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대한민국/역사

 


1. 개요
2. 최초 제정
3. 1차 개정
4. 2차 개정
5. 3차 개정
6. 4차 개정
7. 5차 개정
8. 6차 개정
9. 7차 개정
10. 8차 개정
11. 9차 개정
12. 10차 개정
13. 11차 개정
14. 12차 개정
15. 13차 개정
16. 14차 개정
17. 15차 개정
18. 16차 개정 (현행)


1. 개요


대한민국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며 1949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총 16번의 개정 사례가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공휴일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최초 제정


  • 적용 기간: 1949년 6월 4일~1950년 9월 17일 - 헌정 수립 이후 최초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1]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2]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3. 1차 개정


  • 적용 기간: 1950년 9월 18일~1956년 4월 18일 - UN 결성일인 국제연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던 UN에 감사하는 의미로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제연합일
10월 24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4. 2차 개정


  • 적용 기간: 1956년 4월 19일~1960년 3월 15일 - 6.25 전쟁이 끝난 뒤 전몰장병 등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 공휴일중복제가 실시되었으며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1959년 3월 27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체 휴일 제도의 흔적이 이 조항에 남아 있다. 그러나 1년여 뒤인 1960년 12월 규정 개정 때 이 조항은 삭제됐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제연합일
10월 24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5. 3차 개정


  • 적용 기간: 1960년 3월 16일~1961년 2월 27일 - 식목일이 '사방[3]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바뀌었고 날짜도 3월 15일로 변경됐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3월 1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제연합일
10월 24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6. 4차 개정


  • 적용 기간: 1961년 2월 28일~1975년 1월 26일 - 식목일 휴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1년 만에 사방의 날 제도가 사라졌고 다시 4월 5일 식목일이 공휴일로 환원됐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제연합일
10월 24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7. 5차 개정


  • 적용 기간: 1975년 1월 27일~1976년 9월 2일 - 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해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추가됐다.[4] 어린이날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제연합일
10월 24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8. 6차 개정


  • 적용 기간: 1976년 9월 3일~1985년 1월 20일 - 국제연합일이 공휴일 목록에서 빠지고 그 자리에 국군의 날이 새롭게 공휴일로 추가됐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국군의 날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9. 7차 개정


  • 적용 기간: 1985년 1월 21일~1986년 9월 10일 - 전통적 명절로 전래됐음에도 '음지의 명절'로 탄압됐던 음력 설날이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음력 1월 1일 당일만 쉬는 반쪽 설날이었다.[5]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민속의 날
(음력)1월 1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국군의 날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0. 8차 개정


  • 적용 기간: 1986년 9월 11일~1989년 1월 31일 - 대규모 귀성·귀경 인파의 편의를 위해 추석 다음날도 공휴일로 지정됐다. '추석연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이 이 때부터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민속의 날
(음력)1월 1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16일
국군의 날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1. 9차 개정


  • 적용 기간: 1989년 2월 1일~1990년 11월 4일 -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던 음력 설날설날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고 설날추석 모두 현재처럼 앞뒤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게 됐으며, 공휴일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명목으로 3일짜리 신정연휴를 2일로 줄였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2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4~16일
국군의 날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2. 10차 개정


  • 적용 기간: 1990년 11월 5일~1998년 12월 17일 - 국군의 날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2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3. 11차 개정


'''법정 공휴일'''
'''날짜'''
새해 첫날
1월 1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4. 12차 개정


  • 적용 기간: 2005년 6월 30일~2006년 9월 5일 - 식목일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법정 공휴일'''
'''날짜'''
새해 첫날
1월 1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5. 13차 개정


  • 적용 기간: 2006년 9월 6일~2012년 12월 27일 -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6]를 치르는 날이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법제화됐다.
'''법정 공휴일'''
'''날짜'''
새해 첫날
1월 1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6. 14차 개정


  • 적용 기간: 2012년 12월 28일~2013년 11월 4일 - 1991년 규정 개정 때 공휴일에서 빠졌던 한글날이 한글 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법정 공휴일'''
'''날짜'''
새해 첫날
1월 1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7. 15차 개정


'''법정 공휴일'''
'''날짜'''
새해 첫날
1월 1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8. 16차 개정 (현행)


  • 적용 기간: 2017년 10월 10일~현재 - 기존 명칭인 석가탄신일이 부처님오신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총 15일. 만약에 17차 개정을 한다면 헌법을 만든 제헌절이 공휴일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차 개정을 한다면 총 16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정 공휴일'''
'''날짜'''
새해 첫날
1월 1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부처님오신날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1] 이 당시에는 연휴가 아니라 명절 당일만 쉬었다. 앞뒤로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는 것은 훗날의 일이다.[2] 달력에는 편하게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쓰지만 법령에 나온 공식 명칭은 규정 최초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기독탄신일'이다.[3] 砂防.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뜻. 쉽게 말해 나무를 심어 토사가 흘러내릴 일을 없애는 일을 뜻한다.[4]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추가 배경은 부처님오신날 항목 문서 참조.[5] 일각에서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전두환 정부가 국민들을 민주정의당 쪽으로 회유하기 위해 '민속의 날' 신설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민심은 전두환민주정의당을 철저히 외면했고 결국 민주정의당바로 그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의 돌풍에 밀려 쫄딱 망했다.[6]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헌법 개정 등으로 인한 국민투표일은 임시공휴일이다.

분류