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

 



1. 소개
2. 상세
2.1. 특징
2.2. 교내 폭력
2.3. 위험성
2.4. 원인
3. 사례
4. 관련 문서


1. 소개


Cyber Bullying[1]
사이버 폭력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소수적 개념으로 보편적으로는 인터넷 상의 집단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 '''불링'''이란 개념 자체가 1993년에 처음 제시된 개념[2]으로 전통적인 폭력과는 달리 명확하진 않지만 모욕, 따돌림, 협박, 갈취, 명예훼손 등 특정인을 향한 사소한 괴롭힘을 나타내는 용어였다. 사이버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앞서 말한 괴롭힘을 연결하여 사이버 불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모든 것이 사이버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권력형 범죄 행위'''[3]이며 약하거나 소수고 입지가 적은 사람은 저지르기 힘들다.
사실 모든 범죄가 안 그런게 어딨겠냐마는 절도, 폭행, 사기 등은 약자라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지만[4] 사이버 불링은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하기 불가능한 행위다. 그리고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경우도 사이버 불링이 힘들다.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고령층은 사이버 불링을 거의 못한다.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다수의 네티즌이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고 비이성적인 비난'''을 퍼붓는 행위다. 게시판, 댓글 등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용되지만 주로 SNS가 유동인구가 많은 터라 SNS 상의 폭력 인구가 많은 편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 폭력의 사이버 형태다. 이 경우 "떼카" "방폭" "카톡감옥" 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아예 카페를 만들어서 한 명을 지정하고 비방하는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대상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잘못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춘 뒤 욕설이나 비하표현이 아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비판을 가한다면, 다수가 한 명을 대상으로 발언한다 해도 사이버 불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연속성이나 지속성, 다수가 참여한 괴롭힘이 없을 경우 이는 형법에서도 단순 의사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2. 상세



2.1. 특징


'''인터넷 버전 집단괴롭힘'''.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한 명에게 퍼붓는 행위라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집단 괴롭힘과 양상이 유사하다. SNS는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백여 명'''만''' 조금 험하게 한 마디 씩 메시지를 남겨도 피해자는 광장에 끌려나와 돌멩이 세례를 맞는 듯한 입장이 된다. 혹은 '감정의 쓰레기통' 입장이 된다.
비난의 특징은 피해자의 '''손짓발짓 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극렬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또한 비난의 형태가 감정적,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이고, 피해자가 저항할수록 괘씸함에 더 장기적으로, 더 짓궂어지며, 욕설, 비아냥, 말 찍어누르기 등 상대의 인격을 일부러 무시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여기에 인터넷 특유의 익명성, 좌표만 찍으면 언제 어디서든 상대를 공격하러 갈 수 있다는 점이 합쳐져 사이버 불링은 더욱 악질적인 집단 괴롭힘이 된다.
피해자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진지한 논의를 나누려는 태도를 취했을 때 무시하고 끝없이 비난을 가하는 것도 사이버 불링의 특징.[5] 상대를 비난하고 괴롭히며 굴복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든 '''사죄, 무시, 잠적, 고소''' 등 건설적이지 못한 대응밖에 할 수 없다. 사실 피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죽을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무작정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논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저자세가 되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편가르기식 진영논리가 잘 적용되는 인터넷 상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서 비판 대상의 과거의 일이나 현재 벌어진 사건에서 근거 이상의 비난을 하는 경우가 워낙에 잦다보니 자기 진영 입장에선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고 착각을 하기 마련이고 그 진영을 벗어난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도를 넘어선 비난을 비판 못지 않게 해놓고 거짓인 게 밝혀져도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이미지 실추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사실을 알아도 자존심 문제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시하거나 해서''' 해당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판 같은곳에 추천을 못 받아 올라기지 않아 그 접근성 차이로 인해 반성과 진실을 알리는 여론이 형성이 전혀 안 되는경우가 많으니 어느 사건사고가 터지고 사이버 불링처럼 보이는 것이 이루어졌을경우 비슷한 성향의 커뮤니티들만 보지 말고 여러 곳을 둘러보는게 좋다.[6]
사이버 불링은 유명인에게만 일어나는 홍역이 아니다.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이버 불링에 노출되어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여러 명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정치질#s-2''' 역시 사이버 불링의 한 형태다. 성별불문, 각종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유저가 특정 유저의 '커뮤니티 성향과는 다른 발언'을 근거로 마구 비난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이버 불링의 형태다.
물론 비난을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사이버 불링은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응징이라는 이름 하에 불링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집단이 결집하여 괴롭힌다는 점에서 정의를 위한 복수라는 명분이 있을 뿐 폭력은 폭력이다. 다만 그 폭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문제는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도 그 행동이 과연 집단적인 폭력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강한 죄인지 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무심코 사소한 망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다퉜는데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되고 갑자기 심판관이 되어서 사이버 불링이 일어난다면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역전된다.

2.2. 교내 폭력


  • 떼카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과 비난을 하는 행위
  • 방폭 : 카톡 단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자만 남겨놓는 행위
  • 카톡감옥 : 욕설을 참지 못한 학생이 단톡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 와이파이 셔틀 : 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데이터를 빼앗아 금전적인 손해를 주는 행위
  • 기프티콘 셔틀 : 빵셔틀의 기프티콘 버전
  • 안티 카페 :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카페를 만들어서 뒷담화를 까는 행위. 과거엔 연예인이 주였지만 이젠 담임선생이나 싫어하는 학생이 표적이 된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 지는데 피해자가 대부분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선생들도 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거나 혹은 직접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전학이나 가해자를 자퇴를 시킨다 해도 학교의 영역을 벗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통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더더욱 범죄근절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자살사건이 생기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으나 가해자들이 이젠 머리를 굴려 피해자를 자신들이 지은 은밀한 별명으로 불러서 당사자만 알 수 없게 불링을 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경찰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실적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손 놓는 일이 허다하다. 하긴 cctv를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도 뒷짐지고 구경하는게 대한민국 경찰들인데 뭘 바라겠는가.

2.3. 위험성


가장 위험한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그에 비해 PTSD는 전통적 범죄보다 더 심하다는 점이다. 한번 이 상황에 시달리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트라우마 때문에 불링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곳에서도 적응이 어렵다. 더불어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 시기에 타인을 괴롭히는 방법을 먼저 습득한다는 것이고, 윤리의식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이다. 물리적 전통적 범죄와 달리 역사가 짧고 휘발성이 높은 "말"이라는 점 때문에 범죄 이해도가 적은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자살해도 가해자는 죄책감보다는 부담감만 가진다. 그만큼 저지르기 쉽고 무서운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들도 대부분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으며 대대적으로 뭔가가 터져야 움직이는 정도다. 다수가 간섭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도 범죄 자각을 희석시키는 요인 중 하나. 다만 지속적인 자살율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플과 사이버 불링도 종래보다 훨씬 강도 높게 처벌하는 추세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이버 불링을 겪은 피해자도 가해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공격하는데 대들어서"가 이유고 그 심층심리에는 한 때 피해자로서 최하위 계급의 인간이 되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서 최하위에서 벗어났다는 쾌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다. 방관도 그의 한 종류. 직접 때리는 것은 물리적 타격 때문에 가해자도 역시 약간의 전이를 느낀다.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약간 들 때도 있고 그걸 무시하고 행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그런 거 없다.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을 가지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에 노출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혼란과 압박을 받는다. 사례에 서술되어 있는 문희준의 경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호소했으며, 쯔위의 경우는 정치라는 태풍에 휩쓸려 고통 받았고, 단기간에 많은 악플에 시달린 강다니엘윤지성의 경우도 공황장애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비단 연예인 뿐만 아니라 흑요석(일러스트레이터)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야구선수 홍상삼 또한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사례 중에는 더 나아가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최진실, 설리가 그 대표적인 예.
모든 집단 괴롭힘이 그렇듯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다면, 그건 현실의 집단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사이버 불링이 없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사람이 죽었으니 백 번 양보해도 사회적 타살이다. 군중심리 덕에 살인자로서의 자의식이 사라지고, 외상을 남기지 않는 언어폭력의 특성상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야.' 하고 발뺌을 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은 집단 살인자가 맞다. 사이버 불링은 비이성적인 집단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사이버 불링이 지나쳐서 현실과 혼돈을 일으키는 바람에 직접적인 물리공격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 이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봐야 된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말이다.
사이버불링은 가해자에게도 위험하다. 피해자가 더이상 못 참고 고소를 시전해도 글 지우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이버 불링은 언뜻 가볍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한 고소인이라면 이미 증거자료를 다 확보한 뒤 고소를 선언한다.[7] 그 증거 자료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할 중요한 실마리며, 대부분의 SNS와 커뮤니티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정을 지워도 서버에 개인정보가 남기 때문에 계삭튀 같은 안일한 방법으로는 도망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를 선언했다면 이미 늦었다. 글과 계정을 삭제한 뒤 내심 안심하다가, 몇달 후 고소장과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저질렀음을 체감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더구나 이 경우는 경찰서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무릎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가 용서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한테 한대 얻어맞지만 않으면 다행이다.[8] '''타인을 재미 삼아 비난하는 혐오 문화와는 습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예방법이며, 주변에 타인을 재미 삼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멀리 하는것이 좋다.''' 가해자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말이다.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주변에 타인을 재미 삼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는게 좋다는 이유도 그런 사람과 괜히 가까이 지내다 어느날 안좋은 일에 함께 휘말릴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눈이 뒤집혔을 경우, 고소 이전에 가해자들의 신상을 털수도 있으며,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가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나 살인이 벌어질수도 있어서 가해자한테도 위험하다.

2.4. 원인


사이버 불링은 대개 감정적인 이유로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황당한 이유로 일어나며, 피해자를 괴롭힌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정작 가해자들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럴 듯한 표면적인 이유는 가해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련해 두지만, 기저심리가 증오 혹은 혐오, 기타 부정적인 감정이라 논리적으로 허술하다. 잘못을 했기에 욕 한다기보단 욕 하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는 편에 가까울 것이다. 가해자들은 '저 사람이 잘못했기에 욕 한다.' 까지는 말을 할 줄 알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잘못인가.' 단계까지 질문이 진행되면 말을 잇기 힘들어 하며,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까지 질문이 진행되면 정신승리를 구사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집단괴롭힘과 유사성을 보인다.
감정적인 이유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서술했듯이,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 그 자체에서만 찾기는 힘들다. 그저 '''눈에 밟혔을 뿐'''이다. 실언, 실수, 소신발언,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 등... 피해자가 뭔가 눈에 띌 일을 해서 사이버 불링이란 이름의 사냥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대부분이다. 명분을 찾기 위한 사이버스토킹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꼬투리를 잡고 물어지는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피해자가 한 행동에 비하면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으며, 백번 양보해서 피해자가 비판받을짓을 했다고 쳐도 그렇다고 가해자들이 깨끗하진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즉 가해자들이 '''평소부터 감정을 해소할 대상을 찾으며 벼르고 있다가''' 마침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나타났을 뿐임이 원인일 때가 많다. 그 상대가 평소에 행복하게 살고 있거나, 부유하거나, 외모나 능력을 갖추었거나,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나, 유명하거나, 기타 등등 가해자들 입장에서 상대가 ''''자괴감'''을 느끼게 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다면 가해자들의 분노는 더욱 확실해진다.
집단괴롭힘 문서에는 집단괴롭힘의 사회학적 분석이 서술되어 있다. 괴롭힘의 원인을 이 문서보다 거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례



4. 관련 문서



[1] 표제어에서도 보이듯 '불링'이라는 표기가 정착되었는데, 이게 은근 오역인 게, 3음절이기 때문에 '불리잉'이라 쓰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 (아마 기자들이) 일단 저걸 장음으로 판단하고, 한국어에는 장음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2음절로 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저게 단순한 장음이 아니라는 것. 중간에 반모음 y(
[j]
)가 끼기 때문에 엄연히 언어 불문하고 한국어에서도 3음절이 성립된다. 이와 같이 y가 i 앞에 붙을 경우, 한글에는 꼭 맞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이'라고 옮길 수 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위와 같은 혼동이 발생한다. 표기의 한계가 생뚱맞은 음운론적 규칙까지 발동시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불리잉'이라 쓰는 것이 '불링'보다는 더 알맞다.
[2] 출처가 필요해보인다. 영단어로서의 bullying은 1777년부터의 기원이 확인되었다. #[3]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부를 막론하고 쉽게 벌어지고 근절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기 때문이다.[4] 배고파서 음식을 훔친다던가 등.[5] 불링 대상의 발언권은 철저히 무시되며, 집단에 의해 삭제되고 편집된다.[6] 애시당초 여론이란 것이 팩트라는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공감과 같은 감정으로 생겨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7] 정말로 진지하게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이 경우 차라리 살인범이 피해자의 유족들한테 용서받는게 더 확률이 높다.[9] 2020 9월 10일 기준으로 현재는 고소 접수를 마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