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정치

 



1. 개요
2. 대통령
3. 의회
3.1. 총선
3.2. 총리와 내각
3.3. 의회해산
4. 정당

핀란드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89''' 점
2012년, '''세계 3위'''
언론자유지수
'''6.38'''
2013년, '''세계 1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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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핀란드는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시행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핀란드는 이원집정부제로도 분류되고 의원내각제로도 분류된다. 유권자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같이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는 이원집정부제지만, 핀란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 분점이 비대칭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본래는 권력 분점이 비교적 동등하게 이루어지거나 대통령이 좀 더 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2000년과 2012년 개헌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되면서, 내각제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순수 내각제라 부르기가 어렵다.[2] 일단 과거와는 달리 이원집정부제의 핵심인 '대통령에 대한 총리의 인사권'이 사실상 없고 의회가 지명한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에 못박았기 때문에[3] 내각제라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다. 핀란드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인 것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2000년부터) 점차 대통령과 총리의 행보가 쌓이고 쌓이면 이 나라가 의원내각제인지 이원집정부제인지에 대한 결론도 좀 더 명확하게 날 것으로 보인다.

2. 대통령


핀란드의 대통령(Suomen tasavallan presidentti/Republiken Finlands president)은 핀란드의 국가원수이다. 공화국 대통령(tasavallan presidentti, republikens president)이라고도 한다.
2000년과 2012년 헌법 개정 이후 핀란드의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내각과 함께 핀란드의 외교 정책을 관장한다. 단 선전포고 등에서는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핀란드군 통수권을 갖는다.
  •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 법안 공포권을 갖는다.
  • 의회에 의해 추천된 총리를 지명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총리가 구성한 내각을 승인한다.
  • 핀란드 판사, 외교관, 검사 등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임기 6년에 중임이 가능하다. 전체 유권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일단 1차 선거에는 모두가 다 나온 다음에 결선 투표에 진출한 2명을 중심으로 좌/우파가 결집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 1982년 이후 줄곧 대통령을 이어갔으나 2012년 대선 1차 투표에서 8명 중에서 5등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얻었다. 중도 우파 성향의 국민 연합당 사울리 니니스퇴가 압도적인 1위로 결선 투표로 진출해서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한편 동성애자인 녹색당의 페카 하비스토 후보가 2위로 결선 투표로 진출하여 파란을 일으켰다. 2018년 대선에서는 현직 대통령 니니스퇴가 1차 투표에서 무려 62.7%의 득표를 얻으면서 가볍게 재선에 성공했다.
부통령은 따로 없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2000년 개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3. 의회



핀란드의 의회는 핀란드어로 Suomen eduskunta, 스웨덴어로 Finlands riksdag라고 한다. 1906년 핀란드 대공국 시절 창설된 의회를 전신으로 한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3.1. 총선


18세 이상의 핀란드 시민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회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처럼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서 구성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을 13개 선거구로 나눠 인구비례로 의석을 할당한다. 이 선거구 중 올란드 제도는 1석을 선출하므로 사실상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며, 그 외에는 7석에서 36석까지의 의석이 배정되어 있다. 완전한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어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 후보자 중 원하는 정당과 그 정당 내 후보자를 결정한다.

3.2. 총리와 내각


총선으로 인해 의회가 구성되면 다수당의 당수나 정당연합 제1당 당수가 총리로 추천되고,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동의 투표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의회는 동의 투표를 치르는데,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다시 정당끼리 협의과정을 거쳐 총리가 추천되고 같은 과정을 거친다. 만약 여기서도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이 총리 후보로 나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가 총리로 임명된다. 그리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여 명단을 제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내각이 출범한다. 2000년 이전에는 내각 장관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비례 대표제의 특성상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고, 대부분 높지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연립 정권이 많아서 이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내각 교체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2019년 12월에 취임한 산나 마린 내각이 총리를 포함한 여성 5명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3.3. 의회해산


대통령은 총리 및 의회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4]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시행할 수 있다. 2000년 개헌 이전에는 의회해산도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그러나 핀란드에서 의회해산은 1975년 이래 일어난 적이 없다.

4. 정당


노키아 휴대 전화 사업부의 몰락과 경기 침체를 계기로 기업가 출신인 중도당(KESK)[5]의 유하 시필레(Juha Sipilä)가 44대 총리로 취임했다. '중도당'과 중도 우파 '국민 연합당'(KOK), 극우파 '진짜 핀란드인'(핀인당, PS)의 3개 정당이 연정을 이루고 있다. 2015년 총선 당시 극우파가 약진하면서 연립 여당 자리까지 차지해 주목을 받았으나 2016년에는 한 자리수 지지율로 폭락한 상황이고 핀란드 사회민주당(SDP)과 중도당이 지지율 1위를 다투는 중.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고령화를 대비해 여당이 추진하던 복지 축소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여당 중도당과 국민 연합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고, 결국 2019년 4월 총선에서 사민당이 20년만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앙당이 1917년 총선 이래 가장 낮은 득표율, 국민연합당은 1972년 이래 가장 낮은 득표율이 나왔다. 핀인당은 2017년 당내 분열로 분당에 이르는 등[6] 위기를 맞았으나 선거를 앞두고 2018년 12월 이민자들에 의한 오울루 아동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반난민 정서를 자극해 결집하면서 득표율 2위를 차지했다. 2019년 6월 6일부터 사민당 출신의 안티 린네가 45대 총리로 취임했다.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0.00점, 언론 자유 최악은 100.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2] 비슷한 예로 아일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은 내각 책임제 하에서도 꽤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로 분류되기도 한다.[3]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의 경우 이론적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할 수 있다. 의회 동의도 필요없다. 다만 그러한 총리가 구성한 내각은 즉각 내각불신임결의를 당하므로 대통령이 아무나 임명하지 못하고 의회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이다.[4] 헌법에 명시된 강제사항이다.[5] '북유럽 농민주의'(Nordic agrarianism)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 과거에는 이름처럼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상이었지만, 현재는 도시에 사는 자영업자들이 표를 더 많이 준다.[6] 당시 핀인당은 연립여당이었는데, 갈라져나간 청색개혁당이 정부에 합류하고 핀인당은 야당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