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갤러리

 


1. 개요
2. 특징
3. 용어
3.1. 사유로 인한 공익
3.2. 복무기관별 공익
3.3. 기타 용어
4. 사건 사고
4.1. 신상 공개 사건
4.3. 위안부 사건


1. 개요


공익 갤러리 바로가기
사회복무요원[1] 관련 디시인사이드 갤러리공갤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름답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소집해제한 이용자들의 복무 기관 관련 썰과 아직 담당 구역 신청을 안 한/못 한 미필들의 공익에 관련된 다종다양한 질문이 대부분. 4주 기초군사훈련 관련 내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실제 경험담을 근거로 자세히 댓글을 달아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한번 참고해서 볼 만도 하다.
복무자들의 경험담이나 복무 중 자신이 얼마나 을 빨고 있고 소집해제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자랑하는 글과 각종 악습병영부조리 등으로 병무청 고발 또는 복무기관 이전에 관련된 문의 글도 간간히 올라오는 편이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사이트라 공문에서 '디시인사이드 공익 갤러리'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하는 사실상 이용하지 말라는 투의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다.

2. 특징


[image]
사회복무헌장을 합성한 사진이다. 공갤러들의 마인드를 그대로 표현하는 사진으로 '''6번'''의 개척과 근무지 이전 기록을 가진 사람이 공갤의 전설로 남은 것을 생각하면 완전히 틀린 짤은 아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정보는 원탑일 정도로 매우 활발한 커뮤니티이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이 매우 많은 편이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커뮤니티도 적은데 그곳의 활성도도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공갤의 나쁜 면을 보고 탈갤한 사람이라도 결국 정보를 얻기 위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 특히 국민신문고 관련의 경우 굉장히 유용하고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 아무래도 이곳 이외에는 저격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익명으로 운영되는 디시 안에 있는데다가 공익 관련 정보를 얻을만한 곳이 달리 없다보니 싫어해도 달리 대안이 없으니 이용하기 싫어도 들어가야 하는 어쩔수 없는 부분. 하지만 업무를 회피하고 단순한 노동도 안하려고 하거나 심한 경우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해서 안하느니만 못한 수준으로 자신에게 업무를 요구하지 않도록 만드는[2] 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공익 갤러리 밖에서 항상 나오는 래파토리인 "현역은 뼈빠지게 굴리는데 공익은 겨우 저런 사소한것 조차도 안하려고 하냐?"는 논리가 "현역이 힘든 일을 한다고 공익도 현역보다는 덜하게 힘들어야 하는것은 아니다"는 뜻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타 공익이나 현역들을 조롱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디시인사이드 특유의 문화가 섞인 형태.
서로 공감하기 쉬운 20대의 연령대, 한정된 사람만 뽑혔다는 점, 근무의 강제성, 같은 신분에 같은 근무 기간별 급여로 평등한 구조, 유용한 정보 공유 같은 이유로 결속력이 높은 편에 속한다. 신문고나 고발 등 저격 위헌이 크기 때문에 고정닉을 사용하기 힘들고 소집 해제 후에는 관심이 없어져 친목질이 일어나기 어려운 갤러리다. 간혹 근무지 직원들과 법적 문제까지 가는 경우가 갤러리에 게시되기도 하는데 앞 뒤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근무지 선택일[3]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갤도 활성화된다.[4] 수시로 모집하는 현역병과 달리 1년에 단 2번[5]만 모집하기에 그 열기는 대학입시를 방불케 한다.[6] 다만 거짓말로 헬무지를 꿀무지로 포장하고 기초군사훈련을 과장시키는 등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경쟁률이 높은 근무지를 낮다고 속이거나 심지어 본인선택 시즌에는 선택일까지 속여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여러 명이 합세하여 양민학살을 하듯이 연막작전을 펼치는 사용자가 많기에 주의하는게 좋다. 또한 본인이 복지시설을 지원했다면 가능성을 묻는 글을 올릴 때 그곳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다.[7] 구청이나 시청, 공공기관 같은 인기 있는 행정시설은 어차피 고스택자들로 경쟁률이 터져서 별 의미가 없지만, 경쟁률이 낮은 복지시설이라면 작성자의 나이와 스택을 보고 고스택자가 암살[8] 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이 잘 드러내는 편이기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면 고발 당하기 쉽다. 복무 중이면 복무기관에서 꼬투리를 잡아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기보단 보기만 하는 게 안전하다. 특히나 복무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글을 쓰거나 보안에 매우 민감한 복무기관에서 근무한 이야기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면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오전~오후 시간대에는 글리젠이 활발한 편이고 밤 시간대에는 퇴근하여 대부분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잠을 자기 때문에 정전 상태이며 간간히 야간근무중인 철도 사회복무요원이나 행정기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 등이 생존신고를 하는 정도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 단축은 얼마나 될 것인가'와 단축시점,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에 가입하게 되어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된다면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병역판정이 현역으로 바뀔 것인가 면제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헬조선이라면 아픈 사람도 싸그리 현역으로 보낼 것이다 vs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해도 그렇지 설마 질병,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사람을 군대로 끌고가진 않을 것이다.)이 많이 오가고 있었다. ILO의 핵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사회복무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중이었다.
주요 대화소재는 열악한 근무지에 대한 내용과 출퇴근 거리나 복무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 근무지 재지정, 근무지 내 공무원[9] 민원넣는 방법과 민원 진행과정 중계, 애매한 법령(주로 근무태만의 기준)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근무를 열외하는 방법 등이다.
아무래도 사기업에서 고의적으로 태업을 일으키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법을 들먹일 경우엔, 인사고과나 승진에 불이익을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며 심하면 해고를 당해 밥줄이 끊길 수도 있고 향후 재취업에 불리할 수도 있는데다가, 군대는 상명하복의 경직된 질서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당한 대우도 받아들이도록 만들지만 공익은 그런 게 없어서 절대 해고당할 일이 없고, 급여가 동결되거나 삭감되지도 않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인상되거나 포상휴가를 주지도 않으며, 일부 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한 직원들과 다시 만날 일도 없으며, 군대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음지에서 폭력을 사용해 굴복시킬 수도 없는데다가 2년만 지나면 업무 자체를 두번 다시 할 일도, 관련자들을 만날 일도 없으니 극단적으로 법의 허점만 집요하게 파고 들고 유리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일을 지시할 생각 자체가 안 나오게 만들어낼 정도. 사기업은 물론이며 공무원,공기업조차 상상도 못하는게 가능하다.
즉 디시인사이드 특유의 표현의 자유가 부각되는 특성상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 그 대상이 정부권력이라 할지라도 군인이 아닌 명백한 민간인인 이상 침묵을 강요할수도, 폭력을 동원할수도 없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노동력을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것이 요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수도 없고 파업도 할수도 없으니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법이 유일하면서도 파업보다 월등히 효과적인 ''' 태업'''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지 연,병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에 취재, 인권위, 권익위, 인근 시군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수 있으며, 법적인 이유로 업무를 거부해도 계속 업무를 강요하면 강요죄로 고소를 해버리는 등 게다가 누적돼서 신고당하면 사회복무요원의 모집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잃을게 없는 특성상 개인이 단체를 상대로 할수 있는 범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극단적으로 대응하는게 가능하다보니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입소식에서도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 직접 "복무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담당자나 복무지도관에게 물어봐야하는데 공익 갤러리 같은 곳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는다"라는 식의 발언을 단골로 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제도 자체의 결함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는 대체복무라는 이름 하에 '국방과 연관성 없는' 노동에 동원한다는 점[10], 최저생계비도 안 주고 생계를 가족들에게 떠맏긴다는 점,[11] 그리고 그 대상자들이 '''엄연히 질병 또는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또한 '여자들은 공익조차 안한다'는 모순된 요소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착취'로 보며 반감이 크다. 그래도 국방에 도움이 되고 정당한 대우라도 있으면 모를까, 의사에 반한 의무복무이므로 어쩔 수 없는 노릇. 사실 현역도 이런 문제는 일부분 공유한다.
종종 이게 실화인가 싶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실화가 아니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 온갖 컨셉과 설정이 난무하는 판춘문예급 소설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단, 가끔 실화도 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인 경우 자신의 신상정보와 사진을 포함하고 증거자료까지 착실히 인증해서 사진을 올린다.
2019년에는 국제 노동 기구 핵심협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제 노동 기구는 강제노동을 제29호, 제105호 협약을 이용해 금지하고 있는데, EU가 한국 정부가 한EU FTAILO 핵심협약 비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압력을 넣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U는 한국 정부에게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협약을 비롯한 총 4개의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29호 협약을 비준하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존의 4급판정자들은 현역으로 전환될지,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될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5월 30일에 사회복무요원 최저생계비[12] 지급으로 헌법소원을 건 이모씨에 의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엄청 자주 나오는 떡밥은 아니지만 공익 사유를 서열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통 특별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없고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 외과적 부상, 저시력, 평발 등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가장 높게 쳐 주고[13], 중간 수준으로는 당뇨, 고혈압, 간염 등 생활습관 관리가 빡세지만 남들 보기에 외면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학력 미달로 4급을 받은 사람[14]을 놓는 경향이 크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체중 4급도 후하게 쳐 주는 사람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다. 바닥 수준으로 평가받는 케이스는 가장 유명한 정신과 4급을 시작으로 과체중 4급과 키 미달 4급, 범죄 4급 등 사유만 들어도 첫인상부터 나빠질 사유로 4급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저체중 공익도 여기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커뮤니티 특성상 고평가를 받는 사유로 4급이 된 사람은 드물고[15], 주로 자기네가 매번 까는 정신과, 과체중 등의 4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티어를 나누는 글은 많지 않다. 물론 정신과와 과체중이 제일 문제라고 까이고 둘 다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곳이 공갤이지만.

3. 용어



3.1. 사유로 인한 공익


  • 정공: 정신과 공익. 이 경우 군사훈련 소집 제외 대상이자 복지시설과 교육청 장애학생지원분야 선택 및 배정에 제약이 있다. 공익 갤러리에서 제일 많이 까이는 사유 중 하나다. 정작 요즘에는 꿀무지로 재지정을 위해서 원래 정공이 아니었던 공익들도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정공화되어가고 있다.
  • 당공: 당뇨 공익. 드문드문 쓰이는 단어라 자주 보이진 않는다.[16] 다만 정신과, 과체중 다음으로 인식이 안 좋은 편. 앞의 둘이 경멸의 의미가 강하다면 당뇨의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과체중이랑 비슷하게 경멸조로 보지만, 잘 아는 사람은 매우 안타깝게 보는 듯. [17]
  • 돼공: 돼지(과체중) 공익[19], 공익 갤러리에서는 돼지(과체중) 공익들은 어딘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시선[20]이 있어 돼정공으로 특별호칭하기도 한다.
    • 근돼공: 근육돼지 공익, 과체중이지만 그 대부분이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인 공익.[18]
  • 멸공: 멸치(저체중) 공익[21] 돼공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좋다.
  • 현부심 : 본래 현역병이었다가 현역 부적합 심의를 받고 보충역으로 전환된 공익, 정신과로 인한 경우는 현부심 정공으로 특별호칭하곤 한다. 현부심 사유가 크게 3가지인데 신체질환, 정신질환,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이 있는데 정신질환과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사유로 현부심을 받은 사람이 전체 현부심의 80%를 차지한다. 현역복무중 정신이상으로 전역했다 하면 현부심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간부의 경우는 그냥 전역 처리만 되고 공익으로 옮겨지진 않는다. 그 반대급부인지 장교를 현부심에 넘기려면 1년, 부사관을 현부심에 넘기려면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병처럼 바로 되는 게 아니다. 현부심 정공의 경우 사람들에 따라서 일반 정공들보다 더 악질로 취급하기도 한다.
  • 허공: 허리(디스크) 공익
  • 심공: 심장질환 공익[22]
  • 쓸공: 담낭절제술로 담낭제거받은 속칭 쓸개가 없는 공익[23]
  • 눈공, 시공: 시력 공익, 단안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인한 공익
  • 육공: 6개월 공익(국가유공자 자녀)
  • 범공: 범죄사유 공익.[24] 이 경우 다른 공익과는 다르게 복무기관에 대한 제한이 많다.[25]
  • 키공: 키 큰 공익[26], 키 작은 공익[27]
  • 평공(발공): 평발 공익
  • 혈공: 혈압 공익[28]

3.2. 복무기관별 공익


  • 구공/시공/군공: 구청/시청/군청 공익
  • 동공/읍공/면공: 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주민센터) 공익. 구청/시청/군청의 하위 기관들인 만큼 근무지 재배치가 가능하며, 보통은 이 기관들에서 본청으로 배치받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의 경우도 간혹 있긴 하다.
  • 도공: 도서관 공익
  • 학공/대공: 학교[29]/대학 공익. 장애학생 지원[30]의 경우엔 장애학공으로 호칭. 이중 학공은 정공과 범공은 불가능하다. 단, 대공은 가능.
  • 경공: 경찰서 공익. 정공은 배정 불가.
  • 소공: 소방서 공익으로 주로 하는 업무는 출동 업무 보조. 소방관119구급대의 출동 준비를 돕는 등 단순 행정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구조현장에 출동하면서 맘고생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소방과 업무가 겹친다. 특이하게 직무교육이 합숙이다.
  • 병공: 병원 공익
  • 법공: 법원 공익. 행정공익 최악의 근무지로, 일이 많고 군대놀이가 심해서 가끔 복지와 비교되는 경우도 있다.
  • 지공/철공: 지하철/철도(기차역) 공익. 모두 정공은 배정 불가.
  • 아공: 아동센터 공익. 공익지옥 삼대장 중 하나. 탈북자 아동이나 다문화 가정 출신 아동이 있는 곳이면 더 지옥이다. 하루에 9시간을 있어야되니 출근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퇴근 시간도 늦어진다.[31] 정공은 배정 불가.
  • 요공: 요양원 공익. 공익지옥 삼대장 중 하나. 역시 정공은 배정 불가.
  • 의집공: 종교시설 근무지(~의 집). 공익지옥의 끝장판이자 윗 삼대장을 한번에 아우르는 압도적인 쓰레기 근무지[32]. 정공은 배정 불가.
정공의 경우 복지시설과 학교에 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센터, 복지관, 요양원, ~의 집 등등의 '''온갖 헬무지만큼은 거의 다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3]. 그 탓에 정공이 아닌 기존 공익도 헬무지를 피하기 위해 정공화하기도 한다. 다만, 배정 순위가 제일 뒤쪽이라 공익 배정까지 한 세월 기다려야 할 가능성은 크다. 이하, 명칭은 없지만 ~의집공까지 뛰어넘는 '''보훈병원 공익'''도 있다. 특히, 서울 보훈병원[34]에 걸린 갤러를 보면 위로를 하거나 고생한다고 엄청나게 놀리는 편.

3.3. 기타 용어


  • 킹익, 갓익: 사회복무요원을 낮춰 부르는 은어.
    • 네다정(ㄴㄷㅈ): 신과 공익의 줄임말.
  • 공념글: 공익 갤러리 개념글의 줄임말.
  • 공잘알: 공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 공알못: 공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 꿀무지: 편한 근무지.
  • 평무지: 평범한 근무지.
  • 헬무지: 힘든 근무지.
    • 헬복지: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쓰이는 용어.
    • 헬행정: 복지시설만큼 일이 많고 근무가 힘든 행정 근무지를 뜻하는 용어.
    • 누그가(누가 그딴데 가래?): 근무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에 조롱투로 달리는 말. 본인선택이 아닌 재학생입영원이나 선복무, 우성소집원 등의 방법으로 소집되어 근무지가 무작위로 배정된 사람이 자신이 그곳을 가고 싶어서 간 것이냐고 반박하면 '누가 니 인생을 운에 맡기래?' 로 맞받아치기도 한다.
    • 꼬현가: 꼬우면 현역 가던가의 줄임말. 누그가와 마찬가지로 주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높은 난이도의 근무지를 다룬 게시글에 주로 달린다.
    • 또도가: "또 도망가는 거야?"의 줄임말. 재지정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조롱하는데 쓰인다. 비교적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 소해: 소집해제의 줄임말. 소집해제는 사회복무요원의 전역을 뜻한다.
  • 스택: 본인선택(본선) 탈락 횟수. 재학생입영원 탈락과는 무관하다. 명심하자. 재학생입영원은 탈락해도 스택이 쌓이지 않으며, 본인선택 탈락시에만 스택이 쌓인다. 이를 모르고 재학생입영원 탈락도 스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며, 심지어는 재학생입영원에 수 차례 지원하면서도 본인선택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는 고연령 0스택도 아주 가끔 볼 수 있다.
    • 첫지(0스택): 본인선택 탈락 0회.
    • 작탈(1스택): 본인선택 탈락 1회.
    • 작작탈(2스택): 본인선택 탈락 2회.
    • 작작작탈(3스택): 본인선택 탈락 3회. 이쯤부터는 찾기가 힘들다. 만약 대학 재학자가 아니라면 3년 안에 장기대기로 면제를 받거나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되기 때문에 작작작탈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작작작탈(4스택): 본인선택 탈락 4회. 원래 적체가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었던 2018년 이전에는 거의 전설 속의 동물 정도로 취급되는 존재였으나, 2019년 이후 보충역 적체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쌓이기 시작하면서 서울특별시 등 자원 적체가 심한 지역에서 한 자릿수 정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지경까지 가려면 복무지가 극히 제한된 정신과, 범죄자 공익이거나 몇 년 동안 경쟁률 100대 1 이상의 근무지만 계속 노려야 한다. 그런 근무지들은 고스택이라 해도 나이가 많은 작작작탈 등에게 밀려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 이전 버전에서는 5스택 이상은 재병역판정검사 시 스택이 초기화되어 나올 수 없다고 되어있었으나, 서울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등급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쌓인 스택이 날아가지는 않는다고 한다. 즉, 5스택 이상도 이론상 나올 수는 있다.
    • 일기토, 맞다이: 근무지의 남은 자리를 두고 스택이 같은 지원자끼리 승부를 보는 것. 전공(교육, 복지 한정), 나이, 추첨 순으로 승부가 결정된다.
    • 암살: 경쟁률이 1대 1인 근무지에[35] 접수 마감 수 분~수십 초 전에 신청해서 자신보다 스택이 낮은 사람을 탈락시키는 행위.
  • 재지정: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또는 근무지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복무기관 재지정이란 A구청→B구청 / A 법원→B 교육청 식의 복무기관 단위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고 근무지 재지정이란 A구청소속 복지관→A구청소속 아동센터 / A구청소속 안전재난과→A구청소속 세무과 / A교육청소속 A학교→A교육청소속 B학교 식으로 복무기관 산하의 근무지 단위의 변경을 뜻한다. 참고로 요양원이나 아동센터, 푸드뱅크 따위의 복지시설은 무조건 '근무지'며 '복무기관'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일개 사설 복지시설이 개인의 2년 병역사항을 총관리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무조건 시설이 위치한 시, 구청이 복무기관이다. 규정에는 재지정이 가능한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 보통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이사', 근무로 인한 '질병악화' 인정, 대인관계나 업무부적응&내부고발 등으로 인한 포괄적인 '고충해소'로 재지정이 이뤄진다.
    • : 이동왕이 공개한 전법. 1(현재 주소) 2(임시 주소) 1(현재 주소) 식으로 이사해서 결과적으로 사는 곳은 그대로 하고 근무지는 편한 곳으로 바꾸는 전법. 주로 대우가 열악한 복지 분야 근무자들이 많이 시전하였는데, 감사원의 지적으로 원래 주소지로 돌아왔을 때는 무조건 원래 주소지에서 복무하던 복무분야로 근무지를 배정하게 개정이 되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개정으로 이사 시에도 원래 주소지에서 복무하던 복무분야로 배치받도록 개정되면서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 : 이사가서 근무지를 바꾸는 전법.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개정으로 이사 시에도 원래 주소지에서 복무하던 복무분야로 배치받도록 개정되면서 옛 이야기가 되었다.
  • 개척: 깽판치기, 녹음기 등을 이용한 증거 수집 후 국민신문고, 잦은 병가 사용, 질병과 고충 등으로 인한 업무 거부 등을 총합해 합법적으로 실근무 시간을 줄이는 행위.
    • 참공익: 위의 개척 행위를 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근무지 변경을 시도하는 공익. 최근에는 공익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외감 섞인 표현으로도 쓰인다.
    • 표창장: 복무 의무 위반 경위서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노예: 공익 생활을 사회 생활처럼 생각하고 근무지 안의 모든 일을 찾아서 하는 공익들을 통칭.
  • 지도관: 공익갤 내부의 빌런(?)중 하나로 공익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는 이용자. 본래 사회복무요원을 감독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인 복무지도관에서 파생되어 공익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마치 복무지도관 같다고 해서 나온 표현이다. "지도관"이 공갤러들을 지적하고 훈계하는 글을 올리면 공갤러들은 지도관님 오셨습니까, 지도관님 충성충성(...) 하는 식의 댓글을 달아 조롱하며 성별을 따서 도관, 도관(...)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정체는 대부분이 컨셉일 테고, 실제로 병무청에서 직접 공익갤러리 내부에 침투해 여론조작을 할리는 없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입소식에서 담당자가 "공갤 말 믿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병무청 담당자랑 상담하라"는 언급을 수차례 하는 것으로 보아 병무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4. 사건 사고



4.1. 신상 공개 사건


2018년 9월 10일 밤, 공익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한 갤러의 다량의 얼굴 사진과 신상이 공개되었다. 이 갤러는 평소 공익 갤러리에서 "공익 근무하는 흑우 없제?", "시급 300원 받고 일하는 흑우 없제?", "면제 못 받는 흑우 없제?", "꼬우면 면제받던가"[36] 등의 드립을 올려 공갤러들의 속을 긁는 바람에 관종으로 낙인이 찍혀있었는데, 이주용의 만화 중 한 장면을 자신의 글에 자주 올려 쿠스투스[37]라고 불리고 있었다.
평소 어그로를 들었던 당사자의 태도에 잔뜩 벼르고 있었던 갤러들에 의해 공익 갤러리 뿐만 아니라 편의점 갤러리에도 사진과 신상이 공개되었고, 당사자는 pdf파일을 따서 고소하겠다는 식의 엄포를 수차례 놓았지만 아이피를 우회하고[38]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롱을 해대는 갤러들에 의해 결국 9월 11일 새벽 당사자는 갤러리를 탈갤하고 디시 자체를 탈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동안 그의 행적을 굉장히 혐오하던 다른 갤러들이 이 기회를 그냥 묻을 리가 없었기에 저장한 사진을 계속해서 올렸고, 관련 글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개념글에 올라갔다.
그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간 개념글은 피해자의 신고로 추측되는 이유로 빈번하게 삭제되었지만 다시 게시된 사진이 압도적인 화력을 받아 개념글에 올라가고 또 다시 신고를 받고 삭제되는 현상이 계속되었다. 결국 계속되는 조롱에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고 연이어 사과글을 올렸지만 그 동안 도배에 화가 난 갤러들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공갤러들의 요구대로 직접 손으로 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과글까지 올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조롱만이 이어졌다.

그동안 공익갤러리에 분탕및 어그로끌고 군복무중인 분들 능욕한점 죄송합니다. 자필 사과문을 올리는 이유는 더이상의 일을 만들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씨는 개판이어도 진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쓰려니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정말 할말은 죄송하다는 글 뿐입니다. 힘들고 버티고싶지도않고 수치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씨에 어그로는 물론 오지도 않을 것이구요. 여태 한 모든행동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를 혹여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삭제부탁드릴게요. 더이상 일이 크게되길 원치않습니다. 현재 고닉 ○○○○는 DC헌터를 통해 글삭후 탈퇴한 상황이구요. 공익을 하고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진심으로 반성 중이며 이런 어그로끄는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자 자필 사과문[39]

을 쓴거구요. 많은분들이 저에게 화나있는건 잘 압니다. 부디 한번만 용서를 구해 봅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삭제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이기적이라[40] 뭐라 하셔도 좋습니다. 부디 용서 부탁드립니다. 2018.9/12.

계속된 추적으로 과거에 걸스데이 갤러리에서 자신과 소진의 혼인신고서를 만들고서는 팬미팅/싸인회에서 소진에게 서명을 부탁받으려고 했던 행적까지 밝혀진 상황.[41]
다행스럽게도 9월 12일 오후 경으로 그의 신상에 대한 글이나 사진은 올라오는 빈도수는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낚시글의 형식으로 교묘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당사자가 디시인사이드에서 만나 친구의 연을 맺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사람들[42] 또한 공익 갤러리에 와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인으로 지목 당해 의심을 받고 있다고 카카오톡 내용까지 공개해 글을 올렸다. 그 2명의 글 또한 개념글에 갔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최초의 글은 그가 평소 쓰던 고정닉으로 뷔페 혼밥을 하러가겠다고 한 글과 이후 올라온 다른 닉네임 및 유동닉으로 올라온 사진 및 신상과 관련된 글들을 그저 어느 유동닉이 이리저리 엮어서 올린 추측성 글이었다. 만일 당사자가 이 추측성 글을 무시하거나 부정했으면 그대로 묻힌 채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지만, 이 글에 당사자가 PDF를 따고 있으며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더이상 추측이 아닌 사실임이 확실시되어버려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오히려 키우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그는 영장이 나와 근무를 하게됐다고 하는 카더라가 있다. 다만 한창 그가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던 한 갤러가 그의 행적을 모아 병역 면탈 의심 및 병무청 조롱의 사유로 병무청에 신고를 한 이후 병무청으로부터 감사문과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포상으로 왔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4.2.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




4.3. 위안부 사건


#1 #2
국방홍보원의 대민지원 홍보광고에 공분한 공익갤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을 합성하여 해당 광고를 패러디한 글을 개추:비추 1대1 비율로 개념글에 올렸고, 이것이 인터넷에서 퍼져나가 사회복무요원들의 인식을 실추시켰다.
감성적으로는 화가 날 수 있겠으나 사실은 맞는 말이다. 그 당시 위안부들의 임금은 평균의 5배였고 , 현재 현역들과 보충역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다. 위안부들의 역사는 가슴 아프나, 자칭 인권선진국이라 하는 대한민국에서 자행하는 강제징용은 없어져야 할 폐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강제징용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강제로 징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것을 명심하자.

[1] 2014년부터 공익근무요원에서 현 명칭으로 변경됐다. 다만 갤러리의 이름은 여전히 공익갤.[2] 화분에 물을 주라고 하면 화분에 락스나 소금을 섞은 물을 주는 등[3] 보통 12월~2월 정도.[4] 입시시즌 수만휘나 오르비의 리젠률과 비슷해진다.[5] 2020년 입영원 기준 3번째 접수원이었던 선복무 접수가 사라지고 재학생/본인선택으로 편입.[6] 어찌보면 비슷하다, 1년에 단 두번뿐이라는 점(수시와 정시, 재학생과 본인선택), 둘 다 떨어지면 다음 기회까지 1년을 보내야 한다는 점.[7] 가장 낮은 행정구역 단위까지의 위치, 기관명이 뭔지 등. 그냥 시(군)과 입대 분기, 시설분류, 경쟁률만 밝히자.[8] 무슨 뜻인지는 하단 '기타 용어' 참조.[9] 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10] 이 부분 때문인지 한국은 ILO 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11]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장병과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이 인상되고 있긴 하나 그 액수가 미미하고 '''격년제'''인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12] 최저시급을 달라는 것으로 알고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아닌 1인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요구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할 시 최저생계비보다 많게 나온다.[13] 사실 진짜 1순위는 국가유공자 같이 멀쩡한데 4급 받은 케이스이나 이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제외. 그리고 외과적 문제 중에서도 허리디스크는 조금 아래로 놓기도 한다.[14] 2021년 신검부터 폐지.[15] 애초에 이런 사람은 운동선수인 경우가 많다. 운동선수가 디시나 하고 있을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16] 애초에 한국인의 20대 당뇨 유병률은 5%도 안되며, 이 5%의 상당수는 현역으로 입대를 했다가 제대 후 20대 중후반에 당뇨가 발병한 사람이다. 10대의 당뇨 유병률은 0.6% 수준이며 이중에서 2/3은 군 면제를 받는 1형 당뇨이기 때문에(2형 당뇨는 나이가 들어서나 많이 발병하지 딱 20살을 기준으로 놓고 볼 경우는 당뇨의 과반수가 1형이며 2형이 비주류이다.) 20살 신검 때 당뇨로 공익을 받는 케이스는 면제보다도 드물다(...). 따라서 당뇨 커뮤니티에서도 당뇨 공익을 보기 쉽지가 않다.(그나마 20대 남성 위주인 인슐린 갤러리는 당뇨 공익이 좀 많다.)[17] 사실 비당뇨+당뇨에 대해 정보가 있는 경우는 디시 특성상 합병증 얘기하면서 '님 곧 발 자름.'(...)이라든가 중국음식 등을 얘기하면서 '님은 이런거 평생 못 먹음. 나는 잘 먹음 ㅅㄱ.'(...)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경우도 있다.[18] 병역판정검사에서 비만도에 인한 4급 판정의 기준이 되는 BMI가 체지방률이나 근육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키와 체중만을 가지고 계산되는 수치이다보니 간혹 비만은커녕 오히려 근육짱짱맨임에도(...)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는 경우도 나온다.[19] BMI 33~49.9의 고도비만의 경우 신장체중 4급으로 판정된다.[20] 비만으로 인한 학교폭력으로 생긴 피해의식이나 체중을 감량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인식, 씹덕, 네덕으로 불리는 특유의 사회부적응 등... [21] BMI 14~16.9의 심한 저체중의 경우 신장체중 4급으로 판정된다.[22] 사유가 다양하다. 협심증, 교정수술 등[23] 담낭절제술도 당뇨처럼 20대에게서는 흔치 않은 경우다.[24]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를 산 사람은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단, 범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으로는 갈 수 없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이 된다.[25] 재수없으면 본인선택 때 복무기관이 한 개도 안 뜰 수도 있다.[26] 204cm 이상[27] 159cm 미만[28] 주로 고혈압.[29]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30] 일반학교 공익은 꿀무지일 확률이 높지만 장애학교는 지옥 그 자체이니 주의.[31] 참고로 출근시간을 공익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9시로부터 1시간 초과해서 시간조절하면(예를들어 10시반 출근 등) 바로 죽창질이 가능하니 녹음, 캡쳐 해놓고 절대 합의하지 말고 민원 참교육 해 줘라. 안 그럼 오후 피크타임에 식사시간도 없이 오지게 일한다.[32] 보통 '~의 집'은 종교관련시설인 경우가 많고, 주 연령층이 어린이와 노인층인 경우가 많다.[33] 단, '''엄청나게 늦게''' 입대한다. 행정 근무지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작작탈도 쫄리며 쓰는 경우가 많다.[34] 강동구 둔촌동 소재.[35] 보통은 1명만 들어가는 근무지[36] 병역 검사 4급 판정 후, 대학을 다니지 않고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 병역 판정을 받은 후 4년 차가 되는 때 속칭 서류면제라 불리는 면제를 받는다. 그 갤러는 19년에 받을 예정이었던 것. 또한 평소에 이를 아주 자랑스럽게 갤러리에서 떠벌리고 다녔다.[37] "쿠스투스"는 여자친구의 히트곡 오늘부터 우리는의 일부 대목인 스페인어 me gustas tu(우리말로는 당신을 좋아해)에서 유래된 것이다.[38] VPN과 통신사 아이피. 통신사 아이피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론적으론 고소와 경찰 수사가 가능하나, 디시인사이드 본사와 각 통신사에 영장을 청구하여 해당 아이피로 접속한 단말기의 정보를 일일히 알아내 대조작업을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 일일히 대조작업을 해야할 이유도, 할 여유도 없다. 특히 특정인에 의해 다량으로 이루어지는 고소는 모 사건이후로 무혐의 처분/각하/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아예 경찰서에서 접수 자체를 꺼리는 터라...[39] 원본 사진에는 "문"부분이 잘려서 보이지 않는다.[40] 원본 사진에는 "이라"부분이 잘려서 보이지 않는다.[41] 이건 철없는 팬의 치기어린 행위로 볼수도 있지만 사문서 위조 또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설사 이런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위계(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을 속였다는 뜻)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된다. 소진을 자신의 아내로 주장한다고 해도 '''상호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 [42] 피해자가 친목하는 단톡방에는 여러명 존재하며 현재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는 총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