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1. 개요
2.1. 한국 여권 소지자
2.2. 외국 여권 소지자
3.1. 입국
3.2. 출국
5.1. 외항페리터미널
7.1. 타오위안 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층 등록지점)
10. 그 외
11. 관련 문서


1. 개요


유인심사대가 아닌 여권과 얼굴인식/지문만으로 본국 또는 상대국의 무인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본 문서에서는 한국 여권 소지자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2. 한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홈페이지
자동출입국심사란?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도장을 안 찍어 주므로 출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을 한 다음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 입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내국인용 유인심사대나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아닌 외국인용 유인심사대로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 한다. 혹은 입국하고나서 출국층(3층)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실에서 입국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된다.

2.1. 한국 여권 소지자


초기에는 사전 등록을 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6년 7월부터는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 지문과 여권소지자지문이 일치할 경우 입국을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단 공항과 항만 등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실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록[1]을 하면 기기의 인식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므로 참고바람.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거나, 7세 이상 19세 미만, 등록된 지문이나 안면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전 등록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나서 30년이 경과했으면 사전 등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국의 Global Entry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자동출입국 심사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전국민의 지문은 경찰청에서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사망 시기 까지이다.

2.2. 외국 여권 소지자


대한민국 입국심사에서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또는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재입국을 하는 경우에 한국인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및 제2항,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제1항 및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의 사유로 출입국이 규제되지 않았어야 한다.
출국심사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장기체류 외국인들 포함, 출국에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출국심사 게이트에서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입국 심사때 등록한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지문 및 얼굴 등의 생체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출국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홍콩, 마카오, 대만, 미국, 독일 여권 소지자들은 양국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해당 국가 여권 소지자들을 한국에서, 한국인은 상대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조건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사전 심사와 상대국 입국 후 인터뷰 등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 한국 도착 후 인근 등록 센터를 방문해 등록만 하면 앞으로 한국을 여행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한국을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해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과거 한국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사실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역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위 국가에서 방문 횟수, 거주 여부 관계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을 하고 나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영유아, 미성년자는 불가능하며 5년 혹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유효하다.

3. 일본


自動化ゲートの運用について
일본에서는 자동화 게이트(自動化ゲート)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 또는 중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시스템 정도로 밖에 사용이 어려웠으나 신형 인증 게이트 도입 및 신규 입국 심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점차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단계별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화 게이트 종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지문인증을 이용한 자동화 게이트와 얼굴인증을 이용한 자동화 게이트가 있다.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의 경우 사전등록이 필요 없으며,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의 경우 일본인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가 도입된 공항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가 도입된 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제1·2터미널[2]
나리타 국제공항 제1·2·3터미널
하네다 국제공항 제3터미널
하네다 국제공항 제3터미널
중부국제공항 제1터미널
중부국제공항 제1터미널
칸사이 국제공항 제1·2터미널
칸사이 국제공항 제1·2터미널
후쿠오카 국제공항
신치토세 공항
나하 국제공항
만약 일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시, 출입국 도장을 받고 싶다면 아래대로 하자.
일본 → 일본국외 (출국) : 자동화 게이트 통과 후, 비행기에 탑승 전까지 출입국재류관리청 사무실의 직원에게 부탁.
일본국외 → 일본 (입국) : 자동화 게이트 통과 후, 세관 검사전까지 심사장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사무실 직원에게 부탁.
외국인과 일본인을 불문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출입국 날인을 받지 못하니 주의할 것. 특히 교통패스를 이용하거나 텍스프리를 받을 예정이라면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단기체제 스티커가 없으면 패스교환등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일본인 및 외국인 중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 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인 외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 유효기간이 여권 유효기간 1일전이다.
그 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여권의 유효기간과 재류기간중 짧은쪽의 유효기간 1일전이다.
예를 들어 여권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재류기간이 2020년 11월 30일까지이면,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기간은 2020년 11월 29일까지다.[3]
반대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2021년 6월 30일인데, 재류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라면,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기간은 2021년 6월 29일까지다.[4]
자동화게이트 신청을 하면 여권의 마지막 페이지에 신청을 했다는 도장을 찍고 유효기간과 신청번호를 직접 적어준다. 견본

3.1. 입국


일본국적자는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 및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중장기재류외국인과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는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입국 심사가 가능하다. 사전등록을 해야되는데 도쿄입국관리국, 오사카입국관리국, 나고야 입국관리국과 자동화 게이트가 설치된 공항과 항만에서 가능하다. 외국인이 신청시 필요한 것은 여권과 재류카드이고 재입국허가나 간이재입국(みなし再入国) 허가 대상이어여 한다. 사전등록은 5분 정도 걸리고 수수료는 없다. 이용 기간은 재입국허가 및 재류카드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 둘 중 늦은 쪽이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빠르다면 여권 유효기간의 전날까지가 이용기간이다.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고 싶다면 별도로 Trusted Traveler Program(TTP)이라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문서 참고. 1년에 잦은 빈도로 일본을 방문하며, 특히 간사이 제 1터미널을 주로 이용한다면 고려해볼만하다.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 심사는 재류 자격과 관계 없이 2020년 6월 기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2. 출국


한국인을 포함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등록 없이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출국 심사가 가능하다. 이전까지 일본인에 한해서만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관광 입국 실현을 위하여 그 대상을 외국인에게까지 늘린다고 발표하였다.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와는 다른 종류의 신형 게이트로, 여권의 사진과 그 자리에서 찍은 안면사진을 비교해 신분확인을 한다. 기본적으로 출국도장이 찍히지 않으나, 게이트 통과 후 바로 앞에 있는 창구에 들르면 출국도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간이재입국(みなし再入国) 관련 절차 때문에 지문인증 자동화 게이트 또는 유인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얼굴인증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여 출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다음과 같다.

4. 미국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와 자동 여권 통제[5]라는 반자동식 출입국 시스템을 사용한다. 글로벌 엔트리와 자동 여권 통제는 미묘하게 다른데 자동 여권 통제는 바이오카트에 가까운 반면, Global Entry는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에 가깝다. 또한 글로벌 엔트리의 경우 100 미국 달러의 수수료에다가 등록하기 위해선 범죄경력조회까지 제출해야하지만 자동여권통제는 무료이며 사전등록 같은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엔트리의 경우 여권 또는 미국 비자[6]를 스캔하고 생체정보를 제공한 뒤에 몇몇 질문들에 대해 답하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 것을 가지고 글로벌 엔트리 전용심사대로 가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들에게 영수증만 건내주고 나오면 된다. X 표시된 영수증을 받게 되면 유인 심사대로 보내지게 되는데 길고 긴 줄을 다 스킵하고 앞에 서게 해준다.[7] 유인 심사대에서는 그냥 모든 손가락의 지문 채취랑 안면사진을 찍어서 전산화 하는 작업을 거친 후 보내준다.
자동 여권 통제의 경우 여권을 스캔하고 생체정보 제공뒤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자동 여권 통제 전용심사대[8]로 가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X표시된 영수증을 받게 되면[9] 통상적인 입국심사 인터뷰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미 키오스크를 통해 생채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냥 입국심사받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끝난다. 이 과정은 일본 칸사이 국제공항이나 나리타 국제공항,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입된 바이오카트[10]와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100 달러에, 한국에는 상시 인터뷰 장소가 없어서 최소 까지는 가야 하긴 하지만, 미국 방문이 잦은 사람이라면 신청할 만 하다. 다행히 EOA(Enrollment on Arrival) 제도로 예약 없이 미국 입국심사와 겸해서 인터뷰도 가능하다.

5. 마카오


2020년 2월 26일 기준으로 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는 당분간 폐지된다. 또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재 국내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마카오 입국 즉시 14일간 격리당한다.[11]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이 유효한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마카오 국경통과 전에 마카오 치안 경찰국에서 자동출입국 신고를 하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을 할 수 있는 곳은 마카오 내 4곳으로 Hong Kong-Macao Ferry Terminal(外港客運碼頭), Taipa Ferry Terminal(氹仔客運碼頭), Frontier Post of the Border Gate(關閘邊境站), Immigration Department Office Building at Pac On(北安出入境事務廳), Macao International Airport(澳門國際機場)으로 여권만 가지고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홍콩과는 다르게 '''입국심사 전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입국심사를 먼저 받으면 마카오 입국후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Office Building at Pac On)에 가거나 다음 기회를 도모하여야 한다.

5.1. 외항페리터미널


Hong Kong-Macao Ferry Terminal(外港客運碼頭)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구룡반도(침사추이), 홍콩 섬(순탁 센터), 홍콩 국제공항에서 페리를 타면 도착하는 곳이다. 도착 후 입국심사를 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 자그마한 치안경찰국 사무실이 보이는데, 거기서 등록을 하면 된다.
큰 문제가 없다면 창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들어가서 등록하면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등록시간만 생각하면 대개 5분 내외이다. 지문찍고, 사진찍고, 싸인하면 끝난다.
[image]
마카오 외항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을 신청하는 장소
[image]
마카오 외항터미널에서 자동출입국을 신청하는 장소
[image]
홍콩인만을 위한 곳이라고 나와있지만 등록할 수 있다.


6. 뉴질랜드


상호 협약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질랜드 순방 때 외교부 간 협의가 이루어져 2019년 안에 뉴질랜드와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 상호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9년 10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자에 대해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퀸즈타운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국적자도 사용이 가능하다.

7. 대만


한국대만은 2018년 6월 27일 오후 타오위안 공항에서 「한국-대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대만에 오는 한국인중화민국 내정부 입출국이민서에서 타이베이(타오위안), 타이베이(쑹산), 타이중(칭취안강), 가오슝 등에 설치한 27개 등록지점(그 중 14개는 통제 구역 내 위치)[12] 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바로 대만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e-Gate)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은 만 17세 이상, 키가 최소 140cm이상, 협정체결국의 전자여권 소지자이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자이다.
한국인의 대만 e-Gate 등록 및 이용을 홍보하고자 대만 입출국이민서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에 관련 인원들을 파견하여 8일 간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해당 기간내에 한국국적[13] 관광객은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서 e-Gate 사전등록을 통해 대만 도착 후 바로 e-Gate를 통해 입국이 가능했었다.
한국인용 바우처 다운로드(한글)
e-Gate시스템 홈페이지(영문)
e-Gate시스템 한국여권소지자 설명페이지
[image]
자동출입국 승인 도장(스티커가 아니라 도장이다.)
한국 여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여권, 오스트레일리아 여권, 미국 여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자동출입국심사를 등록하고 끝나는게 아니다. 아무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해도 '''대만 입국시마다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둬야 되므로 주의할 것. 온라인 입국신고 페이지
최소한 출발 1일전까지 온라인 입국신고서를 제출해두자.


7.1. 타오위안 국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층 등록지점)


대만을 출국을 하기위해 1층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9번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향한다면 왼쪽에 바로 만날 수 있다. 등록지점 오른쪽에는 타이완은행이 있고, 건너편에는 스타벅스가 있다. 대기시간을 빼고 3분 안에 끝난다. 그냥 사진찍고, 지문찍고, 싸인하면 끝난다.
[image]
자동출입국 신청소앞 에스컬레이터
[image]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신청소
[image]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신청소
[image]
타오위안 공항 1터미널 자동출입국 신청소앞 스타벅스


8. 영국


[image]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4터미널 자동출입국심사대
영국 국경통제국은 2019년 5월 20일 부로 자국민, EU 회원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7개국 국적자[14]에게도 자동입국심사를 허용했으며영국 정부 공식 사이트 링크, 자동출입국심사는 영국런던 히드로 국제공항 및 자동입국심사대가 갖춰진 영국 국내 공항과 파리 북역, 브뤼셀의 브뤼셀 남역영국 입국 심사대에서 만 18세 이상의 입국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국 신고서(Landing card) 작성의 의무가 면제되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자동입국심사가 이용가능한 국가의 모든 외국인에게 허용한 것은 아니며, 제한 조건은 아래에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시 무조건 입국심사대에서 대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만 12세 미만의 입국자가 최소 1인의 성인이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 예외로 만 12~17세의 입국자가 성인을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자동출입국심사가 허용된다.

2. 6개월 이하의 단기 유학비자(Short-term study visa)[15]

를 받기 위해 입국할 경우.

3. Tier 5 비자[16]

중 3개월 이하의 예술 및 스포츠 비자(Creative and Sporting 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받고 입국할 경우.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워홀러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4. 영국 내에서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Permitted Paid Engagement Visa)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입국자 혹은 해당 입국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입국할 경우[17]

.

5.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내 국적[18]

혹은 스위스 국적을 가진 자[19]와 자동입국심사대 가능 국적을 가진 자와의 영국영구 정착을 위해 입국할 경우.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유럽 지역의 자동출입국심사는 전자여권에 내장되어있는 전자칩으로부터 여권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카메라에 보이는 얼굴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사진에 과도한 포토샵을 하거나 지나친 색조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류 발생 시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가 자동 출입국 게이트에서 재인증을 하거나 대면입국 심사를 해야한다.
특히 이 심사 시스템의 도입으로 악명높던 영국의 입국심사 난이도가 확 줄어든 것이 엄청난 메리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로 영국을 유럽여행의 시작 지점으로 두는 것에 대해 여행객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무사통과가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유럽여행 계획을 짜는 것이 가능해진 셈.

9. 호주


호주에서는 9개의 국제공항[20]에서 '스마트게이트'라고 불리는 자동출입국심사 게이트를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26개국 국적자[21]의 이용이 가능하다.
입국심사 이전에 세관 심사를 받을때 세관 심사도 따로 신고할 품목이 없다면 키오스크를 통한 간단한 절차로 끝낼 수 있다. 이 때 키오스크가 자동세관심사 대상이 아니니 호주 국경관리청 직원에게 문의하라는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자동세관심사를 다시 한 번 시도하면 세관 심사 통과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이 티켓은 버리지 말고 반드시 입국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소지해야한다. 이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하고 여권을 스캔한 후, 카메라로 여권의 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때 반드시 안경을 벗은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서야한다.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나가서 위탁수하물을 받고 나가는 과정에서 호주 국경관리청 소속 세관원이 임의로 의심스러워 보이는 입국자들을 지목하여 세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대면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호주 국경관리청 소속 세관원의 모든 질문에 차분한 태도로 성실하게 대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0. 그 외


국가 간 상호 협약과는 별개로 상대국 공항의 출입국 수속 업무 원활화 조치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 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등에서도 특정 시간대나 구역에 따라 한국 여권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1. 관련 문서



[1]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등록 스티커를 붙혀준다.[2] 제3터미널은 도입되지 않음.[3] 당연히 재류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난 재류기간만큼 재신청이 가능하다.[4] 당연히 여권을 갱신하고 재신청하면 2023년 9월 29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5] 한국어로 설정할 경우 뜨는 이름이다. 영문명은 Automatic Passport Control[6] 영주권자는 그린카드[7] 미국은 유인 심사대의 줄이 길어 3시간 동안 대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8] 다른 심사대와는 달리 개방된 형태이다.[9] 미국을 최초로 입국하는경우 대부분 저 표시를 받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10]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이동식 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여행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생체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하면 입국심사 카운터에서 생체정보 제공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더 빠른 입국심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실제로 바이오카드 도입 이후 평균 20분정도의 시간단축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11] 격리비용은 자가 부담이다.[12] 타이베이(타오위안) 1터미널과 2터미널, 타이베이(쑹산), 타이중(칭취안강), 가오슝, 진먼 쉐이터우 항구(金門港水頭港)의 출국층(대만 입국 후)과 입국층(대만 입국 전)에 각각 있고, 타이베이, 타이중시, 자이(현), 가오슝시, 화롄현에 있는 이민국이 등록지점이다.[13] 한국거주중인 호주, 미국, 이탈리아 국적 외국인 포함.[14]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15] 영국의 6개월 이하 단기 유학비자는 비자를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영국 입국심사대에서 소정의 입국 심사과정 후 여권에 스탬프를 날인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16] 단기 혹은 특별 노동비자 카테고리를 말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비자의 정식 명칭은 Tier 5 YMS(Youth Mobility Scheme) Visa.[17] 유급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의 조건과 혼동될 수 있는데 2년의 기간이 주어진 워홀비자와는 달리 1개월 이상을 영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워홀은 비자 신청 시 입국 선택 가능기간이 6개월인 것에 비해 해당 비자는 3개월만 주어진다.[18] EU 국가를 포함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가 포함된다.[19] 비록 EUEEA의 멤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비자 취득에 있어 두 연합의 국가들과 똑같은 조건의 비자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20]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케언즈, 캔버라,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시드니.[21]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화인민공화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마카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카타르, 산마리노,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태국, 아랍에미리트, UN, 영국, 미국.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