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토부키 조산원 사건

 



1. 개요
2. 상세
3. 발각
4. 그 외

寿産院事件(寿産院もらい子殺し[1]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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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이시카와 미유키(石川ミユキ)의 사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람이 아니다.'''

1. 개요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었던 코토부키[2] 조산원[3]에서 1944년부터 1948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영아 연쇄 살해 사건.

2. 상세


범인 이시카와 미유키는 본업이 조산사(당시의 명칭은 산파)로, 남편과 함께 신주쿠에서 코토부키 산원이라는 조산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된 베이비붐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조산원은 최고의 호황 업종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시카와 부부가 운영하던 코토부키 조산원의 운영 상태가 '''그야말로 답이 없는 개막장'''이었다는 것이었다.
코토부키 조산원에서는 본업인 출산 보조 및 산후조리 외에도, 종전 전부터 신문 광고를 통해 갓난아기를 키우기 힘들어하는 부모와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부모를 모집하고 있었다. 아이 친부모에게는 양육비 명목으로 아이 1명당 4천~1만 엔 가량을 받았고,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에게는 사례금 명목으로 500엔을 받고 입양을 중개했던 것. 물론 이는 불법이었고, 이 당시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코토부키 조산원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당시 코토부키 조산원에는 각지에서 맡겨 오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쟁이 종식되고 베이비 붐이 찾아오자 조산원은 갓난아이들로 넘쳐났고, 이에 이시카와 미유키는 '''조산원에 맡겨진 영아들을 살해'''한다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시카와 부부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제때 먹이지 않아 배고픔을 못 이긴 아이가 울어대면 이불을 덮어씌워 질식사시키거나,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수법을 주로 썼다. 심지어 이렇게 죽은 아이들은 제대로 매장한 것도 아니고 창고 구석에 있던 쌀 궤짝 같은 곳에 시신을 적당히 넣어뒀다가 후술될 장의사에게 맡겨 암매장하는 식으로 처분했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당시에는 귀한 배급품이었던 설탕이나, 아이를 맡긴 친부모들이 만약 아이가 죽으면 장례용으로 써달라며 맡겼던 술도 빼돌려서 착복하는 등의 막장짓도 저질렀다. 조산원을 운영하면 정부로부터 설탕을 포함한 유아용 주식 배급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여 제대로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아이들을 받고 각종 배급품 등을 유용해 왔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1944년부터 1948년까지 4년 동안 코토부키 조산원에 맡겨진 영아 204명 중, 무려 '''103명'''이나 되는 영아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이 103명이라는 숫자는 추정 수치이며, 희생된 영아들의 정확한 수는 대략 85명에서 149명 사이로 추산될 뿐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3. 발각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계기는 정말로 우연이었다. 1948년 1월 12일 밤 한 장의사 상자를 옮기는 것을 순찰중이던 두 경찰이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조사해보니 상자 속에는 5구의 영아 사체가 들어 있었다. 경찰의 추궁에 장의사는 코토부키 조산원에서 의뢰한 일이며,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아 1인당 500엔씩을 받고 30구 이상의 영아 사체를 매장했다고 자백했다.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범인 이시카와 미유키와 남편, 그리고 코토부키 조산원에서 근무했던 여성 간호조무사(당시 25세)이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또한 영아들의 진단서를 위조했던 의사도 함께 기소되었다. 또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주쿠 구청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는데, 비슷한 시기에 갓난아기의 사망신고서가 대량으로 접수되었는데도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서류상 문제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주범 이시카와 미유키에게는 징역 8년, 공범인 남편은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간호조무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진단서를 위조한 의사는 금고형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시카와 부부는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1952년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1956년 출소 후 여생을 보내다가 수년 후에 사망하였다.
이시카와 미유키는 다음과 같은 개소리를 남겼다.

"나는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돌보았다. 아이를 맡기러 온 어머니들에게 당신의 곁에 두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몇 번이고 경고하였지만, 엄마들은 막무가내로 아이를 맡기고 떠났다. 그러니 아이가 죽는 것도 당연하다."


4. 그 외


이 사건의 여파로 일본 정부는 '산파'의 명칭을 '조산사'로 변경하고, 국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제대로 된 전문 의료 지식을 습득한 사람만 조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임약 사용과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도 허가되었다.
이 부부가 저지른 짓거리가 워낙 막장이었던지라 당연히 사람들은 이들을 '''갓난아이를 잡아먹는 몹쓸 괴물들'''이라고 부르며 크게 비난했다. 이 사건에서 살해당한 영아들의 유해는 사건 현장 근처의 한 절에 가매장되었다가 무연고 묘지로 옮겨져 합장되었고, 매장된 자리에는 영아들의 혼을 달래는 지장보살상이 세워졌다고 한다.
한편 당시 일각에서는 아이들의 출생을 거론하면서 그깟 애들 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는 여론도 있었다. 2차 대전 직후 당시의 사회상을 감안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데다 개중에는 사생아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니, 이런 사생아들쯤은 조산원에 맡겨지거나 해서 죽더라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니겠냐는 의미인데, 이런 사회 일각의 풍조에 대해 당시의 유명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미야모토 유리코[4]는'''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기준이 있다고 정당하게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가름하는가?"'''라고 일침했다.
19세기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멜리아 다이어라는 간호사 출신의 여성이 당시 성행했던 위탁 아동 사업을 빙자하여 수많은 영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신문에 아동 위탁 광고를 낸 뒤, 이렇게 위탁받은 미혼모의 아이들을 부유한 가정에 입양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위탁비를 받아 챙긴 뒤 아이들을 살해했다.[5] 당시 천사로 칭송받던 아멜리아가 사기와 영유아 살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그녀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1] 'もらい子殺し(모라이코고로시, 직역하면 '받은 아이 죽이기')'란 영아살해의 수법으로, 주로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아버지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모가 여러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게 된 신생아를 데려와 아이 친부모로부터 양육비조로 돈을 받은 뒤 아이를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 일본에서 특히 횡행했다고 한다.[2] 코토부키(寿)는 '''목숨, 수명'''이라는 뜻이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축복',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도 있다. 주로 여성이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는 것을 뜻하는 '寿退社(ことぶきたいしゃ'라는 표현이 여기서 온 것.[3] 조산사가 상주하면서 임산부의 분만을 돕거나, 임산부와 신생아의 보건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시설. 대충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4] <가난한 사람들>, <노부코> 등으로 알려진 여성 프롤레타리아 문학가.[5] 처음에는 술과 약물을 먹여 살해했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목졸라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죽인 아이의 시체는 템스 강에 버려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