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1. 개요
'''형벌'''(刑罰)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한다. 범죄라는 법률요건에 대한 법률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범죄에 대한 제재이다.
형벌의 부과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전버전에서는 법률에 의한 형벌 부과를 복수라고 했는데, 현대법에서는 복수 자체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피해일 뿐 가해자에게 그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으며,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된다. 물론 형벌은 부과되지만 이건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의 제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는 피해의 정도, 즉 위반의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피해자의 분노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1] 다만 형벌의 효과 중 위하력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는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잠재적 동종범죄자들에게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형법의 형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9종류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벌을 무거운 순서로 나열하자면(형법 제41조, 제50조). [2]
이들을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취소선이 쳐진 3개는 일상 생활이나 공직에 영향이 없는 처벌이라서 그렇다. 벌금형의 경우도 죄목에 따라[3] 공직 유지 영향이 있으며 징계사유[4] 가 되나 구류 이하는 벌금 이상의 형 없이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 한해 지장이 없다.
즉 일반적 인식으로서의 전과기록은 벌금형부터라 보면 된다. 당연히 집행유예도 포함한다(감옥만 안 갔지 감옥 갔다온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2.1. 사형
범죄자를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전기의자, 교수형, 독살, 참형, 총살형 등 실로 다채롭기 그지없으나, 한국은 교수형을 채택하고 있다(형법 제66조[5] ). 그 이유는 참수형이나 총살형에 비하면 그나마 온건해 보이는 사형방식인데다가 과거 일제강점기의 영향[6] 도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형무소(교도소) 건물에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한 부속시설이 있으므로 굳이 집행방식을 새로 채택할 이유도 없으므로 그냥 교수형으로 채택되었다.
군형법이 적용되어 사형판결을 받으면 총살형에 의한다. (군형법 제3조)[7] 다만 중국의 경우 모든 사형을 총살형으로 하는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사형 후에는 한때 그 가족에게 총알값을 받았다고 한다. 거기다가 상당수의 사형의 경우 일반적인 소총으로 멀리서 쏘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에 대고 권총으로 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유는 장기매매 때문이라는 카더라가 있다. 흠좀무... 이유는 앞의 각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살형은 명예로운 사형방식인데, 총알값을 받으면 그 명예는 안드로메다로, 사형은 존치론과 폐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에 사형을 집행하고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절대 아니다!
참고로 사형수는 미결수가 아니다. 실제 교도소에서는 사형수도 기결수가 입는 옷과 동일하게 입는다.#
2008헌가23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결정례에서 사형이 위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2.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8] 내에 가두고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형법 제67조).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다.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가 원칙이지만 가중하면 50년까지 할 수 있다(형법 제42조). 정역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하는 것을 말한다.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구속되어 징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기도 하고, 벌금 납부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자진해서 징역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징역 하루당 5만원씩 벌금이 삭감된다. 다만 이것은 공식 용어로 '''노역장'''이라고 하며 벌금을 몸으로 때운 것이기에 징역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새는 하루당 10만 원씩이다. 아무리 벌금이 많아도 최대 3년을 넘길 수는 없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징역으로 발생한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시혜적인 것이지 임금이 아니다. 다만 어지간해서는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임금이 되어 있기는 하며, 2000년대 이전 징집병의 봉급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정역에서 나온 수입의 일정부분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노동력 향상 차원에서 적정 임금을 주는 것이 옳다는 학계의 비판도 존재한다.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교정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나름대로 '''국영사업'''이다 보니 목재가공품의 퀄리티가 상당하다. 다만 국고사업이라 신용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고 오로지 현금결제(즉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징역보다는 신체의 자유를 조금 덜 구속하는 것일 뿐, 징역한 것과 100%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즉,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2.2.1. 무기징역
출소일이 없이 '''평생 노역이 포함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다.''' 단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특별사면될 경우 유기징역이 되기도 한다. (보통 평균 20년 정도 역살이를 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고 심사를 충족하면 가석방으로 내보내준다. 하지만 쇼생크 탈출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무기징역수의 가석방 후의 삶은 대체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한편,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자세한 건 무기징역 참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2.2.2. 무기금고
출소 없이 '''평생 노역없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다.''' 단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되거나, 특별사면될 경우 유기금고가 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문화되어 실제로 무기금고형이 나오는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원래는 바로 아래 나오는 금고형의 하위항목이지만 형법 제50조에 따라 유기징역보다 무기금고를 중한 벌로 하므로 무기금고를 징역의 하위항목에 넣었다.
2.3. 금고
기본적으로 징역과 동일하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는 것도 징역과 동일하며 유기금고의 기간도 징역과 동일하다.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된다.[10]
정치범도 일반적으로는 금고형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정치범은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권위주의시절에는 정치범들이 일반 잡범들과 만나 같이 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교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금고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이더라도 금고 처럼 운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정치범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는 또 다른 이유로 주로 인텔리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예우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동이 천한 것이라는 사상이 그 바탕에 있어 비판을 받는다. 금고와 징역의 경중에 있어서 동일한 기간의 유기 형벌의 경우에는 징역이 금고보다 무겁지만, 동일하지 않은 기간의 형벌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긴 것을 무거운 형벌로 본다. 만약 유기징역과 무기금고가 경합하는 경우라면 무기금고를 더 무거운 형벌로 본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심심해서 버틸 수가 없는지, 지원을 하면 노동을 할 수 있다. 신원조회를 조금 느슨하게(?) 한다면 금고형 이상의 것을 조회하며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빡세게 조회하면 벌금형이 포함될 수도 있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11] 된다. 이를 '''당연퇴직'''[12] 이라고 한다.
2.4. 자격상실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이다. 상실되는 자격은 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못 보고, 공법상 선거를 못하고,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13]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는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2.5. 자격정지
위의 자격들을 한동안 정지시키는 형벌.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참고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그 동안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된다[14] . 따라서 자격정지형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징역형과 같이 부과할 수도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같이 부과하면 그 형기가 끝나야 시작된다.
2.6. 벌금
돈을 내게 하는 형벌. 5만원 이상. 상한은 없다. 다만 감액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15]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하는데 즉 몸으로 떼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일당 10만원씩 임금으로 계산하여 차감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30일간 징역살이를 하면 된다. 물론 노역장이란 명칭으로 따로 존재하며 실제 징역으로 수감된 사람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시키고 벌금 기록에만 올라간다(환형으로 대신하는 노역장은 징역 기록에 안 올라간다). 다만 징역 수감자처럼 휴대전화 사용이나 중도 외출 등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수감자와 달리 전화사용이나 면회가 아주 자유롭다.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로 수감되며 요즘은 따로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가둬만 놓는 구류 형식에 가깝다.
보통 공직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이 벌금형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인식상 일반적인 전과는 벌금실형부터다. 다만 공직 결격 당연사유는 아니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인사에 작든 크든 타격이 반드시 가며'''[16]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100만 원 이상, 성폭력 관련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는 당연 결격사유(즉, 자동파면)가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당연 결격은 아니지만 공직 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이며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단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벌금형은 1회에 한해 감봉 정도의 징계가 내려진다. 또한 교사의 경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공직 신원조회는 벌금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벌금형은 단순히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공직자가 되는 결격사유만 법적으로 없다 뿐이지, 확정된 지 2년이 안 지난 벌금형이라면 면접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공직자라면 징계는 피할 수 없으며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 간거고 민원인을 만나지 않는 한직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한직=수당 삭감). 죄명에 따라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으며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린다. 징계는 형사소추 그 자체가 하나의 징계사유가 되며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100% 유죄'''이므로 죄목에 따라 견책 내지 감봉급의 징계를 당연히 받는다. 음주운전 인피사고같은 강력범죄(물론 파면까지는 안 간다는 전제)라면 정직 내지 해임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공직에서의 타격'''이다.
엄밀히는 기소유예,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라면 기소유예로도 저 정도의 불이익은 나온다. 벌금형은 기소유예보다 훨씬 중한 법적 조치이므로 기소유예로도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했으니, 벌금형이면 100% 유죄이므로 더더욱 당연하다. 하사 이상 군인이면 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넘어가서 99.9%의 확률로 부적합이 뜬다.[17]
이제는 선거홍보물에서도 죄목 무관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무조건 공개된다. 특히 교사의 성범죄와 같이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부터도 당연퇴직을 명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는 추세다.[18]
다시 말하지만, 벌금형은 여러분의 인생에 타격이 가는 벌이다. 과태료, 과료, 범칙금[19] 은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되지만 벌금형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2.7. 구류
1~30일 '''미만''' 감금. 30일(1개월) 이상부터는 징역이나 금고가 되며 일반적으로 정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구류 이하의 형벌(구류, 과료, 몰수)은 신원조회에서 거의 조회하지 않으며 설령 기록이 있더라도 공직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도 좋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이 구류보다 중한 처분이다.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행형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라 실무상 거의 대부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한다고 한다. 그냥 선고받은 날만큼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구류, 과료는 출소 및 완납과 동시에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구류나 과료가 최고형벌일 경우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상태라 봐도 좋다. 다만 벌금형은 2년간 기록이 남아서 신원조사 회보서에 따라다니게 되며 취업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
2.8. 과료
2천원~5만원 '''미만'''. 5만원부터는 벌금이며 과료도 제때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잡혀가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 그 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가격은 싸지만(?) 엄연한 형벌이며 과료에 처한 사람도 전과자다. 하지만 벌금형보다 낮으며 일반적으로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 벌금형은 신원에 문제가 간다.
2.9.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빼앗는 형벌. 형벌의 일종인데 이론적으로는 보안처분으로 본다. 그런데, 어차피 그 재산은 대체로 차명 계좌로 입금되곤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의 보상받지 못하는 구멍 투성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추징을 한다.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뇌물로 받은 돈을 써버린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범죄로 취득한 바로 그 돈은 없어졌기에 몰수가 아닌 추징을 한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에 다르면 뇌물로 받은 돈을 계좌에 넣으면, 그것은 예금채권으로 전환되고...... 아무튼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형벌과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몰수의 요건이 있다면 몰수만 단독으로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
2.10. 형벌의 종류의 개혁에 관한 논의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벌이 크게 4가지로 단순화되어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이 남게 되고 금고, 과료, 자격상실/자격정지가 폐지될 계획이다. 또한 몰수가 보안처분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별도의 형사제재로 편재하고 추징금은 추징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의 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만 선고할 수 있었으나 형법개정안에선 벌금형에도 그 액수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고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수형환경에서는 금고와 징역을 나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징역을 해도 어차피 교도소에서 일 하고 싶지 않다는 놈을 억지로 굴리지는 않기 때문이라고.[20] 또 대부분의 금고수형자가 대부분 신청에 의하여 일을 한다는 점도 있다. 더군다나 과거의 징역형은 말 그대로 '고생시키는' 의미가 강한 작업이었으나 지금은 이에서 탈피하여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다. 이론적으로도 여러가지 타당성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외에도, 명예형인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어차피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수형 기간 동안은 당연히 일정한 자격상실이 이루어지고, 자격정지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에 개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료의 경우 벌금형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행정적 처벌인 과태료로 돌리는 식으로 비범죄화가 가능해서 잘 선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라질 예정.
벌금 집행유예제 도입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또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들이 300~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낼 수 없어서 단기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등 형벌의 부조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처벌에 태형과 무인도 유배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3. 형벌의 집행
검사의 형집행지휘 등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세는 형벌/집행 문서 참조.
4. 형벌이 아닌 것
대개 아래와 같은 행위는 형벌로 인식되고 있으나, '신상공개'나 '화학적 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형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즉 형식적 처벌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민에게 법익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하는 법률만 존재한다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처벌'을 국민에게 부과하는데는 형법상의 문제가 없다. 또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중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시간적 적용범위에서도 예외사항으로, 소급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국민 법감정에 따라 소급이 적극 이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당장 27년 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뒤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살던 사람에게 전자발찌 차고 신상도 공개하라고 해서 대상자가 자살을 하게 만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판이다.
- 과태료 :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벌이다.
-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벌이다.
- 신상공개 : 보안처분이다.
- 전자발찌 : 보안처분이다.
- 취업제한: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에 대해 자격정지형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21]
- 사회봉사명령 : 보안처분이다.
- 화학적/물리적 거세 : '치료'로 되어 있다.
- 소년원 수감 : 보안처분이다.
- 입국 금지 혹은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이다.
- 기소유예: 재판 자체도 열리지 않은 단계.
- 선고유예: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22]
- 집행유예: 재판이 실제로 열리고,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 까지도 선고됬지만 실제 형벌 집행은 미룬 단계. 엄연히 말해서 형벌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유죄 선고까지 내려졌고 그에 따른 형량도 결정되었기에 당연히 전과가 남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선고 당시 내려진 형량도 함께 살아야 한다.
5.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5.1. 형 집행의 종료
집행종료는 보통 유기자유형에 관해 문제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형기가 종료되면 수용자가 석방되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4조 제2항).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정에 석방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예가 많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논란이 있다.참고 기사
-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5.2. 형 집행의 면제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형 집행이 개시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자유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석방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6. 역사 속의 형벌
- 명예형 : 명예에 관한 형벌
- 오형(五刑) : 과거 중국에서 시행한 다섯 가지 형벌. 시대에 따라 가리키는 형벌이 달랐다.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것. 코, 손, 발, 힘줄, 성기등 다양한 부위를 잘라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형벌. 위에서 언급된 의형, 월형, 궁형도 신체절단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23]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유럽권에서는 고대 로마군에서도 기록을 찾아볼수 있고, 동양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 진나라의 상앙이 태자 영사가 법을 어기자 그의 스승이었던 큰아버지 공자 영건과 공손가를 의형에 처한 일이 있었다. 1765년 즉위한 신성로마제국 황제 요제프 2세는 여러 개혁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는 신체절단형 금지도 있었다. 즉 이 동네는 18세기 중반이 넘을 때까지도 신체절단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 빈형(臏刑) : 다리, 정확히는 무릎 아래를 자르거나 무릎의 연골을 잘라내는 형벌. 학자들은 연골 도려내기로 생각하는 모양. 손빈이 당해서 빈형이라고.
- 구오형(俱五刑) : 눈알을 파내고 팔다리 눈코귀를 파내는 형벌.
7. 관련 문서
[1] 반대로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면 양형에 반영되는 게 보통인데, 이것도 피해자가 용서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반성을 했다고 봐서 봐주는 거다. 즉 합의를 포기해도 가해자가 반성을 잘 한다 싶으면 법관이 봐줄 수 있다.[2] 일부 동남아권 국가들에서는 아래의 형벌 분류 외에 신체형(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형벌)을 아직 집행한다. 가장 유명한 신체형으로는 태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형이 존재하지 않는다.[3] 음주운전, 강제추행, 매춘 등.[4] 정확히는 형사소추 그 자체가 징계사유다. 벌금형을 받았으면 유죄이니 말할 것도 없이 징계사유.[5] 사형집행방법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객관식 문제로 가끔 등장한다.[6] 일본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교수형을 채택했다.[7] 국내의 대부분의 형사정책 관련 서적에 따르면, 군인의 사형에 총살형을 하는 것은 군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형집행이기 때문이다.[8] 형법 제67조에는 "형무소"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 행형법(1961. 12. 23. 법률 제8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용어이다.[9] 교도소. 법문에는 "형무소"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 행형법(1961. 12. 23. 법률 제8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용어이다.[10]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전죄, 중립명령위반죄는 법정형이 금고와 벌금형 뿐이다.[11] 연금 삭감이 되기 때문에 징계파면과 불이익이 똑같다.[12] 엄밀히는 징계파면과 다르나 불이익이 똑같으므로 파면에 포함할 수 있다.[13] 성범죄자에게 교사 등의 직업에 근무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14] 이를 당연정지라 하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은 정지되지 않는다. 형법 제43조 제2항[15] 형법 제45조. 이 조항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기징역은 이런 조항이 없어 감형해도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1개월 미만은 따로 구류가 있다.[16] 징계안 발의는 형사소추 단계에서 이미 가능하며 벌금실형이 나온다면 사안에 따라 중징계도 가능하다.[17]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현역 적부심 과정 없이 바로 전역된다.[18]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떤 벌이든 유죄판결만 받으면 파면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교육공무원은 할 수 없으며, 성인 대상 성범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교육공무원을 할 수 없다.[19] 여기서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벌에 불과하지 형벌이 아니다. 과료는 엄연히 재산형에 속하는 형벌이다.[20] 다만 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감형 및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자세로만 생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다.[21] 김정환, 형사제제로서의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독일의 직업금지와의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p.45[22] 전과가 없는 것은 선고유예 단계까지이다. 이것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해당 경찰관이 잘리지는 않는 것이다. @@[23] 다만 성기는 매우 특별한 부위(...) 인 만큼 보통은 신체절단형과는 독립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