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법
1. 법계
중국의 법계는 대륙법에 속해 있으나, 사회주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주의 법계의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 그러나 중국 법률에서도 영미법의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상법 등에서 그러하다.
일국양제로 인해 홍콩과 마카오는 법역이 중국 대륙과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영미법, 포르투갈식 대륙법을 따르고 있다.
2. 사법부
중국 헌법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실질적으로 삼권 위에 중국 공산당이 존재하는 형식이라 사법부의 독립이 공산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법제도는 이른바 '''4급 2심제'''이다.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4등급 법원이 존재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현급행정구에 하나씩, 중급인민법원은 지급시급에 하나[1] , 고급인민법원은 성급 행정구역에 하나씩 존재한다. 각 법원은 독자적인 사건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상소는 바로 직근 상급 법원에만 단 1번 할 수 있다. 가령 기층인민법원 관할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식이다. 민사소송 및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는 사안이 나뉘어 있다. 그 외에도 4급 체계에서 분리된 군사법원, 철도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 등이 존재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사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사하며, 각 급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 행정구역의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2심제도가 작용하여, 중국은 사법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예를 들면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사안이 성급 행정구역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베이징시의 경우 소송물 가액이 1억위안(한화 약 170억원) 미만이면 기층인민법원에서, 1억위안 이상이면 중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소송물 가액이 5억위안(한화 약 850억원) 이상이면 고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게 된다. 출처 어느 사안을 어느 급의 법원이 담당하는지는 성급 행정구역마다 다르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범죄가 저질러 진 지역에서 수사 및 재판하는 장소주의가 원칙이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어디서 일어난 사안이느냐에 따라 판결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의 2심제도는 1심에서 사실판단을 하고 2심은 주로 법리해석과 양형의 적절성만 확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법 판결상 매우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다면 양형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유무죄가 갈리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단 사형일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다시 심사 및 확인하여 결정하는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기각할 경우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사형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된다.
특이점은 판사가 가끔 법원이 없는 곳이 가서 파견하는데 중국 국장과 같이 간다는 점이다.# 국장을 걸면 그 구역이 법원이 된다.
자국민의 국외범 및 외국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인도하는 사안인 국외 사건의 경우에는 랴오닝성 관할이다.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해서 자국민 국외범의 형량이 결정되거나 외국으로 외국인 범죄자의 인도를 판결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별도의 사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최종심 권한도 이들 지역에 넘겼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 상응하는 대법원이 따로 있다. 그러나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하여 중국 정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기사
3. 양형 및 판결
공산 국가들이 그렇듯이 중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처리하는 편이다. 형량은 사형,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징역으로 나뉘며 징역형의 상한은 20년으로 러시아보다는 적고 북한보다는 많은 편이다. 무기징역의 경우도 가석방은 20년 정도 뒤에 가능하며[2] 유기징역도 가석방이 쉽게 되는 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징역 20년이 최고 상한이며, 중국 소년법에 따라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금지되어 있다. 임산부와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에게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기징역이 징역의 상한이다.
대신 어지간한 중범죄만 저질러도 사형이 일반적이어서, 단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매우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정도. 남편 살해를 저지른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이 정상 참작되어 사형을 겨우 면한 것이 뉴스로 보도가 되었을 정도니 말 다했다. 당연히 2인 이상의 다수를 살해했거나 계획살인으로 판명나면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도 사형이다.[3]
또한 마약[4] 은 더더욱 자비가 없어서 필로폰, 헤로인은 50g만 '''판매 목적으로''' 소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을 받는다. 외국인도 얄짤 없어서 2014년에는 한국인만 4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전원 마약사범이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마약에 관해서는 매우 엄중히 대응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서 마약사범을 족족 사형에 처하기로 한 것은 장쩌민 2기때인 1999년부터였다. 1998년까지는 마약사범 최고형은 사형이 아니라 25년 유기징역 + 20년간 가택연금이었다.
중국에 갔을 때 '''함부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들어 주지 말자.''' 그 짐 안에 마약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운 없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어찌어찌 해명하더라도 절대 편하게 귀국할 수 없다. 순진해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의외로 자주 써먹는 방법이라고 하니, 애초에 접근하지 않는 게 답.[5]
물론 성범죄도 상습범에 피해자가 아동이면 사형, 뇌물을 많이 받아도 저우융캉이나 보시라이처럼 확실한 뒷배경이 없으면 사형이다. 특정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심하면 일단 엄벌에 처하고 보는 경향도 있어서, 2015년 6월에 와서는 유괴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괴범은 일괄 사형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을 정도.
교도소 환경은 개발도상국이 흔히 그렇듯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 다만 교도 당국이 감시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재소자들 간의 범죄는 별로 흔치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교도소 측의 착취나 가혹행위. 오전에는 채석장에서, 오후에는 게임머니 작업장에서 노역을 했다는 기사도 나왔을 정도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고위공직자 전용 수용소도 있는데 이 쪽은 무슨 휴양지 방갈로 급이다(...) 내부시설은 비교적 평범하지만 널찍한 수용 환경, 잘 관리된 조경, 삼시세끼 제대로 된 식사 등 일반 교도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에는 라오가이라 하여 경범죄자를 임의로 가두고 3년까지 강제노역을 시키는 중국판 굴라크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폐지되었다.
[1] 베이징, 상하이처럼 지급시가 존재하지 않는 직할시는 시할구 몇 개 당 하나 식으로 중급인민법원을 둔다. 예를 들면 베이징에는 지급시가 없지만 중급인민법원은 4개가 있다.[2] 실제 의무 복역기간은 일반적으로 15~20년 내에 가석방이 되며, 사형 집행유예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구카이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25년으로 전격 상향 조정되었다고 한다.[3] 물론 왕량처럼 예외가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왕량 본인은 강도 범행 제안만 했고 처음부터 강도가 목적이었는데 웨이웨이와 양닝이 살해까지 저질렀다고 강조한 데다,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에 최대한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저질러진 사건이기에 중국 정부가 자국 여론을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4] 중국도 본인이 소장 후 흡연 목적이 명백하고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는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성룡의 아들 방조명은 가진동과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징역 6개월과 한국돈 35만원 정도 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마약 흡연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처럼 국가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국영 마약 전담 중독 치료센터에서 무상 치료를 받는다.[5] 중국 뿐 아니라 '''원래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면 큰일난다. 꼭 거절하자.'''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경찰, 공안에게 꼰지르는게 제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