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1. 개요
2. 역사
3. 이용법
4. 면세한도
4.1. 대한민국
4.2. 미국
4.3. 일본
4.4. 유럽연합
5. 종류
5.1. 일반(출국장) 면세점
5.2. 기내/선내 면세점
5.3. 인터넷 면세점
5.4. 시내 면세점
5.5. 입국장 면세점
5.6. 부가세 환급 서비스(사후환급)
6. 면세점/한국
6.1. 면세점 현황
6.2. 제주도
6.3. 인천
7. 면세점/해외
7.1. 일본
8. 유의사항
8.1. 국내 면세점 이용시
8.2. 기내 반입이 안 되는 크기의 캐리어를 샀을 때
8.3. 액체류 구매 시
9. 기타
10. 관련항목


1. 개요


免稅店, Duty-free shop
물건에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의 관세 등)을 전혀 안 붙이고 판매하는 상점.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산 제품을 면세품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판매방식과 파는 물건 종류는 백화점과 비슷하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과 출국예정자만 구매 가능하고 구매한도가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Tax free와 Duty free를 둘 다 면세라고 하는데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Tax free는 부가가치세(혹은 소비세)의 면세를 의미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의 모든 세금이 면세가 되어야 Duty free가 된다.
면세품임에도 국내 판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물품도 보이는데 이는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면세점이 애초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2. 역사


최초의 면세점은 아일랜드의 브랜든 오리건(Brendan O'Regan)이 1947년 섀넌 공항(Shannon Airport)에 만든 면세점이다. 이 면세점은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당시에는 북미에서 유럽으로 오는 항공기들이 항속거리 관계로 급유를 위해 섀넌 공항에 중도 착륙하곤 했는데, 이렇게 스탑오버를 하는 승객이 50만 명에 달했다. 이를 본 오리건은 이미 외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승객들이 환승을 위해 아일랜드에 입국하지 않은 채 맞이방에서 무료하게 시간이나 죽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미 다른 나라를 떠나 출국을 완료했고, 다른 나라에 입국도 하지 않은 저 상태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어디에 세금을 내야하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만약 뭔가 사게 된다면, 이미 떠나 버린 나라나 아직 입국도 하지 않은 나라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오리건은 이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노다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일랜드 정부를 설득하여 결국 기내에서는 물론 공항 출발 승객과 환승객이 공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일반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1960년 미국의 찰스 피니(Charles Feeney)와 로버트 밀러(Robert Miller)가 면세점 사업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아내고 DFS를 창업하게 되며, 이 DFS가 현재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DFS갤러리아의 모체가 된다. 북미와 유럽 환승객들을 대상으로 원래 기획되었던 면세점 아이디어는 엄청난 대박을 터트리게 되었고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3. 이용법


면세점은 일반적으로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또는 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있다. 탑승수속과 보안검색을 거쳐 출국심사까지 마치면 면세구역에 있는 면세점이 보일 것이다. 항공기나 선박이 출발하기 전까지 면세점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면 된다. 공항/항만에 가기 전에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사거나 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 경우 구입할 때 여권과 항공권이 필요하며,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국일정에 맞추어 공항의 면세구역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에서 찾게 된다.
국제공항/항만에 있는 면세점에서의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은 국내 일반 매장에 준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면세점 이용 자체가 투명한 금전거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여권번호를 확인하므로 모든 거래가 기명식이다.) 거래이므로 2019년 2월 부로 동일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상 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관련 기사
사실 출국심사를 받았더라도 해당 국가를 떠난 상태는 아니긴 하지만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에서 면세점이 이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우치고 보세구역에서 상업적 거래행위를 장려하기 시작 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번화한 면세점에 속한다. 특히 다른 나라 공항에 가 보고서는 인천공항의 면세점이 좋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갈 때 물품을 구입하면 여행 중에 짐이 되므로 돌아올 때 구입하려고 미뤄 두었다가 해외의 면세점이 초라해서 결국 별로 살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기도 한다. 갖고 다닐 짐이 부담이 된다면 항공사의 기내면세점을 돌아오는 편에 이용해도 된다.
참고로 한국 및 많은 국가들의 경우 출국심사를 마치고 나면 서류상으로 출국한 상태[1]가 되어서 한국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환전된 외화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출국심사를 마친 뒤에는 아무 개인확인 절차 없이 바로 외국으로 튈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돈세탁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공항 면세점 옆의 환전소도 현금 실물로만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을 못했거나 현지에서 환전할 원화를 챙기지 못했을 땐 외국 도착 후 ATM에서 국제현금출금 or 현금서비스[2]를 이용하자.

4. 면세한도



4.1. 대한민국


면세점에 구비되는 물품들은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많이 붙는 주로 명품들, 주류, 담배, 전자기기, 화장품들이다. 어쨌든 세금을 안 붙긴 하지만 기본적인 유통구조는 백화점에 가까우므로 생필품이나 식품 같은 세금이 적게 붙는 품목은 할인마트보다 비쌀 수도 있으니 참고할 것. 특히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용산 등의 대형 전자상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입국시 1인당 면세한도는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미화 600불(한화 68만 원 상당)[3]이다. 여기에 추가로 담배 1보루, 주류 1L, 향수 60ml를 구입할 수 있다. 물가도 올랐고 명품도 구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입하다보면 면세한도는 금방 훌쩍 넘어버리는데 입국할 때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자진신고를 하면 600불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만약 적발되어 걸리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걸리게 된다. 주의할 점으로는 담배, 주류, 향수의 경우 1보루, 1리터 이하 1병, 60cc이하 1병이다. 여러 개를 살 수 없고 저것들은 면세한도 600불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로 계산된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겠다.
  • 주류 250불 + 잡화 400불 - 면세 가능.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품목 무관 도합 600불까지만 가능하여 이 예시는 차액50불을 신고하여 과세.(아래 제한도 함께 적용)
  • 주류 250불 2병 - 1병만 면세 가능, 1병은 신고.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출도 1탑승권당 1병만 구매 가능하므로, 이 예시같은 구매는 불가능하다.
  • 담배 2보루 - 1보루만 면세 가능, 1보루는 신고.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은 출도 1탑승권당 1보루만 구매 가능하므로, 예시처럼 살 수 없다.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와 국내 입국시 1인당 면세한도가 다른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국내 상품을 포함해 5,000불[4][5]이다. 이는 면세점에서 구입해서 귀국하기 전까지 사용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선물하라는 의도. 참고로 이 때는 국내 면세점에서 너무 많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 도착지 세관에서 세금을 내거나 세관에 유치해 놓고 출국 때 찾아가야 한다. 특히 필리핀 세관의 악명이 상당히 높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여기는 세관 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속된 말로 삥을 뜯는다. 포장 안 뜯은 신품의 경우 바로 확인이 되므로 선물할 게 아니고 자기가 사용할 물건인 경우 포장박스 아깝다고 갖고 다니지 말고 그대로 뜯어서 버리고 보증서만 따로 보관하고 가져가는 게 낫다. 또한 가방의 경우 파우치를 같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걸리면 추궁당하니 버리는 것을 추천한다. 어차피 해외 면세점에서 산 물품들은 대부분 병행수입 물품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 A/S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명품은 월드 워런티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했으면 A/S가 가능하다.

4.2. 미국


  • 미국 미국 세관
    • 담배: 궐련 200개비, 시가 100개비까지 면세
    • 주류 (21세 이상): 33.8 온스(US customary fluid ounce라고 하는 것, =1 리터)까지 면세
    • 기타 면세한도: 1인당 $800, 가족당 $4,000까지 면세

4.3. 일본


  • 일본 면세한도에 대해(일본세관 홈페이지)
    • 술: 760ml 3병까지 면세
    • 담배: 200개비까지 면세 (외국거주자는 면세범위 2배. 단, 외산담배 200개비,자국담배 200개비가 면세 범위였으나 2018년 10월 1일부터는 거주자/비거주자 및 외산/국산 구분없이 총 400개비까지 면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 담배(엽권): 50개비 (외국거주자는 면세범위 2배)
    • 향수: 2온스까지 면세 (다만 오드코롱도 향수의 범위로 포함하는 한국과 달리 오 드 투알레트(Eau de Toilette) 이하 부향률은 기타물건으로 취급. 오 데 파르푕(Eau de Parfum) 부향률도 기타물건으로 취급하는듯 함 [6]
    • 기타물건: 20만엔 (약 2,000달러)까지 면세

4.4. 유럽연합


유럽연합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여행자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국가끼리를 넘어다니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유럽연합에 처음 입국하는 국가에서만 낸다. 다만 관세 매기지 않는 것이라서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은 그대로 나온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동하는 등 유럽연합 내에서 여행을 할 때는 면세점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관세 안 붙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다. 하지만 유럽 패키지 여행을 할 거면 들르는 마지막 국가의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 되는 거라서 유럽연합 국가 이외 사람들한텐 큰 상관은 없다.[7] 그리고 중간에 쇼핑을 좀 하더라도 국가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유럽연합에서 최종적으로 떠나는 국가의 글로벌블루 카운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끊어주니까 큰 손해는 아닌 셈.
  • 독일 독일 세관
    • 담배 (17세 이상): 궐련 200개비, 시가 50개비까지 면세
    • 주류 (17세 이상): 22도 초과의 주류는 1리터, 22도 이하의 주류는 2리터까지 면세. 이와 별도로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까지 면세.
    • 기타 면세한도: 육로 입국시 300유로, 항공/해운 입국시 430유로, 15세 미만은 175유로까지 면세.

5. 종류



5.1. 일반(출국장) 면세점



5.2. 기내/선내 면세점


[image]
대한항공 A380 기내면세점.
항공기나 선박 내에도 면세점이 있다. 공간적 여유가 있는 선박은 가게 형태로 면세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항공기는 그럴 수가 없으므로 승객이 좌석에 비치되어있는 면세품 카탈로그를 보고 승무원에게 주문하면 갖다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8] 위 사진의 가게 형태의 면세점은 대형기인 A380 기종이라 가능한 것. 좁은 항공기 안이기 때문에 물건 수량에 제한이 많은 편이고, 작은 비행기는 몇몇 품목을 안 들여놓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제한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인터넷으로 면세품 예약을 받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에선 출국편에 미리 주문했다가 귀국편에 받을수도 있다. 여행 내내 짐짝이 되어버리는 면세품의 특성상 괜찮은 제도.
기내면세점은 주요 면세점보다 할인혜택이 적은 편이다. 또한 A320, B737급 투입노선의 경우 현장구매가 불가능한 상품도 많으며 특히 한국발 최단거리 노선인 김해-후쿠오카 노선의 경우[9] 기내면세품 판매 자체가 없다. 다만 소형기종 투입노선, 김해-후쿠오카 노선일지라도 사전예약 구매는 기내면세점 카달로그의 모든 품목을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김해-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일반물품은 결제가 끝났으므로 승무원이 바로 갖다주며 기내결제는 주류 사전구매 신청자에 한해서만 한다.
기내면세점은 항공사의 자국 화폐, USD, 인접국 화폐를 주로 받으며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자국 화폐가 가장 저렴하다. 다만 국내의 경우 매월 초 고시하는 항공사 자체 USD 고시환율보다 달러값이 비싸진 경우 미리 환전했다면 USD가 조금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일부 항공사(특히 저가항공사)의 경우에는 아예 현금과 체크카드를 안 받고 신용카드만 받는 곳도 있다.
주류의 경우 국내법규상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인터넷면세점에서는 아예 취급하지 않고 기내면세점도 사전주문이 불가능하다. 단, 기내면세점의 경우 사전예약(단순히 예약만하고 결제와 물품인도는 기내에서 이루어짐)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항이나 시내면세점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다. 기내에 모든 물건을 일일이 실을 수 없고 미판매시 일일이 싣고 다녀야 하는 기름값(미주노선의 경우 1kg당 1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싸다. 3kg 남짓의 조그마한 미주행 국제소포가 5만4천원, EMS가 6만8천원인 것을 감안해 보자)을 감안하면 예약한 경우 대체로 기름값만큼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생각하면 적당하다. 여행중 신경써야 할 일이 많은 특성상 귀국편에서 구입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 술이므로 인터넷으로 예약해 놓고 구입하는 것도 좋다. 조금 비싸더라도 일종의 보험(파손으로 인한 수하물 오염, 상품가치 손실에 대한)이다 생각하고 1~2만 원 정도는 기분좋게 더 낸다 생각해도 된다. 주류는 사전예약 구매자에 한해 할인된 최초 예약가로 판매하며 결제는 기내에서 무승인 신용카드 방식으로 한다.
과거 면세담배도 취급했으나 오늘날에는 기내흡연 방지를 위해 팔지 않는 항공사가 대부분이다. 2019년 현재, 기내면세점에서 면세담배를 판매하는 국적 항공사는 티웨이항공 뿐이었으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9년 6월 19일 부로 24년만에 아시아나항공이 담배판매를 재개했다. 담배 반입이 안되는 홍콩 등에 방문했을 때라도 돌아와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게 됐다.
코드셰어 항공편의 경우 무조건 실제 운항사에 연락해야 한다. 국적사 편 항공권을 사놓고 외항사 항공편을 탄다면 국제전화로 주문해야 하는 흠좀무한 경우도 있다. 반대로 외항사 항공권으로 국적사를 탄다면 편리하게 국적사 면세점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탑승 후 명부 대조를 하여 승무원이 이륙 전 알아서 갖다준다. 특히 대한항공 실제 운항편의 경우 외항사 항공권으로 탑승하더라도 칼 리무진 승차권 혜택은 그대로 주어진다. 그리고 대한항공 - 진에어 코드셰어편의 경우 실제 운항사가 진에어인데 면세품 품목이 아무래도 적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5.3. 인터넷 면세점


인터넷에서 상품을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출국 시에 공항이나 항만의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인도받는 형태의 면세점이다.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좀 더 저렴하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여행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면세점 쿠폰을 뿌리는데, 이 쿠폰은 대부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에 많은 금액을 구매할 소비자가 아니라면 사용하기가 힘들어 거의 할인 혜택은 없다고 봐도 좋지만,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모든 회사에서 적립금을 뿌리는 수준이라[10], 저렴한 면세품을 더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입할 면세점의 개수가 많을 경우 여러 인터넷 면세점에서 각각의 적립금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주문 결제 후, 출국 공항 내의 각 면세점 인도장으로 가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출국할 때 꼭 인도받아야 하며, 입국 시 수령은 불가하다. 인터넷 면세점도 단점은 있는데, 화장품같이 사용감이나 발색 등이 중요한 제품들은 테스트 해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에,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나 잘 알고 있는 제품이라면 인터넷 면세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노력해서 적립금을 받아서 쓸 수 있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그냥 뿌리다시피 해서 노력할 만한 가치는 많이 줄었다. 하지만 '적립금 사용제한'이라는 새로운 꼼수를 도입해서(전면 30%가 아닌 브랜드별 차등을 두고 있다.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류는 아예 사용 불가로 뜨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정찰제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용객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술, 담배는 법령상 통신판매가 불가하므로 인터넷면세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공항 출국장에 있는 오프라인 면세점이나 기내면세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면세점에서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사용가능한 쿠폰 등 혜택을 챙겨주기 때문에 주류를 구매하기 전에 인터넷 면세점을 먼저 들르는 것이 낫다.
면세점 모바일 앱도 인터넷 면세점의 범주에 들어간다.

5.4. 시내 면세점


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시내에 면세점을 차리고 상품을 진열해놓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여유를 가지고 직접 보면서 구매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수령할 수는 없으며, 상품 교환권을 받아서 출국 시 인도장을 통해 인도받아야한다. 구매 과정은 인터넷 면세점과 비슷하지만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화장품이나 잡화 등을 구매할 때 좋다.
하지만 인터넷 면세점과는 달리 적립금이나 혜택 등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 상품을 직접 보고 고르고 싶은데 출국할 때 공항/항만 면세점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고려해볼 만 하다.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그 전에 출국 여정 탑승권과 여권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출국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이용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5.5. 입국장 면세점


원칙적으로 면세점에서 세금을 면해주는 이유는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세금을 면해주는 것인데, 대부분의 여행객의 면세점 구입목적이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해서 해외에서 돌아올 때까지 면세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목적은 변질되었지만 어찌되었든 면세점은 출국장에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국가와 공항이 대부분이었으나, 소비촉진 등의 이유로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상기했듯 여러모로 면세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고 조세원칙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그 크기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다. 국내의 경우 2019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으로 개점하였으나 대기업이 운영하지도 않으며 판매하는 물품도 굉장히 종류와 수가 작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쇼핑 장소 정도의 이미지다.

5.6. 부가세 환급 서비스(사후환급)


[image]
면세점 문화가 매우 발달(?)한 중국, 일본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세금 환급(tax refun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다.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고, 그 나라(EU는 솅겐존)를 완전히 떠날 때 항만(공항)에 설치된 세금 환급 카운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승인 취소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를 돌려주는 것. 스위스 회사인 글로벌블루가 대표적인 사후환급 업체로, 유럽의 가게나 대형 쇼핑센터에서는 출국장의 글로벌블루 카운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용 쿠폰을 끊어준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 회사가 진출해 사후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회사 이외에도 글로벌텍스프리[11], 롯데그룹의 계열회사인 큐브리펀드 등의 업체가 있다.
이 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상점에서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면세판매장 지정'을 신청하면 위에 기술된 대행사를 통해 쉽게 환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가세 환급을 통해 일련의 할인효과도 누릴 수 있어 판매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급한 부가가치세는 세금 신고시 전액 면제받는다.[12]
만약 해외에서 구입하고 해당 국가 공항에 있는 tax refund를 이용했을 경우 몇몇 국가와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어 입국할 때 역시 짐에 봉인과 함께 알람이 채워져 있을 수 있다.

6. 면세점/한국


우리나라 관세법은 외국물건 및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구역으로 보세구역을 인정해준다. 보세구역 중에서 세금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역을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라고 한다. 면세점이란 이 보세판매장을 일컫는 일상 용어다. 관세법 및 그에 따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는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을 허가해주고 있는데,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입장하게 되는 환승 구역에 있는 면세점이 바로 이 출국장 면세점이다.
참고로 면세구역 내의 커피 전문점, 식당, 편의점, 약국 등의 경우는 카드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매장은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은 맞지만 보세판매장이 아니므로 면세물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13] 이건 워낙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라, 관세청에 물어봐도 매크로 답변이 올 것이다. 관세청 민원담당 말로는, 개인민원 100건 중 1~2건은 반드시 이 질문이라고 할 정도.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되고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도 된다.
2015년 당시 한국의 면세점 업계는 롯데호텔신라가 나눠 가지고 있었다. 워커힐이나 동화, 신세계 등 기타 다른 기업과 공사의 면세점도 있기는 한데 존재감이 없었다. 하지만 롯데그룹 왕자의 난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 구도가 롯데-신라-나머지 업체들로 구성된 양극 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호사가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2015년 11월 13일 재입찰 결과, 신라-롯데의 양강구도가 붕괴되고 신라-롯데-신세계의 3강을 중심으로 하는 면세점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의 면세점 업계에서 집행하는 광고는 TV 보다는 인터넷이나 지면 매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세점을 찾는 사람들이 내국인 해외 출국자 외에는 전부 외국인 관광객뿐이기 때문. 그중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를 겨냥하여 각 면세점의 광고 모델로 나오는 이들 역시 해외에도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들 뿐이다. 2015년 기준 김수현, 전지현 등등.
또, 면세점 면허를 받으면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매장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 내부 정리만 어느정도 하고 개점부터 하는게 우선이라, 새로 오픈한 면세점을 가면 일부 매장은 입점도 덜 되어있고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한국의 면세점은 법 특성상 관세청에 '특허'라고 불리는 지점별 운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3년까지는 기존 10년 운영 후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사실상의 독점 구조였고, 거기에 무작정 매장을 낼 수 없고 관세청에 특허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14], 이미 레드오션에 가까운 업계에 쉽게 뛰어들기도 힘든 상황[15]이라 다른 기업들도 딱히 큰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중국 단체관광객 (일명 유커)가 대규모로 한국에 몰려오면서 면세점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고 이내 유통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된다.
그 타이밍에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데, 2013년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허가기한이 종료되는 면세점 특허부터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정부가 매번 심사를 통해 특허를 나눠주는 방식의[16]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되자 면세점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까지 면세점에 뛰어들 여지가 생긴 것.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동안, 면세점이 없었던 재벌기업들도 앞다투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고로 평가는 지속가능성 및 재무 건정성 등 경영능력 (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150점), 주요 기업제품판매실적 등 경제 사회발전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사회환원 및 상생협력노력 (150점)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롯데가 한참 얻어터지던 2015년에 월드타워점이 날아갔던걸 보면... 아래를 쭉 읽어보자.
이 사건 이후 SK네트웍스의 워커힐 호텔 면세점이 면허 기간 종료 후 재입찰에 실패해 면세점이 날라갔고, 업계 1위였던 롯데면세점도 신세계그룹에 밀리면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막 이전 오픈했던 잠실월드타워 면세점을 날리게 된다. 한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63빌딩에 면세점 입점을 성공시키며 회사의 숙원사업이였던 서울시내 면세점 입점에 성공했고, 파라다이스호텔의 면세점을 인수한 신세계그룹의 신세계면세점이 새로 업계에 진출했으며,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의 합작인 HDC신라가 면허를 받아 용산아이파크백화점에 매장을 냈고, 두산도 자사의 본사 건물이자 쇼핑몰인 두타에 매장을 내며 면세점 업계에도 바야흐로 춘추전국 시대가 도래했다. 이후 업계가 과열되자 정부에선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뒤로하고 신규 면허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현대백화점그룹이 막차를 타서 자사의 무역센터점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며, 신세계도 한 곳을 추가했고, 롯데면세점도 한번 문을 닫았던 잠실월드타워점을 다시 오픈하게 됐다.
이후 국회에서도 다시 면허갱신을 10년으로 늘리주자는 논의가 나오고, 경제연구소나 경제신문 등에선 면세점 입찰 베팅에 성공한 재벌 오너들에 대해 재벌 3, 4세의 경영능력 성공 사례라고 신나게 띄워주며 난리법석이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엄청나게 줄어들며 상황이 반전됐다. 불과 1년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면세점 문제도 껴있을 정도로 면세점 좀 하게 해달라고 난리였던 업계가 바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동남아 관광객이나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면세점 매출 대부분이 유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세점 업계는 거의 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듯. 2017년 들어서 매출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고, 2017년 7월 31일을 끝으로 한화면세점이 제주공항에서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등. 신규 출점에 집착하던 후발주자들의 면허 반납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고소하다는 반응. 정부의 특혜와 재벌들의 땅따먹기에 질리기도 했고, 면세점 주변 단체 대절 버스로 인한 교통난에, 면세점 낸다고 쇼핑공간을 줄여 일반 고객들의 불만도 있었다.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일부러 롯데에게 불리한 점수를 줬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롯데를 밀어내고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던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혜택을 받은 셈이되어 두 면세점이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롯데 면세점 탈락시키려 '점수 조작'…검찰에 수사 의뢰 드러난 특혜 의혹…면세점 특허 취소까지 가나. 한편, 롯데도 마냥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등이 날라간 후, 롯데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한 이후 갑자기 서울시내 4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났고, 그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 "서울시 면세점 더 늘려라" 갑작스레 지시 참고로 이 추가 모집 때 롯데가 월드타워점을 되찾은걸 보면 이 쪽도 댓가성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아직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3년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난리법석을 피웠던 재벌들의 면세점 광풍은 비리과 부정으로 얼룩진 흑역사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기에 사드 정국 장기화로 인한 유커 감소 크리까지 맞으면서 아예 자기살길을 걱정해야하는 판국이다. 이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17]은 매장 오픈 시기를 미뤄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한 상태이며, 업계에선 아예 면허까지 반납할거라는 얘기까지 도는 듯. 결국 이 두 업체(+중소면세점 탑시티)의 면세점 개점을 일단 1년 더 미뤄주는 것으로 확정됐다.
중국과의 사드 관련 분쟁이 대략 봉인 수순으로 접어들고 한한령도 해빙되는 분위기지만, 일단 한번 크게 데인 면세점 업계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인 듯 하다. 적자에 허덕이던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드 정국에서 제일 피를 많이 본 곳이 롯데그룹이긴 하지만서도 슈퍼 갑 재벌이 이러는게 다소 모양새가 빠지는건 어쩔 수 없는 듯.
결국,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구역만 제외한 핵심 구역인 DF1 (향수, 화장품/탑승동 전 품목), DF5 (패션, 피혁) 구역을 인천공항공사에 반납하고 철수했다. 이후 이 구역은 입찰을 통해 신세계면세점이 차지했다.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면세점도 허용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개점했다. 파손 문제가 많은 술은 있지만 세수 문제로 인해 담배는 팔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은 사실상 면세주류 사는 곳이라 보면 된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과 면세한도 증액은 관계없다. 즉 600불 제한은 그대로이며 출국장 면세점+외국에서 사 온 물건+선물받은 물건+기내면세점 구매품+입국장 면세점 구매품 등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6.1. 면세점 현황


  • 동화면세점: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의 부인인 신정희가[18] 운영 중인 면세점. 롯데관광의 계열사. 매장은 광화문점이 유일하지만 인지도는 대기업 운영 면세점에 비해선 떨어질지언정 나름 있는 편으로, 이는 광화문 인근이라는 지역빨도 있지만 이곳이 국내 최초의 면세점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진가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에서 드러난다. 롯데와 신라에 비해 원가는 좀 높게 책정돼 있지만 적립금이나 할인쿠폰 인심이 두 회사에 비해 후한 편이고, 사용 제약이 두 회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브랜드나 물건은 심하게 후달리는 편. 그래도 명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지간한 있을건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지라 아는 사람들은 많이들 이용한다. 루이비통과 구찌는 나갔지만 아직도 샤넬[19]과 에르메스 매장은 남아있다. 이렇게 서술하면 오프라인 매장은 한산할것 같지만 광화문점도 언제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는다. 애초에 롯데 본점과 인접해있기도 하니(아주 가까운 건 아니고 도보로 10여분 남짓 걸린다.).......... 그런만큼 두 곳을 돌면서 가격비교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현재 메이저급 면세점 중에서도 유커 감소의 영향력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모기업인 롯데관광도 경영악화에 루이비통도 주변 신세계면세점이 뺏기는 등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과거 신라면세점과 체결했던 지분 교환과 관련하여 면세점을 서로 가져가라며 남들 보기에 괴상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동화면세점 네가 가져가라!… 호텔신라 vs 롯데관광 오너의 싸움
  • 동화외교관면세점: 전국에 단 한 곳만 존재하는 특수면세점으로 2014년 1월부터 동화면세점에서 운영.[20]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 공사 및 그 외 직원이나 가족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주류, 담배, 건강식품 등을 외국에 출국하지 않고도 면세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다. 당연히 구매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며[21] 구매 즉시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장점
  • : 두산그룹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두산타워의 9개층을 매장으로 쓴다. 2015년 동대문 두산타워를 매장으로 면세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경쟁입찰에 도전했고 신규 사업권 취득에 성공하였다. 동대문 상권의 강점이 심야쇼핑을 즐길수 있다는 것인 만큼, 두타가 내세우는 강점 중 하나 또한 심야영업[22]. 또한, 면세점 자신이 입점해있는 두타는 물론 인근 동대문상권과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실례로 인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기념품 매장이 기념품 섹션에 입점해 있기도 하다. 2016년 6월 현재 명품관과 고급시계매장은 아직 오픈하지 않은채로 영업을 시작한 상태인데, 이는 면허를 받으면 6개월 내로 영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23] 하지만 대기업 면세점 치고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유커 감소의 영향에 역시 직격탄을 맞아 9개층에서 7개층으로 매장을 축소하고 일부 매장은 밤 11시에 매장을 종료하는 등 꽤나 헤매고 있다. LVMH 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세포라(Sephora)를 유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일단 면세점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는 있는 듯 했으나, 수익성 약화로 인해 2020년 1월 25일까지만 운영하고 사업종료를 선언했으며 이후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면세점으로, 호텔신라와 아이파크몰의 운영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이 운용한다. 이후 터미널상가 부지에 호텔이 생기면 이것과의 연계를 노린 것으로 보이며,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죽만 쑤고 있던 아이파크몰 전자상가를 사실상 통째로 면세점으로 바꿔낸 셈. 근 몇년간 새로 개설한 면세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개점 1년만에 매출을 흑자 전환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데 확실히 신라면세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인 듯. 두 브랜드가 합작해서 출범한 면세점이다보니 신라면세점과 헷갈리기 쉽다. 브랜드명과 로고도 비슷하며 홈페이지 레이아웃도 배색만 살짝 다를뿐 거의 똑같이생겼다. 인도장은 신라면세점과 같이있는 곳도 있으나 서로 떨어져있는곳이 많고 번호표도 서로 다르게 뽑아야하니 주의.[24]
  • 현대백화점 면세점 : 2016년 12월에 현대백화점그룹이 낙찰 받은 면허로 개설한 면세점. 1호점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2호점은 동대문 두타에 위치해있다. 현대백화점이 미래먹거리라며 추켜세우며 자사의 우량매장인 무역센터점까지 줄여가면서 추진에 나선 사업이지만 사드 정국으로 인한 유커 감소가 장기화 되고, 루이비통 등의 명품 브랜드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부루벨코리아와의 신경전 등으로 개장일 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서 # 관세청에 2017년 12월 개장도 미뤄달라는 등 최악의 경우 아예 개장 전에 면허를 반납할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었지만 드디어 2018년 11월 1일 그랜드 오픈 예정이다. 무역센터점 8~9층과 10층 일부에 입점하였다. 오픈 후에는 코엑스몰에 있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무역센터점은 기존 매장 뿐만아니라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 할애하면서 고객 유치에 힘쓰는 모양이다. 사업에 탄력을 받았는지 두타면세점이 철수한 자리에 자신들의 2호점인 동대문점이 인수 후들어섰다. 참고로 '현대면세점'이 아닌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된 이유는 '현대면세점'이라는 상표권을 후술할 현대아산에서 이미 쓰고 있기 때문.
  • 현대면세점: 현대아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으로 위의 현대백화점 면세점과는 무관하다.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오가는 페리 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양양국제공항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북한 개성공단에도 두 개의 매장을 운영했으나 개성공단 폐쇄로 현재는 철수하였다.
  • sm면세점: 약칭 smdf. 인사동 하나투어빌딩에 위치해있는 면세점.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투어가 중소기업들과 합작하여 만든 법인이 운영한다. 이는 대기업인 하나투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면허 발급전에 도전하여 면허를 따냈기 떄문. 낮은 인지도에 비해 명품 브랜드가 어느정도 있다.
  • 관광공사 면세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 면세점. 인천공항, 인천.평택.군산.부산항에서 운영중.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 공기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국산품 위주로 구비돼있다. 최근 민영화 떡밥이 나돌고 있다. 결국 민영화되어 15년 7월 기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을 연 임대료 170억원에 중소기업 면세점인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시장 국내 1위인 탑솔라가 최대주주이며, 현재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 중소기업 면세점: 2013년도에 관세청에서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관광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면세점 추가 신청을 받게되면서 생긴 신생면세점. (그래봤자 내국인 고객이 대부분이겠지만)[25] 국내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 상생도 주요 목적인지라,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이 한정돼있다. 현재 수원(앙코르), 인천(엔타스), 대전(신우), 청주(중원), 대구(그랜드호텔), 울산(진산), 창원(대동) 등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면세점 업계야말로 규모의 경제인지라.. 지역 면세점의 특성상 네트워크 효과가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주요 수입 명품브랜드 입점이 못되고 있어 이용객이 안습한 상태다. 매장규모도 엄청 작고 물량도 딸린다. 서울이나 부산, 제주 외 시내면세점이 없던 지방에서 접근성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과연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늘지는..)
  • JDC면세점: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 내부에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에 있다. 위의 JDC면세점과 함께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이한 지정면세점이다. 공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JDC면세점과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제주도 내에서 쿠폰을 많이 뿌리는 편. 아래의 신화월드면세점과는 달리 연간 10~20억원가량 흑자를 내고 있다.
  • 제주관광공사 신화월드면세점: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이다. 2015년 시내면세점 신규허가로 2016년 2월 제주국제컨벤션에서 문을 열었다가, 2018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였다. 중국자본이 투자된 신화월드에 위치한데서 알수 있듯이, 크루즈선을 이용한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타겟으로 하였다. 그러나 THAAD사태로 인한 한한령 이후 제주에 단 한척의 크루즈선도 내항하지 않으면서 2017년 40억원, 2018년 41억원, 2019년 43억원(추정) 등 3년 연속 4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애물단지가 되었고, 본래는 시내면세점의 이익을 바탕으로 항만면세점도 추진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결국 제주도에서 철수를 전제로 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 : 한화그룹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운영한 면세점. 한화갤러리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갤러리아타임월드점을 운영 중인 계열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26]에서 운영했다. 중소기업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 면세점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일종의 편법인 셈. 최초에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서 운영을 시작했고 매장도 제주도 공항 내에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63빌딩을 부지로 한 신규 면세점 입찰에 도전해 사업권 취득을 성공하여 드디어 서울 시내에 매장을 개설하는데 성공. 그러나 서울시내면세점이 한화갤러리아 포함 13개로 늘어 경쟁이 치열해졌음에 더불어 2016년 사드 논란이후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관광객감소로 면세점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었다. 이에 2020년까지 사업기한이 남았음에도 2019년 9월로 면세점 영업을 종료했다.@
  • :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 위치했던 면세점으로 SK네트웍스가 운영하였다. 1991년 개점 때부터 방계회사 SKM이 운영하다가 2000년부터 (주)워커힐로 넘어가면서 줄곧 SK그룹이 가졌으나, 2015년 11월 이뤄진 평가에서 재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업권을 잃었다. 추가로 이뤄질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완전히 사업 의지를 접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고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로비까지 하였으나 이는 도리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말려들면서 악재로 적용하게 되었고 결국 2016년 12월 실시한 재입찰에서도 현대, 롯데, 신세계에 밀려 탈락하게 되었다. 앞으로 재개장하기는 상당히 힘들게 되었다.
생소하겠지만 공항이나 항구 등의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한 나라들이 있다.(예를 들어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 대한민국도 원래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9년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입국장 면세점이 생겼다. 소비자들과 중소 면세점, 인천공항공사는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항공사들과 대기업 면세점들은 불편해했으나 생기긴 했다. 담배는 2020년 3월 13일 법령이 개정되어 판매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은 5월 12일 부로 개시되었다.관련 기사

6.2. 제주도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내국인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연 6회, 회당 $600 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세 군데의 면세점이 있는데 서귀포에 위치한 중문면세점, 제주항 내에 위치한 항만면세점, 제주국제공항에 위치한 공항면세점[27] 이다. 중문면세점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항공권이 있으면 5% 할인을 해주며 공항면세점의 경우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의 항공권이 있으면 5% 할인을 해준다. 중문면세점의 경우 입점 브랜드가 공항면세점에 비해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항면세점을 이용한다. 면세점을 이용할 여행객이라면 이런 점을 참고하여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두 곳의 운영사가 다르다.(중문의 경우 제주관광공사, 공항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외출국 시 이용하는 면세점을 기대했다간 실망할 것이 뻔하다. 600불 이상 구매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기 때문에 값 좀 나가는 명품브랜드들의 부틱은 찾아볼 수 없고, 매장 자체도 인천공항 그것에 비하면 협소하다. 2015년 담배가격이 인상(사실상 세금인상)되면서 면세담배의 구매처로 각광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6.3. 인천


2012년 기준으로 세계 공항 면세점 매출액 상위 1위는 인천공항이며, 2위는 두바이 공항, 3위는 히드로 공항이다. 자세한 액수는 링크를 참조하자.
사실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이 비정상적으로 화려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면세품 인도장도 크고 아름답다. 즉 다른 공항 면세점은 판매 품목 수가 적다는 말. 당장 우리나라 대구국제공항같은 소규모 국제공항의 경우 대기업 면세점이 아예 없고 소규모 면세점만 있으며, 면세품 인도장은 동네 세탁소보다 작은 규모를 보인다. 외국 일부 공항의 경우는 면세점이 그냥 지하상가 수준, 심지어 평양순안국제공항처럼 극빈국의 경우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경우도 있다.
2020년 7월부터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관세청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소개하며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기사 이제 더 이상 면세품을 해외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7. 면세점/해외



7.1. 일본


오직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 당일치기로 해외에 갔다오는 면세점 여행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지는 주로 대마도. 부산광역시에서 배 타고 한두 시간 거리에 있으며 온라인상으로 거의 항상 왕복 2~3만 원대 특가를 구할 수 있어 몇십만 원 면세쇼핑을 위해 이삼만 원 써서 일부러 당일치기를 갔다오는 경우도 많다. 대마도 갔다오는 티켓 자체가 해외여행치고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다.[28]
일본에서는 시내 대형 면세점[29]이 많이 없는 대신, 돈키호테, 세븐일레븐 및 대다수 가게에서 면세품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일회성 소비재의 경우 밀봉하여 출국 전까지 절대로 구입한 물품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을 붙이기도 하며[30] 면세영수증을 공항 및 항만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31]

8. 유의사항


사실 면세점 쇼핑할 때 면세한도 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좀 있다.

8.1. 국내 면세점 이용시


한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결제하는 내역은 모두 관세청으로 통보된다.[32] 출국할 때 이미 면세한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입했거나 입국할 때 짐 검사에서 x-ray에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행을 마치고 국내의 국제공항/항만 입국장에서 찾은 짐에 알람소리가 나도록하는 장치를 채워 놓는다. 이 짐을 들고 면세구역을 빠져나가려 하면 알람소리가 울리며 주변에 있던 세관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짐 검사를 받게 되고 세금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절대 도망가거나 하지 말 것. 그리고 물건 없다고 뻐팅기지도 말 것. 이때는 관세+가산세+벌금 혹은 징역의 3중 크리티컬을 맞을 수 있다. 이것까지 거부한다면? 그대로 압류 처리되어 공매 처분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최악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다. 애초에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30% 세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이쪽을 추천한다.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면세 한도에 걸릴까봐 덜덜 떠는 초보들이 있는데 면세 한도 600$이 넘어도 화장품, 기타 악세사리로 자잘하게 사서 600불에서 몇십 불이 넘는 정도는 넘어가는 편이다. 사실 이런 경우 잡혀도 세금 얼마 안 낸다. 고민고민하다가 세관에게 이실직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기껏해야 몇만 원이니 세관 입장에서 잔챙이보다 진짜 세금을 푸짐하게 뜯을 수 있는 대어, 특히 명품족을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 신혼 여행 가는 관광객이 요주의 인물이고 그 밖에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등의 명품백같이 한 방에 크게 지르는 경우는 얄짤 없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명품 시계도 세관에서 좋아하는(?) 물건 중 하나. 그냥 알아서 자진 납세하자. 만약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했다면 차라리 자진 납세하는 게 낫다. 먼저 신고하고 세금내는 게 한국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 윗 문단에서 나온 것처럼 물건 뺏기고 벌금내느니 돈 내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이롭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세관에 걸리게 되면 차후에 블랙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600불 이상 넘어가는 물건의 경우 무사통과(?) 했다해도 세관신고가 안 된 경우 밀수품이므로 매장에서 A/S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애플 iPhone처럼 활성화된 날짜를 기준으로 영수증 없이 월드 워런티를 제공하는 제품같은 경우 별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만.
다만 해외 면세점에서 면세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바로 파악할 수 없고, 기내수하물로만 들고 들어가면 국내에서 짐검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평소 미신고 전과가 있거나 명품으로 유명한 유럽, 하와이와 같은 지역에서 들어와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 잡는 게 불가능하다. 회당 600불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관세청에 통보되긴 하지만 이것도 현금을 사용하면 잡기 어렵고, 5,000불 쯤 되는 큰 돈을 썼어도 숙식비로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검사를 실시하기도 어렵다. 여행국가, 체류기간, 출국 횟수와 빈도, 수화물의 양, X 레이 검사 등등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개별 짐 수색을 하는 것이고, 600달러 이상 사용 여부는 이러한 정보 중 하나일 뿐이다. 600달러 이상 사용해서 관세청에 통보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이익 받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 세관이 전수 짐 수색을 안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봤자 (전문적인 밀수가 아닌 이상) 웬만한 한도 위반조차도 세금 내면 끝인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고 사소한 위반은 세금 추징도 미미한 반면 하나하나 짐 수색하기 위한 인력 투입 비용 늘어나고 세관 통과 대기줄 및 공항 혼잡도 늘어나고 등등 다른 문제가 훨씬 크니까 그렇게 안하는 것이다. 한국 세관은 스쳐 지나가는 캐리어 가방의 X레이 화면만 보고도 그 안에 든 명품 특징 포착해서 자물쇠 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능력이 없어서 허술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도 그냥 넘어가 주는게 많고,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탈탈 털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게다가 항공권이나 숙박권 등은 통보되지 않는다.

8.2. 기내 반입이 안 되는 크기의 캐리어를 샀을 때


면세점에서는 캐리어도 판다. 시중 가격에 비해 싼 편이라 많이들 구매하는데, 기내 반입이 가능한 크기라면 상관없지만 안 되는 크기를 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실을 방법이 아예 없었다면 팔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항공사에 문의해서 탑승구에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된다고 하면 구입한다. 그리고 출국 당일 체크인 카운터에서 면세품 부칠 거 있다고 말하고 수하물 태그를 받아서 면세구역에서 인도받은 가방과 함께 탑승구에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다만 체크인 카운터에서 부쳐야 할 수하물을 담을 수단은 따로 마련하자. 그리고 파손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정석적으로 비행기로 운반하는 게 아닌지라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항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다.
일부 항공사는 불가능하니 사전에 잘 알아볼 것.[33] 대한항공의 경우 최초 항공권 구매시 확정된 수하물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무료로 더 실어준다.

8.3. 액체류 구매 시


면세점 인도장이나 매장에서 가장 승강이가 많이 벌어지는 게 바로 액체류를 구매했을 때다. 직항편이라면 상관 없지만, 환승편을 이용할 경우 경유 공항에서 보안 검색에 액체류를 걸려서 압수당한다는 근거를 들며 면세점 직원들이 구매 취소를 권유한다. 괜히 그러는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공항에선 진짜로 잡혀서 뺏기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하면 STEB라는 밀봉 봉투에 영수증이 보이도록 밀봉 포장해서 주는데, 부피가 커서 정리하겠다고 이거 절대로 뜯으면 안 된다. 그랬다간 원칙대로 하면 기내반입부터 안 된다.[34] 기내에 들고 들어갔더라도 경유지 공항에서 출국장으로 넘어갈 때 보안검색에 무조건 걸린다. 그리고 짤없이 압수.
이 STEB만 안 뜯고 타면 되느냐면 여기서부터는 복불복이다. 경유하려는 국가의 허용 여부에 따라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의 여부가 또 갈리기 때문. 허용 국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항 터미널 항목 참조.
경유지 공항이 면세점 액체류 통과를 불허하는 곳이라면 또 방법이 있다.
  • 출발지 공항 게이트에서 수하물로 부치기(게이트백) - 위의 캐리어 부치기와 비슷한 상황. 항공사별 규정이 제각각이라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중국 항공사의 경우는 보따리상의 문제가 워낙 심해서 빈 캐리어와 포장된 전기밥솥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으며 받는다고 해도 수수료를 상당히 크게 물리니 주의해야 한다.
  • 경유지 공항에서 환승 보안검색대가 아니라 입국심사대와 세관을 통과해서 입국한 후 체크인카운터에서 추가 수하물로 부치고 출국 - 경유 국가에 쉽게(무비자 등) 입국할 수 있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경유지에서 공항 밖으로 나갈 경우 들어올 때 액체류 뺏긴다고 면세점에서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물론 이런 경우 환승이 아니라 도착 후 다시 출발하는 상황인 관계로 출국 심사장 보안 검색대에서 액체류를 무조건 뺏기는 건 맞다. STEB를 안 뜯었어도 뺏긴다. 하지만 액체류를 다시 들고 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로 부친 다음에 들어간다면? 위에도 적혀있듯이, 공항에서 스탑오버를 한다든지 해서 면세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면세점 액체류를 사기에는 그냥 환승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경우 현지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귀찮은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다. 대부분은 그냥 보내준다지만 각국의 반입 규정에 의해서 반입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홍콩의 경우 담배를 샀다면 그 담배는 면세구역에서 무조건 버려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면세담배 문서 참조.
또다른 주의사항으로 호주행 비행기는 게이트에서 2차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그래서 환승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했더라도 2차 검색에서 다 뺏겨서 버려야 한다.[35] 한국에서 화장품을 샀다면 그냥 비행기를 타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위에 언급한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래 미국행 비행기에서도 2차 보안검색을 실시했었으나 2014년부터 한국발 비행기에서의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었다.[36] 일본발 노선의 경우 나리타발 노선은 2차 검색이 없다.
2014년 12월 8일 부로 한국발 호주행 비행기에서도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되었다. 물론 한국발 노선에서만 폐지되었다는 뜻이므로, 다른 나라 경유시에는 여전히 현지에서 2차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 중화민국의 타오위안 국제공항처럼 환승여객에게 공항세가 면제되는 경우 입국심사를 받고 나와서 짐을 부치면 면제된 공항세 납부를 해야되므로, 굳이 머리쓰지 말고 면세점 직원한테 잘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하다.

9. 기타


모두가 면세점 쇼핑을 좋아하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면세가 된다고 해도 몇십만원 이상의 항공료를 생각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다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인데 면세가 된다고 구매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면세품을 인도장에서 픽업해야 하는터라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품 사는 것을 안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시중보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는 지인에게 면세품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친한 사이도 아닌데 무리하게 부탁하거나 너무 부피가 크고 많은걸 부탁하는 것은 민폐니 하지 말자. 끝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면세한도 넘는 금액에 대해 정당히 세금신고 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적당히 빠질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을 면세품 셔틀 정도로만 생각하는 몰지각한 행위다. 그리고 면세품 대리구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 역시 문제가 된다. 실제로 여행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여행갈 때마다 면세품 부탁 때문에 힘들고 면세점이 싫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다.

10. 관련항목


  • 공항
  • 관세
  • PX[37]

[1] 간단히 말해서 몸은 한국에 있는데 개인정보 상으론 한국에 없는 상태[2] 이쪽이 귀국 후 바로 갚으면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다.[3] 400불(한화 40만 원 상당)이었으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4년 9월 5일부로 상향되었다.[4] 내국인의 경우이며, 외국인은 면세한도가 없다. 다만 외국인은 자기들 사는 나라에 귀국할 때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5] 또한 구입한 물건값의 합이 입국한 나라의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6] http://cellencia.jugem.jp/?eid=33 [7] 이 경우 유럽연합 내에서 유럽연합 외로 여행을 하는 거라 관세와 내국세 모두 면제된다.[8] 제주항공보잉 737-800을 씀에도 기내식 판매처럼 기내면세품을 카트에 넣고 끌고다닌다. 단, 기종 특성상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점은 유의.[9] 거리가 133마일(약 214km) 밖에 안된다. 괜히 후쿠오카와 부산이 서로를 이웃도시 대접을 해주는게 아니다.[10] 위클리 적립금, 모바일 앱 설치 적립금 등등. 심지어 게릴라성으로 심야 적립금까지 준다. 특히나 신규고객 유치를 중요시하는지 신규가입 시에도 적립금과 쿠폰을 주기도 한다. 또한 타겟별로 신혼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청첩장 등록, 기념일 등을 등록하면 쿠폰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쿠폰은 쓸 수 있는 브랜드가 제한적이다.[11] 현재 국내에서 사후환급을 진행하는 대행사 중 글로벌블루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인 기업. 싱가포르와 일본에 지사가 있다.[12] 어려운 말로 영세율 신고라고 한다.[13] 면세점에서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여권과 보딩패스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14] 절차의 복잡성과 사실상 기존 업체가 유리한 허가 과정 때문인지 신세계면세점 같은 업체들은 기존 면세점 면허를 가지고 있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15] 면세점은 물건 유통라인부터, 고객 타겟팅, 매장 구조 등이 기존의 유통구조(백화점, 마트)와는 확연히 달라 노하우 없이 시작했다가는 딱 헤매기 쉬운 업종이다.[16] 이는 롯데와 신라가 면세점 시장의 80%나 차지하면서 독점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이루어진 것.[17] 이 쪽은 추가 지점을 낙찰 받은 케이스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신규 면세점을 2017년 말에 오픈 예정이였다.[18]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이다.[19] 오히려 루이비통이 나가고 루이비통 구역까지 샤넬한테 줬다.[20] 이전 사업자는 보훈복지의료공단.[21] 주류는 분기별 90병, 담배는 분기당 180갑이다.[22] 익일 오전 2시까지 영업[23] 같은 이유로 가장 최근에 면허를 받은 갤러리아면세점 63빌딩점이나 신세계 남대문 면세점 역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코너가 상당수 있다.[24] 두 면세점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두 면세점 인도장 위치 안내가 붙어있다.[25] 실제로 처음엔 외국인용면세점으로 허가를 내 줄 계획이었으나, 안 그래도 수요가 시망인 지방에서 그렇게 했다간 수익성의 저하가 심히 의심되기 때문에 시행될 무렵 내+외국인 면세점으로 바뀌었다.[26] 면세점 이름에 '갤러리아'라는 브랜드를 넣기위해 법인명까지 바꿨다. 종전 법인명은 한화타임월드.[27] 일단 항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게이트로 입장해야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28] 단 이 경우는 부산이나 부산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한다. 그 이외의 타지역(특히 서울)은 유류비와 부산으로 이동하는 교통비 등을 합하면 저가항공료와 비슷한 돈이 된다. 그리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의 면세점의 규모가 공항들에 비해서 구멍가게 수준이기 때문에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29] 최근 롯데면세점이 긴자점을 오픈하는 등 늘어가는 추세지만 아직 한국면세점에 비해 초라하다.[30]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한 아이폰이나 빅카메라에서 구매한 카메라 등 일회성 소비재가 아닌 경우 밀봉도 안 하고 현지에서 잘만 사용한다. 직원도 TAX FREE? 하고 물어볼 뿐 주의사항을 설명하지도 않는다.[31] 이때 영수증을 별도의 면세관련서류와 함께 여권사증란에 스테이플러로 집어주고 도장을 찍는데, 이는 일본쪽에서 지정한 정식 절차이므로 여권 훼손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32] 사실 이건 개인정보 수집 위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시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슨 수단으로 구매하든 관계는 없다. 어차피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조회하면 다 털린다.[33] 루프트한자, 아시아나는 불가능하며 일부 저가항공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그것도 수하물쿠폰 현장구매 요율이므로 매우 비싸게![34] 그런데 안 걸리게끔 가방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고 들어가면 뭐라 안 하는 듯. 직항편이라면 상관없을 거다. 호주행이라면 또 모르겠지만.[35] 직항편이거나 환승 공항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사는 건 상관없다. 매장이나 인도장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게이트 보안검색을 통과한 다음에 넘겨주기 때문. 대신 바로 이 때문에 호주행 비행기를 탈 때에는 액체류 구매에 시간 제한이 있다.[36] 인천공항은 1월 31일부터, 김해공항(괌, 사이판 노선)은 12월 22일부터.[37] 여기서 파는 물품들도 전부 세금이 붙지 않기에 면세점이라고도 할만하다. 물론 군인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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