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OREHA'''

[image]
'''정식 명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자 명칭'''
韓國法務保護福祉公團
'''영문 명칭'''
'''Ko'''rea '''Reha'''bilitation Agency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42년 3월 23일[1]
'''설립목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업종명'''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업
'''전신'''
'''사법보호회'''
(1942년 3월 23일 ~ 1995년 5월 31일)
'''한국갱생보호공단'''
(1995년 6월 1일 ~ 2009년 3월 26일)
'''대표자'''
신용도
'''주무기관'''
법무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27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운영수익'''
315억 5,557만 3,892원(2019년 기준)
'''운영이익'''
-16억 3,626만 4,232원(2019년 기준)
'''순이익'''
144억 4,864만 1,10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901억 803만 6,359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44억 2,553만 6,108원(2019년 기준)
'''미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
'''비전'''
'''아름다운 동행 (재범방지 중추기관)'''
'''소재지'''
'''본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3층 (율곡동,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법무보호가족교육원'''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38 (외삼미동)
지역지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신월동)
'''서울서부지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5-14 (역촌동)
'''서울북부지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8길 33 (방학동)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심곡동)
'''경기지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 (천천동)
'''경기남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진안동)
'''경기북부지부'''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가능동)
'''경기동부지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339번길 31 (지동)
'''강원지부'''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사농동)
'''대전지부''' -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50번길 19 (사정동)
'''충남지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서로2376번길 30 (대인리)
'''충북지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47번길 118 (미평동)
'''대구지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325 (이곡동)
'''경북지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4057 (금능리)
'''경북서부지소''' -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2길 5-12 (형곡동)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하단동)
'''경남지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봉산리)
'''경남서부지소'''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135 (신안동)
'''광주전남지부''' -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52번길 18 (동림동)
'''광주남부지소'''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71번길 20 (화정동)
'''전남동부지소''' -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210-30 (만흥동)
'''전북지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삼천동3가)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아라이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가족희망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유튜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향진이' & '희망이' & '다늘이'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670-7004'''
대표전화: '''054-911-8650'''
법무보호가족교육원: '''031-8058-2678'''
지역지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부: '''02-2695-8721'''
서울서부지소: '''02-385-3006'''
서울북부지소: '''02-954-0756'''
인천지부: '''032-561-0286'''
경기지부: '''031-242-1381'''
경기남부지부: '''031-225-6405'''
경기북부지부: '''031-829-8342'''
경기동부지소: '''031-243-5788'''
강원지부: '''033-254-8827'''
대전지부: '''042-581-0705'''
충남지부: '''041-630-0800'''
충북지부: '''043-291-6743'''
대구지부: '''053-583-2931'''
청주지부: '''043-284-7777'''
대구지부: '''053-743-1321'''
경북지부: '''054-716-1661'''
경북서부지소: '''054-442-6230'''
부산지부: '''051-205-7503'''
울산지부: '''052-249-4128'''
경남지부: '''055-291-7735'''
경남서부지소: '''055-742-1922'''
광주전남지부: '''062-513-9937'''
광주남부지소: '''062-376-9936'''
전남동부지소: '''061-654-9937'''
전북지부: '''063-222-1560'''
제주지부: '''064-755-1203''' }}} ||
서울지부: '''02-2695-8721'''
서울서부지소: '''02-385-3006'''
서울북부지소: '''02-954-0756'''
인천지부: '''032-561-0286'''
경기지부: '''031-242-1381'''
경기남부지부: '''031-225-6405'''
경기북부지부: '''031-829-8342'''
경기동부지소: '''031-243-5788'''
강원지부: '''033-254-8827'''
대전지부: '''042-581-0705'''
충남지부: '''041-630-0800'''
충북지부: '''043-291-6743'''
대구지부: '''053-583-2931'''
청주지부: '''043-284-7777'''
대구지부: '''053-743-1321'''
경북지부: '''054-716-1661'''
경북서부지소: '''054-442-6230'''
부산지부: '''051-205-7503'''
울산지부: '''052-249-4128'''
경남지부: '''055-291-7735'''
경남서부지소: '''055-742-1922'''
광주전남지부: '''062-513-9937'''
광주남부지소: '''062-376-9936'''
전남동부지소: '''061-654-9937'''
전북지부: '''063-222-1560'''
제주지부: '''064-755-1203'''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image]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3층 (율곡동,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사 사옥.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재범방지 중추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슬로건

1. 개요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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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갱생보호의 내용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3층 (율곡동,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있고, 전국 각지에 지부와 지소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갱생원'''이라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과거에는 명칭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2009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 갱생보호
  • 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3월 27일이다.[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