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

 


1. 개요
2. 시기
3. 역사
3.1. 관습의 유래
4. 양식
5. 쇠퇴
7. 여담
8. 문명 시리즈 선전포고


1. 개요


[image]

오스트리아 ,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왕립정부는 주 베오그라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대사를 통해 1914년 7월 23일 귀국에 통보한 요구에 대해 귀국이 만족스러운 회답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정부왕국정부는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강요받은 상태에 놓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무기에 의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정부는 세르비아 왕국 정부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보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세르비아 왕국에 통보한 '''제1차 세계 대전 선전포고문 전보'''. 세르비아에서 제출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링크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 오고 있으며, 이제 하나의 전투단위로서 축심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1년 12월 10일 대일 선전포고문 중

'''선전포고'''()는 국가간의 전쟁 전에 관례적으로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 관계가 좋지 않거나 파탄났을 때 내리는 조치 중 하나로, 단교보다도 더 높은 조치이다.

2. 시기


뜻이 '전쟁 전의 선포'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1]전 포고가 아니라 ''''''전[2]포고이다. 다만, 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전쟁 전에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맞다. 진주만 공습처럼 '''일단 치고 나서 선언'''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3. 역사


현재 국제법에서 말하는 선전포고는 유럽 쪽에서 시작되었고 정례화된 방식이다.
유래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니지만 중세 봉건시대기사영주들이 상대와 싸우기 전에 결투 신청 내지는 도전장을 날리던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봉건시대 이후 외교적으로 정례화되면서 자리잡았다는 설이 있다.
다만, 한 19세기 영국 군사사학자의 그 유럽에서도 약 100건 이상의 전쟁사례 중 실제 선전포고를 한 사례는 20회도 안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이전까지는 대놓고 국제법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고 일종의 불문법이었다. 일례로 청일전쟁을 두고 일본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해야 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전포고는 기독교적 관습이라 안 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니콜라이 2세가 이후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성문화했다.

3.1. 관습의 유래


사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고, 일단 전쟁이 일어난다면 선제 공격이 지극히 유리하므로 이러한 관례가 생긴 것이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유럽 이외의 세계에서는 생소한 관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대 유럽은 서로 헐뜯고 비방은 하더라도 최소한 외교관계에서는 모두가 동의한 암묵적인 룰 위에서 신사적으로 처리해나가는 방식이었다.[3] 따라서 누군가 그 룰을 깬다면 그 자체가 곧 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전체가 룰을 어긴 국가를 비방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지원하여 같이 밟아버릴 수도 있었다. 한 마디로 선전포고를 제대로 안하고 기습선빵을 때려서 이기려는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단체로 기습할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하느냐'''는 선전포고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였다.
유럽에서의 질서가 국제법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니만큼 이런 선전포고는 제2차 세계 대전까지도 상대국과 '''싸우기 전'''에 해야 되는 외교적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현재도 선전포고를 해야된다고 국제법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다'''.

4. 양식


이때 작성되는 외교문서에도 정례화된 양식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선언한 명분(Casus Belli[4])'''과 '''즉시 전쟁개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자국민 보호[5], 적국 상호 간의 영토 침공 등이 있다. 이를 애매하게 작성을 했거나 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트집, 국경에서 벌어진 단순한 국지적인 충돌과 같은 사소한 이유의 경우에는 선전포고 자체를 아예 인정받지 못했다. 즉, 제3자가 봤을 때 "걔네가 잘못했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명백한 사안만이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위에 나온 제1차 세계 대전 선전포고문은 위에 제시한 이유들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다. 이는 1914년 7월 23일에 오헝 제국이 세르비아에 보낸 최후통첩에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보복 의사를 명시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만약 "지정된 날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하겠다"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을 했으면 이것은 단순한 최후통첩으로 간주했으며 정식 선전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조건부 전쟁을 선언하는 최종권고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선전포고는 따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러시아전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된다.
  1. 미국에서는 우선 정식절차를 밟아서 외교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국에서 전쟁 선언은 전적으로 미국 의회, 그것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전속 권한이다.(하원 심의 없음)[6] 미국 외교위에서 선전포고문을 작성하고 외교위 재적 과반수로 통과시킨 후, 상원 본회의를 열어 상원의원 재적 과반수(51명)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상원의 포고문 통과 직후 미국 하원에서는 전쟁 개시로 인한 미국내 동원령 선포 안건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후 선전포고문(상원)과 동원령(하원)을 백악관으로 송부,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2. 이 선전포고문을 외교 사절을 통해 직접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거나 또는 자국에 주재중인 러시아 대사를 호출하여 전쟁선언을 하면서 선전포고문이 러시아 본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3. 현재 자국에 주재중인 세계 각국 대사들에게 선전포고 사실을 전달하여 제3차 미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했음을 알릴 의무를 지닌다.[7]
  4.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미국 대통령은 E-4 나이트워치에 옮겨 타고 러시아 대통령은 볼가 강변에 있는 가로세로 16킬로미터짜리 화강암 덩어리 속의 전시 지휘 벙커로 간다. 이로써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다.
양식을 지키지 못한 선전포고 중 대표적인 것은 태평양 전쟁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의 선전포고문이 있다. 너무 길어서 타자 치느라 늦기도 늦었지만[8], 문서 내용에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단순 경고만이 있어 제때 전달됐다 하더라도 선전포고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 국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문건이었다! 태평양 전쟁 선전포고문에는 일본 국회(귀족원, 중의원) 의결을 했다는 표시가 없었다. 다만 아예 신경도 안 썼다면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일전쟁 때는 아예 비슷한 문서조차 쓰지 않았으니까.[9][10] 그나마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그래도 선전포고는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 쓴 문서이기는 하다. 개전 직전에 도착하게 한 꼼수도 그렇고 정격 선전포고는 아니어도 분노를 좀 늦춰보려는 생각이었던 모양이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은 것. 사실 태평양 방면에서 연합국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 행위는 진주만 기습이 아니라 그보다 약 2시간 전인 말레이 반도 상륙부터 있었다.
한편 미국은 민주국가답게(?) 훨씬 정형화된 선전포고문을 작성했다. JOINT RESOLUTION(상, 하원이 모두 결의하였음)를 명기, 미합중국과 포고 대상국 사이에 전쟁이 성립했음을 선언, 개전명분(Casus Belli)[11], 또한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군사적 권한[12]을 승인받아 전쟁에 동원할 것임을 선언, 마지막으로 의회 대변인(하원의장), 부통령(상원의장), 대통령의 서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헌법상 유일하게 의회만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선전포고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회의 전시상태 선언이다. 이때 적대세력 지목도 함께 한다. 최종적인 승인과 포고는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 물론 명의 자체는 미합중국.

4.1. 최후통첩


단, 전쟁 전에 최후통첩(ultimatum)을 보냈을 때는 이 자체가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A국의 대통령이 동맹 C국을 위협하는 B국에게 "만약 C국에 병력이나 무장 세력을 보낸다면 우리와도 전쟁이다." 이라고 미리 공식 외교 창구를 통해 경고를 전달했으나 상대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침공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양국은 서로 전쟁상태에 돌입하며 경고를 전달한 A국은 별도의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A국은 국제법상으로 선전포고를 B국에게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나, 보통은 외교적 관례에 따라 자국 외교관들을 통해 위의 경고를 상기시키면서 전쟁에 돌입했음을 상대국에 전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고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해야 국제법상의 효력을 지닌다. "B국 너네 자꾸 우리 동맹 괴롭히면 전쟁인 줄 알아라!"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진주만 공습 문서에서 미일 양국이 날린 선전포고문 양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경고는 보통 영토 문제라면 외국-외국간 분쟁에 제3자가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 주권 세력의 군사력이 자국 영토에 무단으로 전개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전쟁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자기 영토라면 따로 경고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즉, B국이 C국이 아니라 A국에 직접 침공하면 적어도 국제법상으로는 그 순간 양국은 전쟁상태에 돌입하며, 이 경우 선전포고 없이 개전한 것으로 취급되어 B국의 책임자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4.2. 국가원수 공격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21 사태, 을미사변, 오쓰 사건, 사라예보 사건처럼 한 쪽에서 타국 원수를 살해하려 하면 (성공하면 물론이고) 그 자체로 선전포고로 간주된다. 국제법에서도 국가 원수가 공격당했다면 이미 전쟁 상태로 보며,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5. 쇠퇴


현재에는 거의 발동되지 않고 사문화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강대국들간의 전쟁 발발이 극히 드물었으므로 선전포고의 기회 자체가 없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추축국들은 선전포고 조항 따위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 나치 독일은 심지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선전포고 없이 소련을 침공했고(바르바로사 작전) 일본 제국의 경우 최후통첩이든 경고든 보내보려는 흉내는 내보려는 모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달하려는 문서 내용이 너무 긴 탓에 번역하는데 수 시간을 써서(...)''' 공습 전에 전달되지도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은 오직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전쟁을 정당화한다. 예방전쟁도 지극히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자국민의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아주아주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서는 선공에 나서는 국가는 선전포고를 할 수가 없다. 반대로 공격을 받은 국가는 자동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선전포고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선전포고를 하는 편이다. 피해자면 꿀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전쟁을 범죄화하게 된 것은 추축국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탓도 있고, 핵전쟁의 위협이 커진 탓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세한 제한전 아니면 총력전만이 남자 제한전으로 끝내려면 상대가 동원령 등의 대처를 하기 전에 굴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그렇다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 선전포고를 생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13]
민주주의의 확산도 영향을 끼쳤다. 민주주의는 논의의 속도가 느린 데다가 비밀리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에 전쟁으로 죽을 당사자들의 반대를 무마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괜히 민주평화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Joint Resolution이 나와야하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가 결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예 진짜로 2차 세계대전 수준의 경우가 아니라면 Joint Resolution을 성립시킬 시간이 있을 리가 없다. 심지어 2차대전 당시에도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었다. 핵무기가 튀어나오면서 2차 세계대전급 사태가 터진다면 이미 핵전쟁 상황일터니 더욱 Joint Resolution이 나올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명령으로 공격 명령을 때리고 의회가 60일 이내에 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갔다. 군 통수권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병력 전개와 작전을 지시하고, 전쟁행위와 적전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받는 식이다. 이럴 경우 미국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 의회가 전쟁 동의를 거의 무조건 해주기에 냉전 이후의 모든 미국의 군사작전은 이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14]
강대국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전면전을 개전할 이유가 없어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선전포고는 거의 대부분 약소국에서 실행된다. 혹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신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막장국가라면 선전포고를 마음대로 날린다. 예를 들면 2012년의 수단 공화국.

6. 동아시아에서


아시아나 기타 지역에서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국서를 보내서 상대를 책망하거나 한 적은 있지만 유럽과 같은 형태의 외교적으로 정례화된 선전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15]
수양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수 전쟁 때 개전 선언문을 고구려 측에 전달하여 선전포고와 같은 행동을 하긴 했다. 아래의 문서가 바로 수양제가 직접 작성하여 발표한 선전포고문.

고구려 작은 무리들이 사리에 어둡고 공손하지 못하여, 발해(渤海)와 갈석(碣石) 사이에 모여 요동 예맥의 경계를 거듭 잠식하였다. 비록 (漢)과 (魏)의 거듭된 토벌로 소굴이 잠시 기울었으나, 난리로 많이 막히자 종족이 또다시 모여들어 지난 시대에 냇물과 수풀을 이루고 씨를 뿌린 것이 번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저 중화의 땅을 돌아보니 모두 오랑캐의 땅이 되었고, 세월이 오래되어 악이 쌓인 것이 가득하다.

하늘의 도는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니 망할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도리를 어지럽히고 덕을 그르침이 헤아릴 수 없고, 간사함을 가리고 품는 것이 오히려 날로 부족하다. 조칙으로 내리는 엄명을 아직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조정에 알현하는 예절도 몸소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도망하고 배반한 자들을 유혹하고 거두어들임이 실마리의 끝을 알 수 없고, 변방을 채우고 개척하여 경비초소를 괴롭히니, 관문의 닦다기가 이로써 조용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

옛날에 정벌할 때 천자가 행하는 형벌에서 빠져 이미 앞에 사로잡힌 자는 죽음을 늦추어주고, 뒤에 항복한 자는 아직 죽음을 내리지 않았는데, 일찍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길러, 거란의 무리를 합쳐서 바다를 지키는 군사들을 죽이고, 말갈의 일을 익혀 요서를 침범하였다. 또 청구(靑丘)의 거죽이 모두 직공(職貢)을 닦고, 벽해(碧海)의 물가가 같이 정삭을 받드는데, 드디어 다시 보물을 도둑질하고 왕래를 막고, 학대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르고 성실한 자가 화를 당한다. 사명을 받던 수레가 해동에 갔을 때 정절(旌節)이 행차가 번방의 경계를 지나야 하는데, 도로를 막고 왕의 사신을 거절하여, 임금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신하의 예절이라고 하겠는가?

이를 참는다면 누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인가? 또 법령이 가혹하고 부세가 번거롭고 무거우며, 힘센 신하와 호족이 모두 권력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고, 붕당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풍속을 이루고, 뇌물을 주는 것이 시장과 같고, 억울한 자는 말을 못한다. 게다가 여러 해 재난과 흉년으로 집집마다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요역이 기한이 없고 힘은 운반하는 데 다 쓰이고 몸은 도랑과 구덩이에 굴러 백성들이 시름에 잠겨 고통스러우니 이에 누가 가서 따를 것인가?

경내(境內)가 슬프고 두려워 그 폐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머리를 돌려 내면을 보면 각기 생명을 보존할 생각을 품고, 노인과 어린이도 모두 혹독함에 탄식을 일으킨다. 풍속을 살피고 유주(幽州), 삭주(朔州)에 이르렀으니 무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죄를 묻기 위해 다시 올 필요는 없다.

이에 친히 6사(六師)를 지배하여 9벌(九伐)을 행하고, 저 위태함을 구제하며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달아난 무리를 멸하여 능히 선대의 정책을 잇고자 한다. 지금 마땅히 규율을 시행하여 부대를 나누어서 길에 오르되 발해를 덮어 천둥같이 진동하고, 부여를 지나 번개같이 칠 것이다.

방패를 가지런히 하고 갑옷을 살피고, 군사들에게 경계하게 한 후에 행군하며, 거듭 훈시하여 필승을 기한 후에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좌(左) 12군(軍)은 누방(鏤方)·장잠(長岑)·명해(溟海)·개마·건안(建安)·남소·요동·현도·부여·조선·옥저·낙랑 등의 길, 우(右) 12군은 점제(黏蟬)·함자(含資)·혼미(渾彌)·임둔(臨屯)·후성(候城)·제해(提奚)·답돈(踏頓)·숙신·갈석(碣石)·동이(東▣)·대방·양평(襄平) 등의 길로, 연락을 끊지 않고 길을 이어 가서 평양에 모두 집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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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권제20 고구려본기 제8 三國史記 卷第二十 髙句麗本紀 第八 612년 1월''' #}}}
수양제가 직접 작성한 '''고구려-수 전쟁 선전포고문'''. 이것을 고구려 측에 전달했다.
의외로 동양에서도 칭기스 칸의 경우 선전포고를 꼬박꼬박 보냈다. 이 남자가 보낸 문서는 대개 '''참작 기간을 줄 테니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이란 형식을 띄고 있었다. '''그리고 칭기스 칸은 이 말을 매우 충실하게 지켰다.''' 엄밀히 말하자면 즉시 개전을 명시하는 선전포고가 아닌 최후통첩에 속한다.


7. 여담


케냐가 소말리아 반군에게 폭격을 가한다는 포고를 트위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관련기사(영어) 정규전이 아니니 선전포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격 경고를 SNS로 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사실. 이스라엘도 가자지구 상대로 비슷한 짓을 했다. 2012년 11월 가자지구 폭격참조.
의외지만 그 히틀러도 선전포고를 국제법에 따라 한 적이 딱 한번 있다. 바로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 1941년 12월 11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일본과는 전쟁에 돌입했지만 대놓고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던 독일과의 전쟁은 아직 고민중이던 미국으로서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곧바로 독일에 대한 공세에 들어가게 된다. 선전포고를 안하고 버텼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겠지만 최소한 대소전선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을 끌었을 것이다. 대독 선전포고 이후 미국은 194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입에 들어갔는데 이게 최소 1년은 더 미뤄질 수 있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상대가 일본이 아닌 선전포고하기 전의 독일이라면, 미국이 징병제를 했다고 쳐도 일본을 넘어 독일을 상대할 병력까지 육성할 만큼 병력 확대가 가능했을지도 의심스럽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맹 중 하나가 선전포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 선전포고의 방향이 중요한 듯한데 동맹국이 선전포고를 받는 경우 자동개입되는 식의 조약이 많고, 선전포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16]
한국전쟁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북한이 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어느 쪽이든 선전포고는 필요없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선전포고 자체가 사문화되었고 북한이 남한에 비해 전력이 열세인 만큼 북한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선전포고 없이 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17]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비교적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선전포고를 강제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8. 문명 시리즈 선전포고


문명 시리즈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야지만 전쟁을 개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명 5 초기에는 도시 옆에 병력을 배치해도 바로 선전포고가 가능해 선전포고 후 수도를 점령해버리는 일이 있었던 듯하나 선전포고시 국경 밖으로 유닛이 밀려나게 패치되었다. 전쟁을 자주 일으키면 싫어하도록 하는 페널티가 설정되기도 한다. 문명 6에서는 위에 언급된 전쟁 명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발전하였다. 핵무기 등 범위 공격 무기를 통해 특정 진영 유닛이 피해를 입는 경우 선전포고 대화가 오가지는 않으나 자동으로 선전포고가 이루어진다.
문명 4, 문명 5에서는 선전포고 순간 BGM이 바뀐다. 문명 5에서는 선전포고 받는 문명의 전쟁 BGM이 더 먼저 울린다. 문명 4에서는 외교상대에게 '''"네 머리를 장대 끝에 걸면 근사해 보이겠군"'''[18]이라는 살벌한 선택지를 눌러 선전포고할 수 있다. 일본 쪽의 영향으로 "귀공의 목은 장대 위에 어울린다" (貴公の首は柱に吊るされるのがお似合いだ)) 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리고 パパパパパウワードドン 은 선전포고할 때 울리는 빵파레 소리를 표현한 것.
문명 6에선 기습전쟁이 가능하게 되어 선전포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기습전쟁 이외의 수단으로 전쟁을 걸려면 '공개 비난'이라는 것을 해야하는데, 이게 사실상 선전포고 역할을 한다. 업데이트 되면서 전쟁시의 패널티가 급증해서 그 원인인 적대감을 약간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용한 기습전쟁을 포기하고 선전포고 후 전쟁을 거는 경우도 있으며 황금기중에선 아예 선전포고 후 바로 전쟁피로도 없이 전쟁가능하게 해주는 정책도 있다.

[1] 먼저 선[2] 전쟁을 선언함/宣널리 폄. 宣言선언:말을 널리 폄. 宣戰:전쟁을 널리 선언함[3] 오랜 정략 결혼으로 왕가들이 전부 친척 관계인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4] 라틴어로, 영어로 옮기면 "Cause of War" 정도가 된다.[5] 자국민이 외국에 의한 피해를 받을 때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선언.[6]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선전포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이 작성한 선전포고문에 대한 찬반, 즉 전쟁 개시/반대만을 의결할 수 있다. 선전포고에 대한 한국 국회 규정은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수 과반)가 아니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왜 이런 의결정족수가 나왔는지는 국회선진화법 참조)의 찬성(300명 정원일 경우 180명 이상)이다.[7] 이런 이유로 제2차 세계 대전 때 여러 나라의 선전포고는 직접 외교 사절 혹은 국가원수가 직접 연설하거나, 서신인 경우 구어체에 가까운 느낌으로 구성되었다.[8] 원래 진주만 공습 전에 선전포고문을 보내고 공습을 하려 했으나, 영타를 빠르게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독수리 타법으로 영문 무전을 쳤고,''' 이 때문에 실제 포고문은 진주만 공습의 첫 폭탄이 떨어진 뒤에나 미국에 전달되었다.[9] 청일전쟁, 러일전쟁 당시에도 선전포고는 없었다. 단, 그 때는 선전포고가 국제법상 성문화되어있지는 않았다.[10] 제1차 세계 대전 때에는 일본 제국협상국에 가입하며, 일본 국회에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문을 의결하는 등 양식을 맞춰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동맹국한테 선전포고문을 전달했다. 이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일본이 영국한테 선전포고, 즉 자기네들 편으로 참전하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일본이 동맹국한테 선전포고문을 전달하자 "얘네들 왜 이래"라면서 뒷담화를 깠다고 한다.(...)[11] 대부분 WHEREAS로 문단을 연다. 여하튼 미국의 선전포고문에 whereas는 필수요소다.[12] 어떤 권한을 승인 받는 것인지도 표기. 사략선이 존재하였던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는 사병과 사략선의 동원 권한도 승인되었다고 표기했다.[13]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한전으로 끝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이란-이라크 전쟁사담 후세인이 제한전으로 끝낼 양으로 선전포고 없이 기습했지만 실제로는 8년 가까이 총력전을 진행했다.[14] 다만, 군사작전에 동의만 해주었지 제2차 세계대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정에 가까운 자금지원이나 인력동원을 승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전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가 상당히 곤란해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미국 의회에 추가적인 전쟁자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1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신 모가지를 딴 것은 그야말로 "대화 그런 거 없고 쳐들어올 거면 쳐들어와"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제안에 대한 대답을 적어 사신 편으로 보내든지 해야 동맹이든 전쟁이든 이도저도 아닌 단순 안부인사든 가능할 것 아닌가. 헌데 이들 모가지를 땄다? 글쎄, 더 말이 필요한가?[16] 대표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러한 형태이다.[17] 사실 6.25 전쟁 때도 북한은 선전포고 없이 남침하였다.[18] 원문은 "Your head would look good on the end of a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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