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지악

 

1. 개요
2. 원문 내용
3. 사유
4. 현실
5. 삼불거
6. 여담

七去之惡

1. 개요


아내를 내쫓는 7가지 상황
공자의 직계 후손들이 공자의 어록을 보관해놓은 〈공자가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삼종지도가 나오는 《본명해》편에 같이 나온다. 칠거지악은 유교적 질서가 강했던 조선에서 이혼제도에 바로 적용되었다. 사대부의 남편 혹은 시가(媤家)가 아내를 내칠 수 있었던 근거였으며, 출가외인과 함께 조선시대 여성의 인권이 낮았다는 예시로 많이 거론된다. 만약 칠거지악을 저지른 아내를 내치지 않은 경우에는 남편이 곤장 80대 형에 처해지게 되니,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었지만, 단 평민들에겐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유교적 질서가 강화된 조선시대 후기, 유서 깊은 양반 집안이나 선비 가문에서 강제력이 있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양반 가문의 결혼이란, '친가 가문과 처가 가문 간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칠거지악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내쫓는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에 해당되어 처가 가문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남자입장에서는 함부로 칠거지악을 들어 여자를 내쫓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법이 있다는 자체가 사회적 억압에 해당되며, 이를 근거로 여자를 구속하려 했던 전통 역시 분명 존재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현대에 이르러선 전근대적 악습으로 여겨지고 이에 대한 반성 또한 요구되고 있는 중이다.

2. 원문 내용


女有五不取

여자로서 다섯가지 취하지 말아야 할 남자가 있습니다.

逆家子者 亂家子者 世有刑人子者 世有惡疾子者 喪父長子者

반역자 집안의 아들, 난을 일으킨 집안의 아들, 대대로 형벌을 당한 집안의 아들, 악질을 앓은 집안의 아들, 아비의 상(喪)을 치르는 맏아들입니다.

婦有七出 三不去

부인으로서는 일곱가지 쫒겨남(칠출:七出)과 세가지 쫒겨날 수 없음(삼불거:三不去)이 있습니다.

七出者

일곱가지의 내쫓음인 칠출(七出)이란,

不順父母出者 無子者 淫僻者 嫉妬者 惡疾者 多口舌[1]

者 竊盜者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쫓아내는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 음란함에 빠진 자, 질투를 하는 자, 악질이 있는 자, 시비걸거나 비방하는 것이 많은 자,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三不去者

그리고 내쫓지 못하는 삼불거(三不去)란 것은,

謂有所取無所歸 與共更三年之喪 先貧賤後富貴

돌아갈 곳이 없는 여자이며, 자기와 함께 부모의 삼년 상을 치른 여자이며, 먼저는 가난하였으나 뒤에 부유함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같이한 여자입니다.

《공자가어》 <본명해> 중에서..


3. 사유


☆자는 삼불거 상태라도 내칠 수 있는 조항.
1.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당시 시집살이라는 것은 양반에게도 꽤 고된 일이었다. 기본적인 가사일들은 하인들이 처리해 준다지만, 삶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지내면서 여러가지 성리학적 예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육아와 의류관리 등 남편을 재대로 보조하지 못하거나, 시부모의 수발을 드는데 심기를 거슬릴만한 짓을 했다면, 이 모든 책임은 그 며느리에게로 돌아갔다. 잠깐의 외출마저 양반의 신분을 빌미로 시부모에게 구박을 당했었으니. 이 항목은 기본적으로는 노인학대 방지나 노인의 복지후생 개념을 포함하고 있긴 하나, 다소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시대적인 한계에 가까운 조목.
2.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대를 잇는 게 중요한 사대부의 특성상 이는 당연시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질투와 같이 허영이나 사치로 대체하는 곳도 있었으나, 형법대전에선 그냥 빼버리고 오출사불거가 된다. 다만 칠거지악 중 하나긴 해도 사실 이걸 이유로 본처를 내쫒고 후처를 맞이하는 것보다 가까운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맞이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집안의 갈등을 줄이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에 수월하였기 때문이다. 대체로 번듯한 집안에서는 딸을 으로 시집보낼 일도 없거니와 씨받이 등으로 인해 많이 왜곡된 개념이지만, 당시의 양반들의 첩은 대부분 눈이 맞아 데리고 사는 여자였지 대를 이으려고 들이는 경우가 아니었다. 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생각해보자. 또한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는 첩을 들이는 것보다 조카 등을 양자로 들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덜 부담스러웠기도 했다.[2] 당연하지만 임신시 자녀의 성별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거기에 불임은 남성 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책임만 추궁받았기에 부당할 수밖에 없는 조목이다. 당시엔 그런 걸 몰랐긴 했지만. 실제로 현대인 한국의 경우 임신 시 자녀의 성별을 선택하는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잡은 후에는 아들 못 낳았다고 며느리 내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진짜 양반댁에서는 시행되는 일이 적었는데, 처갓집의 빡침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서였다.
3. '''간통'''☆: 여성이 저지른 간통은 이혼사유였지만, 남성의 간통은 이혼사유가 아니었다. 혼인관계와는 별개로 간통행위 자체는 조선시대의 법률[3]에 의하면 남녀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중종 이후로는 아예 양반가문에서 여자가 간통을 벌인 경우 족보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친자의 출세에 영향이 가게 함으로써 여자의 간통을 가중처벌하였다. 강간 등 일방적인 성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서, 상대가 비록 기녀라 하여도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보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의 죽을 정도로 처벌했다.[4]
4. 질투: 처첩제가 허용된 상황이라 서로 시기하여 생길 불상사를 막기위한 수단이었을 공산이 크다. 조선 말에는 허영이나 사치로 대체하는 곳도 있었고, 형법대전에선 그냥 빼버리고 오출사불거가 된다. 그리고 말이 좋아 "질투를 이유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였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줬다. 당장 폐비 윤씨의 사례를 보면, 성종이 투기를 이유로 폐비 윤씨를 내치려고 하자[5] 임사홍이 "예로부터 투기하지 않은 부인은 드물었습니다." 라고 만류했을 정도. 실제로 첩에 빠져 처를 내버렸다가 패가망신한 사례도 있다.[6]
5. 유전병: 이는 후세와 집안의 존속이 중요하던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끝없이 대물림되어 평생을 위협하는 꽤 중요한 문제인지라, 신부 측에서도 신랑을 고를 때 이런 조건을 많이 봤다.
6. 구설: 구설이란 시비를 걸거나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多口舌" 이란 시비나 비방이 많은 자를 뜻한다.
7. 도벽☆: 절도죄.

4. 현실


단 실제로 이같은 악습은 잘 지켜지는 경우가 없었다. 근대화 이전,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낮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양반 대부분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지성인들이 대다수였으며, 주먹다짐을 할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내쫓는 사람은 오히려 망나니 취급을 당했다.
조선 후기에 "이미"라는 문신은 칠거지악중 2번을 이용해 늙은 처를 내치려다 오히려 역관광 당하여 곤장을 맞고 관직에서 파직당했을 정도였다.
당시에는 의외로(!) 인도주의적인 면도 있었고, 집안에 헌신하는 사람이 부정을 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실제로도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꽤 많아서 칠거지악이 있어도 내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양반들 사이에 있었다. 주로 아내가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거나, 힘든 시기에 함께 고생했으면 내치면 안된다는 것이 삼불거의 요지.[7]
애초에 양반들의 혼인상대는 양반이고, 처를 내치려는 순간 처갓댁의 빡침을 감당해야 하는데 함부로 헤어지고 말고 할 수는 없었다. 그냥 무시하고 살 망정,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5. 삼불거


三不去
더욱이 아무리 칠거지악을 범했어도 절대로 내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1. '''처가가 전멸하여 아내를 내칠 경우 그 아내가 더는 갈 곳이 없을 때''': 일종의 인도적인 조치로 보인다. 과거에는 가정이 곧 사회복지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2. '''남편 또는 시부모의 3년상을 치렀을 때''': 각각 정절 또는 효를 증명했으므로 이에 대해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번의 경우는 매우 중요시했는데, 1처럼 아예 잃을 게 없다고 막나갈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3처럼 유세 부릴 여지도 없기 때문에 2번의 사유가 있는데 칠거지악으로 내친다고 할 경우에는 간통이나 절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시부모와 남편이 형벌을 받았다. 당연하지만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효 혹은 정절을 증명하는 것처럼 속여서 시댁을 우롱하고 기만했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았다.
같이 3년상을 치른 부인은 남편에게 '내가 3년상까지 치뤘는데 당신은 염치없게 기생이랑 노냐? 제정신임?' 이라는 편지까지 보내며 바가지를 긁는다.
3. '''결혼 당시에는 가난했으나 결혼 이후 집안이 부귀해졌을 때''': 소위 '조강지처'라고 불리며, 유교 사회에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 '어려웠을 때 함께한 아내를, 성공 후에 버리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6. 여담


  • 조선 고종 때 형법대전에서는 칠거지악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와 질투 규정을 삭제하고, 삼불거에 아들 딸 구별없이 자식이 있으면 처를 내치지 못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오출사불거로 바뀌었다.
  • 칠거지악은 삼종지도와 항상 같이 언급된다.

[1] 口舌(구설): 시비(是非)하고 비방(誹謗)하는 말을 뜻한다.[2] 다만 아무리 장손 집에 대가 끊길 상황이라도 생으로 자식을 뺏거나 동생 집의 대를 끊으면서까지 양자를 데려올 순 없었다. 그럴 만한 나이 대의 아이가 친척 내에서 없는 경우나,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식이 여럿이라도 아들은 하나뿐이라 보낼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었기 때문에, 서민 가정에서는 대를 이을 목적으로 첩을 들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 아직도 노인 세대 중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게 남아있는데, 이를 그린 다큐 영화로 "춘희막이"가 있다.[3] 형벌의 기준인 대명률과 간통, 강간을 다스리는 법률인 범간률 기준.[4] 간통과 강간은 대체로 장형 80~100대가 기준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라도 곤장 10대 이상이면 생명에 위협이 오는 것으로 본다. 다 맞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루 10대씩 끊어서 때리는 식으로 할수도 있고,그냥 때려 죽일수도 있다.[5] 이 위기는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때에는 무산되었지만 2번째 때에는 결국 폐비되었다.[6] 대표적인 경우가 희빈 장씨의 오라비였던 장희재로 본처인 자근아기를 박대하고 첩인 숙정을 본처처럼 취급했는데 이후 자근아기는 남인이 몰락할 때 남인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여 장희재, 숙정 등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본인도 처형당했는데 추정상 본인은 어차피 장희재의 본처라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의 설움에 대한 보복을 했으리라고 볼 수도 있다.[7] 단, 위에 설명한 것처럼 간통과 도벽은 삼불거라 하여도 내쳤다. 그리고 시부모를 해하려한 경우도 마찬가지. 아마 살인 등 더 큰 범죄가 있는데 칠거지악이나 삼불거에서 논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죄는 (남녀불문하고) 다른 법으로 이미 엄중히 처벌하기 때문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