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상인

 

1.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行商人
1.1. 역사
1.2. 매체에서의 등장
2. 러시아 민요 이름
4. 지하철 이동상인
4.1. 행동 패턴
4.2. 판매 품목
4.3. 대처법
4.4. 신고하게 되면


1.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行商人



1.1. 역사


  • 라틴어: Mercatores[1]
  • 영어: peddler, travelling merchant
  • 한자: 行商人
  • 유의어: 장돌림(場--), 장돌뱅이[2]
인류 역사에서 교환을 통한 시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무역이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부터 상인들이 등장했다. 이 때 먼 곳에 있는 희귀품이나 필수품들을 혼자서 혹은 상단을 꾸려 움직이는 이들을 일컬어 행상인이라고 불렀다.
이들 행상인들의 전성기는 중세시대였다. 중세에 이들을 메르카토레스라고 불렀는데 혼자 활동하거나 혹은 대상(隊商, carovana)의 형태를 띄며 정기시나 성역 주변을 돌아다니며 각가지 제품들을 판매했다. 이들 행상인들을 일컬어 "근본 없는 사람(Déracinés)"이라고 불리며 집시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는 중세에는 단체나 도시의 일원끼리 뭉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했는데 행상인들은 이런 소속이 없기 때문이었다. 뭉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없으니 힘이 약해 멸시 받거나 도시 상인에 비해 불이익 속에서 장사를 해야 했다.
행상인들은 산과 들, 사막, 바다를 거치며 도적때와 늑대무리, 거센 파도에 맞서 싸워 이겨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상인들은 거칠고 험한(duro) 사람들이었고 11세기 플랑드르 지방에서 발굴된 문서는 이들을 거친 사람들(homines duri)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다 11세기 무렵부터 방랑 상인들은 점차 안정적인 상업방식, 즉 가게를 차리거나 지점에 들어가 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행상인이라는 직업은 이 시기 가장 필수적인 유통망이었기에 수가 꾸준히 유지되었다. 즉,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면 욕먹고 핍박받는 3D 직종이었다.
이후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상인은 17,18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존재했고, 현재의 경우에는 교통과 유통업의 발달로 기업화되어 개인을 부르는 행상인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게 되었다.

1.2. 매체에서의 등장


  • 늑대와 향신료그래프트 로렌스 : 로엔 상업조합 소속의 행상인. 해당 소설이 중세 고증으로 유명하다 보니 실제 중세 행상인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
  • 디아블로 3의 행상 꼬맹이
  • 마인크래프트의 떠돌이 상인
  • 메밀꽃 필 무렵 - 허생원, 동이
  • 책벌레의 하극상 - 오토[3]
  • 환세취호전 - 고급한방약과 명주.귀신살을 판매한다.

2. 러시아 민요 이름


Коробейники (코로비니키) 항목 참조. 행상인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민요다.

3.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의 등장인물 행상인




4. 지하철 이동상인




  • 법적인 내용은 강매를 참조.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4]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생략)
11.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보통 지하철 열차 안에서 간혹 보게 되며[5] 그 외에도 환승역 환승통로나 유원지에 가면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무슨 시험이라도 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서 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 그리고 번데기(...)를 판다. 요즘은 미세먼지코로나 19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파는 이들도 많아졌다. 지하철 내의 행상인은 엄연한 '''질서위반행위자들이다.'''[6]
지하철 역, 차량 내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어찌나 가난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시끄럽고 짜증도 나지만 '''이건 엄연한 질서위반행위'''란 걸 명심하자. 대부분 열차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부는 이들 중에는 조폭과 연관이 있거나 조폭 행동대원인 경우가 많아 단속하던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7] 환승통로에서 자리를 깔고 물건을 팔면 그것도 화재발생 시 대피공간 부족으로 피난길이 막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옛날엔 이런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하철 행상인은 아래에 보듯 정상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 게다가 현재는 엄연한 경범죄이다.
여객철도에서는 직원이 여러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이동상인은 꿈도 못꿀 것 같은데, 직원들을 피해다니면서 기차에서 물건파는 직원처럼 행동하는 이동상인들도 있다.

4.1. 행동 패턴


보통 사람이 만원인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 한산에 시간 등 너무 사람이 많지도 없지도 않은 시간에 활동한다. 열차의 한 문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제품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장난감 팽이같은 물건의 경우 서너 개 정도 바닥에 풀어놓고 시작하기도 한다. 일단 설명을 끝내고 나면 일부 사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넨 후 반대쪽 문으로 나간다.
이때 보통 해당 제품만 특출한 장점이 있다거나, 인터넷 쇼핑에서 얼마에 파는 걸 우리는 얼마에 주겠다는 식으로 발림을 하는데, '''높은 확률로 거짓말이다.''' 지하철에서 꼭 잡상인이 "며칠 전까지는 이거 얼마에 팔던 건데~" 라거나 "인터넷에서는 이거 얼마인데 우리는 싸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해당 물건과 비슷한 상품의 시장 가격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단이 있으므로 절대로 지하철 잡상인의 물건을 구매하지 말고, 곧바로 폰을 꺼내어 쇼핑 앱을 뒤져보자. 실제로 한 잡상인이 USB 충전식 미니 선풍기를 꺼내들고 팔며 "인터넷에서는 이거 15000원인데 천원에 다섯장에 드릴게"라며 팔고 있길래 한 쇼핑앱에서 검색해 봤더니 '''2800원짜리'''의 동종 상품이 있어 경악한 경우도 있다. 물론 배송비를 합하면 5300원이지만, 300원 더 싸게 사겠다고 정상적인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 불법으로 지하철에서 잡상행위를 하는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을 구매할지, 아니면 차라리 300원 더 주고 반품과 환불이 보장되는 정상 시제품을 구매할지는 당연히 이미 결정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징적인 말투라면 3,000원이나 5,000원 같이 액수를 직접 말하지 않는다. '천원짜리 몇 장에 모십니다'로 대신한다.
2인 1조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한명이 지하철 승객인 척 하며 자기도 예전에 써봤는데 좋다며 제품의 구체적 장점을 늘어놓고는 하나를 사는 척 하고 상인이 옆칸으로 이동하면 은근 슬쩍 따라간다(...) 그런데 실제로 속는 사람이 있다!
물건을 사는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겠지만, 요즘은 워낙 잘 안팔려서 '''억지로 팔려는 사람도 있다.''' 어떤 한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만져보게 시킨다음 만졌으니 '''돈을 내라는''' 행상인도 있다. 안주면 협박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니, 애초에 물건을 만지지 말자. 그뿐만 아니라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절대로 양끝 차량(TC, 1, 4, 6, 8, 10호차)에서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기관사 혹은 차장이 소리를 듣고 적발하기 때문.
서울 지하철서울교통공사의 1~7호선[8]까지 출몰하고 부산 지하철부산교통공사의 1~3호선에 출몰한다. 특히 차량과 가장 가까운 1~2호차와 6~10[9]호차에서는 거의 출몰하지 않으니 참고하자.
서울 지하철 8호선[10], 9호선[11], 신분당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그 밖의 무인경전철등은 수요문제나 열차 특성상 출몰할 일이 없다. 한 칸에서 다 팔고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장사하는데 일반적인 무인경전철의 경우 3~2량정도 객차를 돌아다니며 팔아봤자 시간낭비. 그리고 객차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개방형에다가 무인운전이라 가끔씩 안전요원이 순찰돌기 때문에 그렇다. 대구 3호선은 항상 안전요원이 탑승되어 있기도 하고,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자리도 개방되어 있다. 대구에서는 3호선 외에 1. 2호선에서도 요즘은 찾기 힘든데. 대구 도시철도에서 꽤나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고 1호선 전동차는 객실 통로문이 좁아 수레나 큰 가방이 통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2호선의 경우에는 대구지방/고등법원이 있는 범어역으로 법률 관련 종사자들이 자주 출퇴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부는 무임승차까지 능한데다가 잡기도 쉽지 않다.[12] 기/종점 역 바로 앞에서는 도망가기 일쑤.

4.2. 판매 품목


세면대 뚫개, 순간접착제, LED 손전등, 돋보기, 방수돗자리, 황사마스크[13] 등 단순한 생활용품이나 스타킹, 팔토시, 풀페이스 두건[14], 장갑 정도의 간단한 의류, 또는 반짝거리는 팽이와 같은 싸구려 장난감을 판다. 금장 전기면도기 같은 것은 레어(?) 아이템. 이들이 파는 물품은 대체로 아주 저품질이어서 청소도구 같은 것들은 몇 번 쓰기도 전에 고장나버리며, 장난감류는 보통 어린아이가 '엄마 나 저거 사줘'하면서 찡찡대서 사주는 수준인데 어차피 사줘봤자 그 날 하루 갖고 놀고 끝이다.
행상인들의 고정 멘트로 '본래 백화점에 납품하는 물건인데 고객감사와 홍보차원에서 저렴하게 팔고 있다. 시중에서 15,000원짜리 물건을 오늘 특별히 천원짜리 세 장에 드린다, 미국 일본에서 히트 친 상품이다'가 있다. 여기에 혹하는 위키러는 없겠지만 혹시 필요한 물건 같아서 사려는 생각이 든다면 '''정상적 유통구조를 거쳐 성황리에 팔린다는 물건을 왜 지하철에서 판촉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싸다고 제시하는 가격 자체가 저질 제품의 생산+유통단가를 모두 고려해도 폭리이다. 아니, 그 이전에 일단 지하철 내 상행위는 '''불법'''이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물건을 사느니 안 사는 편이 낫다. 우연히 마침 필요한 물건이었어도 대체적으로 저급한 품질이고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경우 사는 것이 바보짓이다. 망한 회사의 재고를 묻지마 식으로 털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혹여나 온열 허리보호대나 전기면도기 같은 물건이라도 샀다가 피해를 입으면... 사후처리에 답이 없다.
간혹 음식을 팔기도 한다. 1호선 옥수수 할머니, 떡할머니 등등. 주로 김밥이나 찐 옥수수, 감자, 알밤 등을 판다. 걸걸한 목소리의 시커먼 중장년층이 전술된 생활용품 등을 파는 반면 음식류는 대개 사흘 정도 씻지 않은 듯한(...)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파는데,[15] '''굉장히 집요하다.''' 주로 아이를 안은 젊은 새댁이나 30대 후반~40대 주부로 보이는 승객을 목표로 삼아 달려드는데, 일단 좌석에 앉은 희생양의 앞에 주저앉아 물건을 쫙 풀어놓고 우는 소리로 애걸복걸 사정을 해 지하철을 소란스럽게 한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희생양에게 꽂히면 먹이를 갈구하는 아기새처럼 더 집요하게 장광설을 풀어놓는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타겟은 하나 사줘서 다음 칸으로 보내버리자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게 된다. 하지만 하나를 사면 또 다른 음식을 들이밀며 '이것도 사줘'라며 강매를 하기 시작한다. 그나마 두 개째를 정 사주지 않으면 쿨하게 정리하고 잰걸음으로 옆 칸에 가서 똑같이 한다(...) 민폐 톱클래스. 여기서 더 진화되면 승객에게 욕설, 가벼운 신체폭력까지 하기도 하는데, 주부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쿡쿡 찌르기, 때리기 등의 행위까지 하며 물건을 강매한다. 시끄러운 욕설은 덤. 이러한 행위로 유명한 경의중앙선 멸치 할머니는 방송까지 되었지만 아직도 출몰하고 있는 듯 하다. 굉장한 민폐이지만, 연로자+상습범인 만큼 승객들이 참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음반을 팔기도 한다. 카세트플레이어를 가져와 음악을 들려준다. 여기서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큰 소음을 일으킨다. 거기다, 스피커 음량을 높이면 더 큰 소음을 일으킨다. 음악 장르는 주로 클래식, 트로트, POP이며, 한국 대중가요J-POP인 경우도 있다. 음반 같을경우 다른 물건보다 사기 괜찮을 것 같은 물건인데, 문제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다. 사실 너무 크게 틀어놓지는 않고 적당히 틀어 놓는다.
간혹 불구자나 실명자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대놓고 구걸을 하는 사람인데, 요즈음에야 속을 사람이야 있겠느냐만은... 다음호차로 문 열고 지나갈 때는 잘만 가더라... 이 쪽은 종점의 기적 항목 참고.

4.3. 대처법


'''절대 구매하려고 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냥 '거 참 되게 시끄럽게 구네' 정도의 반응으로 무시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위법 행위를 무시한다면 잡상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차량 내에 있는 수화기를 들어 신고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만 잡상인과 주변의 시선이 신경쓰일 경우 문자메시지로 신고하자. 수도권 전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1~8호선은 1577-1234로,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1호선, 3호선, 4호선코레일 구간은 1544-7769로 문자를 보내면 되며 MMS 및 사진은 #1974로 문자로 보내면 된다. 다만 1544-7769는 신고문자를 보내면 전송이 정상적으로 안된다는 답변만 무한반복되니 #1974로 장문으로 적어 보내는게 낫다.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의 1~4호선은 1544-5005로, 동해선은 1544-7769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사진은 비추천인 게,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소리가 들리면 당신을 귀찮게 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재주껏 찍더라도 다른 승객들 초상권이 노출될 수 있다. 이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의 패턴대로 써서 보내줘야 한다.

X호선 XX 방면 XX역과 XX역 사이를 지나고 있는 XXXX(XXXXXX)호 열차 내에 잡상인이 있습니다. 조치 바랍니다.

이 정보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문자 답장으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현재 가는 방향과 위치역명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답변만 오거나 상황에 따라서 아예 답변이 씹힐수도 있다. 신고하는 시점은 다음 역에 통보가 가는 시간을 고려해 한 역을 출발한 직후에 보내는 것이 좋다. 단 아무리 잡상인이 싫더라도 '잡상인 새끼 좀 처리해주세요' 같은 식으로 비속어는 쓰지 말자. 비속어 키워드는 자체 필터링 처리되는 건지 이런 경우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다.
제대로 신고가 들어간 경우 역무원들이 다음 역에서 승차해 잡상인을 잡으러 들어온다. 그러나 잡상인들도 이런 때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다.
잡상인들은 보통 귀신같이 위기를 눈치채고 자신이 파는 품목들을 모두 자신의 트렁크 내에 넣고 일반 승객인척 하고 위장을 하거나 도망간다. 이럴 때는 역무원에게 가서 살짝 '저 사람이에요'하고 알려주는 센스를 발휘하자.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직원들이 별로 이들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신고 메시지를 역 출발 직후에 보내도 잡상인은 이미 이동한 지 오래에 다음다음 역에 가서야 '조치하겠습니다' 정도의 답이 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상인은 아니지만 보안관이 출동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바리에이션도 존재. 그 이유는 역무원과 도시철도 보안관 둘 다 '''사법권이 전무하여''' 사실상 역사 밖으로의 퇴거조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16] 설령 법적인 조치를 철도안전법에 따라 의뢰를 하더라도 '''1회 적발시 과태료 2만 5천원, 2회는 5만원, 3회 이상은 10만원을 내는 것이 전부이다.'''
이들이 없어지려면 전 열차 내의 CCTV 설치와 처벌 강화 정도 말고는 답이 없는 듯 하다. 아무도 안 사면 알아서 없어지겠지만 중장년층이 의외로 불티나게 산다. 젊은 층이 잡상인을 무의식적으로 힐끗 보고 무시하는 반면에 이들은 물건을 서로 구경하려고 기웃거리고 옆자리 노인(심지어 생판 남이다!)이 물건을 사면 꼭 만져보고, 따라서 사버린다. 행상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지만, 알려드려봤자 연령층 특성상 인지부조화자기합리화로 풀기 때문에... 답이 없다.
최근에는 신고하면 지하철 내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 잡상인은 하차하라는 안내방송을 바로 다음 정차역에서 내보낸다. 이 안내방송을 들으면 일단 잡상인은 팔던 거 접고 내리거나 일반 승객이었던 척하는 듯.
주의할 점은 현행범이랍시고 (폭력을 써서) 체포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 현행범의 체포의 경우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체포할 수 있다. 즉 철도안전법 기준으로는 '범죄'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경범죄처벌법 기준으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닌 것.

4.4. 신고하게 되면


잡상인이 있는 것을 보고 기관사나 역무원에게 신고하게 되면 다음 역에서 하차하라고 안내한다.
대부분의 잡상인들은 다음 역에서 내리고 난 다음 역무원한테 제재를 받은 뒤,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다. 역무원들이 역 밖으로 내보내게 한다. 그리고 잡상인으로 열차에서 돈을 번다 해도 거의 잘 팔리지 않아 얼마 못 가 역무원한테 걸리지 않아도 접게 된다.
반면에 신고를 받아 역무원한테 걸려도 다시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동상인이 번 돈과 벌금을 비교하면 '''이동상인이 번 돈이 벌금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역무원한테 걸린 뒤에도 돌아가는 척하다가 약간의 시간이 지나거나 먼 곳으로 간 다음 다시 하게 된다. 그리고 열차에서 내리라고 할 때 역무원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내리라는 방송을 하면 일반인인 척 하거나 내린 다음 역무원을 피해 몰래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 환승역이라면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도...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때우는 경우가 잦다. 그 방송마저도 소리가 작고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는 경우가 많기에 잡상인은 여전히 장사나 한다. 직원들 의식 교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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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하철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잡상인을 우연히 마주쳤음에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하다가 잡상인을 다음역에서 적극적으로 하차시키지않고 그냥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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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정황을 콜센터에 말하면 다른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변명을 하는데... 다른 업무 수행 중이었다해도 그 상황에서 잡상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 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가 아쉽다.
[1] 상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mercator'의 복수형이다.[2] 장똘림, 장똘뱅이로 읽는다.[3] 예전에 행상인이었으며, 현재는 시민권을 구입해 에렌페스트에 정착해 코린나와 결혼해 살고 있다.[4] 이 규정을 봤을 때 영화 감기부산행에서 등장하는 상황은 사실상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5] 특히 1호선에서 자주 볼 수 있다.[6] 철도안전법 기준으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다.[7] 그 예가 '은하철도 999파'. 잡상인들이 단속에 걸리니까 3호선 종로3가역 역무실을 때려부순 사건도 있었다.[8] 그 중 '''1호선'''과 2호선, 4호선(특히 안산선)에서 많이 출몰한다.[9] 열차량수의 따라 다르다.[10] 열차가 6량이지만, 노선거리가 1호선에서 9호선 중 가장 짧고 수요문제 때문에 거의 출몰하지 않는다.[11] 열차가 4, 6량 밖에 없는데다가 끝칸에서는 창문을 통해 기관실을 볼 수 있기 때문. 간혹 기관사가 창문을 통해 객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12] 예를 들어 개찰구 밖에서 승강장까지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5호선~8호선에 많이 있다.[13] 요즘은 미세먼지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파는 행상인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행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14] 군대에서 쓰던 목토시 겸 안면마스크를 떠올리면 된다.[15] 물론 평범한 물건 팔듯 한 칸을 죽 훑고 옆칸으로 가는 행상도 있긴 하나 이러한 정보가 자주 돌아 안 팔려서 그런지(...) 그런 경우는 많이 줄었다.[16] 이 부분은 부정승차 등의 문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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