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 공동 성명
1. 개요
1972년 7월 4일, 박정희의 제3공화국 당시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분단 이후 남북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다. '''자주'''(自主), '''평화'''(平和), '''민족 대단결'''(民族 大團結)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2. 배경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돈을 쏟아붓고도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었던 미국은 1969년 자본주의 진영이 공산화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방위를 해야한다는 내용인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고자 하였다. 이어 미국은 중소결렬, 중소국경분쟁으로 소련과 관계가 최악으로 돌아선 중국과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로 화해를 이루었다. 6.25 전쟁이래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중국은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에 이어 1972년 리처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닉슨-마오쩌둥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때 소련은 미국과 접촉해 상호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는 등 트루먼 독트린, 한국 전쟁 이래 첨예한 미국과 소련 간 갈등이 사그라 들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데탕트로 불리며 1971년 유엔에서는 상임이사국을 역임하던 중화민국은 축출되어 탈퇴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에 올랐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한반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1972년 5월 2∼5일 평양에 밀사로 찾아가서, 김영주 중앙조직부장과 회담을 했고, 김일성을 만난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해 5월 29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역시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해서 이후락과 이후 조율을 했고, 역시 청와대에서 박정희를 만난다. 전자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후자의 사실은 2014년 통일부가 당시 청와대 사진을 공개하기 전까지 극비였다. 관련기사
3. 상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이름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는 '한반도 평화정착 → 상호 문호개방과 신뢰회복 → 남북한 자유총선거'라는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전쟁 이후 20년 동안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면서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통일할 수 있다고 무조건 생각하였다. 그런데 분단 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한 것이었다. 자주 원칙 또한 중요한데, 한반도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면 불행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1] 휴전이후 중단된 남북교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까지 밟았던 격렬한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재개될 것으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굉장한 사건이었으며 이 선언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들떴다.
4. 한계
이 선언의 취지인 데탕트라는 국제정세에 걸맞게 전쟁 이래 지속된 남북간의 상호적대를 끝마치고 그동안 금기시된 용어들을 삽입하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자며 합의한 내용이지만 북한/대남 도발의 1970년대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휴지조각으로 버려졌다.[2] 공교롭게도 이 해 10월 17일 19시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당 및 정치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며 비상국무회의가 주재하여 1972년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출범하고 같은 해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주석(직위)을 신설하고 여기에 김일성이 취임하여 영구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남북 수뇌가 국제정세를 이용하였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5. 과연 남북한이 이용한 정치극이었나?
5.1. 아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1968년을 기점으로 무장간첩의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살상 및 선박납치 등이 연이어 벌어지자 평화무드로 전환해 국력을 증강하는 시간을 버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상호간에 정권연장으로 이용하려면 국가원수 들끼리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과 4년전에 암살하려 31명을 파견한 시점이었다.
우드로윌슨센터가 발굴한 1970년대 남북 7.4 성명 이후 상황을 담은 루마니아 외교문서에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추진한 속셈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남한 정부를 고립시키려 했던 이른바 '평화·선전공세'의 진면목이 잘 드러난다. 남북대화를 통해 박정희 정권의 기반을 흔들어 야당 진영의 집권을 도우려했음을 입증하는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남측과의 대화를 통해 남한 대중들에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남한 괴뢰도당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혼란상항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의 평화공세가 이룩한 또 다른 큰 성과는 남한에 미군이 주둔할 어떤 명분도 없다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7.4공동성명서에서 우리가 남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7.4 공동성명은 '남북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이뤄야 한다'고 천명했다.”
“남한 혁명운동가들이 지하에서 그들의 활동을 전개해나갈 때 솔직히 현재의 상황은 이전에 비해 매우 우호적이다. 남북공동조절위와 남북적십자대화 등의 대화 채널에 남한의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야당세력 등 북한에 동정적인 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972년 8월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평양)이 개최될 당시 김일성과 북한 측 회담 대표들과의 담화#○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통일이 무르익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 자체로서는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합법적 외피를 쓰고 남조선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트일 것 같으면 회담을 좀 끌어보고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남조선 측에서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반공법 철폐>, <정치활동의 자유>와 같은 높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회담을 미련 없이 걷어 치워야 한며.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이 회담장을 우리의 선전무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7.4 공동성명 1주년이 되는 1973년 여름, 남한에 대한 공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한 남한에 대해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일성은 1950년대 남로당, 소련파 숙청을 시작으로 1960년대 들어 정책에 반대 의견이나마 낼 수 있는 이들은 모조리 뿌리뽑히고 신적인 지위로 떠올라 1971년에 평양을 방문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이에 감명을받아 북한식 통치를 이어가던중 세습까지 시도하려다 죽음을 맞았다.
5.2. 맞다
상술되었지만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은 7.4 남북 공동 성명 체결한 이후 행보를 보았을 땐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맞다. 더욱이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10월 유신헌법을 완성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위의 8월에 나온 루마니아의 외교문서는 김일성의 의도만 알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유신헌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위의 언급이 오히려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3] 3선을 간신히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 주변의 엄청난 반발 속에 10월 유신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바람과 반대로 국제 사회에서는 데탕트(긴장완화)라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눈치를 외면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고, 북한의 김일성도 중소 갈등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공산진영 내에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중이었다. 물론 김일성이 북한 내부적으로 절대적인 1인자로 우뚝섰지만 법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김일성도 무언가 방안을 찾고 있던 찰나에 국민 선거 없는 대통령을 꿈꾸었던 박정희와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독재를 인정하는 유신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은 같은 날 공포된 것에 여러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7.4 남북 공동 성명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6. 이후
통일의 원칙인 자주, 무력지양이 확립되었다.
박정희 정권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북에 강경한 보수 입장에서도 부정하지 못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진보 (대한민국 기준)에서도 선언의 내용만은 인정한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바탕으로 먼 훗날 6.15 남북 공동 선언과 10.4 남북 공동 선언,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도 이 선언을 기본으로 하고있다.[4]
[1] 이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불변의 섭리이다. 외세에 운명을 좌우당하거나, 맡긴 국가나 민족은 언제나 비참했다. 당장 일제가 대한제국을 그렇게 삼켰으며, 현대 중동에도 이로 인해 많은 이가 죽거나 내몰리고 있다.[2] 휴전선이나 해상에서의 총격전이나 무장간첩의 침투로 민간인 살해들이 너무 많아 굵직한 주요 사건들만 소개하는 것이다.[3]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견제할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시켰으며,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뽑고, 장충체육관에서 국회의원의 투표로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등 한국적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헌법이다.[4] 그러나, 2018년 4월 30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 중 '민족 자주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주사파의 이념이라면서 판문점 선언을 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민족 자주의 원칙'이 7.4 남북 공동 성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고 이후 나온 모든 공동 선언이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한 기자가 이를 바탕으로 홍 대표에게 질문하자 "다시 공부하고 질문하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