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法務省(ほうむしょう'''
법무성 | Ministry of Justice

[image]
'''약칭'''
MOJ
'''설립일'''
1952년 8월 1일
'''전신'''
법무부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대신
(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부대신'''
히라구치 히로시(平口洋)
'''대신정무관'''
가도야마 히로아키(門山宏哲)
'''사무차관'''
쓰지 히로유키(辻裕教)
'''내부부국
(内部部局)'''

[목록 펼치기/접기]
대신관방(大臣官房)
민사국(民事局)
형사국(刑事局)
교정국(矯正局)
보호국(保護局)
인권옹호국(人権擁護局)
송무국(訟務局)

'''외국(外局)'''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공안심사위원회(公安審査委員会)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직원 수'''
54,151명(외국 포함)
'''공식 사이트'''
http://www.moj.go.jp/
'''SNS'''

1. 개요
2. 연혁
3. 출입국 업무 및 기타
4. 산하 기관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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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법무성(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1])은 중앙성청의 하나. 한국의 법무부에 상응한다.
기본법제(육법 등)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옹호,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쟁송 등의 통일적이며 적정한 처리와 동시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법무성설치법 3조).

2. 연혁


법무성의 변경과정
형부성

사법성

법무청

법무부

'''법무성'''
법무성의 기원은 메이지 유신 후 1869년에 설치된 형부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전신은 1871년 7월 9일에 설치된 사법성으로 여겨진다. 사법성은 재판소검찰의 사법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다.[2]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미국식 삼권분립과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국헌법, 재판소법, 검찰청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판소와 검찰청이 분리되었고 최고재판소가 재판 기능 및 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넘겨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2월 15일에는 사법성이 폐지되어 법무전반을 관장하는 정부의 최고법률고문 관청으로 법무청이 설치되었다. 법무청은 1949년 6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法務府)로 개칭되어 내부부국이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952년 8월 1일 정부기구개혁에 의해 법무부는 법무성으로 개칭되어, 법제에 관한 사무를 내각법제국에 이관하는 등 기구의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부터 국가행정조직법별표에 따라 각 성의 필두에 올라가 법무성은 각부성의 건제표(열기할 때의 서열)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을 맡는 총리부 다음가는 위치가 되었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혁에 의해 지금의 법무성설치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국가행정조직법상 서열은 총무성에 이어 2번째이다.

3. 출입국 업무 및 기타


한국의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출입국재류관리청(舊 입국관리국)이 법무성 산하에 있다. [3] 또한 2007년부터 입국관리국이 J-BIS[4] 바이오유닛으로 활용해서 일본 입국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 사진을 입국 심사 때 수집 중이어서, 이를 거부할 시 일본 입국이 거부하므로 주의하자!
단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으로 입국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출입국 심사 소요시간은 공항에 따라 케바케로, 대형 공항(나리타, 칸사이, 하네다, 신치토세, 후쿠오카 등)에서는 관광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5] 반면에 지방 공항에선 게이트 통과 직후 하이패스급 속도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공항 상주 출입국재류관리국 직원 부족으로 인해 상술한 대형 공항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는 등 복불복이며, 외국인이 영주자인데도 입국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다.
일본의 공항은 출입국 심사 게이트가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6]/중장기 재류자[7]/단기체재(관광 등)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 재류자가 그다지 없을 경우 일본인 및 특별영주자나 관광객보다 빨리 입국심사를 마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인, 특별영주자, 중장기재류자는 사전등록을 하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귀화 및 영주허가권자는 법무대신이다.

4. 산하 기관


  •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다른 청 단위 기관들과 달리 외국이 아니라 특별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행정부에 속하지만 그 직무상 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통설과 판례에 따라 준사법기관으로 인정된다.
    •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
      •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
        • 구검찰청(区検察庁)
  • 공안심사위원회(公安審査委員会)
  • 공안조사청
  • 구치소(拘置所)
  • 부인보도원(婦人補導院): 매춘방지법을 위반한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
  •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해당.[8]
  • 소년형무소(少年刑務所)
  • 일본사법지원센터(日本司法支援センター):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통칭 "호테라스(法テラス)[9]"
  • 입국자수용소: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 해당
  • 중앙갱생보호심사회
  • 형무소
  • 법무국: 한국의 등기소에 해당. 일본은 등기업무가 법원이 아니라 법무성 관할이다. 또 공탁 업무도 다룬다.

4.1. 출입국재류관리청


외국인의 일본 출입국 및 사증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이다. 약칭은 '''입관청'''. 타국의 이민국에 해당한다. 당신이 일본에 거주중이라면 재류기간이 만료될 쯤에 최소 2번[10]은 다녀와야될 아주 귀찮은 곳이기도 하다.
입관청에서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 신청 후 허가가 되면 집으로 엽서가 날아오는데 이걸 가지고 입관청을 다시 방문하면 된다.
원래는 입국관리국이었으나 2019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에 의하여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일자로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4.1.1. 관련 문서



5. 여담


  • 2000년대까지 수형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했으며# 나고야 형무소 학대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감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형법을 제정했다. 지금은 수형자의 고령화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 2015년 사법시험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대학교수인 고사위원이 자신의 애인인 제자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 파장이 컸다.# 법무성은 도쿄지검에 형사고발했고 해당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일본의 중앙성청 중 인사제도가 가장 독특한 기관인데, 국가공무원총합직시험(구 1종시험) 출신 캐리어 관료가 주류인 다른 성청들과 달리 법무성은 검찰관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법무성의 업무 특성상 법률전문가인 검찰관이 꼭 필요한데다, 형사국과 검찰을 중심으로 법무행정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무성은 검찰과 인사상,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검찰로 통칭된다.
또, 통상적으로 관료 조직의 1인자는 사무차관이지만 법무검찰의 1인자는 검사총장이며 서열은 검사총장(국무대신급)-도쿄고검 검사장(부대신급에 준함)-차장검사 및 기타 검사장(대신정무관급)-법무사무차관 순이다. 이건 검찰청이 재판소에 대응해 설치된 준사법기관이라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관의 직급과 보수를 재판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4년 이후 도쿄고검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11] 검사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 간 재직하고 은퇴한다.

[1] 유일하게 한국의 정부부처와 영문명과 그 약자가 모두 같다.[2] 실제로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편제되고 검찰은 법원에 부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이를 참고한 것이다.[3]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를 닮은 탓에 일본 입국 때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받는데, 이걸 토크쇼에서 써먹는다. [4] 'Japan Biometrics Indentification System'의 준말.[5] 심지어 2015년 칸사이 국제공항에서는 지국장까지 출입국 심사대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한다.[6] 어러가지 이유로 인해 준일본인 취급[7] 일반영주자 포함[8] 참고로, 우리나라도 1994년까지는 소년감별소라고 하였다. 쉬이 짐작하겠다시피,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명칭을 바꾸었다고(...).[9] '법으로 사회를 밝게 비추다(法で社会を明るく照らす)', '양지 바른 테라스처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陽当たりの良いテラスのように皆様が安心できる場所にする)'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10]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신청과 그 결과통지를 받기 위해[11] 한국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4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에 들어가는 루트가 대검 차장, 고검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다양하며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