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무회의
非常國務會議
1. 개요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제8대 국회를 해산하고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운영하였던 헌정 사상 두번째 과도입법기구이다.[1]
2. 상세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국내외 정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3선 개헌을 감행하여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야당 후보 김대중에게 힘겹게 승리했고 이어 5월에 진행된 8대 총선에서도 여당 민주공화당이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과의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외에서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시키는 등 한국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우방이었던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반공을 국시로 삼은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려 하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외 상황의 혼란을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킨 뒤 국회 대신 입법권을 행사할 과도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유신헌법 개정안과 유신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률안들을 행정부 직권으로 통과시켜 유신체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안이 찬성으로 확정되자 이를 공포하여 제4공화국이 성립되었고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3. 주요 활동
1972년 10월 23일 첫 회의를 연 이후 1973년 2월 26일 마지막 회의까지 26회 회의를 갖고 총 313건의 안건[2] 을 처리하였다.
4. 기타
유신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비상 국무회의가 소집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유신정권 때와는 다른 그저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 불과하며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 행사와 같은 초헌법적 권한행사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일성 사망, 김대중 정부는 9.11 테러,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사망 때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다.
5. 관련 문서
[1] 첫 번째는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로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12.12 사태 이후 신군부가 구성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이다.[2] 헌법개정안 1건, 법률안 270건, 동의안 28건, 예산안 및 결산 7건, 기타 7건.[3] 비상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4] 1973년 3월 3일 타법폐지.[5]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이후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사문화되었지만 2009년 4월 1일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법률이 제정되고 정확히 7년 뒤 같은 날짜에 10.26 사건으로 암살당한다.[6] 2018년 6월 12일 폐지.[7] 현 주택법.[8] 현 공무원 인재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