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차장

 


操車場, Freight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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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전조차장역
1. 개요
2. 조차장의 종류
2.1. 평면 조차장
2.2. 험프식 조차장
2.3. 중력식 조차장


1. 개요


조차장은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여객 용도보다는 화물을 분류 및 중계하는 게 주 목적으로, 쉽게 말해 화차를 받아서 행선지에 맞게 화차를 분리, 재편한 후 목적지로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화차를 조성하고 입환하는 것이 주 업무다. 여객열차의 조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비중은 없다. 화물영업의 측면에서 조차장의 역할은 비유하자면 우편집중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대전조차장역제천조차장역으로 총 두 곳이지만[1] 수색역[2], 광운대역, 망우역, 팔당역, 국수역, 도담역, 입석리역, 쌍룡역, 가야역(부산)[3], 광주역, 목포역, 동해역, 동대구역, 의왕역 등의 대형 역에서도 조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4] 이외에도 선로는 많이 없지만 컨테이너 야드(CY)를 통해 간이로 조차장 기능을 할 수 있는(즉 열차 조성은 어려우나 화물 중계는 가능한) 부강역이나 오봉역 등이 있다. 북한에는 평양조차장역함흥조차장역이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대형 조차장을 중심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화물수요 감소와 조차장 방식의 화물 운송이 정시성 등에서 부족하다고 보아 조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5]

2. 조차장의 종류



2.1. 평면 조차장


조차장의 각 선로가 평탄면 상에 있어, 기관차 등 동력차에 의해서 차량을 분류선(입환선)으로 적의 반입하여 입환을 실시한다.
선로와 관련 신호설비 외에 특별한 시설물이 없이도 입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면 처리능력은 험프 조차장 등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력차가 추진하는 중 화차를 분리하여 관성에 의해 화차를 이송시키는 이른바 돌방입환을 실시하기도 한다.[6]
대한민국 내에 있는 넓은 의미의 조차장(수색, 광운대, 청량리 등), 또 좁은 의미의 조차장(제천조차장, 대전조차장) 모두 이 평면 조차장 구조이다.

2.2. 험프식 조차장


험프라 불리는 인공적인 언덕을 만들고, 이 위에 기울기를 가진 선로를 설치하여, 이 언덕 위에서 화차를 굴려보내어 입환을 실시하는 조차장이다. 이른바 돌방입환이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조차장으로, 작업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적은 인력으로 1일당 1천 량 이상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일련의 화차를 추진선에 위치시키고, 연결기를 모두 분리한 다음, 이를 기관차를 사용하여 저속으로 험프 쪽으로 밀어올린다. 험프의 정점을 통과한 화차는 내리막 구배를 굴러내려가면서 동력을 얻게 된다. 이를 목표로 한 분류선으로 선로를 개통시켜 진입하게 한다. 화차가 지나치게 굴러가지 않도록 험프의 하구배나 분류선의 초입에 리타더라 불리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 감속시키거나, 레일 위에 제륜화를 설치하거나, 수송원이 첨승하여 수제동기를 조작하여 속도를 조작한다.
분류선은 대개 8~9개의 선로가 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한 묶음 당 1~2개의 리타더가 설치된다. 리타더는 별도의 조작원이 제어하나, 최근에는 컴퓨터에 의해 환경변수를 감안해 제동을 조작하는 식의 자동 리타더도 존재한다.
해외의 거대한 조차장(미국의 베일리 야드 등)은 대개 험프식 조차장이다.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3. 중력식 조차장


조차장 전체가 하구배상에 위치해 있어, 화차가 자력으로 굴러내려가는 힘을 사용하여 입환을 실시하는 조차장이다.
작업 효율면에서는 우수하나, 시설조건의 어려움이나, 비교적 많은 인력을 소요하는 점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건설되지 않는다. 유럽 등지의 오래된 조차장 일부가 이런 중력식 조차장이다. 역시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1] 비공식적으로 축항조차장역덕산조차장역이 있다. 이 두 곳은 정식 역은 아니지만 나무위키에서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문서로 등재했다.[2] 과거 일제강점기에 조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전쟁과 분단으로 경의선이 단절되면서 조차장 본연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현재는 수색차량사업소로 사용되고 있다.[3] 이쪽은 처음엔 조차장으로 개업했다. 현재도 조차장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조차장은 아니다.[4] 이들과 조차장의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화차의 중계 여부(도담역, 입석리역, 광운대역 등은 화물터미널에 가깝지 화차를 중계하지는 않는다) 및 여객영업의 여부이다. 그러나 공식 등재된 대전/제천 두 조차장은 과거 여객 영업을 하였던 바 있다. 또한 화차가 아닌 객차의 조성이 주 업무인 경우는 조차장이 아닌 차량사업소 및 승무사업소로 편재된다.(동대구역, 동해역 등)[5] 이전에는 많은 조차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화물역으로 전용되거나 상업시설 혹은 공원 등으로 재개발되었다.[6] 단 2018년부터 불법이다. 미국에서는 객차와 위험물 적재화차를 제외하곤 전부 돌방입환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