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단, 단순히 신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신상털기 또는 신상털이라고도 하며, 네티즌+CSI의 합성어인 NCSI라고 불러진다. 단, 이 명칭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으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즉, 중앙일간지나 TV뉴스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다.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부터 가수, 배우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터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런데 흔히 신상털기라 하면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의 본명, 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캐내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중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 하며 미국에서는 Peeping Tom[1] Journalism(PTJ)의 일부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선 doxing(또는 doxxing)이라고 부른다.[2] 한국에선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라고 불러진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와는 엄연히 구분해야 하며,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다.
신상털기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범죄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이 구글링을 통해서 얻거나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동 자체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 신상을 구글링한다고 치자. 페이스북 계정,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글을 통해 신상을 알아내 제 3자에게 뿌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검색만 해도 나오는 유명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 출신학교 등을 뿌려도 범죄가 아닌 거랑 똑같다. 단순 구글링을 통한 신상털기로는 애초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다. 즉 악감정을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저의 신상을 털어서 나열만 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신상을 텀과 동시에 욕설 등으로 모욕을 같이 하였을때는 모욕죄의 성립조건 중에서 가장 성립되기 힘든 특정성 성립이 빼도박도 못하고 성립이 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포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 [3] ),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 '기업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만을 올리는 것 또한 범죄가 아니다. 헌법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되지만 이것은 권리일 뿐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생활 침해 처벌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모쪼록 원한을 사지 않도록 하자. 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그나마 지금은 판례가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 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삭제조차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에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소원이 있기 전에는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 중 하나다.[4]
웬만한 사람은 다 개인정보나 신상을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퍼트리는 행위가 대부분 불법인 것을 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해자를 향한 분노''' 때문이다. 살인, 폭력, 강간, 아동 성범죄 등을 행한 범죄자는 신상이 털려 고통받아도 싸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는 것이다.
물론 엄연한 사적제재이며 자력 구제의 대원칙을 어기는 행위인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법이 국민의 여론을 못따라 가고 있다는 점,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범죄 및 마녀사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신상털이 또한 자체적으로 사라지는건 '''절대 불가능'''하다.
물론 신상이 털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처럼 체계화된 수사 시스템이 없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도 모른다. 마음만 먹으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울 수 있는경우가 생긴다. 물론 원칙적으로 잘못된건 맞지만,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상 신상털이 문제 또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NCSI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범죄나 문제행위를 한 인물의 개인정보[5] 를 부정하게 취득해서 2ch 등에 올리는 악질 유저[6] 가 존재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를 넷상에 흘려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실제로 형사고발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문제행위를 한 인물은 개인정보를 흘려보내는 형식으로 제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저는 지금도 많다.
영어로도 Dox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 정책 집행에 반발 중인 뉴욕타임스가 CBP 요원들의 신상털이를 촉구하는 사설을 그대로 실어버려 논란이 되었다.# 연방공무원의 신상 유포는 최대 징역 5년 선고까지 가능한 불법이다.
1. 설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신상털기 또는 신상털이라고도 하며, 네티즌+CSI의 합성어인 NCSI라고 불러진다. 단, 이 명칭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으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즉, 중앙일간지나 TV뉴스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다.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부터 가수, 배우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터는 경우까지도 있다. 그런데 흔히 신상털기라 하면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의 본명, 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캐내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중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 하며 미국에서는 Peeping Tom[1] Journalism(PTJ)의 일부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선 doxing(또는 doxxing)이라고 부른다.[2] 한국에선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이라고 불러진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와는 엄연히 구분해야 하며,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다.
2. 민법 및 형법 측면에서
신상털기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범죄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되며 일반인이 구글링을 통해서 얻거나 제3자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동 자체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 신상을 구글링한다고 치자. 페이스북 계정,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글을 통해 신상을 알아내 제 3자에게 뿌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검색만 해도 나오는 유명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 출신학교 등을 뿌려도 범죄가 아닌 거랑 똑같다. 단순 구글링을 통한 신상털기로는 애초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다. 즉 악감정을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저의 신상을 털어서 나열만 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신상을 텀과 동시에 욕설 등으로 모욕을 같이 하였을때는 모욕죄의 성립조건 중에서 가장 성립되기 힘든 특정성 성립이 빼도박도 못하고 성립이 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포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 [3] ),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 '기업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진만을 올리는 것 또한 범죄가 아니다. 헌법상 초상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되지만 이것은 권리일 뿐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생활 침해 처벌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모쪼록 원한을 사지 않도록 하자. 누군가 내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렸을 때 대응법
그나마 지금은 판례가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 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삭제조차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에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어서 소원이 있기 전에는 그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 중 하나다.[4]
3. 계속 일어나는 이유
웬만한 사람은 다 개인정보나 신상을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퍼트리는 행위가 대부분 불법인 것을 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해자를 향한 분노''' 때문이다. 살인, 폭력, 강간, 아동 성범죄 등을 행한 범죄자는 신상이 털려 고통받아도 싸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는 것이다.
물론 엄연한 사적제재이며 자력 구제의 대원칙을 어기는 행위인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법이 국민의 여론을 못따라 가고 있다는 점,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서 '''중범죄 및 마녀사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신상털이 또한 자체적으로 사라지는건 '''절대 불가능'''하다.
물론 신상이 털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처럼 체계화된 수사 시스템이 없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도 모른다. 마음만 먹으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울 수 있는경우가 생긴다. 물론 원칙적으로 잘못된건 맞지만,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상 신상털이 문제 또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4. 해외 사례
해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NCSI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범죄나 문제행위를 한 인물의 개인정보[5] 를 부정하게 취득해서 2ch 등에 올리는 악질 유저[6] 가 존재한다. 물론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를 넷상에 흘려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실제로 형사고발된 사례도 있긴 하지만 문제행위를 한 인물은 개인정보를 흘려보내는 형식으로 제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저는 지금도 많다.
영어로도 Dox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 정책 집행에 반발 중인 뉴욕타임스가 CBP 요원들의 신상털이를 촉구하는 사설을 그대로 실어버려 논란이 되었다.# 연방공무원의 신상 유포는 최대 징역 5년 선고까지 가능한 불법이다.
5. 대책
- 키보드 배틀을 벌이거나 시비를 거는 등 남 원한을 살 짓을 하지 않는다.[7] 둥글게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
- 적을 만들지 않는다. 상술한 키보드 배틀이나 시비를 거는 행위 외에도 상대를 대놓고 비꼬거나 약올리거나 혹은 특정 상대가 쓰는 글마다 쓸데없이 태클을 거는 등 스스로 적을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한데 온라인 상에서 스스로 적을 만드는 것은 신상털이로 이어질수 있다.
- 남을 함부로 저격하지 않는다. 그 상대가 범죄자가 아니거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저지른게 아닌 이상, 그리고 특히 단지 자기 마음에 안들거나 단순히 정치성향이 자기랑 반대란 이유로 저격을 일삼다간 역시 남 원한을 사서 신상이 털릴수 있으며, 특히나 자신도 깨끗치 못하면서 이런짓을 했다면 더더욱 신상 털리기 좋다.
- 사이버 불링을 저지르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이버 불링으로 제대로 눈이 뒤집혀 버리면 고소 이전에 신상부터 털수도 있다.
-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쪽으로 기행이나 미친짓을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신상을 털수도 있다.
- 이름, 얼굴,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소, 출신지, 출신학교, 이메일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8]
- 여권 아래쪽 문자열을 가린다. 이름과 국적, 주민번호 등이 잘 나와 있다.
- 안 쓰는 계정은 최대한 탈퇴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정닉을 파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다.
- 사이트마다 다른 닉네임과 ID를 쓴다.
- 블로그나 카페, 개인 웹사이트는 한 곳에서만 활동한다.
- 아이디는 꼭 영문으로 만든다. 영문 아이디를 검색 엔진에서 돌리면 해외 아이디/검색어까지 동시에 걸리므로 발견될 확률이 낮다.
- 이니셜+숫자 4자리로 아이디를 만들지 않는다. 그런 아이디는 구글링으로 신상 털기 딱 좋다.
- ID를 미국 대통령 이름이나 삼성그룹 급 유명 대기업, 마이클 잭슨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으로 만든다. 자주 쓰이는 보통명사도 좋다. 예로 samsung2016, nixonwatergate 등으로 신상털기 방지용 아이디를 만들면 구글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네이버 마이지식인 주소(http://kin.naver.com/profile/)뒤에 특정인 아이디를 적으면 그 사람이 쓴 답변이 쏟아진다.[9] 비공개로 돌리자.
- 네이버 프로필 별명을 본명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 상대 블로그 주소에 들어간 뒤(http://blog.naver.com/아이디) 개인 블로그에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어도, 쪽지 보내기를 누르면, 이름이 그대로 나오기도 한다.
- 중고나라에서 신상 정보를 검색하여 휴대폰 번호나 집 주소가 털리는 경우가 많다.
-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으로 본명이 털릴 수 있으므로 프로필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 비허용을 누른다.
'''site:gall.dcinside.com
"○○ 갤러리"
"○○○.○○○"'''
- 위 검색어 양식으로 구글링하면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서 유동닉으로 쓴 글도 추적된다. 자기가 쓴 글을 살펴보자.
- 과거 유물인 네이트온과 싸이월드 정보를 정리한다.[10][11]
- 인터넷으로 안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지 않는다. 전화번호와 인상착의, 거주지 등이 노출된다. 개인간의 만남이건 정모건 함께 집회에 가는것이건 다 마찬가지다.
- SNS에서 상대가 유명인사가 아닌한 생면부지일 경우 함부로 친추하거나 받아주지 않는다.
- 여행 후기에서 이동 경로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12] .
- 항공권에서 바코드나 예약번호 등 데이터를 가린다. 항공권은 바코드 내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다.
- 검지와 중지를 펴고 V자를 만드는 사진을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는다. 손으로 V자를 그린 사진은 지문이 보이면 해커 손에 지문이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일사천리로 털리게 된다.
6. 사례
7. 관련 문서
[1] 영어 숙어로 '엿보는 사람', '관음증 환자'를 의미한다.[2] 유래는 document + -ing에서 "ument"가 생략된 doc + -ing이 변형된 것이다.[3] 단 계정에 접속하지 않고도 작성한 글 등으로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4] 상단의 카페 부분의 주석 참고.[5] 해당 인물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전부.[6] 이런 유저들을 통칭 '특정반(特定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7] 처음부터 신상털이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다. 마음만 먹으면 이 문서에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상을 캐낼 수 있다.[8] 당신 신상을 털 때 유용하게 쓸 정보들이다.[9] 이전에는 작성한 질문까지 다 나왔었다.[10] 싸이월드는 사람 찾기 시스템으로 이메일 주소만 검색해도 상대 이름이나 개인 정보가 뜬다. 과거 카카오톡 만큼 인기있었던 네이트온은 아이디만 검색하면 상대방 본명과 전화번호가 뜬다. 전화번호는 프로필 수정에서 숨길 수 있지만 본명은 숨길 수 없다.[11] 카카오톡과 다르게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는 아이디 검색을 비허용하는 기능이 없어 탈퇴해야 한다.[12] 인터넷에는 동선만으로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사람,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어딘지 알아내는 사람이 널렸다. 심지어 해외여행이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거나 기존에 해당지역을 여행간적 있는 사람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