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아파트

 

1. 개요
2. 장단점
2.1. 장점
2.2. 단점
3. 한계
3.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3.1.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는 차도인가?
3.2. 지하주차장의 층고
4.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이용
4.1. 법에 의해서 이용이 보장 받는 차량
4.2. 입주민 결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차량
4.3. 입주민 결정에 의해서 불허하는 차량
4.4. 논란이 되는 경우
5. 택배 차량에 대한 해결책
5.1.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게 시공
5.2.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 차량으로 변경 후 지하 주차장 이용
5.3. 실버 택배의 도입
5.4. 무인 택배함의 적극 활용
5.5. 지상 통로 이용을 허용


1. 개요


[image]
동탄신도시의 차 없는 아파트
1990년대 후반[1]부터 등장하여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일반화된 아파트 설계 개념이다. 가능한 모든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 넣고, 지상의 차량 이동을 없애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 지상을 공원처럼 조성하기 때문에 '공원형 아파트'라고도 부르며, 국토교통부는 '지상부 공원화단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적인 주거 형태이다.
잠실 등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가는 아파트 단지군이나 2기 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은 일부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차 없는 아파트 양식으로 건축되어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건설사에서는 '차 없는 아파트'를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라는 의미로 광고한다. 즉 단지 내부에는 규모가 큰 도로가 없이 공원, 놀이터 등과 주차장이 완전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 아래에 설명하는 이유로 100% 차가 없을 수는 없으며,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아래에 장단점이 기술되어 있지만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 요인 중 하나인 육아 환경[2]에서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는 차 없는 아파트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단점을 압도하고 아파트 단지 건설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2. 장단점



2.1. 장점


  • 대부분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므로, 눈/비의 악천후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승하차가 가능하다. 사소하게는 새똥이나 낙엽 테러에도 안전하며, 때때로 발생하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도 방지된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 한다면, 우천 시 우산을 쓸 일이 없어진다. 미세먼지로부터도 안전하다.
  • 지상에 차량이 없고 공원처럼 조성되기에, 공기가 비교적 깨끗하다. 또한, 소음 역시 대폭 감소한다.
  • 저녁에 차량 헤드라이트로 인한 눈부심 피해가 없다.
  • 지상이 공원 형태로 구성하기에 아이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돌아 다닐 수 있으며[3],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도 안전하게 산책이 가능하다. 따라서 녹시율(綠視率)[4]이 일반 아파트보다 대단히 좋다.

2.2. 단점


  • 시공비가 증가하기에, 그만큼 분양가도 상승한다.
  • 하단에 설명하는 이유로 인해서 지상에 차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방문객 한정으로 길찾기가 기존 지상 도로에 비해 많이 어렵다.
  • 택배 배송이 힘들다. 특히 CJ대한통운, 한진택배발 화물이거나 30kg 이상의 대형 화물이라면 방문수령을 우선시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게 상책으로 보일 정도다.

3. 한계



3.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3항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간단하게 말하면 '''지상으로 소방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입구에다 세워 놓고 호스 들고 뛸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고층 아파트의 화재라면 사다리차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법령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으며, 이게 없으면 아파트 준공 허가가 안난다.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으니, 필요시 차단기를 쉽게 열 수 있어야 한다. 이 통로가 소방자동차가 진입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불법이다. 또한, 시공 이후 소방자동차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는 시설을 설치해도 불법이다.

3.1.1.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는 차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6조에 의한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차도'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차도'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6조 1항에는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에는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보도블록·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라고라고 규정되어있다. 즉, 소방자동차가 통행하는 부분이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혹은 유사 재료로 포장되어 있으며,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가 차량 통행면보다 10cm높거나, 화단, 짧은 기둥 등으로 분리되어서 구비되어 있으면 이것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해당하여, 소방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공간은 법적으로 '차도'가 된다.
그러나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로만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 공간은 법적으로 '차도'도 '보도'도 아니게 된다.
일반적으로 차 없는 아파트에서는 소방차용 통로를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도'도 '보도'도 아닌 제 3의 상태'''로 시공한다.[5] 이렇게 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령에 규정된 도로폭 등을 법적 허용 한도 안에서 만들면 된다. 보통 아스팔트가 아닌 블럭을 이용해서 시공하며, 차량이 통행 가능하도록 굴곡지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도 위화감이 없도록 만든다.
상단의 사진을 보면 아파트 중앙에 땅콩 모양의 지상 통로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해당된다. 소방차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지하주차장의 층고


지하 주차장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제6조 5항 가.에 보면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 기준의 최소치에 딱 맞추어 2.3m로 시공한다. 그래서, 이보다 전고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택배 차량으로, 저상차량이 아닌 경우 전고가 2.5m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이 안된다.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도 있는데, 구급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고가 '''2.5m 이상'''이며, 3m에 달하는 구급차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런 구급차는 2.3m로 시공된 지하주차장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지하 주차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더라도 빠르게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관련기사
그러다 2018년에 지하주차장의 층고가 낮아서 택배차량들이 지상 통로를 이용하던 상황에서, 다산신도시의 한 공원형 아파트가 앞으로는 이를 불허하겠다고 한 일이 논란이 되자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차 없는 아파트(지상부 공원화단지)'의 경우 지하 주차장 층고를 현행 2.3m에서 2.7m로 올리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중이라고 했고(관련기사), 6월 25일에 청와대가 2.7m로 높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이미 백화점, 공항, 할인점, 버스 터미널, 철도역, 쇼핑몰 등의 교통/상업시설은 지하주차장 층고가 '''4.0m'''이다. 1993년부터 강행규정은 없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층고 4.0m 이상으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주지 않는다. 건물 구조상 지정된 주차장 면적을 해결하기 위해 4.0m 이상으로 층고를 정할 형편이 안 되면, '''등록된 외부 차량이 접근하는 층(백화점, 쇼핑몰 등의 ‘검수차고’)만 4.0m'''를 규정하고 있다. 즉, 아파트들에도 외부 차량이 접근하는 '''지하 1층만 층고 4.0m'''를 적용하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 2.5m 정도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 이미 강남구 재건축 단지에서는 2014년 이후 재건축 관리처분에 들어가는 단지들은 강남구 구청에서 '''지하 1층만 층고 4.0m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다.

4.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이용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는 차단기를 설치해도 되며,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1. 법에 의해서 이용이 보장 받는 차량



4.2. 입주민 결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차량


  • 이사용 화물차 및 사다리차[6][7]
  • 쓰레기 수거 차량,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랑, 분뇨 수거 차량
  • 공사용 차량
  • 대형 화물(예:가구) 배송 차량

4.3. 입주민 결정에 의해서 불허하는 차량


이들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차량 전고가 2.3m을 넘는 고상차량은 사실상 아파트 진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소리다.
  • 입주민용 자가용
  • 손님용 차량
  • 배달용 차량 - 경차 또는 경상용차, 소형 트럭(탑차 제외) 등을 이용하는 경우
  • 그 외의 차량 전고가 2.3m 이하의 차량들.

4.4. 논란이 되는 경우


입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택배 차량의 지상 통로(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다.
  • 학원통학차량
아파트마다 이용여부가 갈리는데, 2015년이후 준공된 아파트 대다수는 단지 내부에 학원차량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이러한 통로에 작게 만들어 아파트 내부로 제한적인 구역에만 통행할수 있게 한다.

5. 택배 차량에 대한 해결책



5.1.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게 시공


'''처음부터 택배차량의 전고 문제를 설계에 포함시켜서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게 설계하고, 그에 맞게 시공하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 등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의 여파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 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관련 보도자료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미 완공되거나 허가가 난 아파트의 경우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5.2.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 차량으로 변경 후 지하 주차장 이용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기사에게 '''저상탑차''' 등 지하주차장에 진입 가능한 차량으로 변경하여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택배 회사/택배 기사들이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 개조 비용 : 현직 택배기사의 의견에 의하면 저상 차량으로의 개조에 필요한 비용은 개조하는데 140~170만원, 세금 20~30만원 수준으로 1차량당 대략 160~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 적재량 감소 : 적재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택배량에 따라 더 많이 집하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증가하기에 하루동안 배송 가능한 택배량 자체가 줄어든다. 또한, 그만큼 유류비도 발생한다. 즉, '물류비 상승'의 요인이 되며, 그만큼 택배기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 대형 화물 적재 불가 : 가구를 비롯한 부피가 큰 화물은 아예 적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신체적인 부담 : 적재함이 낮으면 무조건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해야 하기에, 신체적인 부담이 아주 크다. 관련 게시물
  • 택배 기사의 위치 :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며 택배 회사와 계약 관계에 의해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는데 만약 저상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위의 내용들은 고스란히 기사의 손해가 된다.
  • 중고차 매매의 불리함 : 저상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어서, 중고 판매시 아주 불리하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례신도시에서는 저상차량으로 택배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쿠팡에서는 저상탑차를 쿠팡맨들에게 지급하여 배송시키거나 쿠팡 플렉스를 도입, 탑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상품을 배송하여 대응하고 있다.

5.3. 실버 택배의 도입


아파트 전체 택배물을 모으는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택배기사는 여기까지만 배송하고, 보건복지부의 노인 복지 사업으로 '택배 전담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아파트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버 택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비용은 택배 회사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이 터지고 난 후 실버택배가 국민세금으로 남의 집 택배를 배송해주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한편, 실버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 분실 및 파손 문제, 비용 문제[8] 등으로 인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실버 택배를 도입하려다 입주민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가 아니라 택배 기사 측에 부담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참고로 현행 실버택배 제도도 택배 기사측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그만큼 택배 기사의 업무 강도가 줄어들게 된다.#
잠실 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버택배와 비슷한 개념의 통합택배 시스템을 운용한 적이 있으나 결국에는 이 모든것이 입대의 회장의 착복을 위한것이라는게 밝혀지기도 하였다.#

5.4. 무인 택배함의 적극 활용


원래 무인 택배함은 택배 기사를 위장한 강도/절도 사건과 택배 분실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택배기사가 무인 택배함에 넣고, 동/호수를 입력하면, 입주자에게 알림이 가고,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대거 확충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택배 문제를 해결한 아파트도 있다.
다만, 무인 택배함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택배함의 수가 적다는 점[9], 택배함의 크기가 작다는 점, 분실 또는 파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 기사
또한, 무인 택배함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간에 저상 탑차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입주민은 문전 배송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무인 택배함은 부재시 택배 수취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5.5. 지상 통로 이용을 허용


그냥 보행 환경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택배 차량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로 진입하는것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을 건다. 추가적으로 보통 '이용 시간 제한'도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만 허용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가고 나면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당연히 낮아지기에, 이 시간대에만 택배 차량을 허용한다.
이러 제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입주민과 택배측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6. 차 없는 아파트 목록



[1] 동일토건이 용인 구성에서 최초로 실현하였다.기사[2] 국공립 어린이집 유무, 주변 초중고와의 거리 등[3] 1999년 등촌동 탑차 교통사고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지상에 세워져 있던 탑차가 갑자기 후진하며 발생한 것이다.[4] 사람 눈높이에서 나무나 풀 등 녹색이 얼마나 자주 보이는가 알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5] 차도도 보도도 아닌 상태가 되는 문제는 주차장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한다.[6] 일반적으로 이사를 할때 해당 집의 발코니쪽 창문을 통째로 들어내고 거기에 사다리차가 걸쳐져서 이삿짐을 나른다.[7]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사용 사다리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조경용으로 심어둔 나무가 파손되거나 정원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8] 집하장 설치 비용등 초기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9] 명절에 택배량이 증가하면 모자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