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1. 개요
2. 역사
3. 주세법상의 주종 구분
4. 비판
5. 기타


1. 개요


'''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2016년 기준 세수는 약 3조 3천억원이다. 2017 국세통계
주세법 제3조에서는 주류를 주정(酒精)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주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 역사


주류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주세는 간접세여서 제조한 자가 술을 출고하거나 외국산 술을 수입할 경우 내게 된다. 어느 나라든지 주류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세(酒稅) 역시 국세의 중요 부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 산업은 내수 산업이었다.
한국의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22차례 개정(1950. 4. 28~1990. 12. 31)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0여 년 전에는 없었던 주세(酒稅), 즉 술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는 기록을 옛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관의 주도로 술을 전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1909년 주세법을 제정하여 주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상당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세금을 근거로 지금까지 주류에 관한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해왔다. 안전관리 업무부터 전통주 진흥 업무까지. 이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류 관련 기관은 대부분 국세청 소속/산하였다. 국세청 직원들도 왜 자기 기관에서 주류 업무를 관장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어쨌든 국세청이 관습적으로 해왔다. 2010년이 돼서야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했다(위생 :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흥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된 문제로 90년대에 WTO에 제소된 끝에 패소한 일본은 1997년 내에 소주 세율은 60~1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 내려 주세율 격차를 3%p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

3. 주세법상의 주종 구분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타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다.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특산품인 맥주/양주에 붙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힘드니까.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국내에서 수입맥주의 가격이 무시무시한 건 유통비와 중간 마진 등등도 있겠지만 주세도 한 몫 한다. 현지에선 반값에 살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각 주류에 붙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주종'''
'''주세 부여량'''
주정
1㎘당 57,000원
95도 이상시 1도당 600원씩 추가
발효주류
탁주
1ℓ당 41.7원
약주[1]
출고가의 30%
청주[2]
과실주
맥주
1ℓ당 830.3원
생맥주의 경우 80%로 감경
증류주류
소주[3]
출고가의 72%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불휘발분 30% 이상의 미림 등 : 출고가의 10%
발효성 기타 주류 : 출고가의 30%
나머지 : 출고가의 72%
전통주
부여된 주세의 50% 감경
여기에 주정, 청주, 탁주를 제외하고는 주세액의 10% (단, 주세율이 70%를 초과하거나 맥주의 경우에는 30% )만큼 교육세로 또 부과된다. 물론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술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수입 주류는 당연히 관세도 내야한다. 이래저래 술은 세금 덩어리이다.
더불어 한국의 주세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가 아닌''', 생산원가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구조라서 원가가 쌀수록 세금이 적게 붙는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한 대기업보다 규모의 경제를 아직 실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벌어져 이를 국회에서 지적하기도 했으나,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몸집을 키워서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는 개드립을 쳤다.
맥주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72%의 종가세에서 리터당 830.3원(2021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인상)의 종량세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것은 고가의 크래프트맥주로 수입사의 이윤을 추가로 붙이지않는다고 생각하면 4만원대의 맥주는 30~40%까지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있게되었다.
전통주에 대해서는 위 세율에서 50%를 감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2011년 소주 ‘처음처럼’ 한 병(360ml)의 출고가는 868원이다. 제조원가는 400원 남짓이지만 원가의 72%가 주세(酒稅)로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30%)·부가세 등이 더해져 출고가가 두 배 이상으로 뛴다. 애주가들의 ‘입맛’이 달라지면서 주세(酒稅) 판도가 바뀌고 있다. 막걸리는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탁주(濁酒) 주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양주는 최근 4년 사이 주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조세 기본법, 송쌍종, 2011 내용 추록>
주세는 PX 판매품[5], 출입국 여행자 소지품[6], 의약품 원료 등을 제외하고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
2017년 기준 PX에서 참이슬이 한 병에 약 600원이다.

4. 비판


한국의 전통주를 말살시켰었던 주원인 중 하나.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6, 70년대 판매용이 아닌 술을 조금이라도 빚으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세무서에서 악착같이 찾아와서 세금을 물리는 통에 아예 술을 안빚게 만들었다. 게다가 현 주세법의 근간이 일제강점기 시절 주세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청주를 약주로 분류하고, 일본식 사케를 청주로 분류해서 '''전통주가 이름을 뺏긴 주객전도'''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식 사케인 주세법상 청주에는 한국식 청주인 주세법상 약주에 없는 교육세 면제 혜택 까지 주고 있어서 전통주로 인정되지 못하면 '''전통식으로 양조하는게 세금도 더 비싸다.'''
또한 '''한국의 주세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그 악명높은 한국 맥주의 맛이 떨어지는 원인도 이 주세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으며, 증류주의 주세는 더욱 높아 위스키가 부자들이나 마시는 술이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크게 한 몫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비교해보면,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에 팔리는 위스키'''등을 볼 수 있다. 면세점보다 싼 경우까지 있으니... 물론 이는 일본의 주세가 낮은 까닭이다. 대개의 나라에서는 독한 술일수록 주세가 많이 붙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올라간 지금도 소주와 맥주가 똑같다. 이유는 국민 반발, 쉽게말해 표 떨어질까봐.
2014년 10월 담뱃세 인상이 가시화되고 주세 인상도 공론화의 장에 올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주폭과의 전쟁'을 벌여왔는데,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행해왔다. 주세의 인상도 담뱃세의 인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함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문제는 주세 인상이 먼저 40도 이상이 넘는 주류부터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주폭이 고도수 증류주 때문이라기보다는 희석식 소주의 과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KOTRA는 日, 주세인상후 주량 87.4% ‘변함없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5년에 발표했다.‘주세법이 개정될 경우 자택에서의 음주주량이 변하는가?’ 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인 87.4%가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음주량은 금액이 아니라, 스트레스 및 건강고려에 의존된다. 또한 ‘본인이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10~30엔 정도 상승해도 마시는 회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했다. 반면, ‘줄어든다’ 라고 답변한 경우는 11.5%였다. ‘주세를 인상하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인다’ 라는 답변도 있었다. 무응답은 0.7%, 증가한다고 답변은 0.4%였다. 자주 마시는 술의 종류는 맥주, 소주, 발표주, 와인, 제3맥주, 일본주, 위스키, 그 외 순이었으며, 빈도에 관해서는 거의 매일이 43% 이상을 주 2~3회가 22%를, 주 4~5회이하가 20% 미만을 차지했다. 일본의 주세율은 항목별로 상이한 것이 한국과 같지만 개략적으로 2배 이상에 세율을 부과한다. 논문 링크
주세로 주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주세를 에탄올 종량세,''' 즉 술에 포함된 에탄올 1 g당 얼마 하는 식으로 바꿔서 희석식 소주 같은 에탄올 함량만 높은 싸구려 술의 값을 올리면 된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하면 정작 애주가혼술러들은 희석식 소주와 국산 대기업 맥주 같은 맛없는 싸구려 술을 먹지 않고 맛있는 술을 적당히 즐기기 때문에 술값이 싸져서 좋아한다.[7] 어짜피 도수높은 술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데다가 술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으키기 전에 보내버리니 보드카만 리밋을 걸면 크게 상관이 없을듯. 아니면 간단하게 증류주/희석주를 막론하고 알코올 그람수로만 때려도 된다. 그러면 고도수주 중 맜있는 것만 살아남을 거고 실제 알코올 그람수로만 패널티를 주므로 여론설득에도 문제가 없다. '''술을 안마시는 사람이 봐도 술 가격보다 순수 알코올 량으로 때리는게 더 합리적이다.''' 현재 맥주는 종량제 고려중이고 위스키/브랜디 마시는 사람들은 '''소수'''인지라 신나게 세금으로 맞는 중이다. #
하지만 현재 정부는 증류주의 주세를 종량세로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관련 기사 소주값 상승으로 굳이 민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고 위스키를 통한 세금도 짭짤하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듯 하다.
아니면 주세를 모든술에 ml단위로 똑같이 걸고 주폭이나 음주운전등의 처벌을 '''최소 징역15년'''으로 잔인하게 처벌 하던가.
주세를 '''도수'''기준으로 때릴때의 좋은점을 제시하자면.
1. 소상공인들의 수제맥주는 대량생산이 되지 않는 특성상 단가가 비싸게 나올수밖에 없는데 술의 값으로 세금을 때리는 형식은 대기업에 유리하다 '''소상공인 보호'''.
2. 도수 대비 세금을 때리면 '''취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세금을 때릴수가 있어서 '''형평성'''에도 맞다. '''국민여론을 설득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3. 싸구려 술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싸고 맜있는 술위주로 남김으로써.''' 술값과 술맛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일본이 실제 실행하는 정책으로써''' 일본은 싸구려 증양주를 이런식으로 간접제재후 자국의 전통주 소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5. 기타


흔히 편의점에서 4캔에 만원짜리 수입 맥주를 판매하곤 하는데,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한 것은 주세법상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의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이 모두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해외 맥주는 관세가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수입 후에 붙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수입 맥주를 국내 맥주보다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7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맥주 주세를 기존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에서 출고량(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4캔에 1만원짜리 수입 맥주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8]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안대로 개편할 경우 오히려 6캔에 1만원 수준으로 수입 맥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9] 한국주류수입협회에서는 가격이 높은 수입맥주는 주세 부담이 낮아지고, 가격이 낮은 수입맥주는 주세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가격이 저렴한 국산 맥주 업체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출고량이 적은 업체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한국수제맥주협회에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10] 하지만 2018년 7월 현재 이런 예측들은 모두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 가장 중요한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한국의 음주율을 고려해서 종량제로 바꾸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같이 가격 상승을 할수도 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맥주라서 세수가 적어저도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면 국산이고 수입이고 모든 맥주가 싸질수도 있다. 결국 이런 예측은 아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
2020년 현재 주세가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함에 따라, 저가의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며 수제맥주와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금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 주세 문제 때문에 에탄올의 용도 변경도 따로 신고를 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류 제조용 에탄올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세를 탈세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 19 사태 당시, 희석식 소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료 기관에게 소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주류 제조용 에탄올을 기부할 때도 사전에 국세청에게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1] 한국식 청주[2] 일본식 사케[3]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모두 포함 그전까지 위스키는 100%, 소주는 35%였다.[4] 2014년에 전통주의 세제혜택을 70%로 확대하자는 주세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으나 통과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2015년 현재도 50%다.[5] 단, 간부/병사 1인당 연간 구매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양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6] 대한민국 세관 기준으로 1리터 이하이며 구입가액이 400 미국달러 이하인 것 1병만 면세. 1리터 이상이거나 400달러가 넘으면 전체에 대해 과세하니 면세점에서 주류를 살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600달러라고 적혀있었는데 600달러는 일반품목의 면세 한도이고 주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400달러가 맞다. [7] 예를들어서 현재의 주세 비율과 비슷하게 탁주는 에탄올 1 g당 1원, 양조주는 에탄올 1 g당 20원, 증류주는 에탄올 1 g당 50원으로 주세를 설정해보자. 이러면 ABV 16.9% 희석식 소주 360ml 한병에는 2,904원의 주세(ABV 20.1%와 ABV 25% 제품은 각각 3,426원, 4,209원)가 붙는다. 소주의 현재 출고가는 참이슬 기준 1,081.2원으로 이 중 주세를 추정해보면 365.5원, 교육세는 109.6원, 원가는 507.8원이다. 앞서 예시로 든 에탄올 종량세를 적용하면 출고가가 최하 4,711원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4배 이상 비싸져 '''주폭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ABV 13% 화랑 375ml 한병에는 940원(전통주 인정시 470원), ABV 40% 맥캘란 12년 700ml 한병에는 12,627원의 주세가 붙게 될 것인데, 이들의 가격은 각각 5,500원과 90,000원으로 지금까지 종가세로 주세를 냈기 때문에 판매가에서 현재의 주세를 추정해보면 각각 1,128원(전통주 인정되었다면 644원)과 30,428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다. 맥주와 막걸리는 2020년 12월 현재 이미 종량세로 부여되고 있지만 부피 단위(ℓ)로 각각 830.3 ₩/ℓ, 41.7 ₩/ℓ를 내는데, 이를 전술된 에탄올 중량 단위로 바꾸면, ABV 4.5% 국산 부가물 라거는 886.8 ₩/ℓ, ABV 5.6% 독일제 밀맥주는 1,100.4 ₩/ℓ, ABV 8% IPA는 1,562.3 ₩/ℓ, ABV 6% 막걸리는 58.9 ₩/ℓ(전통주 인정시 29.4 ₩/ℓ)의 주세를 내게 된다. 위스키는 가격이 내리고 싸구려술은 가격이 올라가니 '''맜있는 증류주만 팔리는 세상이 오는것이다.''' [8] '4캔에 만원' 수입맥주 할인 없어지나..맥주세 개편 검토[9] 맥주세 개편, 수입맥주 세금 오히려 낮아져…'6캔에 만원' 나오나[10] 맥주 세제 개편 움직임에 '국산 vs 수입' 다른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