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1. 의석 변동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어 당적을 이탈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의석 수가 122석으로 동률이 되어 두 당 중 어느 당이 원내 제1당인지 논란이 발생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원내 정당에 기호를 부여할 때 국회 의석수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되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있으면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득표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 높은 정당 득표율을 올렸던 새누리당이 제1당을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국회 좌석 배정에서 새누리당이 중간에 가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수와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허용으로 새누리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
2016년 12월 29일, 본회의장 자리가 재배치되었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중앙에 배치되었다.
1.1. 주요 변동
1.2. 2016년
1.3. 2017년
1.3.1. 원내 4당 체제
1.3.2. 원내 5당 체제
1.3.3. 원내 6당 체제
1.3.4. 원내 7당 체제
1.4. 2018년
1.4.1. 원내 7당 체제
1.4.2. 원내 8당 체제
1.4.3. 원내 7당 체제
1.5. 2019년
1.5.1. 원내 7당 체제
1.6. 2020년
1.6.1. 원내 7당 체제
1.6.2. 원내 8당 체제
1.6.3. 원내 9당 체제
1.6.4. 원내 10당 체제
1.6.5. 원내 11당 체제
1.6.6. 원내 9당 체제
1.6.7. 원내 7당 체제
1.6.8. 원내 8당 체제
1.6.9. 원내 9당 체제
1.6.10. 원내 10당 체제
1.6.11. 원내 11당 체제
1.6.12. 원내 12당 체제
1.6.13. 원내 11당 체제
1.6.14. 원내 10당 체제
1.6.15. 원내 9당 체제
2. 지역구
재선 이상일 경우, 20대까지 연속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중간에 연속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주석으로 작성한다. 비고 사항에는 의원직 변동, 당적 변동과 국회 내 직책만을 기록하였다.[31]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의 당명 개정은 편의상 각 의원별로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구 명단은 선거구/대한민국/목록 문서 참고.
선거구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중구의 인구가 선거구 하한선 미달이 되어 성동구와 합쳐서 중구·성동구 갑/을로 합구되었으며, 강남구와 강서구가 갑/을/병 세 선거구로 분구되었다 (+2)
- 경기도: 수원시가 갑/을/병/정/무, 용인시가 갑/을/병/정, 화성시, 남양주시가 갑/을/병,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가 갑/을로 분구되었다.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가 양주시 단독으로 분구되었고,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으로 재조정되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 갑/을, 일산동구, 일산서구 선거구가 재조정되어 갑/을/병/정 선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8)
-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갑/을로 분구되었으며, 서구·강화군 갑/을과 중구·동구·옹진군이 서구 갑/을,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으로 재조정되었다. (+1)
- 부산광역시: 중구·동구, 영도구, 서구 선거구가 서구·동구, 중구·영도구로 합구되었으며, 해운대구·기장군 갑/을이 해운대구 갑/을, 기장군으로 분구되었다. (+0)
- 경상남도: 양산시가 갑/을로 분구되었고,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선거구가 분해되어 의령군과 함안군이 밀양시·창녕군과 붙어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합천군은 산청군·함양군·거창군과 붙어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으로 합구되었다. (+0)
-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선거구에서 청도군이 분리되어 영천시와 붙게 되었고, 영주시와 문경시·예천군이 합구되었다. 또한 상주시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합구되었다. (-2)
-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 선거구가 동구·남구 갑/을로 재조정되었다.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갑/을, 덕진구 선거구가 갑/을/병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정읍시, 고창군·부안군, 김제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남원시·순창군이 정읍시·고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으로 통폐합되었다. (-1)
-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에서 곡성군이 분리되어 광양시·구례군에 붙었고, 장흥군·강진군·영암군이 분해되어 영암군이 무안군·신안군과, 나머지 지역은 고흥군·보성군과 같이 선거구를 짜게 되었다.(-1)
-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갑/을로 분구되었다.(+1)
-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선거구가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으로 재조정되었으며, 청주시와 청원군이 시·군 통합을 하게 되면서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갑·을, 청원군 선거구가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되었다. (+0)
- 충청남도: 천안시가 갑/을/병, 아산시가 갑/을로 분구되었으며, 공주시, 부여군·청양군이 합구되어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재조정되었다. (+1)
-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선거구가 분해되어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 붙으면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으로 합구되었다. (-1)
2.1. 서울특별시
2.2. 인천광역시
2.3. 경기도
2.4. 강원도
2.5. 대전광역시
2.6. 세종특별자치시
2.7. 충청북도
2.8. 충청남도
2.9. 광주광역시
2.10. 전라북도
2.11. 전라남도
2.12. 대구광역시
2.13. 경상북도
2.14. 부산광역시
2.15. 울산광역시
2.16. 경상남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3. 비례대표
아래 정당의 순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순이다.
3.1. 새누리당
3.2. 국민의당
3.3.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4. 둘러보기
4.1. 선거구별
4.2. 정당별
5. 관련 문서
[5] 정병국, 김용태, 김무성, 유승민, 강길부,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6]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진복,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7]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진복, 장제원, 정갑윤, 홍문표, 홍일표.[8] 강길부,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정양석, 홍철호, 황영철[9] 강길부, 김무성,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정양석, 홍철호, 황영철[10]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지원,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11]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12]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지원,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13]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중로, 박선숙, 박주현, 신용현, 오세정, 오신환, 유의동, 이동섭, 이상돈, 이언주, 이찬열, 이태규, 이학재, 이혜훈, 장정숙, 정병국, 정운천, 주승용, 지상욱, 채이배, 최도자, 하태경[14]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15] 김종회, 박지원,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김경진, 천정배, 최경환[16]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17]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18]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천정배[19] 2020년 1월 29일 윤리위에 의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이는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중징계이다. 이틀 후인 2월 12일에 홍문종이 제명되었다는 언론 기사가 떴다.[20]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으로 인한 제명이나, 실질은 미래한국당에 보내기 위한 제명이다.[21]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22] 김수민, 신용현[23]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24]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25] 염동열, 장석춘[26] 신창현, 이규희, 이훈[27] 정은혜, 제윤경[28] 김규환, 김승희, 김순례, 김종석, 문진국, 윤종필, 송희경[29] 김규환, 김승희, 김순례, 김종석, 문진국, 윤종필, 송희경[30] 박맹우, 백승주[31] 당 내 직책 등은 제외하였다.[A]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당선 시와 의원직 종료 시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중간에 당적 변화가 있었으면 나누어 작성한다.[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당명변경에 따른 일괄적인 당적 변경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32] 국회법 제20조의2 1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33] 국회의장 임기 만료에 따라.[34] 정확한 명칭은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2017년 11월 24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종료.[35] 정확한 명칭은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2018년 7월 26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종료.[a] A B C D E F G H I 18, 20대[f] 15, 16, 18~20대, 헌정 사상 첫 여성 지역구 5선 의원이고, 모두 광진구 을에서만 당선되었다.[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7, 19, 20대[36] 정식명칭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016년 10월 4일 특위 종료에 따라 임기가 끝났다.[37] 2018년 5월 10일까지. 후임은 홍영표.[38] 원래 국회의원은 대선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사퇴[39] 임기는 2017년 5월 16일 까지였다.[40] 정확한 명칭은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12월 29일 본회의 통과로 종료.[동1] A B 동명이인으로 서울 강서 을 지역구 김성태와 비례대표 김성태가 있다.[41]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다. 임기는 2017년 1월 15일 까지다.[42] 2018년 9월 21일까지 맡았다.[43] 2017년 6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44] 정확한 명칭은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45] 바른미래당 출범하면서, 원내대표는 김동철이 맡음.[c] A B C 17, 18, 20대[46] 원래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후인 2018년 12월 27일 위원장 자리를 사퇴하여 정보위원장에 선출되었다.[47]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17년 12월 5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당선무효가 되었다. 죄명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죄.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3458.[48] 2019년 9월 8일까지 맡았다.[g] 16, 19, 20대[h] 15, 19, 20대[49] 2019년 3월 7일 황영철로 교체[50] 정확한 명칭은 대법관(민유숙, 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12월 29일 본회의 통과로 종료.[지] A B C D 지방선거 출마[51] 후임은 이인영[d] A B C D 16~18,20대[52]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후인 2018년 12월 27일에 위원장 자리를 사퇴하였다.[53] 정확한 명칭은 대법관(박정화, 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위원회의 2017년 7월 6일 활동 종료에 따라 임기가 만료.[54] 2020년 02월 10일까지 맡았다.[55] 2017년 6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m] 14, 16, 17, 18, 19, 20대[e] A B C 15,16,19,20대[i] 14, 15, 17, 18, 19, 20대[56] 2017년 6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j] 14, 17, 18, 19, 20대[57] 2017년 12월 31일 종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체.[58] 17년 5월 31일, 김현미 의원과 맞교환 했다.[k] 15, 16, 18, 19, 20대[59] 17년 5월 31일, 백재현 의원과 맞교환 했다.[60] 검찰이 임시회가 끝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불체포특권과는 상관 없게 되었다.[61]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다. [l] 11, 13, 14, 15, 16, 18, 19, 20대, 현역 최다선 의원[62] 정확한 명칭은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2017년 5월 31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면서 해산되었다.[63] 정확한 명칭은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2020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활동 종료[64] 2017년 12월 29일 사임. 김학용이 후임.[65] 정확한 명칭은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2018년 9월 20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종료.[66] 정식명칭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67]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n] 13, 14, 15, 16, 17, 19, 20대[68] 2017년 12월 12일 임기 종료. 후임은 서울 강서 을의 김성태.[69] 2017년 12월 29일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되면서 사임. 역시 자신의 원내대표 후임인 김성태가 운영위원장도 같이 후임.[70] 2019년 4월 2일까지 맡았다.[71]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어 2018년 2월 21일,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018년 5월 11일, 대법원에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었다.[72]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지역 당 단합대회를 통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73] 정식명칭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장, 선임 당일인 2016년 6월 13일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임기 만료[74] 2017년 6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75] 2018년 4월 2일부터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원내대표를 맡는다. 후임은 유성엽[76] 정식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정의당과 2달씩 번갈아가며 법적 원내대표를 맡는다.[p] 16, 18, 19, 20대[77] 2020년 2월 4일까지 맡았다.[78] 캠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쓰고 선관위에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도 기각되었다. 대법원에서 회계책임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동2] A B 동명이인으로 광주 북 을 최경환과 경북 경산 최경환이 있다.[79] 2018년 6월 25일 만료. 후임은 김관영.[80] 정확한 명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2018년 10월 17일 임명동의안 가결에 따라 종료.[o] 15, 16, 18, 20대[81] 2017년 6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82] 2017년 6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83] 정확한 명칭은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84] 정확한 명칭은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위원회의 2016년 9월 2일 활동 종료에 따라 임기가 만료.[q] 14, 18, 19, 20대[85] 2016년 12월 29일 사퇴[86] 2017년 5월 16일 종료.[87] 탈당 선언 자체는 일찍 하였으나, 1월 16일 탈당계가 수리되었다. 국회경과보고서상에는 1월 2일 제적으로 처리 되었다.[88] 2019년 8월 30일까지 맡았다.[89] 제일 먼저 1심에서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뒤이어 본인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선거사무장까지 금품 수수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5만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거사무장은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되었으나, 본인은 징역 2년 6월이 유지되었다.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박준영 본인에 대한 원심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 1천700만 원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90] 2019년 4월 5일까지 맡았다.[91] 바른정당이 창당되면서 명칭 변경.[92] 17년 11월 13일 탈당함에 따라 사퇴.[93] 정확한 명칭은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2017년 9월 21일 활동 종료.[94] 미리 합의된 계획에 따라 강석호와 임기를 나누어, 1년만 임기를 하기로 했다.[95]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어 당선무효되었다. 20대 국회 최초의 사례. 게다가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해당 혐의로 본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96] 검찰이 임시회가 끝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불체포특권과는 상관 없게 되었다.[97] 장관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어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당연퇴직한다.[98]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와 그와 관련된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이 적정하다고 선고되었고,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99] 2019년 3월 7일 윤상현으로 교체[100] 정확한 명칭은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2017년 9월 11일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활동 종료.[r] 16, 17, 20대[101] 2017년 6월 12일 입각으로 인해 사직했다.[102] 2019년 4월 2일까지 맡았다.[103] 2017년 12월 29일 사임. 김용태가 후임.[104] 검찰이 임시회가 끝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불체포특권과는 상관 없게 되었다.[105]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이영복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나, 사퇴하면서 큰 의미는 없어졌다.[106] 2심 선고를 앞두고, 폐회 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하는 사유로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사유는 없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엘시티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 상실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107] 바른정당으로 옮겨가면서 의석 수 조정의 여파로 위원장직에서 2017년 2월 21일 물러났다. 후임은 이명수 의원.[108] 총선에서 유사기관 이용, 전화와 1인 시위·선전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을 유지하나 싶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며 당선 무효가 되었다.[109] 정식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018년 5월 31일까지가 임기. 이후 장병완이 맡는다.[110] 2017년 12월 31일 종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대체.[111]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각각 당선무효형을 분리 선고받았다.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까지 받았다. 2심에서도 똑같이 선고받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다.[112] 총선 때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되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113]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출마로 인해 사퇴. 이후 서울대학교 총장 취임.[114] 잔여 임기 120일 미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았다.[115] 잔여 임기 120일 미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았다.[116] 잔여 임기 120일 미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았다.[117] 잔여 임기 120일 미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았다.[118] 잔여 임기 120일 미만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았다.[119] 승계시[120] 명목은 김종인처럼 탈당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어 겸직금지에 따라 물러났다.[121]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어 사퇴하였다.[122]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123] 위의 문미옥의 경우처럼, 주미대사 취임을 위해 겸직금지에 따라 탈당 형식으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