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신공주

 


'''조선 연산군의 왕녀
휘신공주 | 徽愼公主
'''
'''본명'''
수억(壽億)
'''출생'''
1492년(성종 23년) 9월 22일
장소 불명
'''사망'''
미상
장소 불명
'''부왕'''
연산군
'''모후'''
폐비 신씨
'''부군'''
능양위 구문경
'''자녀'''
1남
(장남) 구엄
'''묘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 77
1. 개요
2. 생애
2.1. 혼인
2.2. 아버지가 준 특혜
2.3. 중종반정
3. 후손


1. 개요


조선 연산군폐비 신씨의 적장녀. 이름은 이수억(李壽億)이다.
출가하기 전의 작호는 휘순(徽順)이었고, 출가한 다음에는 휘신공주(徽愼)으로 작호가 고쳐졌다.

2. 생애



2.1. 혼인


1502년(연산군 8) 11세의 나이로 영응대군의 사위인 구수영의 아들 구문경과 혼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듬해 3월 1일 공주는 궁 밖으로 나와 생활하게 되었고, 연산군은 공주의 집을 넓히기 위하여 해당 관사를 통해 수십 채의 가옥 값을 주고 헐게 하였다.
또한, 1504년(연산군 10)에는 휘순공주의 집을 압박한다는 이유로 평시서(平市署)[1]의 터를 이동시키는 일까지 명하였다.[2]

2.2. 아버지가 준 특혜


연산군은 자신의 딸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다. 갑자사화 때 처형된 임희재[3]의 부인이자 능양위 구문경의 누이인 구순복을 휘신공주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연좌시키지 않고 놓아주는가 하면[4], 공주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연산군에게 죄를 용서 받는 사람도 나왔다.
휘신공주 유모의 남편 이팽동이라는 자는 그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려 문제가 되었고, 공주가 부리는 노비들은 잡역이 면제되고, 땅은 세금이 면제되었다.

2.3. 중종반정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에 이어 숙모이자 외사촌인 부인 신씨마저 폐출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딸은 출가외인이라고 하여 휘신공주 본인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그러나 시아버지 구수영이 돌아서면서 강제로 이혼당한다.

능천 부원군 구수영이 아뢰기를, "신의 아들 구문경(具文璟)은 일찍이 폐왕의 부마가 되었는데, 이제 죄인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마음에 미안하니 절혼(絶婚)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승에게 물으라고 전교하였다. 유순·박원종이 아뢰기를, "과연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일곱 가지 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의 청원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좋다 전교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1년 9월 25일

휘신공주의 집은 박원종에게 주어졌으며, 재산 또한 박원종과 유순정, 성희안에게 나누어졌다.
2년 뒤인 1508년(중종 3) 당시 사헌부 대사헌이었던 정광필이 부부는 역적의 자녀라도 국가가 강제로 이혼시킬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하여 휘신공주 부부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평생 '''구문경의 처'''로 불린 것으로 보아 공주의 직첩을 찾지는 못한 듯.[5]

3. 후손


휘신공주는 폐주 연산군의 딸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이혼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지만, 아들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봉사를 하면서 왕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오래도록 왕실의 외척으로 예우를 받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연산군의 제사를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귀양을 보낼 때도 경기 근처의 가까운 곳으로 지정되었다.[6]
다만, 구엄에게도 아들이 없었던 터라 구엄이 죽고 외손인 이안눌이 연산군의 제사를 이어 받았다. 이안눌은 구엄의 친외손자는 아니었는데, 이형(李泂)의 아들로 태어나 아저씨뻘 되는 이필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이필의 부인이 바로 구엄의 딸이었다. 연산군의 제사는 부인 신씨가 시작하여 외손자인 구엄에게 이어졌고, 다시 구엄의 양자입적한 외손자인 이안눌과 그의 후예에게로 이어졌다.[7]
여담으로, 능양위 구문경의 형 구희경의 손자 중 한 명이 구가안이다. 구사안은 중종문정왕후의 딸 효순공주와 혼인하는데, 휘순공주에게는 시가 쪽으로는 종손부가 되지만 친가 쪽으로는 사촌이 된다.[8]

[1] 시전의 허가 및 운영과 물가를 조정하고, 도량형을 관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행사하는 관청이다. [2] 연산군일기 55권, 연산 10년 8월 20일 정축 5번째기사. # [3] 임사홍의 아들이자, 휘숙옹주의 부마 풍원위 임숭재의 형이다. [4]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2월 14일 경오 2번째기사. # [5] 아버지가 왕의 신분을 되찾지 못하였고, 대군도 아니고 일개 군(君)으로 강등되었으니 그 딸도 공주로 있을 수가 없다. [6] 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5월 25일 경진 1번째기사. # [7] 사실 이안눌은 용재 이행의 친증손으로 이행은 연산군으로부터 곤장, 유배형을 당하고 심지어 노비까지 되었다. 또한 이안눌의 생부 이형의 친외조부는 수찬 박은으로 연산군에 의하여 참수 효시되었다.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른다. [8] 효순공주 입장에서는 종조모이자 사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