도 도청에서 발행하는 '도보', 자치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보'[8] , 군청에서 발행하는 '군보'가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발행중인 소식지의 이름을 따서 '00소식 호외'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비슷한 성격의 발행물로는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관보'가 있다.[9]
경기도보, 제주특별자치도보, 서울특별시보, 인천광역시보, 세종특별자치시보, 경기도 고양시보, 경상북도 울릉군보, 부산광역시 영도구보
3. 市報,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4. 時報
5. 쓰르라미 울 적에의 토미타케 지로의 별명
이 사람이 나오면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 때문에 붙었다.
6. 만화 블레임!의 히로인
7. 유튜버 삼시보의 준말
삼시보의 준말이자, 해당 작가의 오너캐 이름이다.
[1] 시보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이고 임금이 나오고 경력도 인정된다. 그렇기에 시험에 합격한 상태를 말하는 임용후보생하고는 다른 지위에 놓여있다.[2] 모두 경위로 임용.[3] 모두 소방위로 임용.[4] 쉽게 이야기 하면 대학교 4년 혹은 교육대학원 5학기 과정을 실무수습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5] 물론 실제 임용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중고등학교 교사는 시험 합격 후 바로 다음년도 1학기 혹은 늦어도 2학기에는 임용이 되는 반면 , 초등학교 교사는 지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임용 전까지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기 지역이 제일 대표적이다. [6] 경찰과 소방의 경우 재적위원의 2/3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7] 기초지자체인 시를 말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에서는 발행하지 않는 다.[8] 자치구에서만 발행하므로 일산동구, 영통구, 상당구등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는 발행하지 않는 다.[9] 관보 역시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