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대한민국/역사
1. 개요
대한민국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며 1949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총 16번의 개정 사례가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공휴일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최초 제정
- 적용 기간: 1949년 6월 4일~1950년 9월 17일 - 헌정 수립 이후 최초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1차 개정
- 적용 기간: 1950년 9월 18일~1956년 4월 18일 - UN 결성일인 국제연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던 UN에 감사하는 의미로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4. 2차 개정
- 적용 기간: 1956년 4월 19일~1960년 3월 15일 - 6.25 전쟁이 끝난 뒤 전몰장병 등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 공휴일중복제가 실시되었으며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1959년 3월 27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체 휴일 제도의 흔적이 이 조항에 남아 있다. 그러나 1년여 뒤인 1960년 12월 규정 개정 때 이 조항은 삭제됐다.
5. 3차 개정
6. 4차 개정
- 적용 기간: 1961년 2월 28일~1975년 1월 26일 - 식목일 휴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1년 만에 사방의 날 제도가 사라졌고 다시 4월 5일 식목일이 공휴일로 환원됐다.
7. 5차 개정
8. 6차 개정
9. 7차 개정
- 적용 기간: 1985년 1월 21일~1986년 9월 10일 - 전통적 명절로 전래됐음에도 '음지의 명절'로 탄압됐던 음력 설날이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음력 1월 1일 당일만 쉬는 반쪽 설날이었다.[5]
10. 8차 개정
- 적용 기간: 1986년 9월 11일~1989년 1월 31일 - 대규모 귀성·귀경 인파의 편의를 위해 추석 다음날도 공휴일로 지정됐다. '추석연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이 이 때부터다.
11. 9차 개정
- 적용 기간: 1989년 2월 1일~1990년 11월 4일 -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던 음력 설날이 설날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고 설날과 추석 모두 현재처럼 앞뒤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게 됐으며, 공휴일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명목으로 3일짜리 신정연휴를 2일로 줄였다.
12. 10차 개정
13. 11차 개정
- 적용 기간: 1998년 12월 18일~2005년 6월 29일 - 음력 설날의 문화가 완벽히 정착함과 동시에 새해 첫날의 문화가 쇠퇴한 데다 경제 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14. 12차 개정
15. 13차 개정
- 적용 기간: 2006년 9월 6일~2012년 12월 27일 -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6] 를 치르는 날이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법제화됐다.
16. 14차 개정
- 적용 기간: 2012년 12월 28일~2013년 11월 4일 - 1991년 규정 개정 때 공휴일에서 빠졌던 한글날이 한글 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17. 15차 개정
- 적용 기간: 2013년 11월 5일~2017년 10월 9일 - 대체 휴일 제도가 신설됐으며 설날연휴, 추석연휴 중 하루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일요일이나 부처님오신날 (舊. 석가탄신일))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평일은 휴일이 된다.
18. 16차 개정 (현행)
- 적용 기간: 2017년 10월 10일~현재 - 기존 명칭인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총 15일. 만약에 17차 개정을 한다면 헌법을 만든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차 개정을 한다면 총 16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1] 이 당시에는 연휴가 아니라 명절 당일만 쉬었다. 앞뒤로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는 것은 훗날의 일이다.[2] 달력에는 편하게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쓰지만 법령에 나온 공식 명칭은 규정 최초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기독탄신일'이다.[3] 砂防.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뜻. 쉽게 말해 나무를 심어 토사가 흘러내릴 일을 없애는 일을 뜻한다.[4]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추가 배경은 부처님오신날 항목 문서 참조.[5] 일각에서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전두환 정부가 국민들을 민주정의당 쪽으로 회유하기 위해 '민속의 날' 신설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민심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을 철저히 외면했고 결국 민주정의당은 바로 그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의 돌풍에 밀려 쫄딱 망했다.[6]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헌법 개정 등으로 인한 국민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